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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은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기획감사실장 박위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91억56만3,000원보다 3억7,388만2,000원이 증액된 194억7,4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 및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7,085만원은 초가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2억3,121만원, 정액급식비 598만원, 교통비 1,180만원, 가계지원비 3,775만원 등은 직원 증원에 따라 구 전체 공무원에 대한 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직 보수 중 청원경찰 인건비 946만원은 문화공보실의 구민운동장 경비로 청원경찰 신규채용에 따른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6만4,000원은 기획법무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신규배치에 따른 경비이며 하단의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은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할 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승소건수 증가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감사관리 확인평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봉급 및 중식비 단가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레이저프린터 교체를 위하여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국제학교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집행잔액 2,37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1페이지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산동 지봉초등학교의 학교여건 개선사업비로 2,5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정산하여 국고사용잔액 3억1,951만5,000원 증액, 시비 사용잔액 6,754만2,000원을 삭감 편성하여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118페이지 예비비는 기정예산 19억4,789만3,000원에서 세입증가 등으로 2억5,821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총액의 1.2%인 22억6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문화공보실장 정풍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예산은 변동없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75억6,533만7,000원이 증액된 107억41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문화관광에 75억4,427만2,000원, 체육청소년관리에 2,1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직 보수 1,044만4,000원은 문화예술회관 공연관리와 무대, 기계, 조명, 음향을 관리할 무대예술 전문인의 비전임계약직 4명 채용에 따른 2개월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총 75억1,882만8,000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시설비로 71억900만원 보조금으로 고산서당 담장보수 및 화장실 설치 시설비 9,500만원 편성했고, 감리비 3억원은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조성 설계비 1억원과 감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482만8,000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고산서당 담장 보수 및 화장실 설치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79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직 보수 85만원은 구민운동장 관리 청경 1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60만원은 우리 구 태권도선수팀 숙소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1만5,000원은 구민운동장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수인상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500만원은 인라인놀이마당 이용객 감소에 따라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 1,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000만원은 노후한 동네체육시설 보수와 체육시설내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하단과 8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300만원은 청소년어울마당 행사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액 중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던 500만원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총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61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예산은 당초보다 1,333만6,000원이 감액된 65억9,888만7,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청사 경비용역비 513만3,000원은 구 청사 경비용역 연간 단가계약 체결 후에 남은 예산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국내여비 2,028만원은 금년부터 공무원 여비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어 현재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미지급액을 삭감하였습니다.
   62페이지 포상금 직원자녀 보육수당 1억3,038만3,000원은 당초 6세미만 미취학직원자녀 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거 보육시설에 입소한 자녀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연간 소요분 중 제외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청사 청소대행료 1,610만원은 구 청사 청소대행수수료 연간 단가계약체결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구 행정운영의 인건비 414만원은 국비보조금으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 조사에 따른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일반운영비 427만원은 국비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피해사실 조사에 따른 수용비와 급량비입니다.
   64페이지 국내여비 384만원도 국비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에 따른 현지조사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시설비 4,200만원은 ’71년도에 창설된 만촌1동 예비군동대가 지하층에 있어 건물이 노후되어 환기나 채광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동사무소 3층에 20평정도의 경량철골조 사무실을 건립하여 이전하기 위한 시설경비입니다.
