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1일(화)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73억3,477만9,000원에서 5,964만1,000원이 감액된 172억7,51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소액경상경비 집행잔액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76페이지 상단에 복리후생비 중 연가보상비 증액비 2억5,300만원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법정 연가 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최대한 20일까지의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중간에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8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의정회 보조금은 제1회 추경시 의정회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대부분의 의정회 보조금 지급불가 판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1번 일반수용비 898만원은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세입세출예산서 및 예산안 인쇄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에서 83페이지는 집행잔액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5,100만원은 융자금 원금 일시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분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액 80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사용잔액 반환금 1억8,744만4,000원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1억8,624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결산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예비비 38억9,193만7,000원은 세출예산 정리 후 감액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의 추가경정예산액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세입예산은 5억1,715만원이 증액된 19억6,21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억568만5,000원이 증액된 62억4,1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5억2,0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액에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부문별 설명을 드리면 공보관리에 수성공보 등 일반운영비, 직원육아 휴직에 따른 인건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총708만8,000원을 감액하고 문화관광부문에 각종 문화행사 운영수당과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1,926만원을 감액하고 수성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2,093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 관리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취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 8,8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공통신문구독료, 수성공보발행 집행잔액 480만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수성사진공모전과 들안길 맛축제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11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도심속 작은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집행잔액이며 새해일출맞이행사 특별출연료는 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억2,093만6,000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이며 재료비는 범어공원 문화산책로 집행잔액입니다.
   112페이지 일반운영비 2,900만원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동네체육시설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11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태권도선수 퇴직금 잔액이며 전국규모 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하여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과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당초대비 5.8%가 감액된 68억5,05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76만2,000원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실시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만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 구비를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1,750만원은 각종 회의자료 유인비와 공공요금 등 일숙직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당초 개최할 예정이던 직원한마음다짐대회 행사를 취소함에 따른 차량임차료를 삭감했습니다.
   86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 500만원은 공로연수자 및 장기교육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500만원 삭감은 직원한마음대회행사 취소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삭감분입니다.
   자산취득비 131만6,000원 삭감은 직원체력단련실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민간이전 346만원 삭감은 가로기게양 대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3,561만원은 주민등록원장폐지 2차원장 대조작업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시됨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과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구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 4,836만원삭감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4월분 수성소식지를 발간하지 않음에 따른 미집행분과 주민등록증 발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시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동별 주민등록원장 폐지대사를 위한 수용비 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조례에 따라서 편성되었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요인이 발생하지 않음에 전액 감액합니다.
   달구벌축제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지원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911만2,000원은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130만원은 달구벌축제 행사에 따른 참가경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00만원도 달구벌축제 취소로 인해서 응원 이벤트비용 전액 삭감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 8,600만원은 명예퇴직 및조기퇴직 수당 집행잔액과 91페이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3,691만원은 명예퇴직 신청 저조와 중앙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축소에 따른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그리고 인사위원회 수당 등 운영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 210만원은 공무원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494만원은 자랑스런공무원상 집행잔액입니다.
