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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오늘은 문화공보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되 포괄적으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문화공보실장 정풍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전년도 33억1,513만8,000원보다 110%정도 증가된 69억4,852만5,000원입니다.
   세항별 주요증가 내역은 공보관리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노후행정장비 교체 등으로 2,746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은 내년 8월 준공예정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와 공연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33억2,77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체육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 후 구민화합을 위한 수성구민 한마음걷기대회 개최 등으로 2억7,86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예산안은 14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보도지원실 운영을 위한 상용직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 8,563만1,000원은 문화공보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10년간의 신문스크랩을 홍보혁신 지침서로 사용하기 위한 『언론이 본 민선자치 10년 수성』발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정홍보 행사 사진촬영, 각 실·과 신문구독료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수성공보발간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제반경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직원관내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은 원활한 공보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직무수행경비 5,358만원은 직원들의 인건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책급, 직급별 기준금액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보상금 388만원은 구민들의 구정주요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구정시책에 구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민명예기자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부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는 시비보조사업을 한국방송공사에서 우리 지역내 TV난시청지역 5개소에 TV수신용 무선방송 수신기기 설치에 따른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된 행정장비 및 물품교체를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문화관광예산입니다.
   문화관광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134만2,000원은 우리구 여성합창단 운영비, 문화예술행사 개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236페이지 중간에 영남제일관 조명시설 공공요금, 문화재위원들의 문화재 현상 변경 영향검토 현지확인 수당, 각종 문화행사 근무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번 행사운영비는 매년 개최하는 구합창단정기발표회 685만원과 새해일출맞이행사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문화시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540만원은 여성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560만원, 매주 1회 합창단 연습 시 지급하는 경비 600만원, 각종 합창대회나 초청참가 시 지급할 보상금 400만원, 매년 개최하는 정기발표에 소요되는 인건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12번 기타보상금 8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건립 자문회의 참석위원에 대한 회의수당, 문화예술회관 명칭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번 민간경상보조는 매년 정월대름날 이서공원에서 열리는 이서공향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8,000만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문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새해일출맞이 행사, 도심속 작은 음악회, 상하문학제, 수성대합창제 행사 민간위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12번 기타보상금 4,2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고산농악과 욱수농악 두개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을 위한 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고산농악, 욱수농악의 공개행사개최 지원경비 62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0억5,800만원, 시설부대비 1,09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1개소에 지원할 문고지원비 500만원 사립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립문고 운영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 2,5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1,000만원은 문화재 시설물과 문화산책로 시설물 유지보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서 24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억9,852만1,000원은 문화행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공연의 행정장비 집기류 등 비품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1,275만6,000원은 구민운동장 휴일사용 임대 및 개방에 따라 휴일 근무자에게 지급할 수당과 운동장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일반운영비 7,311만2,000원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과 다음 페이지 구민운동장 태권도팀 숙소, 구민테니스장 관리 공공요금과 관리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 150만원은 8개 구·군이 참여하는 시민생활체육대회와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에 따른 제경비로 반영했습니다.
   24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구민운동장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은 시·군·구 단위로 개최하는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선수지원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5억8,111만7,000원은 스포츠 선진수성구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 태권도팀 운영경비, 인건비, 전지훈련비, 대회참가출전경비 등 5억6,311만7,000원과 250페이지중간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 여성축구단 운영경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12번입니다.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유공자에게 수여할 표창패 제작비로 계상했고 2번,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은 영주시 외 3개 지역의 친선도모를 위해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9,900만원은 매년 개최하는 대구시민생활체육대회 행사, 씨름왕 선발대회, 각종 구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주민화합을 위한 수성구민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행사 개최에 따른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 추진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3,014만원은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사업인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과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을 비롯한 4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보강재료 구입 440만원은 구민정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바닥을 마사토와 소금으로 다지는데 사용할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은 수성구민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9,750만원은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경비 7,850만원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구민운동장 야간경비 민간위탁을 위해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8,000만원은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신설과 보수 및 보강을 위해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은 범어시민체육공원내 구민정구장 코트 관리용 전동식 롤러구입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1,290만원은 청소년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452만원, 254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선도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석수당과 교육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경비 670만원, 255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단속급식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3,288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모범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청소년보호캠페인에 참여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급량비 등 실비보상금 또 모범청소년 산업시찰 및 문화유적탐방 활동 지원과 동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보상경비 등의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중간 보조사업 국내여비 160만원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에 따른 공무원여비, 청소년격려 선도반 운영 500만원은 하절기 연말연시 청소년 탈선 예방과 선도를 위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기반형성을 위한 3.3길거리 농구대회, 풋살대회 등 행사개최 위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3억2,584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청소년지도사 운영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이고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2,000만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지원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안 13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1991년도에 설치하여 구 출연금 7,000만원과 이자수입재원 6,962만7,000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1억590만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은 ’97년도부터 법적·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 모범청소년들을 발굴하여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 기금의 총수입은 출연금 2,000만원, 이자수입 349만2,000원, 예치금회수 1억590만7,000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 1억2,9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자수입금 326만원을 저소득층 모범청소년 8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학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1년도 설치 이후에 내년까지 우리 구 출연금 9,000만원과 7,311만2,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61명의 학생에게 3,371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내년에 32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총 지원액은 3,6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꾸준한 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구 금고인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은행이자율이 3%로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육성기금운용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우리 구가 문화수성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문화공보실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예산 7억4,965만4,000원보다 2억2,206만9,000원이 증가한 9억7,172만3,000원으로 그 중 세정관리가 8억4,191만2,000원과 징수관리 1억2,9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152만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인부임으로 기본급이 1,661만5,000원, 주휴수당 421만1,000원, 국민연금부담금 46만9,000원, 건강보험료 22만5,000원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2,870만7,000원, 일반수용비 2억673만6,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가 1,920만원, 취·등록세고지서 516만7,000원, 자동차세 고지서 1,764만8,000원, 균등할주민세 고지서 704만9,000원, 재산세 고지서 1,850만1,000원 205페이지입니다.
