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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1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16인 발의)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박재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 석철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16인의 의원들이 함께 만든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예고의 목적에 충실하려면 입법안의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개수단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전문을 공개하지 못하고 주요 내용만을 알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입법안의 전체를 보지 않고 주요 내용만을 본다면 「맹인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처럼 입법의 원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예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하여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받은 후 2~3일 안에 조례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조례의 졸속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리 조례의 전문이 공개된다면 의회의 입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한 조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2005년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확인결과 9월 30일자 공보 제366호와 10월 10일자 공보 제367호 어디에도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어딘가에 했다고 가정하면 입법의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셨을 것이고 이에 따라 구민들도 별다른 의견 제시를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실제 입법안을 검토하여보니 법보다 더 강화시킨 조항도 있고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어제 담당부서가 수정에 동의한 부분만 30개 항목인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입법예고를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조례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공보 제367호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대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어 입법안의 전문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해 입법안의 전문을 공개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인 입법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제4조에서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 입법안의 전문이 수록된 첨부파일에 인터넷 주소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문을 첨부파일의 형태로 공개토록 한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가 스스로 좀 더 나은 입법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포함된 본 조례제정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석철의원 외 1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석철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입법예고하는 조례제정의 목적, 입법예고문의 작성방법을 규정, 입법예고의 방법, 입법안 전문의 게재방법을 규정,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과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한 입법의견 제출 및 처리절차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결과 현재까지 수성구의 입법예고는 1988. 5. 1 제정된 「조례안 예고제 시행지침(예규 제6호)」에 따라 시행지침에 따라 그 취지 및 주요내용만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예고제 실시하여 왔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입법안의 전문을 공개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인 입법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조례는 상위 법령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사에 바탕을 둔 조례를 제정, 관리토록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먼저 제안설명자에게 묻는 것보다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과정에서 실제로 입법예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 게재사실이 없다, 이것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실무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윤희훈    저희들이 공보나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보에 안되면 인터넷에 게시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절차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차법에 의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에 의한 하자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간에 게시는.....,
○지방행정주사보 윤희훈    20일이상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게시는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게시하는 방법이 공보에 게시를 해도 되고 인터넷에 게시를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문을 통신정보망을 통해서 게시를 하는데 중요성이 있고 이제까지는 방으로 붙이든 아니면 공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절차법이므로 절차법을 어기는 자체는 절차에 의한 중요한 하자로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지적되어 있는 것 중 관보에 게재는 안 되었지만 게시는 인터넷 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그것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수정동의안 항목이 30개 항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석철의원    입법예고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결과 속에서 일단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보내드렸고 그 중에서 령을 잘못 표시했다든지 법의 몇 조 몇 항을 잘못 표시했다든지 반드시 고쳐야 할 항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수정하더라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수정안 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석철제안자 말고 집행부 담당자 설명하셨는데 조금전에 박실경위원과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보에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게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예고제가 1988년 5월 1일날 제정되었는데 조례안 시행지침 6호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 조례안 예고제 시행된 1988년 5월 1일 같으면 우리 인터넷이 상용화 되지 않을 때인데 그 중간에 조례제정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까지는 구에 입법예고 조례가 없고 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고를 하는데 공고하는 방법을 관보나 공보, 인터넷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석철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공보에 그 내용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을 선택해서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했지 아니면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 조례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례안 예고제 시행규칙 예규 제6호에 따라서 시행하는데 ’88년 5월 1일 제정될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장병태위원    때문에 그때는 관보로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인터넷 시행할 수 있도록 령이 제정된 적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내려오고 다시 수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장병태위원    수정된 지침이 내려온 시점은 언제입니까?
○전문위원 박영활    그 날짜는 확인을 해서.....,
장병태위원    상임위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조례 제안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조 조례제정의 주요목적은 지금 시대에 맞도록 인터넷에 전문을 게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제4조에 보면 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을 게재하게 될 경우는 중요하다 안 하다는 읽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제3항에 보면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한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혹시 제안자의, 사실은 법도 그렇습니다만 법을 만들 때 성문화되어 있는 법률 문구도 중요하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법취지도 중요성이 있는데 전문을 게재하는 것이 주요내용을 갈음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제3항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해석을 하자면 조문을 무시하고 좀더 알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게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석철의원님의 속생각은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 졌습니까?