   65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 1,840만원은 작년부터 시행된 중견관리자 교육비가 지난해까지는 시에서 교육경비를 부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각 구․군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비 1,120만원은 교육인원 증가와 교육여비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일반보상금 26만2,000원은 인사자료관리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중식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3,583만원은 봉급 등 보수증가에 따른 부족액으로 법정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3,861만8,000원은 2005년도 보수인상과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은 12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동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5,591만3,000원이 증액된 133억5,197만9,000원으로 증액된 주요요인은 인건비가 5,206만2,000원이 증액되고 89억3,415만9,000원으로 직원증원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5,303만8,000원이 늘어난 40억7,929만2,000원으로 23개동에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2,300만원과 황금1동 동 현황판제작, 행정장비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또 청소용품 구입, 인감대장 등기우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계상 2,01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범어1동의 4개동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99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5,081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만촌2동 외 3개동 전기공사와 파동 정화조 교체 및 보수 지산2동에 장애인편익시설 개체 등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범어1동 레이저프린터 등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물품취득비 2,87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봉사과장 조춘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억1,624만7,000원보다 394만6,000원이 감액된 9억1,230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민원실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7만2,000원은 민원 보조 공익요원 5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 인상분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4만1,000원, 자원봉사보조 공익요원 1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6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만원 감액은 종합민원실 민원안내를 자원봉사자에서 정규직원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른 근무복이나 중식비의 운영경비 감액분입니다.
   다음 69페이지 문서관리부문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4만1,000원은 문서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 인상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7억7,248만4,000원보다 120만원이 감액된 7억7,128만4,000원으로 세정관리 예산이 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관리예산은 7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정관리부문에서 65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부자 경품 제공을 하고자 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가 있어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 노후화된 PDA기계 5대 교체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방세전산 시스템을 2006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통합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으로 일괄도입할 예정에 있어 당초 무인민원발급기 지방세 과세증명서 프로그램 구입비 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남식입니다.
   7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액 953만5,000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본예산에 국비보조금으로 책정되었으며, 재배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배정되어 본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시비보조금은 당초 3,949만3,000원이 책정되었으나 9,000원이 더 배정되어 세입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229만원과 72페이지 직급보조비 222만8,000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91만8,000원은 직원조정에 따른 법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강좌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37만7,000원과 73페이지 정보관리 공익요원 포상금 63만1,000원은 기본급 및 중식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1번 먼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세출예산 총규모는 1,881억4,401만7,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663억1,205만6,000원에 비해 8.8% 늘어난 148억3,196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2% 늘어난 144억627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599억8,75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514억383만4,000원보다 85억8,375만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번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감사실 기정예산 246억2,614만6,000원보다 3.6% 증액된 255억1,022만원, 문화공보실 기정예산 33억3,366만5,000원보다 226.9% 증액된 108억9,900만2,000원, 총무과 기정예산 72억2,828만5,000원보다 0.2% 감액된 72억1,494만9,000원, 민원봉사과 기정예산 9억1,624만7,000원보다 0.4% 감액된 9억1,230만1,000원, 세무과 기정예산 7억7,248만4,000원보다 0.2% 감액된 7억7,128만4,000원, 정보통신과 기정예산 13억3,094만1,000원보다 0.2% 감액된 13억2,785만원, 23개동은 기정예산 131억9,606만6,000원보다 1.2% 증액된 133억5,19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자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14억383만4,000원보다 85억8,375만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구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관련 예산이 74억3,797만3,000원으로 편성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증가액의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개 실․과의 주요편성내역은 국제학교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376만원 감액, 학교여건 개선사업비 2,500만원 증액, 국고사용잔액 반환금 3억1,951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용역비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71억900만원, 고산서당 담장보수 및 화장실 설치비 9,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설사업관리 감리비 3억원,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비 3,000만원, 직원자녀보육수당 1억3,038만원, 만촌1동 청사 증축 공사비 4,2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3,861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23개동의 주요편성내역은 각동 공히 친절한 민원실운영비 100만원씩 기타 행정장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1회 추경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60페이지 국제학교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경정이 2,624만원 외 2,376만원이 증감되었는데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500만원은 어떤 학교에 개선사업비로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 특구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금년도에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국제화 특구, 소위 국제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당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우리가 5,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국제학교 타당성조사 용역의 개략적인 개요는 현재 우리 관내 교육여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 국제학교를 건립하는 대상은 학생들을 한 학년별로 100명 내지 적게는 100명, 많게는 150명, 3개 학년으로 해서 약 300명 내지 450명으로 목표를 두고 국제학교 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용역을 우리가 올릴 때에는 여기에 나름대로 크게 주요 환경영향평가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동시에 올리려고 했는데 과업을 착수하려고 하니 토지이용계획이나 환경타당성 조사는 이미 학교지역부지 여건이 조성되고 거의 확정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맞다 이래서 경정예산을 집행예산액 2,375만원하고 남은 잔액 2,375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과업의 용역은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납품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우리 관내 지봉초등학교가 있는데 ’92년도 3월달에 개교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1억5,000만원 계상해서 지봉초등학교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앞에 남편의 담장을 정문에서 허물고 보니 그 담장 주변에 설치한 종합놀이시설, 평행봉 등 체육시설을 한 13년간 사용하다보니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재활용을 하려고 검토하니 너무 부식상태가 심하고 다시 재사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전부 교체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전부 2,500만원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는 전부 오픈을 하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널리 사용하겠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그러면 국제학교 특구에 대해서 국립으로 합니까? 사립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것은 국립하고 구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으로 하는 것은 외국에서 학교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조성이 있는데 큰 기업도 할 수가 있고 외국인 전문학교 분교가 많이 들어서는데 그런 국제학교하는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선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입니다.   