   면허세 OCR고지서 1,581만1,000원, 신고납부제세 고지서 105만원, 수시분 OCR고지서 74만7,000원, 지방세 서면조사서 214만원, 지방세 편람 및 법령집 45만원, 지방세 실무해설 사례집 144만원, 지방세 종합홍보 책자 발간 457만2,000원, 지방세 홍보달력 제작 1,000만원, 206페이지 지방세 자진납부 안내문 15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소모폼 910만원, 우편발송 봉투구입 220만원,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용지 239만1,000원, 행정장비소모품 2,0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7,700만원,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비용 5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인 제세 6,729만5,000원은 일반우편료 2,860만원, 등기우편료 2,924만원, 207페이지 등기반송료 637만5,000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308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580만원은 지방세 심의위원 심사수당 200만원,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 심사수당 120만원,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 심사수당 1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 참석수당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2,520만원은 기본업무추진급식 1,920만원, 208페이지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급식 420만원, 개별주택조사 추진급식 18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 2,289만6,000원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1,887만6,000원, 삼단압착봉합기 유지보수 132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 204만원, 휴대용조회기 체납관리 시스템 66만원입니다.
   그리고 피복비 780만원은 민원실 근무자 동·하복비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800만원은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874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624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 289만8,000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9,318만원, 21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1,460만원으로 모두 법정업무수행경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억1,040만원은 각동 통장에게 지급될 제세고지서 송달 보상비입니다.
   포상금 750만원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320만원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840만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5,4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486만5,000원은 칼라프린터구입 215만원, PDA구입 1,125만원, 디지털카메라구입 52만5,000원, 레이저프린터구입 94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565만6,000원은 세입장비 구입 48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334만7,000원, 영수필통지서 통보전 42만원, 독촉고지서 759만원, 체납세 고지서 489만7,000원, 수입일계전 10만원, 영수필보관상자 42만8,000원, 213페이지 등기부열람수수료 630만원,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수수료 360만원, 체납처분비 200만원, 우편발송봉투 390만원, 체납내역서 발급용지 159만4,000원, 금융거래정보제공수수료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5,845만5,000원은 일반우편료 3,960만원, 등기우편료 1,548만원, 반송료 337만5,000원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급량비 300만원은 지방세징수 및 체납정리업무 야간급식비이며 월액여비 2,520만원은 이동체납처분비 월액여비이고 포상금 15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33억1,513만8,000원보다 109.6%가 증액된 69억4,85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공보관리 부문은 전년도 예산보다 2,746만7,000원이 증가된 2억1,425만8,000원으로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비 90만원, 책상,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 416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관광 부문은 51억7,759만원으로써 수성문화원 사업지원 등 5,72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0억6,895만7,000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비 2,500만원, 문화예술회관 비품구입비 7억9,852만1,000원, 체육진흥 부문에 11억3,045만7,000원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1억3,014만원, 구민체육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비 9,75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운영부문은 4억2,622만원으로 청소년격려 선도반 운영 등 3,3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등에 3억2,584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전출금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충 및 구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문예회관 개관 대비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2005년에 설립된 수성문화원 사업비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소년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스포츠 행사로 매력있는 도시로 가꾸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중 국·시비의 부족재원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인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설치한 청소년 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기금 총액은 2005년도말 현재 1억590만7,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2,000만원과 예금이자 349만2,000원의 기금수입으로 내년에도 8명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3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최근 저리 예금이자로는 사업확대가 곤란하므로 기금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4,965만4,000원보다 29.6% 증액된 9억7,17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세정관리부문 8억4,191만2,000원으로써 개별주택가격조사인부임 2,152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320만원, 징수관리 부문은 1억2,981만1,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등에 9,71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관내 28,000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 검증을 위한 수수료와 현황도면 구축비, 새로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휴대용 소형 컴퓨터) 구입 등 기동체납활동에 따른 제경비와 인터넷 기반의 세무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보급 등으로 세수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과 세무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4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에 문화예술회관 건설사업 감리용역비로 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에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다시피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 중 국·시비 부족재원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시비는 현재 50% 미만 확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사 자체는 500억이 들든지 600억이 들든지 공사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국·시비 확보를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국·시비 확보계획이나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공사비가 196억에서 내려오고 있다 처음 196억에서 시작했다라고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그렇게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196억원은 당초에 재정투·융자심사 받을 당시에 196억원이었고 우리가 설계하고 건축허가 받을 당시에는 256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56억원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설계비 감리비라든지 다 포함하는데 순수공사비는 196억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196억원부터 시작한 것처럼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어쨌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니 좀더 잘 짓겠다는 욕심이 생겼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건물을 짓자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이 늘어났다든지 지하주차장을 조성했다든지 지붕 외관을 새롭게 신설했다든지 무대가 당초에 999석에서 1,200석 정도로 늘었다든지 등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려면 많습니다만 그렇게 욕심을 부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국·시비 확보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국비는 문관부 20억, 교부세 60억, 시비 48억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문관부 20억은 작년까지 15억을 받고 또 지금 내년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20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문관부 20억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뭐 시기가 문제이지 원래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교부세 60억은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 60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만한 것을 하니까 60억정도는 받아오지 않을까 우리 구에 국회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해서 그렇게 목표를 세웠던 것인데 최근까지 26억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자부를 방문하고 해서 추가로 4억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현재까지 확보가 되었고 저희들이 목표액은 당초에 60억에 비하면 50%가 확보된 셈입니다.
