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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오늘은 총무과, 동,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되 포괄적으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총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인건비 1,084만1,000원은 내년도 5월 31일 실시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상황실 근무자 근무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 8,790만원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일반수용비와 부재자신고 우편요금, 근무자 급식비, 연료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9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95페이지 여비 638만원은 선거업무추진을 위한 구청 동직원의 출장여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 19억9,051만8,000원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의거 제4회 전국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경비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내무행정 인건비 3,942만9,000원은 부구청장실 부속실과 평통사무실 직원의 인건비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구내식당운영 보조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150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8,054만원은 총무과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일·숙직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급량비로써 내역은 154페이지까지입니다.
   154페이지 여비 5,928만원은 총무과 직원 출장여비로 전년보다 2,184만원이 감액된 것은 운전원들의 출장여비 미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2억1,176만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따른 수행경비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9,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1,300만원,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76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1억5,378만원은 직원들의 인건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책별, 직급별 기준금액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156페이지까지입니다.
   157페이지 일반포상금 237만6,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입니다.
   포상금 1억1,184만원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6세미만 미취학직원자녀의 보육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730만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물품구입 및 시설보강비로써 시비 30%, 구비 70%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500만원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사환경 유지를 위한 화초 및 화분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 1억4,402만3,000원은 청사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대행 수수료와 각 동의 가로기게양 대행료입니다.
   시설비 7,500만원은 구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CCTV개체 공사비용으로써 각종 사고시 녹화자료 확보와 구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자산취득비 83만원은 총무국장실 에어컨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구행정운영 인건비 942만원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를 위한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160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2,905만2,000원은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급량비와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센터별 정보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센터 박람회 개최를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64페이지까지입니다.
   164페이지 여비 392만원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에 따른 현지 사실조사를 위한 경비로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효율적인 동행정 지도 및 지역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업무추진비입니다.
   165페이지 일반보상금 5,773만4,000원은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2,168만8,000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및 피복비로 237만6,000원을 계상하고 166페이지 주민자치위원장 합동연찬회 경비와 모범통·반장산업시찰, 수성구민상 시상금 및 구정발전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포상금 880만원은 동행정종합평가에 따른 우수동 시상금 및 주민자치센터의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868만원은 동행정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동 지원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인사관리 인건비 3억692만4,000원은 명예 및 조기퇴직 수당과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 8,575만원은 인사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와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71페이지까지입니다.
   171페이지 여비 1억1,270만원은 직원 국내교육여비와 어학교육과정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 237만6,000원은 인사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및 피복비이며, 포상금 8억9,811만5,00원은 공무원 소양고사성적 우수자 포상과 성과상여금 및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경비입니다.
   173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35억3,982만3,000원은 공무원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건강보험료로써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법정부담금입니다.
   민간이전 3억3,787만9,000원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과 174페이지 공무 중 부상 또는 사망시를 위한 재해보상부담금 및 공무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입니다.
   공무원단체지원 인건비 5,633만원은 구전체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법정의무경비인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입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2,125만3,000원은 내년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시행에 따른 공무원노조지원 일반수용비와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한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사용 수수료 및 디지털사진 인화비와 직원한마음다짐대회 차량임차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9,800만원은 선진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관광과 안목을 높이기 위한 직원 해외배낭 연수 경비입니다.
   176페이지 업무추진비 3,217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원들의 취미클럽 지원 및 직원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와 공무원노조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모범적인 공직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노무관리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 5억1,060만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제77조와 지난 2005년 5월 26일 재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500만원은 직원 한마음 다짐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민간이벤트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자산취득비 2,030만원은 건전한 노조활동을 유도, 지원함으로써 화합하는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차량 구입비와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업무용 디지털카메라와 녹음기 구입비입니다.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 2,993만4,000원은 회계업무추진에 필요한 서식인쇄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급량비가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179페이지까지입니다.
   179페이지 일반보상금 267만6,000원은 각종 대장정리 및 지출증빙서 편철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와 결산검사위원의 현장확인에 따른 여비보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1억1,398만2,000원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자동차세, 보험료,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183페이지까지입니다.
   183페이지 청사관리일반운영비 2억6,900만9,000원은 일반수용비와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난방연료비, 청사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186페이지까지입니다.
