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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4월27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사무국직원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태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종합토지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되고 기존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통합평가 통합과세하는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로 분리하여 별도 과세대상으로 구분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기존의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과세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통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였으며, 토지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과세표준화 현실화를 위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기존의 6~9개 단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누진세율 체계를 3단계로 재산세세율 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재산세율 체계개편으로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과 주택에 대한 세율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세율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납기를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통합평가 통합과세하는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까지 나머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별주택및공동주택에 가격 확인서 발급을 위한 항목을 신설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에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별표 1의 제7호 기타제증명란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한 통당 6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 각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기존의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조정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였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액 현실화로 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기존의 6~9단계 및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누진세율 체계를 3단계로 조정하였고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과 주택에 대한 세율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세율적용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발급수수료 한통에 600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05년 1월 14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김우열위원    그러면 확인서를 떼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한통에 6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600원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600원은 지적과에서 토지확인서를 떼주는데 그것이 600원이니까 우리도 그것하고 비슷하니까 6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각 구에 공통적으로 대구시에서 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공통적으로 수성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인데 원래는 3가지밖에 없는 것을 5가지로 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이번에 개정한 것의 주요내용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이 작년까지는 종합토지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종합토지세가 전면 삭제되고 올해부터는 전부 재산세로 나갑니다.
   작년에는 7월달에 건축물에 대해서 나오고 9월달에는 토지에 대해 나오는 것을 지금은 올해 조사를 한 것이 주택에 대해서 전에는 주택분은 7월달에 밑에 깔고 앉는 대지분은 10월달에 나오던 것을 이번에는 토지하고 주택하고 같이 가격을 산정하니까 돈이 많이 나가니까 전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9만원, 토지세가 6만원, 15만원 나가던 것을 따로 따로 나갔는데 올해는 2분의 1은 7월달에, 2분의 1은 9월달에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래서 납기가 조정이 되었고 주요한 내용은 작년까지는 제곱미터당에 건축물에 대해서 18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46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주요내용은 현실적으로 가격을 현실화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있고 전에는 건물을 사고 팔고 할 때 지적과에 가면 가격이 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지로 매매가격이 2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차츰 현실화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세가 많이 증가되니까 재산세는 거기에 대해서 50%만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구청장이 조사한 공동주택’에서 ‘조사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리 조사했는......,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3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김우열위원    하려고 합니까? 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열람을 해서 4월 30일날 공시를 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김모씨 집은 가격이 얼마다 다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김우열위원    그러면 그 확인서를 떼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본인이 떼 달라고 하면 떼주고 그것을 앞으로 취득세, 등록세 할 때는 최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항상 돈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납세기준일 현재 제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체납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재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일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체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압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문제가 사실상 발생되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이렇게 고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매매하고 부자지간 상속하고 이래서 사실상 이루어졌는데 대장상에 정리 안한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한다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추측해서 저 사람 집을 팔았는데 원래 주인이 누구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를 안하고....,
박실경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세금을 부과해서 받는 것은 좋은데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압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안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인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부과했을 때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얼마전에도 황금동인지 어느 동에서 그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경매에 넘어간 확인서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샀는 사람 앞으로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체납되었는데 그 체납된 것에 대해 압류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데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세금을 징수하는데는 확실히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명이라도 체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공부상 압류하는데는 문제가 있는데.....,
○세무과장 서영수    공부상 압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우리 검토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조례안개정하는데 2005년 1월 14일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서류에는 2005년 2월 12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짜가 맞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1월 14일이 맞고 2월달부터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과장님, 조례가 바뀌는 내용이 종합과세 재산세에서 통합과세 재산세로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한해동위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다보니 우리 위원들에게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예를 들면 만촌동 100번지에 주택이 대지가 100평이고 건평이 50평있다고 하면 작년까지만 하면 7월달에는 건물에 대한 세금이 나왔고 재산세라고 해서 밑에 대지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종합토지세라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통합을 해서 재산세로 일원화되어서 토지, 건축물 합해서 2분의 1은 7월달에 내고 2분의 1은 9월달에 내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전국에 대지가 많은 사람은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어서 이것은 국세로 넘어가서 전국에 땅 많고 이런 사람 전부다 국세청에서 조정해서, 왜냐하면 서울에 강남, 서초 이런데는 전국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살아서 서울 강남구청 같은데는 재산세만 인상된 것이 500억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도 500억 인상되고 하니까 군·구에는 1년 전체 예산도 500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하고 우리도 재산세 조례로 하면 내년도에 올해 재산세를 매기면서 부과하면 우리가 19억정도 감소됩니다.