   기초 전 단계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한 보조금 2,500만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구에 학교마다 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실장님 계속 보조해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무료가 아니고 담장을 허물고 운동장이 폐쇄된 것을 일반 주민들에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합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한 학교에 1억5,000만원이 드는데 시에서도 책정된 예산이 있어서 그것이 선행되고 그렇다고 운동시설을 재설치하는 것이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하고......,
한해동위원      2,500만원 가지고 과연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것은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비용을 분석을 했는데 보조금을 써보고 무리하게 많이 해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공무원이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2,500만원 책정했고, 운동장 모래부설이 과다하게 잡혔다.....,
한해동위원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어느정도 보조해 준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법적근거대로 합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한해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원조례에 교육기관에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장병태위원    2003년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내부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고 2004년도부터 학교내에 시설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님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에는 과거에는 동일초등학교 과학기자재라든지 했는데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이것은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장병태위원    2003년도까지는 학교 담장밖 외부시설까지는 어린이들 통행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 이런쪽에 지원을 했었지만 학교시설 담장 안쪽 시설내쪽의 지원은 불가하다고, 학교측의 요구가 있어도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거부를 했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현재까지 학교환경개선으로 바깥에 휀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순수 담장허물기사업을 교육비 예산으로 했으면 하는 것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을 시비 지원해서 시에서 발주해서 준공처리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운동․편의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전체 1억5,000만원정도 시에서 했으니까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교육여건도 재정 여건이 좋아지 점진적으로 그런 것은......,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03년도 전까지는 학교시설내에 지원사업은 불가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학교내시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내 초등학교가 29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학교내 시설을 지원하는 학교들이 몇 개 학교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는지 아니면 요청이 있어서 했지만 우리 28개 초등학교가 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어느 학교는 지원을 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안 하는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전에 지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해서 그쪽에 담장을 허물고 중간에 들어오는 소문을 여러군데 냈거든요, 그리고 학교측에서 요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합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봉초등학교 예를 드는데 지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장허물기를 하고 나서 학교내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기 때문에 수성구 전체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봉초등학교 외 동일초등학교나 우리 동네에 있는 황금초등학교도 농구시설이 구에서 지원해서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봉초등학교의 예하고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봉초등학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 복지 우선 투자지역으로 우리 관내에 3개년 계획을 하는데 지봉초등학교는 영세민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자료를 전체 몇 명에 교장이 내는데 영세민이 많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 같이 예산이 많으면 다행인데 하는 것도 방법도 시행 방법도 영세민 우선 환경이 열악한 지역 우선 순위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내 28개 초등학교 중에서 4~5개 학교가 학교내 시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타학교에서는 몰라서 그렇지 학교장이 능력있고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띤 학교장은 구청이나 교육청에 로비를 잘해서 학교내 시설 등 이런데 많이 지원받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타당성있는 데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 전달되면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수성구내 초․중․고등학교 숫자가 많은데 아마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수 있으니까, 지원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적합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기준 근거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우리가 28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자율운영위원이 있는데 아주 부유한 지역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돌아간다 사실 지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세민 집단인데 그것마저 잘 안 돌아간다는 이런 형편인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봉초등학교는 복지 우선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이 많다, 황금동...., 그리고 세 개 유치원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담장하는데 또 노후된 시설물 해 봐야 부식이 되면 고철되는 것과 맞물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또......,
