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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8일(목)   오전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기획감사실장 박위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1계 담당을 신설하고 1계 담당의 명칭을 변경하여 분장사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대구시 및 타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구별 유사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복지행정담당의 명칭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회복지종합 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둘째,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자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하여 복지행정과에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8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사회복지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의 보강을 위해 복지기획담당에 사회복지 8급 1명과 노인복지담당 신설에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등 구본청에 인력 5명을 증원하고 동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황금1동, 지산1동, 범물1동에 각 1명씩의 사회복지 9급 3명을 증원하였으며 둘째, 기능직공무원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기능직 10급 2명을 감하여 7급 1명, 8급 1명으로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각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복지행정과에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하고 기존의 복지행정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효율성있는 조직운용과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업무의 일부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수성구 총정원 840명을 848명으로 의회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821명을 829명으로 사회복지직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 등 8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7급과 8급 각각 1명씩을 증원하는 대신에 10급 2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집행기관의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제도팀 321호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전달체계개선팀 524호에 의거 시․군․구의 복지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사회복지 전담인력 충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직 충원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노인복지담당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신설입니다.
김영대위원    전에는 노인복지업무를 안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것은 복지행정팀 안에 맡아서 노인업무를 별도로 구분해서 업무분장만 계 안에서 봤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담당을 새로 신설하면 보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업무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복잡합니다.
   처음에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장애시설복지로 나누는데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전반에 대해서 그에 관련되는 노인경로당시설, 경로차비 등 노인업무에 대해서 전부 세부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업무분장표를 보고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신설이 복지행정과내에 생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김영대위원    복지행정기획담당으로 변경되는데 그 업무가 종합적으로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전에는 복지행정계업무를 단위사업별로 전부 조정해서 복지기획, 복지과에 소관하는 주요업무를 기획해서 아동복지, 시설복지 분야별로 조정을 하고 통제하고 새로운 제도, 법령개편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주기능입니다.
김영대위원    복지행정과내에 담당이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복지행정, 여성아동, 장애인 그리고 생활보장, 여성문화센터 이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복지신설 명칭변경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계의 이름입니다.   
   사람이름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관장하기는 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우리 구에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노인복지회관은 수성구 구민운동장에 수성구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나머지 경로당시설도 노인시설이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166개정도 됩니다.
차이열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 노인정 이것은 복지라고 하지만 시골 같은데 가면 주민 20% 노인회관을 짓고 있는데 수성구는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현재 노인회관 이것으로 노인정, 복지관이라고 하고, 일산 같은 경우는 전용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노인 15,000명에 거기는 37개 취미생활이 있는데 전부 다 구에서 시설부담하고 하는데 이런 점을 우리 구에서 먼저 해 봤으면 싶고, 노인정이 180 몇 개가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노인전용도 아니고 해서 수성구에서도 전용 노인문화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전체 노인이 수성구에 집합되어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노인문화센터가 우리 수성구에서 먼저 있었으면, 본 위원이 일산에 가보니까 37개 취미생활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할 수가 있고 또 지하실에 노인 수의복을 해서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가 다른 타구보다 먼저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인정만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용 노인문화센터가 있으면 아주 활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좋은 안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다행히도 황금동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 전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해서 계속 짓고 확대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차이열위원    저도 가 봤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노인문화센터가 우리 구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35,000명인데 수용하려면 노인정 가지고 안 되고 게이트볼장 가지고 안 되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6급이 1명이고 7급이 1명이고 8급이 3명, 9급이 3명해서 모두 8명이 증가인데 밑에 기능직에는 2명이 줄었는데 6급하고 9급하고 8명이 증원된 것에 이번에 신설되는데 4명이 가고 복지행정과에 복지기획담당하는데 1명 가고 3명은 동사무소로 가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수성구에 변화가 더 적다, 많다 이렇게 조정을 정확하게 해 놓은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행자부지침대로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숫자가 적다든지 모자라는 부분이 없고 증가된 것은 다 증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신설되는 노인복지담당에는 몇 분이 계셔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노인복지담당하는데가 늘어난 숫자 그대로 갑니다.
