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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진행 방법은 심사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청원경찰과 전문직을 포함한 구본청, 전직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그리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법정경비로써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12페이지 중간에 처우개선비는 매년 11월에 지급하는 봉급조정수당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년보다 2.1% 인상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와 121페이지는 구청의 풀경비입니다.
   먼저 120페이지의 일용인부임 5,000만원은 상용인부의 퇴직금이고 일반운영비 7,000만원은 예기치 못한 현안업무 발생 시를 대비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 4,000만원과 급량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구 전체 직원들의 교육, 세미나 등의 참석을 위한 관내여비와 각종 업무,합동단속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여비를 각각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지원 상향기준액인 6억2,200만원에 70%인 4억3,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보상금도 태풍 등 재해발생 시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500만원과 상해치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은 내년도에 팀제도입 등 조직개편과 신규업무 발생 등의 수요에 대비한 풀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기획실 행정자료실의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관공통운영비 3,442만4,000원은 구청과 동사무소에 법령추록 및 관보 구입비이고 일반수용비 2억2,812만6,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750만원과 신년사 그리고 124페이지에 업무계획, 의회업무보고, 주요시책추진지침, 충무계획 및 자치법규, 구정현황, 구정백서, 달라지는 시책 등의 발간비가 8,352만6,000원, 125페이지에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와 고문변호사수당 및 수수료 4,000만원,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1,250만원,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참가에 따른 참가비와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 우리구 캐릭터 및 CI제작에 따른 행정봉투, 쇼핑백, 결제대, 포장비, 상표등록비용 등 5,000만원과 홍보영상물 보완·편집비   2,000만원 등이고 위탁교육비 3억4,000만원은 126페이지에 직원들에게 혁신역량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YES 수성』연수 위탁경비 2억4,000만원과 직원혁신연수비 1억원이고 급량비 750만원은 기획감사실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및 비상근무에 따른 특근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3,900만원은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이고 국외여비 2,450만원은 자매도시 방문여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기획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자매결연업무추진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직원들의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1,050만원은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시 민간교류활성화 차원에서 동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이고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은 외국자매도시 관계자초청시 방문단의 숙박비 등 체재비이며 보상금 237만6,000원은 기획법무 업무보조 공익요원 급여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기타보상금 600만원은 국제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전협의 및 안내자에 따른 보상비이고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400만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승소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며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은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경비이며 도서구입비 500만원은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수성구 장기발전계획용역비 1억7,000만원은 지난 ’97년에 수립한 우리 구 제1차 장기발전계획이 내년인 2006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우리 구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제2차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이고 출연금 1,000만원은 국제교류업무에 지원을 받기 위해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출연금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구청 외곽에 수성구라는 글자에 조명을 넣은 싸인을 제안하여 구청 서편 벽면에 제작하여 구정홍보 극대화 및 이미지 쇄신용을 위한 경비이고 행사관련 시설비 3,000만원은 매년 대구매일신문사가 주최하는 2006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시 홍보용 부스제작 설치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315만원은 우리 실에 노후된 전자복사기 등 장비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패소비용 변상금 등 1,000만원은 우리 구가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해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법원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변상금이고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4,479만3,000원은 세입세출예산서와 132페이지 예산개요 및 제안설명서 예산편성매뉴얼 등 유인과 월간잡지 구독료 등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운영수당 20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위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 회의수당이고 급량비 240만원은 예산편성에 따른 직원 시간외급식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예산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예산업무수행활동비 9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이고 전산개발비 2,100만원은 2007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시행하기 위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비로써 국비가 1,680만원이고 구비가 420만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0만원은 각종 재정관련 전국통합 프로그램 사용부담금으로 자치정보화재단에 불입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55만원은 각종 감사준비를 위한 수용비와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서 인쇄비 등이고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24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 금융조회에 따른 수수료이며 운영수당 8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급량비 200만원은 감사준비를 위한 직원급식비이고 감사행정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이고 보상비 237만6,000원은 감사관리 보조공익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395만원은 동감사 시 필요한 노트북 2대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96만원은 구정확인평가를 위한 자체평가계획 및 보고서 인쇄와 디지털카메라 수선비이고 운영수당 200만원은 구정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며 급량비 324만원은 기획합동순찰 및 확인평가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보상금 237만6,000원은 확인평가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이고 견문정보보고 다수 제보자 시상 30만원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구정견문정보보고 다수 제보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일반수용비 2,505만1,000원은 혁신분권추진 자료집 등 책자 3종 발간비 1,500만원과 e-지식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720만원 등이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국제학교유치 등 지역혁신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이고 포상금 2,360만원은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시상금 100만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60만원, 아이디어 제안 및 혁신경진대회 수상자 해외연수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억원은 도로 및 하수도 정비와 공중화장실, 소하천, 체육시설 정비 등 시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풀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중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5,888만원은 지난 ’99년도에 대구시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차입한 50억원의 이자상환금이고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중 재정투·융자금 1,353만원은 '91년도와 '92년도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수성1가, 수성4가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차입한 13억2,300만원의 이자상환금입니다.