   187페이지 일반보상금 237만6,000원은 청사관리 지원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및 피복비입니다.
   1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은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긴급 개·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구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45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동세출예산 총액은 135억3,643만7,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6%가 증액된 131억1,603만5,000원으로써 인건비 1억258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봉급인상분과 호봉 승급 등 자연증가분이며 경상적경비 1억510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동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과 자치위원간담회 경비 등 운영비 4,32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동별 주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4,2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6.2%가 증가된 4억2,040만2,000원으로 동별 주민자치센터 열린 인터넷공간의 컴퓨터 대체구입 비용과 범어3동 외 5개동의 재난재해대비 및 환경정비 차량구입비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7페이지 인건비 89억8,467만8,000원은 동 근무 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과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며 물건비의 일반운영비 9억8,398만4,000원은 동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수용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이며 여비 4억2,936만원은 일선 동 직원의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2억1,684만원은 동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사기진작 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억4,136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으로써 인건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이전경비 중 일반보상금 20억5,341만3,000원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와 통·반장에게 지급될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비 40만원은 2002년 주민자치센터시범 사업으로 지산2동과 고산2동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가입비, 자본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24만2,000원은 범어1동 외 10개동 청사 보수 및 도색공사와 범어2동 외 1개동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등 7,224만2,000원과 주민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7,616만원은 범어1동 외 22개동 주민자치센터 열린인터넷공간의 노후된 컴퓨터 69대 대체비용 8,280만원과 재난재해 대비 및 환경정비 차량 구입비 9,600만원, 범어2동 레이저프린터 등 노후된 행정장비 구입비 9,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어4동과 지산2동 주민자치센터의 도서구입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과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봉사과장 조춘지입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6,040만3,000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840만원은 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민원안내 봉투 인쇄비 65만원은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봉투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허가증 보관용 비닐케이스 제작비 190만원은 각종 인허가 서류를 민원인에게 드릴 때 보관하기 좋도록 비닐케이스에 넣어서 교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제증명발급용지 구입비 899만5,000원은 189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팩스민원, 무인민원발급증명, 인감증명발급 등 각종 증명발급에 소요되는 용지구입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비 400만원은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계획에 따른 보안 및 기기보호를 위한 부수설치비입니다.
   쾌적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정 수용 봉투컵 구입이 55만2,000원, 잡지구입비 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현관 입구에 설치된 버블수족관을 청소하고 수리하기 위한 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비 1,224만원은 계절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꽃꽂이비치 수목구입, 노후하고 훼손된 커텐 교체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비 456만원은 민원기재대 필기류와 각종 증명발급 창구별 민원신청 전표구입을 위한 경비입니다.
   행정장비소모품 1,700만원은 민원처리를 위한 복사기, 프린터, 팩스기,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등에 소요되는 토너나 드럼 등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의식함양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친절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기 위한 경비 350만원입니다.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2,400만원은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갈등해소에 제동적 장치인 민원배심제 운영에 소요되는 배심원회의 수당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친절QC매니저 강사수당 300만원은 친절QC가 민원처리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최대 친절서비스가 되도록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지도하는 교육으로 이를 통하여 친절·봉사 서비스가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도록 혁신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피복비 780만원은 민원창구 직원의 동·하복 연 2회 민원복 구입비입니다.
   급량비 840만원은 업무추진 및 비상대기 특근급식비로 실·과 공통경비입니다.
   임차료 60만원은 민원인용 정수기 임차경비입니다.
   국내여비 4,438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민원담당 위탁교육비 참석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1,620만원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12만4,000원은 민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120만원은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을 위하여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297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2,100만원은 주5일 근무실시로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 94만원은 민원창구용 노후프린터 대체구입비입니다.
   모사전송기 68만원은 민원인이 팩스 전송 요구가 요즘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어서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팩스를 사용하니까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어서 민원전용으로 구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민원배심회의 친절교육 등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운영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2,244만9,000원은 195페이지보면 사회진흥업무와 관련된 각종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10만원과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에 200만원, 사회단체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에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활동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전국에 유명강사를 모시고 주민들 호응 속에 실시하고 있는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비 1,524만9,000원은 수강생 재해보상 책임보험 가입비와 현수막, 안내책자, 제작 등 구민자치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임차료 500만원은 수성구민 자치대학 교육장소 임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원봉사활동단체의 활성화 지도 및 각종 행사 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5,760만원은 동자율방범대 야간순찰시 간식비 등으로 구에서 일괄 편성한 것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 2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각급단체 구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보상으로 180만원과 자치대학운영 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부문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000만원은 자원봉사 저변확대와 운영의 전문화를 위한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서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830만8,000원은 각동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운영비 1,610만원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료구입 경비입니다.