   시비는 당초에 48억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5억을 받고 43억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번 결산추경 때 시에서 2억5,000만원을 반영하고 약 10억정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줄 것으로 저희들하고 구두로 협의한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현재 확보로 보면 사실상 시비가 %로 보면 제일 미흡하고 그리고 교부세이고 문관부 국비는 완전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부분은 앞으로 전망은   남아있는 30억을 다 받는 다는 장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여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국회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행자부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고, 시비도 남아있는 40억5,000원정도는 그것은 어떻게든 받아 올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시간이 조금 늦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서위원    교부금을 시나 국비로 전부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 20%정도, 내년 후반기에 개원해서 주무대나 보조무대, 사용횟수, 연간수입을 따지기 전에 어차피 흑·적자를 따질 때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고 실장님도 다른데로 가실 수도 있는데 어떻든 국비이든 시비이든 구비이든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것이 훗날 애물단지가 되지않기 위해서 실장님 노력해 주시고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처음 건립할 때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연간 몇 백억이 손실나는 그런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회관 소관에만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그것은 다른 것을 하다가 생각나는 부분은 해야 됩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지금 생각 안 나는 부분을 하다가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중서위원님이 세밀하게 물었습니다.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저렇게 하라는 그런 것을 논의한다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가능하면 수성구의 숙원사업이다 보니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빨리 단시일내로 완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147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구민명예기자단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338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어떤 기자단보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주민들을 그야말로 일종의 리포터 비슷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피드백하는 취지에서 기자단 신청을 받아서 구민들의 소리도 직접듣고 또 우리가 구정홍보할 것이 있으면 하고 일종의 명예기자를 만들어 보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진환위원    기사가 채택 되었을 때에는 어디에 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를 들면 우리 홈페이지나 또 수성소식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언론에 채택이 될 수 도 있고 그런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다음은 밑에 민간경상보조 90만원이지요,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이 지금까지는 구청 자체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민간 난시청 그 관계는 아마 한국방송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한국방송공사하고 경상북도하고 대구시 삼자가 합의를 해서 난시청 지역에 일종의 안테나를 설치해서 해소하자는 사업입니다.
   자금부담은 대구시, 우리 그러니까 기초가 30%, 광역이 30%, 한국방송공사가 40% 해서 안테나를 설치하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위탁이 아니고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고산, 범물, 욱수골 들어가는 이런 지역이라든지 난시청 지역에 쉬운 이야기로 난시청을 해소 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설치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실장님! 243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비품이 7억9,800만원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의 생명이 음향시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음향시설이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음향시설이 잘 되어야만이 예술단원들이 수성구 문화예술회관을 찾고 하는데 음향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강연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공연장이 아니고 순수전문 음악공연장이므로 특히 음향시설이 생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추가가 되는 것이 건축, 음향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8억3,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음향에는 건축음향이 있고 전자음향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일을 맡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건축음향은 그야말로 그 내부에 설계라든지 어떤 내부에 타일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건축적인 부분을 말하고, 전자음향은 어떤 기계적인 스피커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 전문 공연장으로써 역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자음향 시설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음향시설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음향시설을 어느정도 신경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더 좋은 설명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음향관계는 방금 위원님말씀처럼 그야말로 전국 최고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음향보고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잔향이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잔향목표치가 있는데 약 1.45dB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분들이 음향보고서에 따라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현재 음향시설을 최고로 가지고 있는 업체의 조언을 받는다던가 하는 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것은 업체에 조언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단이 있고 거기에는 또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음향 보고서 작성하는데 예산이 또 투입됩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에 자문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조금전에 손중서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절대 음향시설이 잘 되어야 만이 애물단지가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음향시설에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2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기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2005년말 기준해서 1억590만7,000원입니다.
김영대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어디에 활용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어려운 모범청소년 학생들한테 학자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낮아서 지원해야 될 모든 것이 줄어든다는데 수입도 없고 하니까 현재 기금조성 은행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우리 금고인 대구은행입니다.