   92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2,170만9,000원 증액은 금년도 6월달에 신규인력 증원에 따른 법정 부담금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20만원은 봉급인상에 따른 사망조위금 평균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326만1,000원은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출현금 1억7,917만2,000원은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휴학이라든지 군입대 등 대부인원 감소에 따른 국고대여금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차량관리운영비 400만원은 행정차량,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자산취득비 2,200만원은 금년도 대형버스 대체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관리운영비 2,800만원은 에너지절약부분과 3월 1일자로 전기료 3.5% 인하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700만원은 청사 아스팔트 포장공사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동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동세출예산은 당초대비 3.6%인 6억9,975만9,000원이 감액된 총 187억9,673만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당초보다 3.7% 줄어든 182억2,562만7,000원으로 인건비가 6억6,858만7,000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원에 의한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잔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3,604만5,000원은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통·반장 수당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대비 0.9%가 증액된 5억7,111만1,000원으로 보조사업비 41만6,000원 감액은 범어1동 외 6개 동의 환경정비 및 재난대비용 차량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 528만9,000원이 증액된 것은 만촌2동 사무소 소방안전시설 개체공사와 중동상담실 공사, 고산1동 민원대 개체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중동에 한개동의 보안등 수리비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민원봉사과장 설형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금액은 기정예산 8억1,953만원보다 1억5,342만4,000원이 감액된 6억6,610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액된 2,121만4,000원 중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민원호적, 우편송달료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원배심회의 개최 횟수가 줄어서 참석수당을 1,0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7페이지 전산개발비 제적부전산화작업 용역비 4,962만8,000원,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사람당 23만3,000명에 대한 단가로 계상했으나 집행할 때는 전국의 타기관에 사례를 수집해서 페이지당 단가를 채택해서 47%의 감액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만5,000원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민방위부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민방위대창설 제29주년기념일에 참석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으나 10월 30일날 시의원선거 관계로 공직선거부정선거방지법 제86조제3항에 저촉이 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7,298만7,000원 이것은 방독면 성능이 미달되어서 방독면보급10개년계획이 전면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 전액이 미교부되어서 7,298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6억9,488만4,000원보다 3,620만9,000원이 감액된 6억5,86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부문에서 2,657만1,000원이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570만2,000원이 감액편성된 내용은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179만2,000원과 취등록세, 고지서 등 각종 제세고지서 인쇄 후 집행잔액 795만8,000원으로 각각 감액하였으며 정기분, 관외고지서, 취득세 등 수시분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집행잔액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4회만 개최되어 위원수당 중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지서 3단압축봉합기,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체납차량 휴대용조회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7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직원결원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386만2,000원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76만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정종합평가 최우수 상사업비로 교체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집행잔액 144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가세 과세자료 확보용 디지털카메라 2대구입 후 집행잔액 5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감액편성된 내용은 체납세 예고 및 통지서 5종 인쇄비용 350만원과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수수료 잔액 50만원, 부동산 공매체납처분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동체납처분반 직원결원으로 월액여비 14만원이 지급되는 33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동체납분 공매차량 보존용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 후 집행잔액 2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남식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2,665만4,000원 보다 7,567만7,000원이 감액된 19억5,09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3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8만2,000원은 수당인상분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 119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운영수당 9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339만7,000원은 고속레이저프린터 항온항습기를 비롯한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총 17종의 시설장비를 유지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전산개발비 중 개발 및 교육료, 소프트웨어 구입비 134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3페이지 전자문서 업그레이드 9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기청정기 2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254만4,000원,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을 위한 19만2,000원, LCD모니터 구입비 81만1,000원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수용비 132만2,000원은 팩스, 토너, 무전기 밧데리와 구민자치대학 동영상 제작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요금 1,815만4,000원은 일반전화와 전국 단일망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초고속 국가망과 TRS 사용료의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56만5,000원은 무선설비, 팩스, 서버의 유지보수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의 키폰시설 공사의 200만원은 키폰설치비의 집행잔액이며 통신시설 이설비 451만9,000원은 통신시설 이전 설치 후의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구정망침입탐지시스템 110만원과 105페이지 구정망 IP관리시스템 298만7,000원, 레이저프린터 16만9,000원, 정보통신 사용료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847만4,000원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1번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17억8,769만5,000원으로 이중 운영위원회 소관 16억8,086만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54억2,248만9,000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46억8,43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1,717억8,769만5,000원은 기정예산 1,636억7,100만원에 비해 63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654억2,248만9,000원은 기정예산 630억963만5,000원보다 24억1,285만4,000원이 늘어 3.8%가 증가했습니다.