   시비, 구비 50%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3,750만원은 교육강사진 구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재 제작 등 수성구민 자치대학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80만원은 수성구민자치대학의 강사 대부분이 강의 시 빔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문서관리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디지털인쇄기 소모품 240만원은 각 실·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디지털인쇄기의 재료구입비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 우편요금은 각 실·과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한 요금으로써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1억원은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3차 용역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호적관리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444만원은 호적신고서 발송용 봉투 및 호적제신고 용지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396만8,000원은 호적관련 신고서를 접수한 후 본적지로 신고서를 우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21만8,000원은 호적업무보조 공익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420만원은 현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원조회 관리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0억9,698만원보다 42.2% 증액된 100억9,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서무관리부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1억597만1,000원이 감액된 10억8,115만8,000원으로써 미취학직원자녀보육수당 1억1,184만원, 청사경비를 위한 CCTV 개체공사비 7,500만원, 선거관리부문 20억9,563만9,000원으로써 선거관리 수용비 등 8,79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19억9,051만8,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인사관리부문 52억8,356만7,000원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27억7,417만6,000원, 국민건강보험금 7억6,564만7,000원, 공무원단체지원부문 7억4,365만3,000원으로 해외 배낭여행 연수비 9,800만원 맞춤형 복지비 5억1,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은 2006년도에 실시되는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와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적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미취학직원자녀보육수당, 해외배낭연수, 한마음다짐대회 등을 지원하는 예산계상과 850여 전직원에게 생명상해보험, 종합건강검진 등 기본항목 외에 건강관리, 학원수강, 도서구입, 산업시찰 등의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신설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3개동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31억9,666만6,000원보다 2.6%가 증액된 135억3,64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88억8,209만7,000원보다 1.2% 증액된 89억8,467만8,000원,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 40억2,625만4,000원보다 2.6% 증액된 41억3,13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8,771만5,000원보다 46.1% 증액된 4억2,040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3개동 예산안은 2000년에 설치되었던 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망 컴퓨터가 그 동안 성능이 떨어져 각 동에 컴퓨터를 일괄 교체하는 예산의 계상과 재난, 재해 대비 및 환경정비 다목적용 1톤 화물차량을 1대당 1,6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여 6대를 추가구입 배치하고 생활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동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2,674만2,000원보다 0.2% 증액된 7억2,854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민원실운영부문 2억4,863만7,000원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등 구입비 2,297만원, 자원봉사운영 부문 3억2,493만3,000원으로써 자원봉사센터와 이동도서관운영 1억3,000만원, 문서관리부문 1억2,515만원으로써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1억원, 호적관리부문 2,982만6,000원으로써 신원조회 관리프로그램 구입비 42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주5일 근무로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주민불편해소와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장기보존문서의 전산입력으로 기록물의 이중보존과 중요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182페이지 차량유지비 예년에 보면 차종별 이렇게 차량댓수 곱하기 70%, 90% 이렇게 된 것을 봤는데 이번에는 차종별로 이렇게 댓수만 곱해서 금액이 산출되었네요,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90%를 반영하고 금년도는 차가 노후되어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추세가 되고 예산편성 지침 100% 기준별 연도별로해서 차량 종류별로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70%하던 것도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차량유지비는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손중서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총무과는 자료가 전체 소무품 등 작은 것에 신경쓰이는데 이런데에도 칭찬을 못 받는 이런 자리인데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158페이지 밑에 하단에 청사 CCTV 개체공사가 있는데 바꾸는 것입니까?
   보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CCTV를 200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노후되고 그리고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청사 울타리 담장을 허무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하고 난 뒤에 현재 CCTV가 노후되어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직을 하면서 청사 경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리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수리비가 8,700만원 나와서 그러니 개체하는 것 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니까 이것을 완전히 개체하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1대씩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CCTV가 11개가 설치됩니다.
   전체 비용입니다.