김영대위원    대구은행에서 꼭 해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것까지는 법적으로 강령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은행이 우리 구 금고이고 또 대구에서는 대표적인 은행이고 그러므로 거기에 하는 것이 무난하고 법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지만 다른데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왜냐하면 이자가 낮아지므로 수익이 줄어드니까 혜택을 줘야 될 그런 것이 수적으로 줄어들고 하니까,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런 불우한 청소년들을 도우는 것이 목적인데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은행에 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연이율이 3%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금융기관에 한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 금고가 지정되어 있는데 실지로 5% 받는다고 하면 1억정도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다른 금고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왜냐하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우는 것이 목적인데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꼭 대구은행에 지정한 은행이라고해서 이자가 낮은데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높은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 숫적으로 모으면 금액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이번에 새로하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100%지원이 아닙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아닌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원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구비도 거기에 매칭펀드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영대위원    규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김영대위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지원을 하게되면 매년 예산이 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에 매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수입도 여러 가지로, 물론 일단 지출하는데에도 구예산을 생각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어떻게하면 구예산이나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 있는 사업지원비 3,100만원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은 규정에서 정하는 최소의 비용입니다.
   최저 5,100만원이고 5,100만원은 50%는 국비이고 그 중에 25% 시비, 나머지 25%를 저희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 갈수록 예산이 늘어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조금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은 수성문화원이 우리 조례에서 경비보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고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최소경비를 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체육청소년기금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써 임의로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으로 볼 때에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보장이 되는 선진국으로 진입한다고 하면 예금금리는 점차 낮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대출관계는 필요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실장님 사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조성 되어 있는 금액이 약 1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할 때 2,000만원 올려서 1억2,000만원정도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이 금년도 기준하면 320만원 그리고 집행하는 것을 보면 8명해서 320만원 이것은 우리가 3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 이런 책자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기금조성에 관한 운영 이런 관계 때문에 모든 채널이 동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영에 관한 그런 기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장님의 사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기금조성 금액도 1억2,000만원이고 다음에 이자도 약 300만원대이고 집행되는 것도 약 320만원정도로 집행되는데 과연 이것을 따로 신경쓰고 책을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제가 솔직히 깊이 연구는 안 하고 사견을 여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정부분 공감은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청소년 그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규모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측면은 있다고 보고 지금 우선은.....,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구청에서도 혁신아이디어도 모으고 하는데 이제까지 스타일이 종전에 해오던 스타일, 다음에 규정에 의한 스타일 이러다보니 자꾸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행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에 어느 장, 관, 항에 넣어서 집행기틀을 마련하면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선 당장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기금 관리하는데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어느 담당공무원을 쓰든지 써야 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이 사실 320만원정도 되므로 굳이 조례나 상위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장, 관을 하나 만들 경우에 가능성이 있으면 더 원활한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는 기금을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우리 조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히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재임기간 동안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기획이 되어서 이제는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원래 기획을 하고, 물론 중간에 변화는 좀 있었습니다만 이 문관부에서 20억 작년하고 내년하면 종결이 나고, 그런데 이것은 종결나는 근본 이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관부에서 이 정도 해 주는 것은 매우 신경 안 쓰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교부세 60억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 26억이고 내년도 예산에 4억 반영해서 30억 준 것으로 본다면 30억이 모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48억 계획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결산추경에 2억5,000만원이 붙는다면 7억5,000만원이 됩니다.
   10억은 기대치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10억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60억이 모자랍니다.
   이 10억이 해결되지 않으면 70억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 내년 예산이 약 1,800억이 됩니다.
   여기에 6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내년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서를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획은 잡혀져있고 이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장님이 물론 계획한 대로 교부세가 시에서나 이렇게 해결되면 천만다행입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60억이나 70억을 못받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확보된 것이 70억5,000만원인데 시비 40억5,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교부세 30억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목표를 세울 때에도 그쪽 의견은 참고정도이고,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30억이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제 판단으로는 거의 다 받아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구비에서.....,
박실경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쌍방이 약속을 하고 정해진 그런 어떤 계획안 같으면 왜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느냐 하지만 우리는 기대를 하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된다면 그래서 우선 10억 받는 것도 로비를 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60억이 차질이 빚어지는데 우리 구 전체 예산 1,800억원 중에서 이 6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돈인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기법이 나름대로 구상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특별한 기법이라기보다는 우선 시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시비 40억.....,
박실경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내년에 시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8월달에 준공은 해야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비.....,
박실경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돈을 조금씩 낸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닙니다, 그런데 시비는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왜냐하면 약속한 상태이고 시비 48억은 서류로 각서를 받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시가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공보관리, 문화관광, 체육진흥, 청소년운영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문화관광 예산액이 51억7,759만원입니다.
   한 파트를 운영하는 전체가 공교롭게도 모자라는 돈이 그것과 상응하는 큰 액수인데 물론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수입이나 어떤 이런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계획한 대로 받아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60억정도 차질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대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한 %의 골조는 다 되어 있고 이제는 음향이나 기계나 사실은 치장하는 쪽으로 가니까 상당히 진척이 빨라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계획한 준공일에 차질없이 하려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교부세나 시에나 최악의 경우에 안 될 때에라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근접한 수치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모자라는 금액이 나왔을 경우에 대처하는 것도 미리 조금 연구를 하는 것이 안 맞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앞에 질의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두 번째 자금조달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교부세를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확보를 못한다면 우리 구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무책임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시비는 말씀드린대로 40억은 어떻게든 받아올 수 있고 일종의 약속을 한 부분이고 문제는 교부세 30억인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줄사람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여서 문제는 거기에는 지역 국회의원 두분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친정이랄까 이래서 자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부세는 받아오되 그 부족분은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구상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다 잘되어 진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는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좀더 연구를 다각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구로 봐서는 특히 문화공보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체육관 건립 관계도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는 단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짓는다면 돈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 하나라도 원활하게 해결해 놓고 다음사업을 벌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계획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실장님, 252페이지 용역비에 부지가 들어갑니까?