   2번 실·과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정예산 268억3,135만2,000원 보다 12.7% 증액된 302억3,09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4페이지 문화공보실은 기정예산 58억3,567만5,000원보다 7% 증액된 62억4,1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5페이지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73억503억3,000원보다 5.9% 감액된 68억7,76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8억1,953만원보다 18.7%감액된 6억6,61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무과는 기정예산 6억9,488만4,000원보다 5.2% 감액된 6억5,86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7페이지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20억2,665만4,000원 보다 3.7% 감액된 19억5,09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3개 동소관은 기정예산 194억9,649만7,000원보다 3.6% 감액된 187억9,67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과 추경예산안은 공무원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각 실·과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고 증액분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부대비와 세출예산 삭감분 38억9,193만7,000원을 예비비에 추가계상하여 증액편성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현저하게 과대편성하였거나 불필요한 신규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공통으로 전부 묶어서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하나하나 찾다가 보면 못찾고 질의도 못할 수 있으니까 공통으로 한데 묶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과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일괄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영대위원    과별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김영대위원    77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자매결연 업무추진을 해서 삭감을 950만원했는데 지금 실적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리가 자매결연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했는데 지금 50만원 집행했습니다.
   50만원은 영주시 직원들이 자매결연도시라고 해서 우리구를 방문했습니다.
   모범공무원 부부가 방문했는데 선물비로 5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렇지요, 자매결연 오고가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실장님 78페이지 의정동우회 500만원 전액이 증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의정회 보조하는 관계는 우리구에서도 전직의원님이라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조례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던 5월경에 서울 서초구 의정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기구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구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 이 조항인데 공공기관이 기냐 아니냐하는 것을 법원의 판결을 구했는데 이 공공기관이라고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건전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하는데 대법원에 판결난 부분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의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하고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야 하는데 의정회는 지방자치제도가 의회의 발전 및 구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의정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어서 이중에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보면 의정회가 영위하는 사업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의정회는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의정회가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의정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해서 그 방법으로 그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조금을 지출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의정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도 해당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도 의정회가 제출한 사업을 검토해 보니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해서 저희들도 의회에 1차 통보를 하고 지금까지 중단하다가 감액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정회라고 하면서 금년 5월달에 추경에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 8개 구·군내에 현재 보조한 구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동구가 있습니다.
   동구가 1,000만원정도해서 500만원정도 지급했다가 회수한 것으로 아는데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한해동위원    동구도 한 것으로 알고 북구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북구는 세웠다가 손도 안 대고......,
한해동위원    북구는 금년 것은 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부터는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사전에 지불된 데에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도 자기들이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5월경에 난 것으로 압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달에 난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닙니다.
한해동위원    5월달에는 소송을 했고 9월달에는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5월달에 판결이 났으면 우리가 예산안 자체를 안 세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타구나 타시에 보면 보조는 이미 다 나갔습니다.
   나간 구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5월달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9월달에는 대법원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안에 지불이 되었더라면 좀 우리 의정동우회가 활성화가 되고 좀 경영하기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법을 고치든지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는 지불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먼저 시의회에서 조례 자체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 시민단체하고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해동위원    우리보다는 실장님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서 타봉사단체도 많은 지원이 되는데 명색이 동료의원들이 나가서 의정동우회하는데 그것도 개인사모임도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한해동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의정회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5년이 넘었는데 5년 이래 한번이라도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이 한 4년전인가 예산을 세웠다가 시민단체에서 해서 쓰지도 못하고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한번도 지급한 일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처음할 때부터 의정회 수석부회장인데요, 예전에 신문에 동구 수성구가 지불한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이정식위원    그래서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할 때 초대 박달식 전의장이 의정회 회장이었는데 올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돈 몇 푼 받아서 입에 오를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모동장 모임회에서 의정회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야단을 친 일이 있었는데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신문에 동구하고 수성구는 보조받은 것으로 나와서 기분이 안좋은데 그 보도는 집행부 말이 없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보고 항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했다 예산 섰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예산에 섰으니까 돈을 준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전에 한해동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통보받기를 행자부에서 6월 8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기획관실에서 6월 28일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을 한 500만원에 반이라도 집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까말까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요청하고 하니까 사실상 이것은 돈을 좀 들이고 하는 것보다 더 욕이겠다 싶어서 구의 방침은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정식위원    시작할 때부터 법인체로 어떻게 구성해라 명칭은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무실도 얻고 전부 스스로 돈을 내서 하자 했는데 그 이후에 보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받은 사실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이 흘러서 이런 불미스런 말이 있었는가 싶어서 의아심을 가지고 여쭤봅니다.