차이열위원    수리비용이라고 하면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57페이지 미취학직원자녀 보육수당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작년보다 1억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감액편성된 이유는 저출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작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저희들이 6세이하 전 직원 자녀수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7명에 대해서 전 직원 자녀수를 계상해서 했는데 영유아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육시설에 입소한 자녀만 대상으로 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라고 해서 보육시설에 입소한 자녀수를 계상해서 금년에 그 숫자만큼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영유아보육법이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포상적 성격이 포함된다고 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항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16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2005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대한 작품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금년도는 못 했습니다만 내년 5월달 선거가 끝나고 나면 처음 박람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선거 끝나고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때라야 개최가 가능합니다.
김우열위원    하는 방법이 어떻길래, 참가자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23개동에 한분씩 해서 돈을......,   
○총무과장 김만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박람회를 내년 8월경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 23개동에 주민자치센터별로 우수 작품 전체를 동별로 전시회를 하고 그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도 하고 그리고 자치위원장 연찬회도 하고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할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이면 돈을 줘야 문제는 어디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왜냐하면 자치센터별로 현재 제안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품을 하다보니 자치위원들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와서 거기에 대해서 박람회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야 함으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우열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해도 10만원 곱하기 23명인데 그러니까 동에 한분씩 온다라고 하면 한번 오는 한분에게 1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어느 10만원 말입니까?
김우열위원    그 밑에 박람회 개최라고   있고 다음 166페이지 실비보상금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전국 단위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전국대회에 각 동별로 한사람씩 참가하게된 것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171페이지보면 국외여비 공무원교육원 어학교육과정 등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며, 350만원 곱하기 15명이라고 했는데 350만원 기준을 200만원정도하면 25명정도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공무원교육에는 어학교육도 있고 직원이 현재 6급 같으면 고급 간부양성을 위한 장기교육도 있고 교육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구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을 위탁받았을 때 시비로써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를 별도로 내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현재 국제화시대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과정마다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될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왜 350만원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견문을 넓히는데는 동남아보다는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육여비 실비를 평균해서 한 3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350만원을 조금 줄이면 20명도 갈 수 있고 25명도 갈수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반드시 교육을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고 다음에 해외여행지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에서 해외연수국을 정하므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원에서 방문국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해외연수국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176페이지 배낭연수가 있는데 350만원 기준해서 70%해서 70%하면 245만원인데 여기는 30%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해외배낭연수는 우리 구비 70%, 본인부담 30%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350만원이 소요되어야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더 드는 곳도 있고 적게 드는 곳도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평균금액을 정하는 것이여서 나라에 따라서는 적게 들 수도 있고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평균해서 350만원 잡았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 245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70%해서 350만원 소요되니까 30% 본인부담하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인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이 좋은데 350만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금액을 낮췄을 때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가급적이면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우리 퇴직자 산업시찰이 45만원씩해서 부부간해서 90만원 8명 잡았는데 8명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예정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현재 정년퇴임자가 8명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이정식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3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국외여행은 350만원 통일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지금 현재 3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여행지가 유럽을 가고 동남아를 가는 것에 관계없이 35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400만원 할 경우도 있고 200만원 할 경우도 있고 그것은 교육과정이라든지 해외연수대상국이 선정되는 대로 그때 결정되는 것이여서 아직까지 해외연수계획이 부서별로나 교육과정별로 대상국이 선정안 되어서 내년 예산에는 350만원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의회에도 보니까 따라가는 직원들은 350만원이고 의원들은 130만원인데 공무원국외여비가 35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시길 장소에 따라서 바뀐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167페이지 우수동, 우수주민자치센터, 동종합우수동에 대한 상사업비 3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실·과 중에서 구청을 홍보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이 더 빠를 것 같고 구청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것은 어느 과가 주무부서로 생각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동행정을 담당하는 총무과로 봅니다.