장병태위원    지봉초등학교 예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황금초등학교 농구시설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설이 설치되고 나서 기존 운동장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형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만 수렴해서 돈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주고 욕 들어 먹을 필요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학교내 시설 지원사업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관련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수성구 교육기관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가 봇물처럼 일어나더라도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있어야 설득력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장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실장님, 수성구에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이 200만원 책정했다가 300만원 올려서 500만원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민원이 있다보니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당초에 소송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이것을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원고가 되었을 때 피고가 되었을 경우인데 원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본안하고 신청건하고 전부해서 우리가 기각을 시켰습니다.
   또 100분의 70을 승소 했다든지하고 피고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각처리한 것도   전부 기각처리 100분의 70 승소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줄 이유가 있느냐 하면 사실 소송수행하다 보면, 답변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놀랐는데 한 개 보면 전부 서면답변서, 관련자료 자문하기 때문에 안 받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우스개소리를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김우열위원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면 3억정도 되는 반환금이 시비가   8,000만원정도 되고 국비가 3억정도 되는데 반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반환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국․시비는 제로로 만드는 것이 일상적인데 우리가 정액이 있고 정률이 있습니다.
   비율이 몇 대 몇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대상자한테는 국비로 나가는 것을 보면 경로연금이라든지 지원사업, 인건비에 대한 것은 대상 수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당초예산을 매년 전년도 10월달에 편성할 때보면 노인복지대상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보면 줄었는 경우는 대상자가 남으니 반납하고 그런 현상이 맞물려 돌아가므로.....,
김우열위원    거기에 공공근로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공공근로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그 분야로 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말 할 수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종류가 많습니다.
   왜 추경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년도 했는 것에 대한 결산을 5월, 6월에 합니다.
   이 결산자료에 의해서 익년도에 반납합니다.
   이것은 복지과에서 합당한 자료에 의해서 집행......,
김우열위원    그러면 시비 8,000만원도 같은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원리가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05분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민원봉사과 공익요원이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데 쓰고 있는 사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우열위원    민간보조사업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것은 민원안내 데스크에 우리가 민간자원봉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민친절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구정전반에 대해서 잘 안내할 수 있는 정규직원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 실비에 따른 중식비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500만원은 중식비가 아닌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운영비 속에 여러개 자원봉사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안내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20명인데 그 사람들 매일 중식비를 구내식당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옛날에 자원봉사센터에 무료봉사하는 분들이 계셨지요.
   아시아재단쪽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아시아복지재단에 2003년도 9월 1일부터해서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 여러개 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민원안내팀만 빼고 우리 공무원으로 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실비가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우리 구청 민원실에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분들을 안하고 정규직원들이 한다는 것인데 그 분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 분들한테 들어가던 실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왜 삭감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금년도에 계속 운영할 것을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편성했던 부분인데 올해 3월달부터 우리가 정규직원으로 배치를 하면서 앞으로 그 인력에 대한 우리가 실비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500만원 삭감되었다면 그 과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혹시나 5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에 손해가 오지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PDA구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PDA라고 하는 것은 번호판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지금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대에 150만원해서 5대입니다.
   세금 안 낸 사람 번호판 확인할 때 기계를 가지고 가서 입력하면 세금얼마 안 냈다고 나오는 전산망입니다.
김우열위원    이것은 꼭 있어야 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기정이 770만원인데 경정은 없습니다.