김진환위원    실장님 80페이지, 81페이지, 83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같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실의 계가 무엇을 사려고 했는데 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고 계별로 전부 사려고 계획된 것을 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진환위원    금액도 같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정책개발 이래서 계별로 사용이 다릅니다.
김진환위원    그것도 표시를 하면 안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산서는 장관항에 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76페이지 연가보상비 기정 1억8,900만원에서 경정이 4억4,200만원으로 약 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3회 추경을 하기 바로 전에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 예측 자체가 규정에 의해서 처음부터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 공무원들이 재직기간별로 연가실시한 가능일수가 1년이상 2년미만은 10일, 그리고 6년이상 되면 23일 갈 수가 있는데 이 23일 갈수가 있는 것을 20일까지 가면 만약에 제가 10일정도 갔으면 10일에 상응한 일수를 계산해서 주는데 이것은 예산에 효율성을 기해서 연가보상비는 매년 12월 30일 아니면 29일에 줍니다.
   그러니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에 4억원이 들었다면 반정도 2억원정도로 50%를 계상해 놓고 결산추경시에 50%를 더 보충시켜서 100%를 만듭니다.
박실경위원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연가보상일에 가지 않으면 돈으로 환산되어서 돈으로 계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된 행정시행의 의지인데 종전에 비해서 금년에 1억8,900만원정도 계상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금년에 경제가 어려워서 휴가를 조금 줄였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했는데 다소 범위의 편차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기정보다 증감액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측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받아들입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활용해서 하다보니 반정도해서 당초에 해 놓고 연말에 우리가 또 12월 30일날 주니까 결산추경에 50%가 넘는데 참고는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왕이면 좀 줄이고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실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찾아야 될 연가를 줄이고 돈을 앞서니까 예측을 벗어나도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 많이 벗어 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113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기정이 300만원 경정이 없습니다.
   3,000만원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 금년에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MBC 인라인대회 행사와 중복이 되고 전국노래자랑하고 맛축제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행사제한기간에 제한을 받았고 그리고 만보산책로에 MTB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개장시기가 안 맞아서 내년에 MBC와 공동으로 전국규모 인라인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사정이 보궐선거때문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선거도 역할을 좀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10페이지 새해맞이일출 행사 참가지원비 300만원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05년에 보면 용역비 1,000만원, 보조비 550만원인가 또 있는데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아예 행사를 묶어서 추경을 하지 말고 2004년도 본예산에 아예 다 세워버리지 왜 추경을 하느냐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004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특별출연료라고 해서 교수들로 구성된 10명의 중창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비용이 25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지난해는 우리가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안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금년 새로 하는 이벤트행사네요, 그러면 용역이 1,000만원이면 다 위임해서 이것을 포함시키면 가능하지 싶은데요.
   다른 행사는 시국이 어려우니 취소하고 했다는데 이런 것도 감안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나 실장님 보니 말을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알뜰히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리고 115페이지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신고자 보상이라고 하면서 150만원이 있습니다.
   경정에 15만원이고 경정이 1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청소년보호법위반을 적발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15만원까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호법위반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은 연말까지 혹시나.....,
한해동위원    지금 한 건도 없는데 남겨놨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한해동위원    지금 경정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당초에 100만원에서 85만원 감액하고 15만원 남겼습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홍보가 부족된 그런 느낌도 들고 이것은 단속을 안 하면 적발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하고 있으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단속은 그대로 하고 일반인이 신고를 합니다.
한해동위원    사실 보면 억울한 사람만 늘 당하는데 담배한대 학생들 사가는 것을 뒤따라가서 누가 신고해서 받아가는 사람, 술한병 못 팔게 되었는데 그런데에도 언제든지 영세업자 이런 사람이 자꾸 저촉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이번에 전액 삭감시켰는 인라인행사는 사실 구체적으로 행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사실 우리가 보궐선거는 예측을 못합니다.