박실경위원    총무과가 우리 구청 전체를 끌고 가는데 주무적인 부서다, 그런데 상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평가에 의해서 우수 동으로 지정되었을 때 그것을 관내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정리되어 지는데 평가에서 최우수는 300만원이고 우수는 100만원이고 장려는 5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는 100만씩 적게해서 200만원인데 문제는 1년에 한번 시행하는 그런 시상인데 그래서 혹시 동간에 위화감 조성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과장님 솔직하게 보이지 않는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라든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시상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총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금년에 동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를 해서 집계과정에 있습니다만 동행정실적 평가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동직원들 동간에 경쟁심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심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높이고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상사업비를 23개동에 갈라먹기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만 제가 총무과에 온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종합평가를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동간에 동장들의 평가가 별도로 근무성적평정 외에는 동장의 업무실적이라든지 업무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종합적인 동행정종합평가로써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장들의 업무촉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보상차원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수동으로 선정되었을 때 어떤 인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공식적으로 동종합평가에 대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동장이나 직원에 대해서 인사상 어떤 특전을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할 때....,
박실경위원    고려는 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공무원이면 다 같이 공직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원론적인 이야기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봉사를 하고 녹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포상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해의 소지나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이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무게나 수치로 나와있지 않는 평가는 항상 뒤에 문제를 동반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시상문제인데 제 견해는 특히 종합평가에 우수동으로 되었을 경우에 최우수동은 상사업비가 1,000만원이 붙는 것입니다.
   물론 동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고 또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가 되었을 경우에 300만원이 들어온다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해서 200만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했을 때 수혜가 가는 동하고 가지 않는 동하고 어떤 상대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약해서 이 포상금 자체를 낮춤으로 그런 위화감 조성문제를 조정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저희들 동 종합평가는 6개 분야에 5개 실·과가 참여를 하는데 총무과 단독으로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재난안전관리과, 민원봉사과, 환경청소과 등 소관 분야별로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수치화해서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문서라들지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도 실시합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제가 물었는 핵심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뒤에 따라오는 부작용도 우려되니까 포상금을 낮출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객관성있게 판단해서 최우수, 우수 가리는데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객관성이 부여된 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등수를 매길 수 있지만 다 같이 고생하고 하는데 포상금이 커지면 위화감 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줄일 생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최우수 30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 직원이 평균 10명내지 12명인데 지금까지 동종합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낮추었을 때 전체 동직원들의 사기는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박실경위원    먼저 받은데는 이렇게 받았는데 왜 하필 우리 선택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그러니까 현 수준을 유지.....,
박실경위원    그런 것은 사고를 바꾸어야지요,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175페이지하고 176페이지하고 177페이지 1월   28일날 노조관계에 시행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공무원에 입문을 할때에는 생각을 못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노무관계 때문에 당장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다음에 노무관리업무추진 그리고 차량구입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노무관리를 하는 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단체지원계가 새로.....,   
박실경위원    직협은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라고 하면서 팀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공무원단체지원계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총무과 안에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자체 직원들 간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외부에 나가서 할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현재 외부에 나가는 것은 23개 동에 단체 조합원들하고 연계문제, 활동 그래서.....,   
박실경위원    여기 노무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하는데 무슨 차를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스타렉스입니다.
박실경위원    팀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현재 공무원단체지원계에 3명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팀원이 3명인데 스타렉스를 타고 다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공무원단체지원계만 쓰는 것이 아니고 노조가 되면 이 차가 우리 공무원노조에 지원이 갈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혹시 의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차량지원요청을 총무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 없을 때에는 할 수 없지만 배차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한과에서 서로 협조적인 차원에서 운용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아니면 금년도도 없이 해 보고 꼭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내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 행정지원차가 36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버스를 제외하고는 봉고가 2대밖에 없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도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풀로 관리하는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지금 금년에 공무원단체지원계에서 차를 사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직장협의회를 운영하지만 내년부터는 노조가 결성될 것 같으면 공무원단체지원계에서 차량을 한대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의 노조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차를 확보해 달라는 직협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은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구입하는 스타렉스라는 차는 공무원으로서 노조에 구성원으로써 내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는 내가 노조에 팀원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나는 양보를 하고 그 대신 필요한 다른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더 안 좋느냐 그래서 내것을 먼저 챙기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하고 지금 노조에 팀이 되는 분하고는 성질이 다르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입에서는 이 말씀을 하기가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연구를 해 보고 만약의 경우에 내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일원이라면 이런 내 권리를 안 찾는 것이 더 호응도가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박실경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과장님이 가장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이 채용되면 명찰을 달아주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명찰을 폐지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합니다.