석철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입법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쉽게 이러한 법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라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뜻이고 제3항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어려운 용어라든지 법률용어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평이하게 서술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결론이 다른 제명이나 입법취지나 의견제출방법이나 어차피 입법안 전문은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어떤 의견제시 방법이나 이런 다른 내용을 부기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것을 굳이 주요내용을 따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철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입법예고문은 공고에 들어가게 되고 전문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보고 주요내용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표시된 인터넷 주소,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어느 부분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다는 안내를 한 것이여서 공고에는 전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실제로 관심이 있으시면 전문을 받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도록 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뒤에 보면 입법안 전문이 수록된 첨부파일 및 인터넷 주소만 명시하니까 이러면 여기 입법예고 할 때에는 전문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철의원    예고문에는 전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실경위원    예고문에는 들어가지 않고 예고문을 보고 필요한 경우 이 파일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까?
석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밑에 제3항은 결국 첨부파일 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석철의원    아닙니다.   예고문에 들어갑니다.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만들때에는 쉽고 투명하게 목적을 밝혀주십사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문화공보실장 정풍영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화도시 기반구축과 우리구만의 특색을 살린 민간주도의 문화창출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난 11월 7일 발촉한 우리구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보전·전승 및 선양, 향토사 조사의 연구 및 자료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및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이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와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은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총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지난 2005년 3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의 한 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대민업무를 위한 민원부서 등의 점심시간을 한시간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서 특성에 따라 상시근무체제가 필요한 현업부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다음연도 연가일수에 2분의 1을 당해연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종전의 포상휴가 또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였으며 경조사휴가를 일부 폐지 및 단축하는 등 특별휴가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의 법에 규정하던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규정과 정치운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규정이 조례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의 여비는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내여비의 지급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에 있어 국가직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1일 4시간이상 출장시에는 1만원, 4시간 미만 출장시는 5,000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관용차량 이용자나 기능직 운전원에 대해서는 1일 출장여비를 5,000원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각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지원 육성, 지역문화행사의 개최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 조사와 문화행사의 개최 위탁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 참고자료제출 요구, 사무 및 재산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진흥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이 문화도시 기반구축과 수성구만의 특성을 살린 민간주도의 문화창출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원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구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부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연도 연가일수 2분의 1을 당해연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휴가제도의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검토결과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토요휴무제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등을 폐지하는 등 특별휴가제를 정비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타당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운전원 포함)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지급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1일 출장여비 4시간 이상은 1만원, 4시간 미만은 5,000원을 지급하고 관용차량 이용자와 운전원의 1일 출장여비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하며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의 출장 여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일부 준용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여비규정」과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내용을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여비지급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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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만촌1동에 한해동위원입니다.
   실장님,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서 지금 우리 수성구만 유일하게 문화원이 11월 8일날 개원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타구하고 우리 수성구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가 지난 11월 7일 제일 마지막으로 문화원이 발촉했습니다.
   참고로 제일 일찍 된 곳은 달성군이 ’86년도에 되었고 중구가 ’91년도로 가장 최근에 된 곳이 동구이고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수성구가 신흥 개발지역이고 그런 독지가가 그동안 잘 없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타구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사단법인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다 같습니다.   
   문화원은 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전국에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문화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김우열위원    문화원장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직이 있어야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문화원을 대표하는 사람은 문화원장입니다만 정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관도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연합회에서 나온 표준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표준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의 경우 이사가 16명인데 이사에서 그야말로 주식회사에도 이사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하듯이 이사 16명과 같이 일을 합니다.
김우열위원    이사가 16명이 있으면 개발도 해야 되고 보존·전승도 그 분들이 다 합니까?