   이번에 보궐선거로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취소되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3,000만원이고 단체행사를 하다보면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해서 보험도 500만원 계상했는데 그래서 전체 금액이 약 3,500만원이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내년도는 전국규모라서 5,000만원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여기서 기획한 것은 전국규모가 아니고 대구 또는 수성구 이렇게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도 전국규모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산기법상 내년에 안 해야 될 성질은 아니고 예측을 하지 못한 보궐선거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안 하게 되었다 이래서 명시이월시키면 예산기법상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만 기법상.....,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3,000만원보다는 돈이 더 필요해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올린 것인지 예산기법상 명시이월 할 수 없어서 안한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소요경비라서....., 사업예산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명시이월도 행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같은 경우는 같은 돈입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예를 들어서 행사규모가 해가 바뀌어서 보다 더 알찬 행사를 하려고 하면 명시이월 시켜서 3,000만원이 되더라도 행사에 빛을 내기 위해서 안 되면 추경해서 플러스 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인데 심사를 끝내고 식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하고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85페이지 한마음차량 임차료하고 뒤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하고 두 개다 삭감시키고 나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당초에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수성구 800여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행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공무원들이 단체로 모여서 야외행사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모든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한마음대회를 안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한 분씩 뵙고 인사는 합시다.
   88페이지하고 91페이지 2건인데 88페이지는 가로기게양 대행료입니다.
   이것도 보면 기정하고 경정하고 물론 삭감이 되어서 우리가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계획행정이라는 것은 돈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기정에 683만5,000원에서 경정이 337만5,000원으로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가로기라고 하는 것은, 경축일이나 행사나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으로 줄었는지 하고 91페이지 자랑스런 공무원상에 원래 계획은 6명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2명으로 해서 삭감처리를 시켰습니다.
   이런 사기진착 차원이나 또 이런 것은 왠만하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건을 묶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가로기게양은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서 현재 10개노선 36.5㎞ 3,099개를 달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각종 국경일이나 행사 그리고 대구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감안해서 10회를 당초에 계상했는데 예년 같으면 각종 국제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국제행사하고 그리고 또 금년에 달구벌축제나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 기간에 가로기를 게양하기로 해서 10회를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취소가 되고 이래서 국경일만 5회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반납합니다.
   그리고 공무원표창 관계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표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표창 신청을 매번 받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을 각 부서별로 받고 있는데 금년에는 표창 신청이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이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타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았을 때 신청이 적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신청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각 부서장들이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부서장이 근무태만이라면 그렇고 업무태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금액으로 표시된 것이지만 우리가 행정을 이행해야 되는 하나의 규정이고 룰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이 법입니다.
   정해진 법을 안 지키고 한달에 6명씩 신청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업무태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현재 주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랑스런표창을 받을 자격이나 그리고 어느 직원보다 현저한 공적을 남겼는 직원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차원입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대통령표창도 받는 것이 아니고 뭐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단지 조금전과 같이 경제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줄이기 위해서 했다면 납득이 갑니다.
   이것은 메인부서에서 방침을 갑자기 바꾸어서 6명하려고 했는데 돈은 5만원이라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이는 차원에서 한달에 2명씩 부서별로 갈라서 하자면 납득이 가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6명 신청해야 되는데 2명 밖에 신청을 안 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매월 2명씩 신청을 했다 이것이 사실 납득이 안갑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잘 연구를 해서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포상받은 사람 뒤를 따르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 한 것에 당신 잘했다고 격려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적게, 이런 것은 6명하는 것하고 2명하는 것하고는 돈 주면 어디 도로하나 하는 정도의 돈이 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계획된 것을 하려고 하면 계획에 맞게 해야 하고 아니면 이렇게 인원을 줄이는데 충분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줄였구나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앞으로 박실경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조금전에 수성구청에서 행사하는 것도 없어졌지만 달구벌축제 올해도 안할 계획입니까?
   참가비 2,300만원하고 응원이벤트 비용 다 삭감시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대구시 행사계획에의해서 달구벌축제는 취소되고 종합축제를 다시......,
김우열위원    출산 및 육아휴직의 대체인력 인부임이 1,000만원 삭감시켰는데 금년에 육아휴직 낸 사람이 몇 명이다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현재 나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그 조사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왜냐하면 종전까지는 여성공무원들이 참 출산을 하더라도 업무 공백을 걱정을 해서 상당히 기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 대체인력 운영을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가게 될 것 같으면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를 내면 3개월 동안 1차 대체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것은 계획된 인원이라서 차질이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92페이지 중간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은 사망했을 때 주는 금액이고 일단 320만원을 증액했는데 우리 구청에 돌아가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금년에 사망조위금이 24명입니다.   
