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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실·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해당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기획감사실장 박위규입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우리 구의 각종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35페이지입니다.
   우리 실의 2004년도 총예산은 172억7,513만8,000원이며 그 중 169억1,526만9,700원을 집행하고 3억5,986만8,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비 중 인건비 1억6,754만160원, 복리후생비 7,331만2,680원, 재해보상금 700만원이며 기획업무 중 일반운영비 2,690만1,420원, 외빈초청 여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2,250만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CI지역 이미지 통일화를 개발하였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이미지 확립으로 우리구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지난해 5월 한국디자인연구원에서 4,650만원의 용역을 의뢰하여 11월에 CI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공시설물 간행물 서식 등에 폭넓게 사용하여 우리구의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해 직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산하 직원들에게 변화와 개혁 마인드를 심어주고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15차에 걸쳐 사업비 1억5,000만원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역사와 주요시책, 성과, 미래변화 발전된 모습을 담은 영상물을 대구MBC미디컴에 2,610만3,000원의 용역으로 제작하여 우리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197페이지보면 채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가 전년도 포함해서 59억1,200만원인데 지난해 상환한 금액이 25억2,600만원인 것 같습니다.
   25억2,600만원을 어떻게 해서 갚았으며, 앞으로 남았는 금액이 33억8,600만원입니다.
   어떻게 조달해서 갚을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한해동위원님 질의헤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세출예산 편성이 59억1,200만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입니다.
   작년도에 갚았는 것이 25억2,600만원이고 상환하고 현재 33억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당초에 차입할 때 조건이 거치기간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크게 3가지를 분류하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공공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는 23억8,800만원, 지역개발기금은 원금이 14억7,200만원, 공공청사정비기금은 6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차입연도에 따라 2년거치 10년상환도 있고 다음에 2년거치에 10년 당초에 차입할 때부터 계획된 차입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지난해 보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차입해서 사용한 그 금액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특별회계에 전입해서 우리가 구에 사업을 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회계 50억인지 5억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4억4,600만원, 48억4,600만원 중에 2004년도에 12억, 2003년도에 12억 연차별로 상환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상환했는데 남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33억8,600만원입니다.
한해동위원    어떤 방법으로 갚을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지금 전체말고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특별회계에서 남았는 것은 14억4,600만원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갚아 나가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특별회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놔두는 것 같은데 각 동에 특별히 관리를 하다보니 주차장이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회계 차입한 전체 48억4,600만원은 금년도에 14억4,600만원이 상환이 완료되었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역교통과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는데 재개발이 계속 성행 되다보니 부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년동안 그 예산을 우리구에 차입해서 쓰고 그 예산은 그대로 지금 특별회계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주차위반으로 받아들인 세금은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2004년도 자매도시방문 그리고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 오는 초청 이 경비가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가는 것 하고 오는 것 하고 그리고 행정협조 보상까지 다 하면 약 6,200만원인데 현재 우리 관례로 보면 오는 것 하고 가는 것 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우리가 블랙타운시하고 지금 ’94년도에 체결되어서 상호   세 번씩 여섯 번하는데 당초에 2003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호주를 방문해서 답방형식으로 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호주시에서 시장님 선거가 있어서 올 형편이 못된다고 해서......,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까지 통상관례로 보면 같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완도의회에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보면 한번은 우리가 가면 다음에는 상대편에서 오고 통상 이런 식으로 관례화 되었는데 과연 매년 오고 가는 것이 되느냐,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 만들 때 부터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을 드렸고 다음에 이것이 선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올 입장이 못된다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되고 우리가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안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이 하나의 계획이고 프로그램인데 두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날씨가 추워지고 연도가 마감될 때되면 올 수 있다, 갈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은 확실성이 분명히 있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추경편성할 때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싶은데 어떻게 2004년도는 안 하셨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박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이 확정되었을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사정이 변경되어서 회수에서 1차, 2차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그 당시에는 상호방문하고 협의, 서신을 하다가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고 이래서 연말에 결산추경에 정리를 못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당초예산편성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확실한 것을 넣자 예를 들어서 저쪽편에서 오는 것이 확실하면 초청을 넣고 또 우리 구청에서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가는 것을 넣자 그러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확률이 많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온다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가든지 해야 되는데 두개 다 이루어지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앞으로 검토·시정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실 예산현황은 총 62억4,13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3억9,118만240원을 합하여 2004년도 총예산액 166억3,154만240원이며 지출은 66억1,259만9,480원입니다.