   이사 그 분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수성구문화원이 지난 11월 7일날 창립을 해서 이제 자체 모양새는 갖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우리 문화원 개원하고 그리고 문화회관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화원이라는 조직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례안의 효율성은 없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박위원님께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원에 대한 규제관련 근거는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문화원을 우리 구단위에서 좀더 발전시키고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문화원은 수년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북구라든가 달서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조례가 없이도 모 법이나 령과 시행규칙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서 규정한 이상으로.....,
박실경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항상 조례는 법보다는 밑에 있는 것인데 상위법을 초월해서는 정하지도 못하고 정해서도 안 되는데 물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좋고, 공교롭게도 문화원이 창립을 하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수성문화원을 만드는데 우리 수성구청에서도 다소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구성 멤버를 보면 전직공무원이 한 분이 있고 현직공무원이 한 분 있고 체제는 원장, 부원장, 이사, 자문, 고문 그리고 운영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수성구문화원을 만들기까지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수 민간비영리단체이므로 역할이 없었습니다.
   일단 문화원이 설립되고 나서 지원을 하면 규제수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합니다만.....,
박실경위원    실장님이 늦게 가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사조직이라고 하면, 동네 계추를 한다면 동네사람 몇이 마음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수성구문화원이므로 우리 관의 협조없이 아무리 사단법인이지만 이것을 하나 만들어 내는데에는 우리 협조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물론 지금 문화원을 맡으시는 분하고 이사분들까지는 개인적인 출혈을 합니다.
   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문화사업이나 보존이나 개발이나 경우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을 줄 수 있는 우리 구의 자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금년도 5, 6월경부터 해서 아주 빠른 템포로 이루어져서 지난 11월 7일날 사실 모습을 드러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도 우리 위원들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구에 있는 문화, 사실 어떤 보존가치가 있거나 개발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런 문화원이 하나 이루어져서 문을 열기까지 사실은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알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성문화원이 수성구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물론 자생적인 출혈도 합니다만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만들어졌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사천리의 어떤 집행부의 의지대로 갔다는 생각이 들고 구성원에 보면 전직위원이고 현직위원이고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전직의원님들이 의원생활을 오래하다보면 수성구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런 것도 현직에 지금 의료진 의사로 있는 분보다 많이 알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것을 질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더 수성구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을 발굴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하고도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안 좋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실장님 견해와 제가 물은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감사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창립이 조금 빨리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직의원님이나 현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견해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비영리단체이고 설립 전에는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렵고 관할규정도 없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 행정규제 완화라든지 민간자율화 이래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8월달에 발기인총회가 되고 9월달에 창립총회가 되었는데 창립총회는 공식적으로 의장님도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인가를 대구시장으로부터 받고 개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챙겨서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전직의원님이나 현의원,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화예술에 뜻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위원님들은 많이 동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직공무원하고 현직공무원이 참여해 있는 운영위원이나 기획위원은 법적위원이라기보다는 이사까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기획위원, 운영위원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참여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있으리라 보고요, 또 홍보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조례도 사실은 한참 있다가 조례를 제정해도 됩니다만 오히려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릴 기회가 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입법예고를 했고, 이번조례는 인터넷뿐만아니고 공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물론 틀을 잡아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문화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 지역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전승하고 이렇게 하려면 물론 민간단체이지만 우리 관의 협조없이는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졌으면 하는 것이 늦었지만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물론 음악을 하는 분들이나 시를 하는 분들이나 의료진에 있는 분들이나 다양하게 다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라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 수성구에 내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까지는 한 동네에 문화적 가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지역형성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동원하면 수성구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지름길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전부 뒷전인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직이나 현직위원이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문화원을 좀더 가치있고 옳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기본적인 자금의 지원은 예산에 의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치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한 번쯤 물어보면 좀더 빠르게 정보를 주고 받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우리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하게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 검사도 할 수 있고 자료도 받을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일단 이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지역고유의 문화개발도 해야 되고 조사연구도 해야 되고 지역문화행사도 개최를 해야 되고 이런 등등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검사·감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문화공보실장님 견해에 1년정도   운영하는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표준으로 말하자면 연합회정관에 보면 5,000만원을 최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문화원이 5,000만원정도 가지고 하고 잘 운영되는데는 구청단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 예산이 더 이상 됩니다만 최소한이 5,000만원 정도로 봅니다.
김우열위원    꼭 보조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사취임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위원들 회비 내고 해서 5,000만원입니까?