   다음 538페이지 청사정비기금 상환이자 9,010만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청별관하고 구 보건소 청사 건립을 위해 차입한6억7,0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원금 7억3,600만원과 재정투·융자금 원금 1억3,200만원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원금 1억6,000만원 상환금입니다.
   다음 539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250만원은 국비사용잔액 반환금이고 시비보조금 150만원은 시비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540페이지 예비비 17억2,829만2,000원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826억9,454만1,000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1,726억414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8% 증가했으며, 특별회계가 100억9,040만원,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18억7,745만3,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88억5,530만1,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32.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219억6,178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3번 부서별 편성내역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예산 245억7,414만6,000원보다 1.6% 증액된 249억5,7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기관공통부문에 전년도예산보다 20억8,094만8,000원 증가한 201억4,434만4,000원으로써 전직원 인건비 194억8,194만4,000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3,540만원, 기획법무부문 10억4,680만8,000원으로써 제2차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7,000만원, 지방자치단체박람회 부스제작비 3,000만원 『YES 수성』 및 직원혁신 위탁교육비 3억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운영부문 8,259만3,000원으로써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 2,100만원 혁신분권부문 4,965만1,000원으로써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포상금으로 2,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공통경비에 포함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전년도 예산과 같은 4억원, 지방채상환은 10억7,051만원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등 5,888만원, 재정투융자원금 상환 등에 3,363만원, 제지출금부문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원, 예비비는 17억2,82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예산은 직원들의 인건비적 예산인 기관공통경비, 지방채상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의무적경비와 행정지원부서로써 꼭 필요한 경비이며 직원들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위주의 전문연수 위탁교육비와 제2차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10개년계획 수립 용역비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경영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23페이지 밑에 신년사 편집이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안을 마련중입니다.
   내년 1월 1일날 시무식할 때....,
김영대위원    인쇄는 안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안 들어갔습니다.
김영대위원    1,000부를 한다고 하는데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배부처는 직원들에게 한 부씩 주고 의회도 드립니다.
김영대위원    외부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별로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30페이지 수성구 싸인(현판)설치를 1,000만원 잡았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청 서편에 현수막 많이 거는데 여기에 수성구 마크하고 CI하고 넣어서 조명을 넣는 것인데 지금 저녁에는 안 보여서 수성구 마크가 보이도록 만드는 안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글씨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글씨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고정시켜 놓고 조명으로 확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하는데 그 만큼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견적을 받아서 대충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김영대위원    현판을 해서 나중에 글씨로 해서 할 때 마다 넣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고정시키는 것이고 ‘수성구청이구나’하는 것이 저녁으로는 안보이기 때문에 수성구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저는 글씨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만촌1동 한해동위원입니다.