김우열위원    한 사람이 달면 3,500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김우열위원    달아주는데 500원 수수료 받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김우열위원    그런데 왜 4,000원 적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명찰 한 사람 달아주고 3,500원인데 한 사람 달아놓고 돈은 4,000원 했을 때에는 500원 남겼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답변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예산편성상에.....,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6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무원제안제도 시상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173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2억3,554만1,000원이 금년에 예산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없었는데 새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매년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서무관리 자체사업 출연금액에 있던 것이 이번에 과목이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과목이 넘어 온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평소에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한해동위원    23개동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개동에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지원금이라고 하면서 10만원 매월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금년도는 기존 예산을 집행했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10만원씩 나갑니다.
   간담회 경비로.....,
한해동위원    김영주의원께서 구정질문해서 반영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한해동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통장들한테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23개동에 통장님들 종량봉투를 현재 각 동에 보면 1인당 3장이 나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당연히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은 적으면서 어느정도 지원금이 나가니까 각 동에 서로 말하자면 줄로 서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받는 사람은 봉투 3장이라고 해 봐야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23개 동에 보면 그 예산이 한 5,000만원 이상됩니다.
   그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5,000만원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조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볼 생각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까지 통·반장에 대한 예우는 통장들의 일선행정의 보조역할로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사회여건의 변화, 행정환경의 변화 이런 것을 감안 심도있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일부 통장들은 그 3장 받으려고 동에 가서 받아와야 되고 차라리 그 3장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체로 하면 많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안 받겠다는 통장님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보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 매년마다 예산이 1,800만원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한해동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연일간 수고많습니다.
   198페이지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운영이 1,610만원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도 시·구비인데 아까 설명에 보면 저소득과 장애인 가정에 주택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과정과 반응,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50%하고 구비 50% 1,600만원을 가지고 기본추진 원칙이 우리 구에 배정된 1,600만원 가지고 23개 동에 1개 동에 한명정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4월달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새마을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에 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23세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독거노인이 5세대, 소녀가장 1세대, 장애인 1세대, 저소득이 14세대, 모자세대가 2세대 이래서 23세대에 대해서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저소득계층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를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건물주인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새마을 단체에서 집에 다가 도배를 한다든지 간단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협의해서 당사가 소외계층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건물주 역시 좋아하고 수혜를 받는 소외계층도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도 또한 시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비 50%를 구에 다가 배정한 상태입니다.
한해동위원    과장님 설명에 귀에 속속 들어오도록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이 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9월부터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위탁하기 전에 어떤 활동이나 인원, 봉사분야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으로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여겨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또한 타 구에 어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현황하고 비교해 볼때 자원봉사팀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인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경비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각 구·군별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예산을 자원봉사부분에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사람이 자긍심도 가지고 계속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산편성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자원봉사센터소장은 무급   명예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규직 한명 뿐입니다.
   그리고 가끔 아르바이트를 쓰는 상태이고 그래서 위탁을 작년 2003년도 9월달에 줄 때보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 활동인원이 1,000명 가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상태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바람직하게 정착되고 그리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쓰이는 부분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규직을 한명 더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이라면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 매일 필요한 장소에 사람들을 파견시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자체구입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자체구입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므로 그렇게는 못하고 아시아복지재단에서 공동모금회에 대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아마 차량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봉고차가 금년도 수성구청에 모금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무료운영부문에 대한 소모품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예산 부분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우리 대구광역시 8개 구·군 다녀보면 그래도 우리 수성구청 민원봉사과에 오면 친절봉사가 제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189페이지 주간지 민원실 잡지구입비가 있는데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3개소는 주간지하고 월간지를 저희들이 총 6종류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간지는 뉴스메이커라든지 뉴스위크, 이코노미지.....,
김우열위원    3개소의 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김우열위원    갖다 놓기는 한 군데이고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민원실 동서쪽에.....,
