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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19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사무국 직원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현재 연가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기획감사실장 박위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설치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폐지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 재난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따른 건축행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 설치 운영 등 생산지향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 국가의 명칭변경과 담당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설치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상시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행정관리국은 총무국으로 자치행정과는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여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담당을 신설하고 민원봉사과에 민방위담당과 건설과에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며 셋째, 최근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대단위로 시행됨에 따라 신개념 뉴-타운건설을 위해 건축신고에서 허가까지 One-Stop 행정체계구축으로 건축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대형고층건물을 효과적으로 유치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도시개발기동처리팀으로 구성하고 특색있고 품위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여유기구로 건축주택과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여유기구 운영에 따른 부서별 적정인력 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인력정원의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 설치에 따라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8명과 대형건축물 건립을 전담하기 위한 도시개발기동처리팀 신설에 따른 인력 7명,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구청 민원실내에 인감창구설치에 대한 인력보강 1명으로 총 16명을 증원하였으며 둘째,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규정하였으나 금번 기구정원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되어 직급별 정원을 별지와 같이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그동안 우리 수성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자체 상징마크가 없어서 대구광역시의 심벌마크인 CI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자치구와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수성구라는 이미지전달이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통일화 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가 새로 제작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기도 거기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와 수성구 CI 운용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구기의 문양을 신규제작된 심벌마크로 변경하고 정식기와 약식기의 제작방법을 명시하여 구기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기의 색채와 규격, 문장, 철인, 휘장 또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CI 운용지침에 의하여 변경하고 CI 규정집을 준용하여 필요와 용도에 따라서 적의 조절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일관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오늘 상정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국·과의 명칭을 행정관리국을 총무국으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기구로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며 건축행정 수요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택과를 여유기구로 두고 건축주택과에 도시개발기동처리팀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는 효율성있는 조직운영으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 둘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 및 건축행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총정원 "819명"을 "835명"으로, 집행기관의 총정원을 "800명"에서 "816명"으로 16명 증원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는 부서별 적정인력 배치를 통하여 효율성있는 조직운영으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 셋째,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성구의 상징마크가 대구광역시의 CI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구와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수성구라는 이미지 전달이 미흡하여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독특한 수성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조합한 구 심벌마크의 CI가 신규 제작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는 수성구의 구기도 이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수성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CI는 Community Identity의 약자로 지역이미지 통일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자치행정과로 변경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구의 명칭이 변경된 그 간의 추진경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승인통보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2월 3일날 내려왔습니다.
   한시기구 설치 자치행정과로 한 것이 2003년 1월 21일입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2년 약간 넘었는데 행정관리국으로 해서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한시기구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6조에 대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당시에 읍·면·동의 기능이 전부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므로 이 사업추진이 영구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행정수요가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계속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담당정도로 기능을 축소하고 상시기구로 돌려주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래서 총무국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위원장 박재태    김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원래는 819명이었는데 지금 16명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한해동위원    증가되어서 각 보건소나 의회사무국, 본청, 동사무소 이렇게 전부 배치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이번에 순정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19명에서 16명이 증원되어서 835명으로 정원이 늘어납니다.
   이 16명이 배치되는 것은 첫째, 재난방재청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담당, 민원봉사과에 있는 민방위담당은 그대로 넘어오고 거기에 지역협력팀과 복구지원팀이 새로 신설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정원이 순정원 8명, 그리고 새로운 명품도시조성을 위해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기동처리팀이 신설되는 것이 7명입니다.   
   다음에 인감증명법 시행에 따라서 구청에도 인감을 뗄 수 있도록 창구정원을 1명 늘려서 합이 16명이 되는데 1명은 민원봉사과에 순정원이 1명이 늘고 그리고 기동처리팀은 건축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이 16명 보태어서 총 현정원이 835명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CI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한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료에는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하고 귀로 듣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CI는 전체적인 형상은 기와집과 주거형태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양이 시옷자를 띄고 있는 것은 수성구를 나타내면서 수성구가 살기좋은 주거지역인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파랑색 곡선이 뻗어나가는 듯한 형태는 수성구민들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고 다음에 가운데 타원형은 수성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타원형 상단 돌출부분은 수성못에 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랑색은 젊음과 교육의 도시, 파랑색은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수성구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기에는 영문자 표기가 수성이 앞에 SU하고 뒤에 것하고 색깔이 검정색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이 차이나도록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CI는 운용을 할 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에 다가 SU를 연하게 했을 경우 전체 멀리서 봤을 때 혹시 글자가 눈에 잘 안띌 것 같아서 전체 검은색으로 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기나 배지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보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부 통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에 인쇄 될 때하고 기로 제작할 때하고, 만약에 SU '수'자하고 '성'자하고 색깔을 구분 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색깔을 사실은 통일하는 것이 맞고 원래 구상할 때는 단어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SU하고 색상이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작된 기하고 여기에 안내문하고 색깔이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그렇게 색깔을 연하게 해 버리면 전체 이미지가 부각이 안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같습니까?
   검지만 좀 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색깔을 통일한다든지 아니면 식별이 될 정도로 색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어떤 명쾌한 설명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랑 것 위에 중앙은 수성못을 상징하고 위에 노랑 것 돌출된 부분은 수성못에 있는 섬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들었습니다.
   혹시 섬 이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섬 이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냥 섬이라고 하고 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과장님 재임기간 중에 섬이름을 하나 만드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도 어떻든 나타나 있는 것인데 아이도 낳으면 이름을 짓고 집에 있는 개도 이름을 짓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것이 색깔에 보면 노랑 M30% + Y80%, 검정 K60% 이렇습니다.
   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조금전에 제가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성에 영문표기에 색상에 있어서 SU에 대해서는 검정 K60% 그리고 SEONG에서는 검정 100%를 해서 색상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답변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검정 K60%, 검정 K100%에 대해서는 검정 K60%는 회색에 가깝고 검정 K100%는 완전 검정으로 나타나도록 색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색은 빨강색 30%하고 노랑색 80%를 합친 것하고 그리고 파랑색은 파랑색 70%하고 빨강색 45%를 합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썼다면 이것이 M이 무엇 때문에 빨강색을 상징한다 이것이 화학기호도 아니고 이렇게 색상을 내는 색깔을 국제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구기제작에 들어가는 색상제작 방법에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이언은 파랑색 영문으로 있습니다.
   마젠타는 빨강색, 옐로우는 노랑해서.....,
박실경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용어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관례화 시켜서 쓰는 용어인지 이 용어정의를 앞으로 M이라고 하는 것은 도료에 들어가는 색상을 빨강색으로 본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Y같으면 노랑색쪽으로 80%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성구를 상징하는, 물론 앞으로 외부기도 있고 실내기도 생기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것인데 그리고 인쇄물에도 우리 구청에서 쓰는 모든 용지는 이 마크를 기준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구청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상당히 많이 알아서 우리 주민이 물었을 때 궁금증 없이 설명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하고 우리도 모르는 부분은 유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접촉기회가 있으면 궁금증이 안 가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제작이 3대 2로 되어 있습니다.
   폭하고 옆으로 하고 3대 2인데 외부기는 옆에 붙는 수술이 없습니다.
   지금 저것은 있는데 수술하고 기 넓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앞으로 기제작하는데 3대 2 비율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120㎝ 넓이 80㎝ 이것이 기본입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3대 2가 정확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외부기나 이 기를 만들 때 3대 2 비율만 맞추면 크고 작고 만들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행사 용도에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김진환   장병태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