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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2일(화)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사무국 직원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총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재태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의 권한업무를 지금까지 일선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 권한범위가 동장까지 확대되었으며 또한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주민등록법조항이 폐지되어 이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제2조 권한의 위임사무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사항과 주민등록증 용지에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자로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주민등록용지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더 이상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의 필요성이 없어 그 내용이 삭제되어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는 구청장 권한으로 지금까지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한 것으로 아는데 동장한테 권한위임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주민등록법 시행과 동시에 권한위임은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일선 동에서 지금까지 법상으로는 구청장, 시장, 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일선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총무과장 김만재    1962년부터입니다.
한해동위원    개정조례안 2004년 3월 22일부터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에 의해서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2004년 3월부터 했으면 진작.....,
○총무과장 김만재    법이 2004년도 3월달에 동장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2004년 3월 22일까지 동장에게 위임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 전에는 구청장 업무를 조례에 의해서 권한위임이 되었고 지금은 법으로 명시를 했고 법에서 권한을 줘 버렸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1년전부터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하고 지금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구청장 권한으로 하고 있었지만 동장 권한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앞당겨서 조례를 변경했으면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죄송합니다.
   법이 작년 3월 22일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찍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해동위원    1년간 공백기간이 있었으니까 조금 당겨서 조례를 변경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남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아무나 가서 뗄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어떤 분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싶다고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은 안 된다고.....,
○총무과장 김만재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한해동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최정이
   총무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