김우열위원    지난번에 책을 갖다 읽어보니까 분실된 것이 너무 많던데 또는 파손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현재 민원실에 갖다 놓는 주간지나 월간지는 아시다시피 시사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굳이 중요한 물건으로 취급하기에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책이여서 보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낡아서 못 쓰는 부분이 많지 분실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현재 이 금액 가지고 맞춰 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안그래도 현재 새로운 주간지, 월간지 등이 많이 발행되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옵니다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보게 되고 알아야 될 기본 사회상식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넣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책이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민원인이 발급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는 누굴 만나는 시간이라든지 등등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잘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수목구입비인데 총무과에 청사환경정비 화분, 화초 구입비 500만원속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별도로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크게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민원실에 꽃을 비치하기 위해서 꽃꽂이 비용이 있습니다만 이 꽃꽂이를 한 꽃은 빨리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거의 1주일 이상 가질 못 하고요, 그래서 또 허전한 부분이라든지 수목이 필요한 부분에 많이 사용 안 하고 두그루정도씩해서 분기별로라든지 교체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현재 수목구입관계는 청사전체를 봐서 실내보다는 바깥 현관 입구에 보면 지금도 국화를 양쪽에 이렇게 많이 놔 놓고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이런 쪽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볼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나무를 많이 갖다놓고 그리고 민원실에 보면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것인데 다시말하면 분재라고 할까 그런 종류를 놨는데 그런 나무를 수목이라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것은 꽃꽂이로 보고 현재 지적과하고 민원실에 보면 각각 한개씩 해서 민원실 전체 큰나무가 2개씩 민원실 중앙에 보면 그늘지듯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하여튼 민원실은 수성구청의 꽃이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아주 환경이 다른데 보다 달려져야 되므로 과장님 머리를 잘 써서 민원실 운영에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동장으로 계시다가 민원실에 부임되어서 거기가 아주 맞는 자리이고 주민들은 훨씬 민원실이 밝아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한해동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자가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3,800명에서 3,9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되었으냐 하면 금년도 7월달에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어서 아직 시행령이 안 만들어진 상태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되는데 여기에 주된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증제 마일리지 등 이런 것을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활동하는데 힘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현재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등록을 다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이 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차이열위원    그것은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이동도서관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확보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이 7,000만원 올라 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 왔는데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현재 우리 수성구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수성구 주민들은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에 대한 여망이 큽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을 이동도서관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보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호응도 역시 좋고, 작년보다 500만원을 인상해서 증액편성했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현상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 그것보다 더 예산이 부족해서는 운영상 애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 지금 도서자체 구입비가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50% 이상이 인상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간도 구입을 더러 하지만 신간 중에서 좀 재고를 난 책을 구입 하더라도 과거 같으면 이 책 한권에 재고물건 같으면 1,000원 내지 2,000원 이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4~5,000원 아래로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구입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도서구입비로써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차이열위원    현재 기준에 지원되고 있는데는 도서라고 하면서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원하는 동에 자치센터를 봐 가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좋은 말씀 검토해서 이동도서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민원봉사과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민원인들이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봉사과인데 민원봉사과에서 못 하면 전체 수성구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페이지 상단에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억입니다만, 작년에 8,800만원이였고 1,200만원 인상해서 1억으로 편성했는데 시행일자가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억이 들어가면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인지 설명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영구이상의 보존문서를 이중보존을 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공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듭니다.
   이래서 이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하기 힘이 들고 이래서 중장기계획으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해서 금년도에 아직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 지을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1억 편성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현재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25%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아직까지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195페이지 구정발전유공자 감사패, 공로패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구정발전유공자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은 일단 우리가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보조단체를 제외한 봉사단체, 일반 그러니까 자원봉사부분이라든지 문고부분 이런 부분에서 유공자들한테 저희들이 공로패를 제작하는 부분인데 문고 같으면 어제 저녁에 『독서 가족의 밤』행사를 했습니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보면 사실 제목만 보면 왜 이것을 이 과에 상정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소외계층,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한테 집고쳐 주는 사업 이런 것이 성질은 사회복지파트의 성질인데 주관하는 부서가 새마을부서이므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 시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목만 보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자원봉사단체 새마을문고 이런 파트이다보니 민원봉사과에 와 있고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전산개발문제도 사실은 전문분야는 정보통신과가 전문분야인데 프로그램은 민원봉사과의 호적이나 이런 자료입력 때문에 갈라져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성질별로 가져가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말씀하셨듯이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재 자원봉사 팀이라는 기구가 의회에서 내지 집행부에서 기구를 개편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두었기 때문에 자원봉사.....,
박실경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시행하는 성질이 그래서 아마 민원봉사과에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개만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은 사회복지파트인데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새마을부서다, 새마을이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이다 보니 예산편성이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예산편성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금년에 답습을 하고 또 금년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내려간다는 것은 한번쯤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로 선정해서 해 주고 하는 것 까지는 과정이나 결과는 같은데 전문력,   공무원도 전문력은 사회복지파트에 장애를 담당하는 분, 독거노인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장애급수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분류라든지 이런 성질상의 전문력이 사회복지파트가 안 있겠느냐 이런 견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수혜대상은 복지수혜를 받는 분이 수혜를 받는데 이 사업비의 성격은 단체활동지원 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사업을 하는데 도배를 한다든지 방바닥을 고친다고 할때 순수한 재료비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없이 지역사회의 훈훈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는 어떤 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의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실경위원    해 주는 곳을 선정할 때는 누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선정은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박실경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리고 191페이지보면 친절QC매니저 강사 수당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강의하는 방법도 있고 제안설명했듯이 이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켜나간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300만원을 쓰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이 300만원은 순수하게 강사수당입니다.