   한 해동안 운영하는 자금이 5,000만원정도 있어야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최소가 5,000만원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잘 되는 구에는 몇 억으로 운영할 것이고 최하가 5,000만원 이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자금경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구·조사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위탁했을 때에 대한 경비만 보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물론 위탁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것은 보조가 되고 그 외에도 필요성이 있으면 보조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운영비까지도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화원진흥법에서 50%는 국비이고 시비가 25% 그리고 25%는 구비로 운영비 지원이 되도록 법규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역문화 전승·보급·개발이나 문화행사 개최 이런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법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1에 보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병행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그리고 제26조의2에 보면 공무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렇게 보면 지방의원들은 자기 영리나 생계를 목적으로 상업이나 공업이나 금융업이나 현저한 영리추구하는 것을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영리의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대한 규정이 폐지가 되고 이것을 조례상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번 조례개정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의 영리업무의 금지규정이지 선출직 지방의회의원이나 선거에 의한 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이 제한규정을 제외한 것입니다.
   제26조의2는 제외규정입니다.
박실경위원    제26조의2는 제외되었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의회의원이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범위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공무원이 이 내용은 이것이 종전 지방공무원법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다른 법을 폐지하고 지금 조례로 만들때 해석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말을 줄이면 지방의원도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므로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법리해석인데 이렇게 제한을 할 때에는 다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18일날 폐지가 되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거기에 대한 범위를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범위를 준용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방의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제3조제3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명시된 것입니다.
   거기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법은 폐지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영리업무의 한계를 폐지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조례는 문구상으로 봐서 여기에 있는 조문들이 살아있다면 해석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그렇기 때문에 제26조2 공무원의 범위를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 법 제3조3항을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의 범위에 1번, 2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실지로는 이제까지 공무원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이 공무원의 범위안에 1번, 2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지방의회 의원하고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범위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들어갑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공무원으로서 제재를 받아야 될 부분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앞에 자기 생계를 위해서 진짜 전적으로 내가 업무를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때문에 법 제3조제3항에서 선출직 의원과.....,
박실경위원    그러면 직원은 법 제3조제3항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여비규정에 보면 5,000원을 감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당초 작년까지는 여비를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만원씩 똑같이 지급을 했는데 지방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그리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5,000원을 감하도록 그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종전까지는 이것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했는데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시키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시행을 안 하다가 지금 5,000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는 것에 깍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줬는데 금년에는 안 줬잖아요.
   시에서 괜히 쓸데없이 물어서 안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안 주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니까 5,000원으로 하자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출장을 나가는데 운전직을 하면서 관용차로 갈 경우에 이것이 작년까지는 줬는데 금년에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까지 안 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차로 출장을 갈 때는 10,000원을 줬는데 그래서 차는 관용차로 이용하지만 출장은 출장입니다.
   그리고 차로 운행해 나가면 위험부담을 본인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물론 공무원의 집행문제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사실은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수혜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지나 온 과정을 이렇게 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급지급합니까, 조례제정 이후부터 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공포일로부터 합니다.
김우열위원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 생리나 임신한 경우에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신청된 것을 보면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하니까 임신해서 휴가를 얻었을 때는 월급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김우열위원    생리로만 휴가를 얻었을 때는 안 나가죠.
○총무과장 김만재    예.
김우열위원    임신한 것은 그대로 나가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김우열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경조사가   아기낳는 것도 경조사에 해당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출산휴가는 배우자 3일 줍니다.
김우열위원    본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에는요.
○총무과장 김만재    육아휴직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출장여행이라고 했는데 여행을 꼭 넣어야 합니까?
   국내·외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이라고 했는데 여행을 안 넣고 출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국외여행.....,
김우열위원   그리고 4시간이상자는 10,000원이고 4시간 미만은 5,000원이라고 하는데 4시간 이상, 이하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3시간 하고 4시간 했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4시간 했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3시간 하고 4시간 했다고 하면 다네요. 근거자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딱 명시되어야 합니다.
   4시간이하짜리 이상짜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다 4시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총무과장 김만재    출장명령은 소관부서의 장이 승인을 받아서 출장을 가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이 어떠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자기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때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출장가므로 시간은 정해진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고 법 제3조제3항을 한 부씩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태    손중서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1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위원아닌 의원    석   철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총 무   과 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10. 17.   석철의원 외 16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11.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