   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역에.....,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용역에서 나올 것 같은데......,
한해동위원    체육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비라고 하면서 금년에는 7,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8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구민운동장경비 용역비라고 하면서 1,900만원, 내년 예산에 2,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용역비가 금년에 잔디관리 용역은 6,500만원정도 그렇게 집행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상치를 넣은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금액 자체가 산출기초를 보면 좀 낮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예상치로 해서 7,8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경비용역은 다른 부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데 있다가 이쪽 부기로 옮겨서 전체적으로 2,200만원 늘었는 것으로 됩니다만 이것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금년에 실지로 집행한 것이 1,800만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1,900만원 잡았고 부기가 다른 쪽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와서 전체적으로 2,200만원 늘었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민운동장 잔디관리비만 해도 연간   6,50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또 구민운동장 경비용역비가 본 위원으로서는 오늘 타부기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합이 되어 버리니까 잔디운동장에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기에는 예산이 관리비이고 용역이니까 충분히 낮출 수가 있으니까 증액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25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금년에는 1억5,82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국·시비가 많음으로써 우리 구비도 거기에 보태지니까 거의 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늘지 아니하고 조금 늘었는 것은 방금 한위원님 말씀처럼 국·시비가 내려오면 요율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한해동위원    금년에 보면 1억5,820만원이고 내년은 3억2,584만원인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것은 다른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257페이지 밑에 있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이것은 금년에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6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에서는 우리 수련관만 시범적으로 지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한테 오지 않고 청소년위원회에서 바로 수련관에 줘서 지금 3개월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현재 4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확대가 되어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해동위원    거기에 대한 것만 추가분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 많이 증액되었네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238페이지에 여성합창단에   지금 우리 합창단 출연하는데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밑에 보면 239페이지보면 200만원인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다른데 초청이 아니고 저희들 매년 정기발표회 하는 꾀꼬리극장에서 그때......,
김우열위원    특별출연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인데 우리가 1년동안 나가는 것이 8번나가거든요, 한번 나갈 때마다 50만원씩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10원도 들어오는 것은 없고 오는 것은 돈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50만원 쥐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8번 나가는데 400만원 드는데 이 팀은 오는데 200만원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닙니다.   그 팀이 아니고 우리 팀입니다.
김우열위원    이것은 합창단원 출연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출연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단원한테 우리가 꾀꼬리극장에서 정기발표회할 때 우리 단원한테 200만원 주는데 이 200만원가지고 우리 행사하고 나면 다과회를 하는데 그 제공도 사실은 우리가 하지만 이 돈으로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수가 초빙되어서 오는데 특별출연팀이라고 해서 300만원 두개해서 600만원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앞 페이지에 238페이지에.....,
김우열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두 팀 해서 600만원 잡혀져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김우열위원    가수에게 돈을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김우열위원    한번에 300만원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꼭 300만원으로 정해졌다기 보다는 가수의 경우는 그때그때 인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래서 한 600만원 잡았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잡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전체 여성합창단에 드는 돈이 5,000만원정도 되네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닙니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합창단이 총.....,
김우열위원    여기 돈만 해도 한 5,000만원이 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우리가 합창단 총예산이 2005년도의 경우 5,000만원이 됩니다.
김우열위원    1년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 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쓰는 돈 보다 특별출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네요.
   다른데 오는 팀들은 주는 돈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돈 드려야 합니다.
김우열위원    특별출연금에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김우열위원    부족한 것은 없고 만족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래서 작년이 5,000만원이고 내년에는 전부 다 하면 4,500만원이 되는데 작년보다 500만원 줄었는 예산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단복을 했는데 올해는 단복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금년은 5,000만원이 되고 내년은 4,500만원이 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 인건비해서 지휘자에게 주는 돈은 60만원인데 밑에 50만원은 이것하고 같은 지휘자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휘자 60만원은 월정액이고 밑에 정기발표회에 50만원은 그날그날 특별히 출연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정기발표회할 때 지휘자가 고생이 엄청 많습니다.
   정기발표회 때에 한번만 주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253페이지입니다.   한해동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구민운동장 경비 용역비 1,900만원 부기 이전해 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항에서 어느 목으로 이전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 설명하실 때 1,900만원이 청원경찰 야간근무 인건비라고 설명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경비 용역의 과목변경은 당초에 201-01에서 301-05로 왔습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구민운동장 관리하는데 보면은 거기 청경도 있고 공익근무자도 있지요, 공익근무자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청경보다는 월등히 싸지요.   
   10분의 1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여기 경비 용역은 위탁주는 것입니다.
   청경이나 공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병태위원    야간에 했을 때에만 위탁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야간하고 토·일요일, 공휴일.....,   
장병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24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해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비 2,500만원 계상했는데 수성구청 홈페이지 구축할 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때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000여만원정도 됩니다.
장병태위원    그때 정보통신과장 했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제가 했었는데 그때 너무 가격이 높아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타 구에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최근에 한 자료를 보면 최근에 했는 대구오페라하우스가 2003년도에 할 때 2,000만원정도 가장 최근에 한 것은 김해 문화예술의전당이 최근에 개관했습니다.