   이 증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이것은 우리 민원발급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2006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구입하면 올해만 쓰고 못쓰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때 할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본 예산에 올라올 때 1년전에 예측도 못하고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서울 같은 데는 시행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3월달에 전산개발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해동위원    그 전에는 몰랐겠네요.
○세무과장 서영수    예.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면 증감된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예산을 올려놓으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 다 보면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좀 배려하다 보니 그냥 다 묻혀 넘어 갔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증감됨으로 해서 위원님들 위상이 조금 안 떨어지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71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해서 95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사업을 마치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감액이 되었는데 돈이 내려오면서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950만원이 삭감되어도....,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문화공보실에 80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인라인놀이마당 운영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용객이 거의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실효성 없으면 앞으로 계속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실장님, 거기에 보면 행사는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다른 행사는 합니다.
한해동위원      중복되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닙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본 행사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리고 시에서 하는 행사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우리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인라인행사는 없고 다른 부분에 행사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3:3농구대회, 고산축제, 풋살대회 등등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을 자연적으로 하다보면 회원들이 많을 것인데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하니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시단위에서 인라인 하는 것은 놀이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고 대구시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이용객도 줄고 해서 시에서 하는 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동호인들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없어졌다고 하면은 오히려 홍보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산서당골 담장보수 및 화장실 설치 9,500만원 중에서 시비가 2,900만원, 특별교부금이 6,600만원인데 교부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시에서 나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전부 시비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것은 작년에도 아마 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부족한 부분이 특히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하고 담장 보수하는 부분에 지원이 적어서 다 하지를 못했는데 금년에 지원 받아서 나머지를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78페이지 용역비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용역 1,500만원인데 문화예술회관 아직도 건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성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바로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면 사람이 입주하듯이 공연이라든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개관 6개월이나 1년전에 거기에 가서 운영할 사람들이 일부 테스크포스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개관될 때를 대비해서 공연섭외라든지 하는데 그러면서 인력관계라든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법인형태로 할 것인지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등등 하기전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결과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어떤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사전에 건립이 되었을 때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기정이 10억, 경정이 81억9,000만원이고 71억900만원이 증감된 이유와 앞으로 건립공사에 예산 확보와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공기라든지 현재 어느 선에서 몇%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마 예산확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은 328억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28억 중에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174억이고 앞으로 확보를 154억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국,시비 부분이 당초에 총 128억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 동안 46억원을 확보를 했고 남아있는 부분의 확보대상이 82억인데 그것을 국,시비를 구분해 보면 문화관광부 국비 5억을 확보해야 되고, 다음에 행자부 교부세 34억을 확보해야 되고 시비가 43억을 확보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국,시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관광부 국비 5억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시비도 43억원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큰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교부세 34억원은 일반적으로 보면 교부세는 자치단체의 특별교부세 경우는 1년에 5억정도 국회의원이 한 분 또는 2개 자치구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 5억정도 통상 받아오는데 저희는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고 인구도 많고 해서 기대가 되고 특히 교부세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34억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세 받아오는 것은 자기들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역국회의원 두 분께서 힘을 써 주시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해서 교부세 34억도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실장님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행자부 34억, 문화관광부 37억......,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닙니다.   문화관광부 5억입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이렇게 요청한 기관인데 이것이 늦어질 수 있다면 혹시나 건립하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공기가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미확보가 82억인데 그 중에 시비라든지 문화관광부 국비는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공기에 차질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비 전체 총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안 오면 저희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고 빠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현재까지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82억이 구비 내어놓고 국․시비를 보조 받아야 될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그것이 점차적으로 빨리 줄 것 같으면 빨리 안 주느냐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것이 늦어지고 하면 우리 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시비가 사실 많습니다.