   사망조위금 지급되는 것이 본인하고 직계존속에 지급이 되는데 금년도에 지급 실적은 24명이 됩니다.
김영대위원    지급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기본급에 50%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본봉에 50%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예산 잡았는 것 보다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23개동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촌2동에 있는 일용인부노임이 되는데 기정이 3억4,263만3,000원이 책정되었고 경정이 3억1,563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증감된 금액이 2,700만원입니다.
   23개동에 보면 대다수 상당한 금액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감된 이유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이동에 따라서 부서별로 증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이동이 한 두사람만 이동 되는 것이고 각 동에 보면 증감이 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2,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처음부터 신중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증감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을 동간에 배치하고 금년에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건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두가지 요인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분리수거하는데 민간위탁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증감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한해동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인부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증감이 되었다면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중동 청사 방수공사가 기정이 2,500만원이고 경정이 2,476만1,000원입니다.
   증감이 23만9,000원 같은데 방수를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제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방수공사와 병행해서 전산실 및 상담실 정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밑에 130만원 1식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추경에 더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동청사 방수공사 2,500만원은 청사옥상하고 지하실, 중동 사무실은 지하실을 옛날에는 해병전우회가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다른데 이전하면서 비워주면서 청사환경에서 청사방수하고 보수공사를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금년 가을에 저희 집도 방수를 해 봤습니다만 요즘은 특수방수가 있어서 주로 인건비이지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요새는 보통 방수할 때 옛날같이 파고 시멘트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방수액을 사와서 바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방수가 몇 평인지 몰라도 지상하고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하실 현장확인을 저희들도 못했습니다만 그 방수가 약간 물이 튄다든지 이런 경우하고 수로가 있다든지 하면 공사나 현장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한해동위원    천정이나 지하에 수로가 있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너무 과다하게 공사비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301페이지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라고 하면서 중동하고 범물2동만 되었는데 하필이면 23개동 중에 긴급보수라고 하면 대부분 다 올라와야 되는데 2개동만 유일하게 올라왔는데 올라 온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각 동별 보안등 수리비 예산인데 지금 타동에는 제2회   추경시에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중동하고 범물1동은 이번에 제2회 추경이 아닌 제3회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이 지금 보안등 보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한해동위원    보통 본예산에는 각 동네에 1,000만원 내지 9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예산에는 각 동네에 900만원에서 1,000만원이상 다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각 동별로 본예산에서 최저 350만원부터 1,400만원까지 동별로 계상이 되었는데 제2회 추경시에 동별로 부족분이 5,228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제3회 추경에 중동하고 범물1동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범물2동이라고 되었는데 범물1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범물1동입니다.
한해동위원    이것도 보면 보안등 보수가 타동보다 유일하게 많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내년부터 보안등예산은 건설과에서 일괄 얹어서 통계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이것도 동 소관입니까?
   지난번에 환경정비 재난대비해서 우리가 차를 6대 산 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7대입니다.
한해동위원    7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고산에 유일하게, 3개동에는 2대가 갔습니다.