   차인금액 100억1,894만760원은 수성문화예술회관 계속비 이월 99억2,345만120원과 집행잔액 9,553만5,640원입니다.
   주요추진예산 사업으로는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2004년도 예산액 44억9,005만6,000원, 전년도 이월액 99억4,327만5,240원을 합하여 2004년도 총예산액은 144억3,333만1,240원으로 2004년도에 45억992만6,120원을 집행하고 2005년 이월액은 99억2,345만120원입니다.
   6월말 현재 공사추진상황은 공정률 35%로 객석부 철근 배근작업 중이며 11월말경 골조공사가 완료예정입니다.
   준공은 당초 2006년 5월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수성 들안길 맛축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 위탁하여 무대음향, 조명시스템, 텐트, 전기시설비, 개·폐막 공연, 구민노래자랑 등 각종 행사비, TV 스팟 홍보비 등을 종합하여 총 2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축제추진위원 수당과 근무자 여비 1,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동방문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사월동 동네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기간은 2004년 8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40일간 총비용은 3,6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 주민편익사업비 1,0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시교부금 1,800만원, 구비 840만원을 합하여 3,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사내역은 체력단련기구 10종에 18점,편의시설로 파고라 1점, 평의자 10점, 경계석 185m, 마사토 1,100㎢를 포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총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68억7,766만9,000원 중 67억2,489만7,070원이 지출되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6,944만9,960원입니다.
   먼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32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710만원 중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구시의원 재선거 실시 경비로 2,648만3,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61만6,650원으로써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예산 현액 12억7,725만8,000원 중 11억8,448만2,32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9,616만1,450원으로 예산절감 8,320만원과 집행잔액 1,296만1,450원입니다.
   46페이지 구행정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924만4,030원 중 6억8,592만500원을 지출하고 2,332만3,530원 차인잔액은 구민상 1명 미선정 등 사유미발생과 집행잔액입니다.
   47페이지 인사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2억568만원 중 명예퇴직자 2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1억2,337만4,550원, 교육파견과 공무원 해외연수비용 1억4,454만7,530원, 연금부담금 28억9,246만9,560원 등 41억8,291만6,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2,276만3,050원으로 여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49페이지 재무행정 회계관리 예산은 3,660만6,000원 중 회계업무를 위한 일용인부임 결산서 작성 외 3,407만2,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253만3,570원입니다.
   50페이지 차량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1,078만1,000원 중 대형버스 구입 등 2억928만8,2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149만2,800원입니다.
   52페이지 청사관리예산 예산은 예산현액 4억2,767만8,000원 중 청사관리를 한 공공근로요원과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로 4억511만9,290원이 지출되고 차인잔액은 2,255만8,710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을 한 공공요금 예산절감액과 공사입찰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동 소관입니다.
   동전체 예산은 187억9,673만8,000원 중 184억9,152만2,070원이 지출되고 3억521만5,93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예산절감,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보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금액은 전년도 이월 포함해서 1,950억3,535만9,599원이고 지출금액이 1,514억8,472만6,665원인데 즉 쓰고 남은 돈이 435억5,063만3,934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고 각 부서에 5개년 장기사업에는 차질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은 어느 부서에 주로 많이 이월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한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당초 저희들 예산이 1,927억3,973만7,3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1,514억8,472만5,665원이 지출되고 차인잔액이 435억5,063만3,934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이월 등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13억9,513만3,884원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세입에 잡힌 내용이고 이월비는 전체 볼 것 같으면 143페이지에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이고 지역개발 건설관리사업에 주로 이월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넘어 온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한해동위원    주로 남았는 금액이 복지시설 쪽에......,   
○총무과장 김만재    건설사업이 많습니다.
한해동위원    건설사업에 왜 많은 금액이 이월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공기가 미도래되어서 공사기간이 1년이내에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2년, 3년 계속되는 공사도 있고 다음에 현장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위원    203페이지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 내역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적과 소관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민원담당으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민원담당 김명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 4억7,378만원 중 지출액은 3억9,117만1,170원이며 집행잔액은 1,360만8,830원입니다.