   43억원이거든요. 82억원 중에 43억원인데 시비가 늦어진 이유는 그 동안 문화회관을 다른 구에서 거의 동시에 건립이 되어서 일찍 시작한 동구라든지 북구라든지 달서구에 먼저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그것은 시비 43억원은 금년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되는 것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도와주고 계셔서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문화관광부 5억은 거의 확정적인 것이고 82억 중에 48억은 거의 되고 나머지 특별교부세 34억인데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많이 신경쓰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 두분께서 애를 써 주고 있고 저희 실무자들도 행정자치부하고 바로 직라인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공기내 차질없이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국,시비가 있고 균,기,교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몇 페이지입니까?
김우열위원    8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기는 기금이고, 균은 균특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런 내용 같습니다.
   뒤쪽에는 없어서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김우열위원    위원들도 뜻을 알아야 질의를 드리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것은 나중에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용어해설을 하도록 기획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체육시설, 부대시설을 만드는데 5,000만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부대비에서 3,000만원을 더 올려서 8,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신설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8,0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당초 5,000만원인데 부족액 3,0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인데 소요지는 구민운동장에 공원등 신설하는데 500만원, 다음에 사월동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동방문시 시계탑 설치하는데 400만원, 상동 게이트볼장 공원등하고 수도시설 신설하는데 800만원, 파동 간이체육시설 신설에 400만원, 기타 노후된 시설 보수에 1,800만원입니다.
김우열위원    앞에 5,000만원은 쓴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쓴 것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4,000만원 쓰고 현재 잔액이 900만원 남아있는데....,
김우열위원    현재 사월동 해 주려고 하니까 모자란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쓴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78페이지 감리비가 3억을 증액했는데 신축할 때부터 감리비가 포함안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처음에 규모에 맞는, 그러니까 당초에 196억에서 256억, 328억 이렇게 두 번 업이 되었는데 그 감리비라는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공사금액하고 공사의 성격, 무슨 체육회관이냐 아니면 일반건축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감리비가 당초 공사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계 법규에 의해서, 감리비는 법규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추가금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감리까지 다 포함하는데 그러면 그 %가 적게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산출하는 것은 공사금액하고 건축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만 그 감리비 인상하는 폭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3억인데 3억, 배로 불어서 6억으로 했는데 그 만큼 예산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감리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경비입니다.
   물론 법정경비이면서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을 최저요율을 감안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감리비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대위원    감리는 누가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저희들의 경우는 CM이라고 해서 건설관리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감리할 때도 그 예산을 별도로 만들수가 있거든요.
   감리비가 계속 증액이 된다면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만큼 배로 불었는데 건축비가 배로 불었는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당초에 감리비가 10억정도 되었습니다.
   10억이었다가 이번에 3억이 늘었는데 이 3억은 지하주차장 설계비 건이 한 1억정도 되고 사업비 증가에 드는 비용이 한 2억해서 3억 잡았습니다.
   3억에서 3억드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약 10억이었습니다.
   당초금액이 예산이 10억이었는데 9억6,700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대위원    10억 감리비가 언제 예산편성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1차 계약이 2003년 4월 15일 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지금 감리비가 불어나는 것이 원래 기존 10억을 예측했다가 금년도에 기정에서는 3억을 계상했는데 3억가지고 안 되어서 3억이 증액되는데 항목 구분을 하는데 과연 주차장설계비 1억을 감리비 3억에 포함되어서 항목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 3억 중에 1억은 주차장설계비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비 그리고 부지관계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구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주차장 설계비 1억이 3억 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수 증액되는 감리비는 2억으로 봐야 되는데 이 설계비를 감리비에 포함되어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가능한지 안 한지 설명됩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설계비가 없었다면 편의상 이런것도 준용해서 가능하겠지만 원래 당초 10억에서 감리비가 13억으로 불어나고 설계비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를 따로 예산 부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공사금이 늘어나다보니 감리단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리단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단이 관련규정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발주처를 대신해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시공관리, 감리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이렇습니다.