   거기는 3,000만원정도 됩니다.
장병태위원    동구문화예술회관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동구는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구 개관한 것이 불과 2년여 남짓한데 2년만에 150배나 1.5배나 증액되었는데 동구문화예술회관이나 수성문화예술회관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동구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이 다양하니까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더 들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마 장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 있을 때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돈이 적으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축을 하면 지금 현재 수성구청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만 재구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면서 제대로 해서 예약이라던지 등등 많은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1,000만원짜리도 가능하고 2,000만원짜리도 가능하고 5,000만원도 가능하고 심지어 1억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전국의 최고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솔직히 동구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체육회관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대구에는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오페라하우스 하나만 꼽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예술회관이라고 인정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페라하우스가 있고 또하나는 수성구에 하나가 있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홈페이지도 적어도 중상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설명은 이해를 하고 또 오페라하우스가 설립되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벌써 5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2,000만원 들였으면 지금은 그 반 값만 하면 됩니다.
   그때 당시는 일반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일반 회사들이나 기업들을 보면 턱없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거품이 빠지고 50% 다운된 금액에도 홈페이지를 훨씬 더 좋게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언론이 본 민선자치 10년수성』 발간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수성구 민선자치 10년사 발간』이 되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여서 했는데 수성구 10년사 했으면 됐지 언론이 본 10년사도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것은 조금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언론에 수성 구정에 대한 신문스크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문스크랩비용 150만원을 지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스크랩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10년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행정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전부 다 하면 엄청나게 두껍고 그것을 10년치를 책 한권으로 편집해서 의회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이런데 홍보용으로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고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장병태위원    신문스크랩하는데 150만원을 낭비하면서 까지 하는데 좀더 좋은 구정을 펼치기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한 자료인데 그러면 그 자료이면 되었지 발간사를 꼭 만들어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런데 그것이 10년전이나 9년전 것을 다 찾으면 또 양이 엄청나게 방대한데 그것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들만 발췌합니다.
장병태위원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전산망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홈페이지에 언론 스크랩자료를 띄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과거의 것은 없습니다.
   그때는 띄워 놓지도 않았고 또 띄웠다고 해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과거 10년 전에 매일매일 신문에 났던 중요한 대목들을 구정하고 관련있고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의원님께 나누어 드리고 구정에 필요하도록 그리고 중앙부처에도 주고 시에도 주고 이런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언론이 본 민선자치 10년 수성』발간서에 수록할 부분들을 전산으로 처리해서 하는 것이 휠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으로 발간하는 것 보다 책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간내서 들여다보기 힘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 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시대가 되었긴 합니다만 실제로 인터넷에 신문스크랩을 올려놔도 20대인 나이인 사람외에는 보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장병태위원    책보는 사람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가야 되리라 봅니다.
   저도 그런 공감을 합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장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문고 지원 1개소이고 문고 운영이 2군데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여기 지정된 곳만 원해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문고 지원은 국비 500만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면 이런 것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만 일종의 도서관기능을 하는데 이런데 지원하는데 위에 주민자치센터 문고 지원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장소 선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중에 문고사업을 하고 있는데는 지산2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쪽으로 되지 않을까 보고 밑에 있는 문고 지원 2개소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50대 50으로 하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별도를 하게 됩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자치센터나 동사무소에 문고를 지금 원하는데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치센터에서 문고를 활성화 하고 있는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산2동을 빼고는.....,
차이열위원    지산2동은 감사 때 가보니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저는 저희들 업무이므로 적극 찬성입니다.
   또 이 문고가 도서관기능을 일부 수행하기 때문에 문고 활성화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에 문고가 활성화가 되면 금년에는 처음으로 500만원 국비지원을 받습니다만 잘 되는데가 많으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보면 동사무소에 없어서 구청까지 먼데 와서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차이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차이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범어4동 동사무소 지하에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거기에도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범어4동 지하에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고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계속 잘 되면 그런 실적이나 평가가 상부로 전달되어서   2007년도에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23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문화예술회관 명칭공모 당선자 보상금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오늘도 조금 사적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가 오고 갔습니다만 개인이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희사를 하는 회관 같으면 이름을 아주 추상성 있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과연 구에서 한 문화예술회관을 추상적인 명칭도 가능한지 아니면 수성구라는 타이틀이 붙어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이 190여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일단 지명에는 안산 같으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이런 식으로 앞에 지명 이름은 들어갑니다만 뒤에 붙는 이름은.....,
박실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은 거의 따라 붙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홀이라든지 무궁화 무슨 뭐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했을 때에는 가능한데 과연 우리 수성구에서 이렇게 명칭을 만들 때 수성구 뒤에 오는 것은 글자를 줄여서 할 수가 있고, 다른 용어를 쓸 수가 있고 결국은 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봤을 때 당선되는 작품의 중복성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름이 윤곽이 나와 있다면 굳이 공모를 해서 거기서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 보상을 주려고 하면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처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직 심사위원에 대한 계획은 없고 참고로.....,