한해동위원    3개동에 2대를 더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고산2동은 재난관리에 취약요인이 많아서 한 대를 더 배정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1,45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동차는 법적 가격이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한해동위원    지금 어떤 동에는 보면 증감이 2만4,000원이고 어떤 동은 7만9,000원이고 이렇게 되어있고 1만4,000원 되었는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동별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옵션 외에 별도로 경광등을 붙인다든지 마이크시설을 앰프시설로 한다든지 동별로 특색있는 것을 붙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마이크하고 옵션 붙인들 돈 2만4,000원 가지고 붙일 수 없지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차 구입비는 같고 차량별로 그런 차이가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한해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기정예산 1,293만6,000원이라면서 1,000원까지 예산에 잡혔는데 그 기정예산이 경정에 가서 1,493만6,000원인데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000원까지 딱 떨어지는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301페이지 생활민원불편사항 긴급 보수는 보안등 수리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수리비용에 따라서 공사 그러니까 수리내역에 따라서 모든 가격은 건설과에서 기준을 금액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전등을 고칠 때는 얼마, 전선을 고칠 때는 얼마, 그 기준가액을 내려주니까 그 기준가액에 전체를 수합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되었다고 하면 1,293만6,000원 같으면 대당 얼마에 몇 개라는 것이 기정에 되었기 때문에 1,000원까지 예산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에 경정에 가서 1,493만6,000원해서 200만원 하니 여기는 1,000원까지 떨어지지 않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수선하는 내역이 다 다르므로 이것은 1차적으로 동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정식위원    예산잡을 때 1,200만원, 1,3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또 수리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는데 1,000원까지 딱 떨어지니까 그것은 종결을 짓는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지금 등을 고칠 때는 1,100원 전선을 고칠 때는 2,300원 이런식으로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관할동에 보안등 수를 보태서 산출낸 금액이므로 혹시 필요하다면 동에 그 내역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기정예산을 할 때 1,000원까지 딱 떨어질 때는 그것으로 종결짓는다고   봤는데 뒤에 경정예산에 1,000원 까지 딱 떨어지니까 의아심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재태    예,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정식위원님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근거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0단위가 나오는 것을 예정해서 곱하기로 예정을 세우는 것이고 특히 이 부분은 각 동에 있는 가로등 숫자도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고치는 범위도 전멸등, 나트륨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200만원 증가가 올라올 때는 계산을 해보니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박실경위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에 1,000원까지 딱 떨어지는 내역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동에 연락해서 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우리가 공식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식회의를 하는데 위원이 질의하면 공무원한테 묻는 것이지 우리 위원한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위원장이 알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차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보니까 1년내내 예산 때문에 실·과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일인데 연말이 되어서 보니까 삭감이랄까 증감이랄까 나머지 금액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각 실·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요즘 아스팔트 덧씌우기 상단에 보면 있는데 요사이 어려울 때는 길이 멀쩡한데도 씌우고 하는데 주민들 일부에서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예산을 투자한다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어디다가 써야 될지 중요한데 먼저해야 되는데 먼저 썼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청사 아스팔트 포장공사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내에 포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하매설물, 별관신축 이런 과정에서 상수도 매설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청사내에 포장을 뜯고 해서 보수공사를 1차 했습니다만 물이 고이고 그래서 내방민원인에게 불쾌감도 주고 청사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청사내에 포장을 다 했습니다.
   집행은 1차적으로 입찰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청사 여기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에 보면 일부 그런데가 있습니다.
   괜찮은데도 덧씌워서 오히려 더 높게해서 불만이 있는데 앞으로 시정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97페이지 전산개발비항에 감액을 많이 시켰네요.   
   4,962만8,000원 감액을 시켰는데 과장님 설명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1인당 23만3,000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금액이 1억497만8,000원이었는데 그것을 페이지당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4,962만8,000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절감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호적부에 전산화를 하는데 제적부에 사람 숫자를 전부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을 세울당시는 2,023만3,28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으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때 1억4,897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니까 다른데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래서 하니까 값이 들쭉날쭉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한 사람별로 예를 들어서 부산 금정구라든지 김해라든지 제천시라든지 울산 동구 같은데는 사람별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 보다 금액을 많이 주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업자들 변경도 하고 그 다음에 왜 값이 들쭉날쭉하냐 해서 보니까 서울 같은데는 호적 제적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 종로구 같은데는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면당으로 해서 단가를 낮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래서 대구시 8개 구·군청이 우리도 면당으로 하자 그렇게 하니까 면당 410원을 해서 페이지가 13만5,000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535만원 이렇게 해서 약 47%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획기적인 절감을 하셨네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업자들이 자기들이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것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획기적으로 절감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당초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하셨는지.....,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세울 때는 그때 당시에 인당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업계라든지 타구청 시·군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다른데 많이 주고 하는데도 있고 적게 주고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적게 주고 효과를 거두면 안 좋겠느냐해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당초예산편성할 때는 면당으로하는 것이 이런 가격측정하는 방법을 몰랐었고 했다가 예산절감 쪽으로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50%정도 절감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법원에 가서 호적공무원들이 계속 정보를 주고 받았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내년에 당초예산서를 보면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전산화 작업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한은 절감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것이 좋은 모범사례가 되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추경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번항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339만7,000원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정보통신과에 있는 17개 기종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2,339만7,000원 절감하셨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유지보수비가 연초에 업체하고 계약이 될 때 각 기종에 대해서 거기 책정되는 금액이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상할 때 하드웨어는 취득원가에 8% 정도하고 소프트웨어는 10∼14%합니다.
