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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구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의장 제의)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해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조정한 내용을 최준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준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준호의원입니다.
   정회 시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관 및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는 실·과, 동별 사용 및 일용인부 사용내역 예산집행 현황을 삭제하고 문화공보실 소관에는 청소년수련관의 결산내역은 제2항 청소년수련실운영 예산집행 내역에 포함됨으로 삭제하고 현장감사 동 소관에는 기타를 특이사항으로 과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최준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기획감사실장 박위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기구의 보강지침에 의하여 부동산보유세제개편에 따른 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업무수행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려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표담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세무과 과표담당 신설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의 강제동원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총정원 816명을 5명 증원하여 821명으로 하되 총정원 835명을 840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인력 5명에 대한 직급별 내용은 6급이 1명, 7급 1명, 8급 3명이며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정원으로 부칙사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및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정운영의 전문성과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닌 주요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실비변상을 위한 근거와 사이버회의 출석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실비변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출석수당과 안건심의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식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사이버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출석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태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행정기구정원관련 개정조례는 법령개정에 따른 사무분장을 명확히하고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본질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각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의 신규업무수행 전담팀으로 세무과에 과표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자치구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난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약 2만8,000여건의 주택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는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여 구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무과내에 과표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수성구 총정원 835명을 840명으로 의회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816명을 821명으로 6급1명, 7급 1명, 8급 3명 등 5명을 증원하여 세무과에 신설되는 과표담당부서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수행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집행기관의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동규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정원을 둘 수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조례개정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신설된 위원회가 아닌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도 위원회운영에 따른 실비변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의 근거마련과 최근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회의 즉 영상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안에 보면 9급을 6명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처음에 시험쳐서 들어와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면 여러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한데 9급은 삭감하고 8급, 7급 급수 높은 것만 증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조직을 관리하는데 일반직을 기준으로해서 급수별로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5급은 일반직 정원에 7% 이내, 6급은 19% 이내 9급은 13%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6급을 증원하는 경우는 기구가 신설되어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다음에 9급은 우리가 정원을 조정하는 이유는 현재 6급 정원 8급 정원에 부족한 정원을, 전체 9급 정원을 우리가 조금 상향했습니다.
   9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신규채용이 없을 때는 주로 근속승진이 많았습니다.
   9급은 7년이 되어야 8급으로 승진하고 어느정도 풀리는 단계이다보니 9급 정원을 우리가 13%이상만 유지해야 하니까 현재 99명으로 6명이 줄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꼭 범위내에 8급은 몇 명이내 거기서 둘 수 있다고 하셨지만 꼭 그 규정을 지켜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해도 어느 직급에는 여유가 있더라도 기구가 신설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는 한계가 있어서 더 늘리지는 못하고 나머지 직급은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렇게 되면 하급직원은 숫자가 줄어들고 상급자가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840명정도 정원이 있다고 해도 결원이 60명이고 780명정도 현원관리를 합니다.
   지금 새로운 신규정원이 채용되면 그 사람들이 새로 신규임용을 받으면 전체 9급정원은 조정이 되고 전체 업무량이 증가하면 정원이 늘어나는 조정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조금전 설명에서 5급은 7%, 6급은 19% 범위안 그리고 9급은 13%이상 했는데 우리 행정뿐만 아니고 모든 조직에 사실 원만하게 돌아가려면 관리문제나 이런 체계 때문에 피라밋조직이 가장 관리나 능률이나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전담팀구성 문제 때문에 5명이 증원되는데 피라밋조직에서 가장 폭이 넓어야 될 부분인 9급에서 6명을 정원에서 조정을 줄이고 다른데에서 사실은 인원을 늘리는 현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급수에서 생활하다보면 진급할 기회가 있으면 진급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정원 규정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급에서 6명을 뺌으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조직편재보다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전체인원을 우리가 한 690명을 관리하는데 6명정도는 해봐야 1%정도인데 어차피 정원이 내려온 것이 8급이 3명, 7급이 1명 6급 1명 정원이 내려와서 어차피 9급에서는 조정을 해서 올라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구성비율의 범위를 정한 핵심이 있습니다.
   5급은 7% 범위안에 6급은 19% 범위안에 9급은 13% 이상이라는데 이 핵심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피라밋조직에 조직기능강화 그리고 관리체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상’이라고 규정을 정했는데 하필이면 정원을 5명하는데 9급에서 6명을 줄이는 인원의 폭이 많으니까 전체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직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전담팀을 구성하는데 현재까지 조사·산정 주택가격을 기능으로하는 부서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신설되는 전담팀을 만드는데 지침이라는 것은 참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의무 준수사항입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무과에 조사산정 신규업무 때문에 전담팀이 생기는데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업무수행 이것하고 조사산정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별개입니다.
   조사산정은 세무과 과표담당이고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 기구정원은 별도입니다.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박실경위원    업무의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지금 전담팀 때문에 5명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동학농민혁명하고 일제강점강제동원관련 업무수행 때문에도 1명이 보강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인 말씀인데 항상 우리 조직은 조직의 구성을 만들 때 근본 목적인 효율성을 우리가 항상 제고를 하니까 우리가 조직의 관리나 효율이나 능률을 염두해 두고 편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위원    앞으로 공무원 정원수가 계속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것은 행정수요에 따라 중앙부처, 시·도업무 이관 범위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분권화시대가 도래되고 정착되는 시기여서 지방과세 업무량이 필연적으로 증원이 예측됩니다.
김진환위원    지금까지 보면 800여명 되다가 84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다른 나라보다는 공무원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서울 중구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약 13만 중에서 공무원수는 1,200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3만밖에 안되는데 공무원이 1,200명이나 되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동인구가 많다, 유동인구가 몇 백만명이 되어서 1,200여명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공무원이 증원 되는 것을 보니 계속 증원이 되는지 어느 시점까지 가면 정지가 되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이버위원회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사이버위원회라고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를 하는 하나의 회의방식이 되겠습니다.
   소집하는 방식이 되고 그리고 사이버영상공간을 통해서 하는데 앞으로 IT정보화시대로 정착이 되면 언젠가는 사이버회의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우리가 9급에서 105명에서 99명으로 줄일 때에는 현재 있는 공무원 수를 줄일 때는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안 뽑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것은 전체 정원이 830명인데 정원에 관한 문제인데 9급이 105명에서 6명 줄어서 99명, 8급은 몇 명, 5급은 몇 명이다라는 것은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앞으로 다른 업무를 하고 나면 급에 따라서 전체 정원이 늘어나고 하면 직급별 수준을 조정합니다.
   뽑고 안 뽑고는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정원책정을 전부 새로 했습니다.
   그때 표준정원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을 수성구에 부여받은 것이 773명인데 표준정원은 대략적으로 인구면적 등 여러가지로 봐서 했는데 수성구에는 773명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3년 단위로 하는데 다음에는 거기에 보정정원이라고 여유를 좀 둡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서 7%로 53명을 하면 827명이 보정정원입니다.
   보정정원에도 한계가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정원에 둘 여유가 없으니까 보정정원에서 하는 것은 과표담당 신규업무가 신설되었을 때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승인받아서 하고 다음에 2006년도에 표준정원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시·도업무이관 도시발전의 속도 이런 전반적인 영향을 종합해서 그때 늘어나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 때가서 조정하고 합니다.
   이것이 불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5. 26.   의장 제의)
         6. 1. 제3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