   발주처라고 하면 돈을 주는 곳이 발주처인데 이 사람들이 공사진척 진행이 과연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주인을 대신해서 감시감독을 해 주는 기관인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 예산 편성지침상 이 설계비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감리비에 주차장설계비가 1억이 들어가서 일괄 처리되어도 문제가 없느냐 요지는 그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저희가 예산 편성기법상에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3월 중에, 어차피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설계비로 1억을 쓰겠다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감리비도 같이 묶어서 갔을 때 분석이나 이런 것이 혼선이 올 확률도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설계비가 없었다면 편의상 괄호를 하든지 부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고 공사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산기법상 설계비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이 3억 중에 1억이라는 주차장설계비가 한꺼번에 일괄처리 예산편성되어도 괜찮은지 묻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만약의 경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분리해 주는 것이 해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처리하고 난 뒤에도 조금 혼선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렇게 되어도 분리하면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81페이지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 국비가 삭감되고 뒤에 기 500만원 추가 되어서 2,300만원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당초에 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500만원을 국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 500만원 삭감하고 그 페이지 뒷면 상단에 보면 기금 500만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김진환위원    원래 국비가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같은 국비인데 성격이 국비이긴 하지만 이것은 청소년육성기금이다 이래서 제대로 표기하자고 해서.....,
김진환위원    덧붙여서 2,000만원에서 2,300만원, 300만원 증액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당초 기정예산이 2,000만원인데 1월달부터 지금 8월달까지 집행한 것이 1,430만원 댄스가요제하고 3:3농구대회 집행이 1,430만원이고 잔액이 57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에 남아있는 행사가 고산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판단을 해 보니까 소요예산이 870만원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잔액이 570만원 되어서 한 300만원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박재태위원장, 최준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준호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직원자녀보육수당 1억3,000만원 삭감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부에 행정예고된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6세미만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대상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보육시설에 입소한 자녀에 대해서만 50%의 보육수당을 지급하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공무원 퇴직수당 이라고 해서 있는데 720만원 잡았을 때 퇴직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통상 퇴직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년도 근간 3년간의 퇴직공무원 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어떨 때는 현실에 접하다보면 더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예상했던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변동이 예상됩니다.
김우열위원    그래서 720만원 못 박았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김우열위원    그러니 예상 잡아서 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위원장대리 최준호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앰프개체라고 해서 350만원 정화조 교체 및 보수라고 해서 640만원 되었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현재 파동 동사무소가 신축 당시에는 민원인을 감안하여 정화조를 45인용 하나, 5인용 하나 현재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가 팽창하고 다음에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확대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전체 100인용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그 앰프 개체는요.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파동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2층을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동사무소 2층을 경량철골조로 증축합니다.
   증축을 함에 따라서 부대시설로 앰프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기존있는 앰프로는 용량이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99년도에 설치되어서 6~7년 사용하니 노후되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23개동에 앰프설치되어 있는 것도 연한이 그 정도 되었고 그리고 파동에 현재 앰프가 노후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쓰는데 이상없다고 현지 사람들한테 본 위원이 이야기를들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성능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만약에 저희들이 현재 성능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장위원님의 질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해 보고 예산집행할 때는 예산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확인을 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과장님, 정화조가 과거에 지은 집이라서 정화조를 교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오․폐수가 분리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 라인에는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파트에는 오․폐수 분리로 해서 연결을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1년마다 정화조를 안 푸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맞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시공할 때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시공하겠습니다.
   현재 파동 동사무소가 ’77년도에 건립되어서 근 30년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그렇게 오래된 동이 23개동 중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촌1동도 상당히 오래된 동사무소이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고 여건이 수반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장병태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화조를 교체하는 것 보다도 분리된 직수로 연결해서 어차피 돈 들이는 것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지금 일단 그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 맞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시공상의 문제여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볼 것 같으면 지금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단독 정화조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렇다고 그 앞에 파이프가 나가면 바로 연결....,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단계 거치는 것 보다 바로 나가는 것이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러니까 시공과 설계를 할 때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매년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직수로 연결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김영주위원님.