   121페이지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는 3억7,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억3,540만원으로 6,3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총 금액을 증액시켜서, 나머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더 주고 싶으면 심사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액만 결정해 놓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배당을 하는데 거기서 더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돈이 어디 들어간다는....,
한해동위원    그러면 여유가 있도록 하려면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사회보조단체에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을 세워놓고 난 이후에 여유분을 뒀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전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것이 정액보조단체였는데 지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전체 사회단체보조로 한꺼번에 풀예산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전에 주던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부하도록 합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6,340만원은 지난해보다 더 증액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한해동위원    증액을 여유있게 놔 뒀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37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매년 예산할 때마다 노트북하고 디지털카메라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연도가 다 되어서 새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저희들 감사계에 노트북하고 카메라 구입인데 감사계에서 동에 감사를 하려고 하면 주민등록이나 민방위, 사회복지, 농지관리원부 등 시스템이 전산화되니까 노트북을 구입해야만 감사하는데 용이하고 현재 노트북이 1대여서 감사를 보통 4명이 나가는데 2대정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감사계에 디지털카메라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의 계 것을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감사용으로 1대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기획실내에 카메라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실에 카메라는 있는데요.....,
김영대위원    몇 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5계에 2대 있는데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는 동안에 동에 가서 필요하면 현장확인도 해야 하는데 감사계에 카메라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카메라 없는 것은 아는데 기획실에 카메라가 2대가 있다고 하는데 서로 이용하고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감사는 몇 일 계속 나가는데 한번 나가면 4개동에 나가는데 한 동에 3일을 해도 십 몇 일을 나가는데 그때 필요하면 애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구입해서 감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동 감사도 있지만 시에서 감사가 올 때에나 현장확인갈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1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필요하면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기획실에 2대 있는 것으로 이용하고 예산절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요즘 특별감사도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확인평가계에서는 확인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1대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여비 350만원 × 7하고 128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350만원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가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 우리가 여비를 보태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상호협약에 의해서 오면 체재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진환위원    체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진환위원    우리는 여비로 갈 때 350만원 다 계상되어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비라고 되어 있어서, 또 초청했을 때 여비를 다 지급하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경비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자매도시로 수성구하고 호주하고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호주 블랙타운시하고 국내에도 정읍하고 영주하고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원래 금년에 초빙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난번에 갔다 오고 그 분들이 와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초청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재 세 번가고 세 번 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2004년도에 갔다오고 그 분들이 한번도 안 왔거든요,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협의 중이니까 이렇게 결국은 오는 것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가는 것도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한해동위원    양쪽에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우리가 가려고하면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고 오면 오는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가야 될지 와야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해동위원    혹시나 우리는 격년으로 해서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초빙해서 오는 해 같으면 가는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현재는 외국을 호주만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중국하고 이야기를, 자매결연이 가능하지 싶어서.....,
한해동위원    호주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 중국하고 갈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40페이지 밑에 보면 우수아이디어제안자 시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수성구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영대위원    올해 아이디어 착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공모해서 세명에 대해서 시상했습니다.
김영대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민원실에 전자민원안내도우미하고 세 가지 정도되는데 지역교통과에서 시스템으로 단속하는 것이 직원아이디어 공모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아이디어를 만들면 시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실행 안 하면.....,
김영대위원    혁신경진대회 우수자 시상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혁신과제제안이나 혁신활동 참여라고 해서 혁신 과제 제안 이런데에 대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올해도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마일리지는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경진대회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부서별로 경진대회하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김영대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각 과에서 혁신 그런 과제를 부서별로 채택을 하는데 그것을 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내용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구청업무에 효율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등이 보건소에 혜민사업, 2등은 도시관리과에서 공원 특별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직원 한사람이 10명....,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과에서 과별로 선정해서 거기에 보면 혁신담당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 과의 것을 경진대회할 때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해서....,   
김영대위원    시상은 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1명은 과에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과에 시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그 부서에서 일단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과에서 같이 거들어 줘서 제안한 사람한테.....,
김영대위원    제안한 사람한테 직원한테 주는....,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3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이것은 어떤 성질인지, 밑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제작 3,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2,400만원 되었다가 600만원이 인상된 금액인데 이것은 해마다 제작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국제화교류 업무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국제화재단에 부담금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30만 이상은 1,000만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30만 미만은 750만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부담을 해야 국제화교류재단의 모든 관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는 매일신문사에서 매년 컨벤션센터에서 박람회할 때 각 구에서 자기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안에 부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부스는 설치하고 나면 철거가 되는 것인데 해가 바뀌면서 부스가 자꾸 고급화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타 자치단체하고 다 참여를 하고 맞춰서하다 보니 부스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3×3인데 매년 제작을 의뢰해서 했다가 행사를 하고 나면 다 철거를 합니다.