박실경위원    어쨌든 상을 주려고 하면 상을 줄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선정이나 결정이나 이 작품이 좋으니까 이것은 1등, 2등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임의로 개인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계획이 된다면 굳이 공모를 하지 말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머리를 맛대어서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의 기구가 조성된다고 보면 공모를 해서 여러 수 십개, 수 백개가 들어 왔는 것을 가지고 골라서 당선시켜서 보상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일단 수성구 다음에 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뭔가 모르게 풍기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회관이나 전당이나 당이나 물론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상금을 줘가면서 공모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이것은 안에 내용이 세부적으로 없어서 그런데 회관 명칭하고 우리가 대극장 하고 소극장 명칭도 같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다른데 가보면 대극장을 해돋이극장, 별무리극장, 무학당 등등 대극장에도 이름이 들어가고 소극장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이름 수성구 무슨 무슨 아트홀 등등 이름이 되고 그 안에 대극장, 소극장 이름도 같이 공모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명칭이 준공 이전에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디자인을 해서 표시를 해서 회관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극장, 소극장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전에 이야기한 회관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하는 기관 중에 예결특위가 구성되면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으로 넣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번쯤 이 회관에 한번 가 봤으면 도움이 되겠다고 추천을 해서 이번 현장가는 타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없는 것을 머리로 상상해서 자꾸 하려고 하면 이론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수성구 문화예술회관과 유사한 아니면 저 회관은 우리가 본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있다든지 했을 때 추천해서 이번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쯤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추친해 보실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추천,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서 마치고 이런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수상하는 분들한테 보상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잘못하면 이미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감상 어떤 쪽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니까 이것을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다면 어차피 심사를 하려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능력있는 분들 같으면 우리가 이름을 몇 개 가정한 이름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이름을 찾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른 부가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알리겠다는 홍보 목적이 사실은 더 큽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수성구 주민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우리 수성구 문화예술회관을 알리는 그런 측면에도 한 200만원정도 가지고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참가라고 하면서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저희들 구하고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인 영주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영주시 초청으로 1박2일 동안 거기 가서 체육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1박2일 가는데 지원을 해 드리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자매결연도시에서 초청이 오고 우리가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초청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마 내년에도 초청이 당연히 오리라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차량임차료라든지 또 체육복이라든지 등등 한 400만원정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영대위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가 지금 2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골고루 아마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2005년도는 영주시에서 행사하고....,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중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것은 성격이 생체협에 나가는 다른 비용들은 물론 거기에서 남겨서 이쪽으로 한다고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 이것은 생체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된 사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초청이 오면 올해 경우는 6개종목에 60명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체협에 지원되는 예산을 딱 어느 목들이 다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빼서 이것을 쓴다는 것은.....,
한해동위원    물론 현재 우리가 민간생활체육회에 나가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상당한 금액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3억.....,
한해동위원    태권도만 해도 5억 얼마가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태권도팀은 실업팀이고 이것은 생체협이라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한해동위원    연간 얼마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3,500만원정도인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거기서 선발되어서 가는 것은 좋지만 평소에 자기들 운동하는데 우리가 기본으로 생체협에 연간 3,000만원 예산을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가능하면 그런 쪽에도 자기들이 어차피 조직이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되지 2중 3중으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약 3,000만원 정도 주는 것은 그 분야마다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안 갈수도 있는데 별도로 25개단체에 사람들이 60명정도 선발되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다른데에는 저희들이 아마 갔다 와서 그 분들이 다른데에는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말하자면 각자 부담을 해서 가고 그래서 굉장히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한번 줄 버릇하면 한 없습니다.
   이 단체주면 저 단체 내놔라고 하고 또 저 단체 주면 우리 단체는 왜 안 주느냐 이런 쪽으로 하다보면 한 없이 우리 구비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차제에 이중으로 안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자체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54페이지 청소년보호관련 교육강사수당 10만원×2회가 있는데 여기 항목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황금2동 소재 마을금고 지하에 가면 연중 청소년예절교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1년내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강사가 필요한데에도 어른들이 하면서 저는 처음에 수당이 하나도 없다고 알았는데 한달에 5만원정도 어느 과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하는 훈장교실 명목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항상 보면 책자라든지 구입할 때 경비가 필요해서 시에 이야기를 해서 여름방학 때만 20만원정도 강사료를 주고 책자를 구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중 계속하는 행사인데 원만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번 드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고로 청소년 관련할 때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255페이지 소외계층 모범청소년 학자금 지원 40만원 × 7명 그리고 기금운용에 보면 소외계층 모범청소년 학자금 지원 40만원 × 8명 이렇게 있는데 내용은 같은데 사업을 같이하면서 분리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많으면 한 15명정도 여기 7명 그쪽에 8명 금액은 같고요, 목표가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금이 적다보니까 이것은 박실경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에 잡아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신고자 포상 10만원 × 5명, 5만원 × 10명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졌는데 어떻게 나누어진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것은 아마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라서 처분이 경고도 있고 과태료부과 또는 정지 등등 있을 때 말하자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10만원 낮은 것은 5만원.....,
김진환위원    밑에 동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보상금 월 6만원씩 있는데 한 동네에, 저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아니지만 행사할 때마다 나가 보는데 행사할 때 한달에 6만원씩 나가서 행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구하고 맞추다가 그렇습니까?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다못해 10만원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실장님 252페이지 용역비에 저는 장소는 묻지 않겠습니다.