김우열위원    4명만 있으면 그대로 돌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김우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정원조정하고 기구변화가 주인데 사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상위 기준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데 지금 여기도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 문구에서 종전에 노인복지담당계가 신설되는 것을 놔 놓고 복지행정을 복지기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과,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의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것이든지 아니면 대통령령에 복지행정을 복지기획으로 바꿔야 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검토할 때 뒤에 자료를 첨부 해 주면 ‘대통령령하고 시에서 지침이 하달된 것이 다른 시․군과 업무연계를 하기 위해서 복지행정이 복지기획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상위법이나 상위지침에 의해서 변화가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특별히 이런 법조문하고 지침은 첨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정원관계도 상위부서에 의해서 과거에 복지행정 파트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하던 것을 이번에 노인복지담당 파트를 신설하는데 그런데 다른 계와 서로 비교를 해 봤을 때 4명으로 노인복지계 운영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것은 전반적으로 업무를 분석하고 업무량을 하는데는 복지행정과에서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부서이므로 4명정도되면 앞으로 노인숫자가 증가할 추세이므로 그때도 변동요인이 오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정도하면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별로.....,
박실경위원    참고로 다른 계는 평균 몇 명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4~5명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과거에 담당직원이 하던 것을 계가 생김으로 해서 더 원활하고 효율성있는 업무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정원이 구청에 보면 일반직에 3급에서 9급까지 통계를 보면 9급이 50명이고 8급 136명, 7급 129명 그리고 6급 83명인데 이것이 특이하게 7, 8급은 100명이 넘는데 9급이 50명 밖에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계급은 피라밋형식으로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9급에 당시 채용할시는 이 인원이 어느정도 많았는데 IMF 오고나서 9급 채용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한 인원은 7년이 지나면 자동근속승진이 됩니다.
   9급에서 7년이 되면 8급이 되고 8급에서 또 8년이 되면 7급이 되는데 이 신규충원이 안 되다보니 근속승진해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원을 할 때도 9급 충원을 더 많이 하고 7, 8급을 여기는 공교롭게도 7급은 1명이고 8급이 3명인데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 하부기능이 커야 되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피라밋형태인데 증원해서 조정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9급을 더 증원하고 숫자 많은 7, 8급은 지양하는 것이 조직활성화에 더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긴 아는데 답변해 주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러면 박위원님은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현원으로 직급별 비율을 대략적으로 규정했습니다.
   4급은 1%내에 5급은 6%, 6급은 19% 비율의 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승급의 연수가 들어가고 하면 되는 그런 현상이고 앞으로 신규채용이 정상적으로 정년퇴직의 길이 열리고 결원이 보충되면 앞으로 그 직을.....,
박실경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규정이나 범위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하면 공무원 사회나 개인조직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봉급을 받으면서 직장생활하는 것도 맞지만 해가 갈수록 진급하고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보람된 직장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세월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진급되는 것은 없다 손치더라도 신규증설 증원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하부직을 좀더 고려해서 보충시키는 것이 안 맞느냐, 물론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체 조정일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원할 경우에는 한번쯤 고려해서 직급별로 말씀드릴 때 적은 하위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알긴 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고려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말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박위원님 방금 직급별로 6급 1명, 7급 2명, 8급, 9급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전부 신규 9급으로 증원되는 8명을 다 채우라는 것입니까?
박실경위원    일반직인데 증원할 경우는 불어나는데 어차피 받아오든지 신규채용하든지 이렇게 불어날 때에는 우리 조직의 형태상 피라밋조직이 가장 흔들리지도 안하고 밑이 든든해야 지탱을 잘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규증원이 있을 때에는 증원 현재 표를 보면 7, 8급이 9급보다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7, 8급은 지양을 하고 9급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고 말 것입니까?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