   친절QC매니저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민원처리에 있어서 매니저역할을 하는 강사가 와서 민원처리하는 공무원 곁에 앉아서 그 사람이 직접 민원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 지도하는 교육방법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각종 제수당이 나가는 것이 한 10만원선이라고 보면 한 30회를 계획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연도가 처음 개시되는 한 2월이나 3월경쯤해서 집중적으로 한달가량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있습니다.
   월 1회로 해서 연간 10회로 계상된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한번 초빙강사수당을 3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이나 보면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 초과 되었을 경우는 3만원을 추가로 더 줄 수가 있다고 해서 10만원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회의수당문제이고.....,
박실경위원    알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강사수당이 30만원 지급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이나 보면 하루종일 앉아 있다고 해서 그 효과를 본다고는 사실은 결론을 못 내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 번쯤 나누어서 하는 경우,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몰아서 30만원 주는 것은 10만원 주는 3명한테 교육을 받는다든지 강의를 시키면 그 A, B, C 다른 사람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고 하듯이 그런 것도 한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판단하셔서 현재 과장님 생각은 30만원해서 하루정도 해서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같은 경비라고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저는 의원 생활한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민원봉사과에 개인적인 볼일 아니면 심부름 차원으로 갔을 때 가끔 느끼는 것이 내가 의원을 10년을 했는데 직접대하는 당사간에 친절도가 내가 이런데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니까 과장님 부임하고 했으니까 첫째는 본인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나는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내 가정에 있었던 불만은 표시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이런 정신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겸비해서 좀더 밝고 민원오시는 분들이 즐겁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제일 마지막 203페이지 상단에 제안설명 하셨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원조회관리 프로그램구입 420만원   편성되었는데 여기서 민원봉사과에서 신원조회는 어떤 사람이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신원조회 대상은 보통 공공기관 내지 기업체에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채용할 때나 또 일반기업체 임직원들 채용할 때나 신규나 어떤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안보라든지 이런 쪽에 업무하고 관련된 것을 시행할 때나 움직일 때마다 신원조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원조회 관리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용도이냐하면 금고이상 형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호적상 신원을 우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호적이 우리한테 있지만 사실상 주소지가 전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주소지를 다시 파악해서 신원조회를 해서 우리가 회보를 해 줘야 되는 민원처리에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을 우리가 해서 컴퓨터에 이름만 치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력이 나타나도록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순수한 작업은 공무원이 하고 프로그램만 시스템이 된 것을 구입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신원조회 민원으로서 신원조회를 원할 때 뗄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신원조회가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신원조회는 자기것을 자기가 신청해야 하고 개인이 와서 신청하는 것은 안 되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개인을 필요로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신원조회 요청이 기관으로 옵니다.
   공문으로 오면 회보를 해 줍니다.
김진환위원    자기 신상이나 신원조회를 제출해서.....,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제가 어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자 하는 그 기관에서 제 신원조회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개인이 뗄 수 밖에 없는데 개인이 가면 증명이 됩니다.
   신원조회가 옛날에는 증명이 있어서 개인이 개인 것을 떼줘서 제출했습니다만 지금은 증명제도가 없고 단지 조회를 하는 기관에서 신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고 저희들 기관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을 회보하도록 개인이 만질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총   무   과 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