   차인잔액인 6,900만원은 기록물 DB구축용역 사업비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0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제적부 전산화 작업 용역사업비 5,535만원은 작업완료하여 4,843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초 제적부에 13만5,000명에 대한 이미지작업 중 1만6,000명이 전산화작업에서 제외되어 691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록물DB구축 용역사업으로 타시·도 벤치마킹 기초조사 등 업무연찬을 통한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기간이 조정되어 사업비 6,900만원이 익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지난 4월 작업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민원담당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437억1,300만원에 3차 추경으로 195억800만원이 증액된 1,632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9억5,204만2,350원을 포함하여 1,841억7,304만2,3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99억2,326만2,406원으로서 1,866억4,368만2,616원은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2억7,957만9,790원으로 지방세가 25억259만5,360원, 세외수입이 107억7,698만4,430원입니다.
미수납액 132억7,957만9,790원 중 2억1,715만5,010원은 결손하고 130억6,242만4,78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 총예산액은 6억5,867만5,000원으로 6억4,123만9,6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43만5,310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와 통합망 구축에 따른 표준코드를 정비하고자 지방세 프로그램 교체를 위한 전산개발비를 1,555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먼저 세정관리부문입니다.
   각종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878만5,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5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26만2,410원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징수관리부분에서는 각종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96만2,470원,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105만8,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지금 보니까 2억1,715만5,010원이고 무재산 1억6,416만5,940원, 시효완성금액이 5,298만9,070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우리가 결손처분하는데는 시효결손 5년이라고 해서 시효결손되어서 처분하는 것도 있고 재산이 전무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만약에 결손처분 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처분합니까?
   무조건 5년 시효기간이 넘어서면 결손처분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5년이 지나도 재산이 있고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것은 못하고 압류가 없고 그 사람들 사업이 파산되고 이런 것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조회를 다 하고 전국에 전산망을 통해서 금융재산도 다하고 없을 때 그렇게.....,
한해동위원    최종적으로 마지막할 때는 무슨 심사기준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직권으로.....,
○세무과장 서영수    심사기준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금융자산 다하고 없을 때 우리가.....,   
한해동위원    현재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결손처분금액에 대해서 2억1,715만5,010원 중에서 몇 건정도가 결손처분되었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300건정도 봅니다.
한해동위원    주로 체납액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체납액이 보통 주민세가 80%입니다.
   주민세는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는데 통보 올 때부터 그 사람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80%됩니다.
한해동위원    시효완성에 대해서 주로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시효완성은 보통 재산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그런 것은 적은 금액도 많습니다만 시효완성이고 무재산이고 시효완성이라도 재산이 있고 이런 것은 결손처분 안하고 결손처분한 뒤에도 6개월마다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등록되고 하면 결손한 것을 취소하고 새로 징수합니다.
한해동위원    보통 5년 시효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일부는세금을 내고 일부는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포상금 850만원은 어떤 포상금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지방세 징수포상금입니다.
김진환위원    징수포상금이 100만원 남았네요.
○세무과장 서영수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징수포상금 이것가지고 됩니까?○세무과장 서영수   징수포상금은 몇 가지가 아니고 한가지입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 거두기 힘이 드는데 징수포상금이 850만원 가지고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징수포상금은 우리 법적비율로 하면 5,000만원 더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만 각종 주민들 세금으로 해서 참고해서 1년에 한 700만원 책정합니다.
김진환위원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세금 거두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포상금이 조금 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 직원이 수고한 만큼 포상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남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총괄입니다.
   현 예산현액 19억5,097만7,000원에 대한 지출액이 18억7,288만2,340원으로써 잔액은 7,809만4,660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집행잔액은 통계관리 인건비가 349만5,710원으로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 후에 남은 조사원의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50만2,610원은 통계연보, 행정지도발간 등 통계책자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정보관리에서 58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6,037만3,210원은 조달경쟁 입찰로 계약된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 320만7,760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정비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204페이지 공유재산에 지적과 소관인데 국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타자산이 48건에 72억9,177만5,000원입니다.
   기타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산입니까?
○총무국장 최정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지적과입니다.