   수성구민체육관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데 시기가 적절한지 묻고 싶고 밑의 페이지에 시설비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전년도 예산에 보면 7,000만원 계상되었는데 5,000만원해서 3,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 되었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먼저 수성구체육관타당성 조사 관계는 지금 저희들 구에 문화체육기반 시설 중에 사실 남아있는 것이 체육관입니다.
   도서관도 짓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여성센터 다 있고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이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정 전망해 볼때 오히려 내년, 후내년 가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은 적기가 아니냐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후내년도부터 착공한다면 우리 재정에 안정적인 재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다음에 두 번째 체육시설 신설·보수는 전년도예산이 5,000만원인데 추경까지 하면 8,500만원,   전년도에 당초 본예산 5,000만원이고.....,
손중서위원    전전년도가 5,000만원이지요.   2004년도가......,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전년도 본예산이 5,000만원이고 추경이 3,500만원이 더 추경이 되었습니다.
손중서위원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책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맞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고 추경이 3,500만원이여서 금년도가 8,500만원이고.....,
손중서위원    그렇지요,   2005년도.....,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8,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체육시설 신설, 보수는 체육시설이 한 3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 많은 시설을......,
손중서위원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하는데 가정이나 단체나 이렇게 다 갖출 것을 다 갖추고는 못 사는데 재정환경이 어려운데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다음 후임이 오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실장님, 구민체육관 건립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장소는 이야기를 조금전에도 이야기 안 하시겠다니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한가지 덧붙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운동장이 잔디광장으로 하고 난 이후에 수성구에는 구민운동장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다고 보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구민운동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간판은 있지만 수성구민이 함께 와서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특정인 체육시설이라고 보는데 현재 외부에서 듣기로는 구민운동장이 현재 잔디광장으로 해서 뺐겼으니까 구민운동장을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현재 체육관은 많은 금액을 요하지만 운동장을 한다면 땅 매입비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두가지를 용역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는 체육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운동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체육관보다도 운동장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사실 구민운동장이 없다고 하면 그렇고 물론 구민운동장 내 축구장 때문에 아주 자유자재로 시민들이 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주차장에서 배드민턴이나 농구도 하고요, 조깅이나 뒷편에 족구도 하고 구민운동장이 전혀 기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체육관 건립타당성 조사에 구민운동장도 전혀 포함안 된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그때는 큰 구민운동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체육관 그래서 복합체육센터라고 해서 했는데 체육관을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만 거기서 운동장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이것이 용역에서 나옵니다만 다소의 체육관이 건립되면 그런 부분도 약간은 보완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구민운동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도 무료개방을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첫째주 일요일, 셋째주 화요일 하고 있고 조금 활성화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체육관을 건립했을 때도 특정인의 운동시설 가지고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구민운동장을 같이 겸해서 하신다니까 더욱 더 좋은 일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세무과에 올해 2006년도 수입 총금액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내년도는 250억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올해 당초예산 256억인데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서 30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보조를 내년에 해주는데 원래 12월달에 보조를 해 줄려고 했는데 12월 납기여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래서 내년에도 255억에서 30억 마이너스되면 230억되는데 내년되면 황금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재건축으로 해서 세수가 증대되어서 올해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예산을 250억정도 내년도 250억 예산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지출예산을 맞췄는데 250억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대부분 지출예산이 증액된 상태인데 앞으로 황금아파트가 들어서고 수입이 올라온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추경예산을 하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세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세무과장님은 늘 말씀드렸지만 돈 받는 부서여서 노고가 많습니다.
   211페이지 자산 물품취득에 보면 프린터하고 PDA하고 디지털해서 1대, 5대, 3대인데 뒤에 보면 50%인데 이 50%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이것은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팀이 신설되어서 50%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는 건교부에서 100% 예산이 내려 왔는데 내년부터는 각 단체별로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 이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구비를 50% 책정하면 국비가 50% 따라 붙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잘 몰라서......,
○세무과장 서영수    국비가 내려 왔으면 되는데 아직 건교부에서.....,   
박실경위원    내정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내정되어 있으면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요.
박실경위원    그러면 PDA를 5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PDA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주로 어느 부서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하고 지적과입니다.
   PDA가 우리 현재 있는 PDA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있고 이 PDA는 주소추적 PDA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 만큼 비쌉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보통 우리가 번호판.....,
박실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PDA라고 하면 우리 검토보고할 때에도 나왔습니다만 개인 소형 컴퓨터의 그런 약자인데 그래서 조금 가격이 일반 노트북에 비해 싼 것으로 아는데요.
○세무과장 서영수    번호판영치 일반 PDA는 150만원 정도인데 4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조사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서 바로 입력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원래 PDA라는 것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프로그램 내장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다른 파트에 사용하는 것 가지고는 여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겠네요.
○세무과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사장되어 있는 PDA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운영수당부분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 심사수당,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 심사수당,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 심사수당 이렇게 내용은 비슷한데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다 위촉 되어야 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세무과장 서영수    지방세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은 우리가 고지서를 부과하기전에 과세예고를 합니다.
   예고해서 이의가 들어왔을 때이고 과세표준은 연말이나 기타 신축건물이 시가표준액에 정해졌을 때 심사위원들이 가격이 적당한가 안 적당한가 심사하는 것이고.....,
장병태위원    심사위원들은 세무전문가들이지요.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전문가도 있고 감정평가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항목이 다 달라서 심사위원들을 다 위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세   무   과 장   서영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