김진환위원    다시 사용 못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128페이지 예산서에 국제자매도시방문 해외여비가 계속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데 위원님들이 항상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여비에 올해 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이 스폰서를 해서 가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까?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해서 어떤 분이 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자매도시에 방문할 때 민간교류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인이 동행할 경우에는 예산을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갈 시점되면 전체를 검토해서 누가 간다는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고 갈 때 동행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손중서위원    민간인들이 자기가 부담해서 가실 분도 충분히 있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에 갈 때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공식적으로 갈 때는 부담해 줘야 합니다.
손중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31페이지 위에 패소비용 변상금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 패소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올해 재판을 17건했는데 승소가 17건이고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승소를 했는데 주로 위생과 같은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해서 그런 것에 패소가 조금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패소라고 하면 변호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131페이지에 있는 이 패소는 우리가 민사소송해서 그 사람이 원고가 자기가 부담해서 변호사비용하고 부담해서 우리가 졌을 경우에 그 경비를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우리 주민들이 원고되어서 소송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구청이 패소를 하면 법원에서 자기가 소송할 때 패소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만약 우리가 패소를 하면 법원에서 얼마를 주라고 결정이 떨어지면 줘야 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주로 보면 주민들이 1심해서 안 되면 2심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영대위원    물론 구청에서 원고가 되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1심에서 패소된 것이 있고 만약 1심에서 패소를 하면 2심에 가도 패소될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될 것으로 생각하면 1심에서 끝을 맺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2심, 3심 계속가면 구청은 책임감 때문에 2심 3심까지 가면 결국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1심해서 패소되면 2심까지 가더라도 3심까지 안 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은 자기가 소송했다가 지면 2심, 3심을 자기 의견대로 갈 수가 있지만 관은 안 됩니다.
   관은 1심에 패소를 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끝내라고 하면 끝내고 여기서 항소하라고 하면 하고 우리 행정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
   구청이 1심에서 패소했다고 2심, 3심 마음대로 못 갑니다.
   개인은 지면 2심, 3심 자기 맘 대로 하지만 관은 자기 맘 대로 못하고 저희들 1심 끝나면 검찰에 보고해서 지휘를 받아서 하라면 하고 못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하면 손해배상까지 해서 손실이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직원이 계속 해야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야기해서 끝을 맺겠다든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검찰에서 판단해 주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37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2대가 따로 있고 설명할 때 보니까 동감사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노트북이 동감사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동감사할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동을 상·하반기로 하면 보통 1년에 8개동정도 하는데   전에는 그냥 동에 주민등록이나 민방위나 사회복지나 이런 것이 디스켓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하고 이것을 구입해 놓으면 시 또는 행자부에서 감사 올 때도 저희들이 상부기관에서 왔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노트북을 내어 놓으라고 하니까 필요하고 지금은 동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해 놓으면 시나 행자부나 감사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디지털카메라는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카메라가 기획실에 2대가 있는데 계가 5개여서 동 감사를 하다보면 오래하는데 거기에 동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확인평가 이런데에서 하다보면 감사용으로 1대도 없어서 감사용으로 1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실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53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금액 수치가 제안설명할 때 정확하지 않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연도가 끝나야 되는데 당해연도말에 정산해야 하는데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억5,000만원이고 시비잔액 1억5,000만원인데 제안설명할 때 이 숫자는 현재 책에 나온 것으로 이렇게 통일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속기록 정정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책이 맞는 것으로 듣고 134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전산하고 관계되는 경우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획감사실로해서 전산개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재 저희들이 예산 부기에 장, 관, 항 품목별로 되어있는 것이 내년부터는 장, 관, 항이 아니고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대상목이 바뀌는 항목이 바뀌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장, 관, 항인데 앞으로는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바뀝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상 장, 관, 항, 목이라고 하면 목은 제일 세부사항에 가까운 품목이 목 아닙니까?