   그런데 기타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나 도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48건에 72억9,177만5,000원은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정이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기타자산이 어떤 자산이 무엇인지 몰라서 참고적으로 알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 소관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세무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태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감면대상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이 별도로 분리되었으며, 재래시장에 대한 감면규정 중 관련법령이 폐지되고 새로운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 공동주택의 감면확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할 때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제7조에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종합토지세 명칭을 삭제하고 재산세로 일원화 하였으며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감면대상으로 구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40㎢이하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 감면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하여는 50% 감면하던 것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5%의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조례안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삭제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폐지와 2005년 1월 14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하고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40㎡ 즉 12평이하는 재산세 100% 감면, 전용면적 60㎡ 18평이하는 재산세   50% 감면 하던 것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우리가 일반평형 30평형 이하에 대해서 25%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며본 조례안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법령의 앞뒤에 낫표(「   」)로 표시한 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 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법의 개정, 관계법령의 폐지와 제정 및 임대주택의 감면 확대에 따른 관련 감면 규정의 정비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검토보고를 할 때 조례안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법령의 앞뒤에 낫표 범위를 표시하는 것을 2005년 1월 1일부터는 법제처에서 법령제명 띄워쓰기 기준 준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개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앞으로 타실·과도 같습니다만 개정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기준이니까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지방세법개정에 의해서 재산세로 일원화 하는 것은 금년 1월 5일이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금년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월 초나 중순에 법이 바뀌어 졌는데 상위법이 바뀌어 졌는데 7월달에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지난번에도 지방세법 개정조례했습니다만 타구하고 시하고 임대주택 85㎢ 협의 때문에, 5월에 협의를 마쳐서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협의라는 것은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서 원래 위에 2개는 기존하던 것을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서 85㎢이하는 25% 감면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시에서도 구조례를 정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구광역시에 8개구·군이 통합되기 때문에 어느 구는 되고 어느 구는 안 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과정이 최종협의가 5월달에 전부하기로.....,
박실경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런 것은 사실 돈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느 구는 감면되고 어느 구는 예를 들어서 구는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일단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용어가 바뀌는 경우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85㎢이하 25% 추가감면 이 조항을 제외한다면 다른 것은 바로 바뀌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시의 협의과정에서 이 중요한 문제 때문에 전체가 거의 7월로, 그러면 타구에도 이달 중으로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돈하고 관계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상위법이 바뀌어졌을 때 용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1월달에 이루어졌으니까 다 내려오고 2월에 하든 3월에 하든 용어는 정리가 되고 시에서 하는 25%, 감면하는 것은 구전체가 의견이 되었을때 한번 더 조례개정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앞으로는 참고해서 즉시 상위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재산세하고 종합된 재산세하고 건축물이라고 부과되는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입니다.
김영대위원    상가는 재산세하고 건축물하고 별도로 나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2004년도까지는 7월달에 재산세라고 해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오고 작년에 10월달에는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주택을 분리했습니다.
   건물전체를 해서 했는데 건물 중에도 주택은 분리해서 주택하고 주택은 7월달에   1/2 부과하고 9월달에 1/2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건물이라고 해서 건축물 전체 다를 한꺼번에 했는데 지금은 주상복합건물 같으면 주택은 분리해서 주택은 주택대로 재산세를 내고 일반 상가는 상가대로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래서 재산세 별도 건축물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세무과장 서영수    지금 3층건물 중에 3층에는 주택이 있고 1, 2층이 상가 같으면 주택에 대한 고지서가 1장 나가고 상가에 대한 1장해서 2장이 나갑니다.
김영대위원    7월달하고 9월달에 부과하는 것은 지금은 1/2만 부과된 것이고....,
○세무과장 서영수    9월달에 1/2부과합니다.
김영대위원    임대주택이라는 내용이 임대아파트도 속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속합니다.
   임대사업자로 신고했을 때 그것은 지금 보통 85㎢라고 하면 31평, 32평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3층에 밑에는 상가이고 3층이 주택이다 그러면 밑에 상가는 상가고지서 날라오고   3층이 주택이면 주택고지서가 날라온다는 것인데 여기는 건물이고 대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면적에 대해서 전체로 나누어서 합니다.
차이열위원    전체 포함해서.....,
○세무과장 서영수    대지가 전체 100평이고 주택에 대한 40평이라면 주택에 대한 %를 주택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대지에 포함시키고 그렇습니다.
차이열위원    왜냐하면 주민이 묻거든요, 이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거든요
○세무과장 서영수    그래서 이번에 안내문을 5만부 배부했는데 1/2 나가니까 혼돈되어서 통·반별로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기획 감사 실장      박위규    
   문화 공보 실장      이영호    
   총 무 과 장      김만재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3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4.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4.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