한해동위원    감소되면 그 재정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져왔는 것에서 보조해 주고 보조해 주고 남은 부분은 전국적으로 분배해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면 일반주택은 30% 인하되고 공동주택은 30% 인상됩니다.
손중서위원    평방미터당 금액이 올라가는데에도.....,
○세무과장 서영수    올라서 50%만 부과를 합니다.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을 작년에 주택에 대해서 5,000만원 되어있다고 하면 올해는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것에 50%에 대해서 부과를 하니까 5,000만원 부과를 하면서 세율을 낮추니까 70%정도......,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과거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한군데로 묶는 것인데 묶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부담이 오니까 2분의 1씩 납기를 분리해서 하는데 이것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은 납득이 가는데 이것이 선박이나 항공기는 이동을 하지만 부동산으로 간주를 해서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는데 선박하고 항공기도 예를 들어서 가격을 매겨서 이것도 2분의 1씩 갈라 내느냐 아니면 다르게 적용하느냐.....,
○세무과장 서영수    주택하고 일반 나대지만 되어 있고 선박, 항공기는 작년 종전대로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 내용상 명기가 안 되는 것이 토지라는 것은 건축물을 동반하는 나대지가 있고 선박 및 항공기는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동은 하지만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도록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는 토지대로 나대지 한번 부과시키고 선박 및 항공기도 안 가르고 한꺼번에 부과시키고.....,
○세무과장 서영수    건축물 같이 깔고 앉은 대지만 통합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가끔 분쟁이 오거든요. 샀는 시기에요. 그래서 과거에 근거가 그대로 있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그리고 납기개시일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6월 1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2분의 1 분리해서 내는 것이지 다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어떻게 세율이 높아집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세율은 낮아집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18만원 하던 것이 46만원 되었는데 그러면 세율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우리가 조정할 때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18만원해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46만원하면 2,5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반으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반은 7월달에 받고 반은....,
○세무과장 서영수    반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납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부과할 때는 과세표준에 해서 50%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 부과한 금액을 한꺼번에는 많으니까 두 번 낸다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전체 부과액수에 절반 밖에 안 받는 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2분의 1은요 나누어서, 작년에 재산세가 7월달에 5만원, 10월달에 5만원, 10만원이라면 올해는 같이해보니까 8만원정도 나오면 8만원을 7월달에 내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두번 10월달에 낸다 할 것 같아서 7월달에 4만원, 9월달에 4만원 낸다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 나누어서 내지 내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부과율은 높아졌잖아요.
○세무과장 서영수    낮아졌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18만원 하던 것이 46만원 하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 집에 가격은 높아도, 공시지가는 높아도 세율은 낮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종합토지세할 때는, 지금 종합토지세를 하면 국세청에서 관리하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국세청에서 징수하면 자치단체는.....,
○세무과장 서영수    부족한 만큼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항공기 등」으로 안하고 「항공기」로 하니까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김우열위원    자동차는요.
○세무과장 서영수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항공기하고 이런 것은 재산으로 봐서.. 자동차는 자동차세로 하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동산, 부동산을 가를 때 재산세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 부동산세인데 동산, 부동산을 가를 때 고정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으로 하고 움직이는 것은 동산으로 하자 그래서 동산에 대한 세금은 따로 되어 있고 부동산에 대한 것은 부동산으로 매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공기나 선박은 이동은 하지만 가격이 많으니까 재산세 매길 때 부동산등기법에 적용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쓰고 있는 탱크가 만약에 개인 소유가 된다면 이것도 첨가할 확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뒤에 따라 붙을 수 있는 내용은 「등」이고 현재 상으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동산이지만 세금을 매긴다든지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동산하고 같이 취급을 하자라고 상위법에서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세 무   과 장   서영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