   그래서 장, 관, 항, 목은 차지를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은 예산이 같은 경비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든지 타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든지 집행은 같이 됩니다.
   결과는 같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기획감사실로 독립해서 전산개발비로 책정하는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번에 행자부에서 예산부서에 정원도 승인이 되어서 이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일괄적으로 정원을 증원시켜서 예산편성하는데 장, 관, 항, 목을 바꾸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파트에 전산개발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 예산 자체를 각 실·과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한 예산에 따른 품목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별로 바꾸는 작업이여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서에 맞춰서 전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는 우리 구청이 호주 블랙타운시티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외경비로 책정한 경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체재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하고 또 이것은 실행되지 아니하면 반납하면 되는데 돈은 안 없어지는데 우리가 그 중에 보상차원에서 국제자매결연 행정협조자 보상 이래서 작년에도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년에도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자매결연 업무추진 1,000만원이 작년에도 책정되었고, 금년에도 책정되었는데 말을 한번쯤 분석해 보면 행정협조라고 하면 현재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 서로 교류나 자료 등을 또 수용하려고 하면 가능성 있는 그런 용어 같고 자매결연 업무추진이라고 하면 뭔가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때 쓰는 이런 용어로 해석되어 지는데 실장님은 두 개를 설명하실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행정협조라고 하는 것은 올해 중국하고도 자매결연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주를 간다고 해도 영어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통역사를 통해서 사전협의하는 것이라든지 호주를 갈 때 안내라든지 여기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자매결연 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이 국외도 있고 국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행정협조의 보상이라고 하면 조금 포괄적인 생각이 들고 업무추진이라고 하면 개발을 ‘한다’, ‘만든다’, ‘하기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용어로 세분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1,000만원 예산편성되었는데 과연 작년도에 이 경비로 가지고 업무추진한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자료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538페이지 우리 별관 청사지을 때하고 보건소 지을 때 원금과 이자 갚는데 금년에 10% 갚아야 하는데 올해 처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갚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았는 것이 보건소 신축이 30억에서......, 보건소 원금을 1억2,000만원 갚고 이자를 3,100만원 갚았습니다.
김우열위원    여기에 보면 청사정비 별관청사 신축 5억에서 10%해서 5,000만원 올해 갚아야 하고 보건소 신축 6억해서 10%해서 6,000만원 갚은데 무한정해서 될 것이 아니고 돈을 얼마해서 얼마 갚았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차입금액이 11억을 냈습니다.
   현재 잔액이 6억7,000만원 남았습니다.
   보건소하고 별관하고 총 11억 빌려서 현재 6억7,00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에 11억 빌렸는 내역이 별관에 5억빌리고 보건소 6억 빌려서 11억을 빌렸습니다.
   연도별로해서 이자는 준다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30페이지 끝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선풍기가 있는데 구청에 에어컨하면 안 됩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선풍기하고 에어컨은 다릅니다.
   기간이 도래되어서 개체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전에 선풍기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간이 경과되어서   ’99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선풍기를 어떨 때 사용합니까?
   물론 더워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에어컨은 중앙집중식이여서 필요할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저의 이야기는 구청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에어컨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선풍기까지 사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실 같으면 예산업무도 있고 야간에 많이 하는데 저녁면 에어컨을 다 꺼버립니다.
   꺼버리면, 야간에 업무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3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몇 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3대입니다.
김영대위원    연도가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전자복사기도 대체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2대입니다.
김영대위원    1대가 교체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총 무 과 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