김영대위원    64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실태조사가 나와 있는데 조사는 어떤 선까지 조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일제강점하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에 강제징용이라든지 민간인으로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은 전부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은 것이 수성구관내에서는 845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인근주민의 면담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대위원    조사한 것 중에서 정신대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정신대는 별도입니다.
김영대위원    조사로만 끝납니까? 보상문제는요.
○총무과장 김만재    보상문제는 아직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김영대위원    왜냐하면 조사만 해 놓고 나중에 보상도 없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 검토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과장님 범물2동에 보면 예초기 구입비 35만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23개동 중에 유일하게 한개 동에 올라왔는데 특별히 올라 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용지봉 등산로 확보를 위해서 잡초제거용으로 고산지역에는 현재 동별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용지봉 산책을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예초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구청 도시관리과 녹지계에도 몇 대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고산 1․2․3동에 한대씩 있다면 새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1년에 한두번 쓸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동사무소에서나 도시관리과에 빌려서 쓰시든지 아니면 고산 1,2,3동에 한대씩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잠시 빌려서 등산로 자르는 것은 큰 기계로 안
하고 낫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웰빙문화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산을 이용하는 주민도 많고 또 여름 한 철이므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사용하는 시기가 비슷하고 예산이 30만원이라면 크다면 큰 돈이지만 동별로 인접산이 소재로 하고 있는 동사무소에는 필수장비로 하나씩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한번쓰고 놔두면 예초기는 관리를 잘못하면 그 이듬해 아무리 새것이라도 시동이 안 걸립니다.
   휘발유하고 섞어서 쓰다보니 카브레타에 눌러 붙어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사든지 재수리를 해야 되는데 있는 것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수용비에 보면 23개동에 친절민원봉사 활동비라고 하면서 각 동마다 1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집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2005년도 구정방향을 가장 친절한 행정기관을 목표로 해서 행정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선 동사무소에는 각 지역 여건에 따라서 친절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대되는 찻값이라든지 민원인 응대를 위한 접대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민원인 응대를 위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지금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있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금년도 처음입니다.
한해동위원    과거에는 동장님 다른 사업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업무추진비에서 활용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별개입니다.
한해동위원    별개로 있고 이것도 별개로 새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한해동위원    그러면 범어2동, 3동, 중동 국기봉을 보면 지난 추경에 국기봉을 23개동마다 100개씩 200개씩 심지어 500개씩 사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 포함이 되어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3개 동만 올라 왔거든요.
   특별히 올라 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지금 현재 각 동별로 국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200개정도 확보되었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 노후된 것은 개체를 하면서 일괄 개체를 할 수 없고 노후된 것을 개체를 하고 가로기를 게양할 거리가 확대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범어2동하고 만촌3동, 중동에 금년 추경에 400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타동에도 올라오겠네요.
○총무과장 김만재    그 부분도 순환적으로 노후된 것은 개체를 하고 새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한해동위원    중동에 청사내 전기안전기 교체라고 하면서 한대당 22만8,000원해서 35개등이 올라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길래 타동에는 없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올라 와 있는 것 같네요.
○총무과장 김만재    중동 청사에 설치된 형광등이 현재 오래되어서 점등이 잘 안되고 고장이 잦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5개 형광등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한해동위원    부분적으로 해도 될 것인데.....,
○총무과장 김만재    35개 98만원.....,
한해동위원    많고 적고 간에 타동에 비교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두산동에 전기용량 증설이라고 하면서 300만원 전기용량이 두산동 동사무소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전기용량이 모자랍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왜냐하면 지산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씁니다.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스템이 되어서 같이 써서 전기료가 누진되어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입선을 하고 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년도에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만재    할 계획입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건물인데 벌써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4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최준호 부위원장, 박재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준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준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파동 소관 주민자치센터 앰프 개체비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최준호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준호 부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준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총   무   과 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 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9. 12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