   그래서 17종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저가하고 높은 쪽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저가 쪽으로 유지보수비가 계약이 되어서 절감했다는 이야기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104페이지 시설비 키폰시설 공사 동사무소 기정이 2,100만원이고 경정이 1,900만원입니다.
   몇 개동에 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3개동입니다. 1개동에 1,000만원씩입니다.
한해동위원    3개동같으면 3,000만원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1개동에 700만원입니다.
한해동위원    700만원해서 3개동이면 200만원이 증감된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감액하기 전에 2,100만원입니다.
한해동위원    3개동에 7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었네요.
   2005년도에 보면 6개동해서 1개동에 1,000만원했는데 금년에 1개동에 700만원 예산을 했다면 2005년도에 구태여 1개동에 1,000만원씩 잡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 물가상승률도 있고 모든 것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그렇고.....,
한해동위원    아무리 올라가도 1개동에 300만원 증액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것은 키폰전화기 숫자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가면 갈수록 기술은 고도화로 발전이 되어도 기계는 자꾸 떨어집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기계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인상된 요인도 많습니다.
한해동위원    한 동에 300만원 금년에 300만원 했는데 내년에 300만원 더 증액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편성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산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준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보니 각 부서마다 많이 증감이 되었네요,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병태위원    같은 항입니다.   시설에 2번항보면 통신시설 이설비라고 해서 약 5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통신시설 이설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구나 동, 의회, 보건소 같은 쪽에 몇 개가 이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50%씩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당초에는 예상을 했었지만 그 이후의 상황변화로 그 만큼 이설을 못했습니다.
   때문에 50%정도 남았습니다.
장병태위원    불필요한 이설을 줄여서 절감하는 쪽으로 보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각 실·과에서 이설요구가 와도 우리가 판단해서 이설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안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장병태위원    두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너무 과대편성했든지 아니면 과감한 절감을 했든지 두가지인데 절감차원으로 본인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장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먼저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87페이지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행사를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참가하는 분들한테 창설기념일이라서 선물을 줬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선물을 안 줬습니까 행사 자체를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행사는 했는데 선물을 안 줬습니다.
박실경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삭감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는 유독 기획감사실 12.7%, 문화공보실 7%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과별로 성질이 다른 과들은 우리 주민들하고 업무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고 기획감사실은 물론 행정전체의 관리도 있지만 문화공보실하고는 구청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는 없더라도 상징적인 업무가 두 부서에는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부서만 제3회 추경에서 증액된 이유를 국장님 입장에서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실경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행정관리국 4개과가 있습니다만 행정관리국 4개과에 예산편성 내용이라든지 예산집행 내용은 대부분 다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행정관리하는 경비가 대부분이지만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 예산은 그러한 법정경비 이외에 구정을 대표하거나 또는 상징하거나 또는 구정의 45만 구민의 어떤 앞서가는 전형적인 시책을 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시책개발에 따른 어떤 제반홍보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또 어떤 부분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착공해서 시공 중인 문화예술회관의 건립비에 관련 또는 수반되는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듭 의원님들께 이 예산이 제대로 승인이 되어서 우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희 구청의 금년도 사업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이 두 부서는 일을 해도 일을 한 표가 잘 안 나는 부서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그것은 아주......,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 행사를 한다는지 하면 애를 먹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인 총무과 계통에   구청 시청할 것 없이 10여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특히 행사업무는 아무리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예행연습도 하고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로 조목조목 준비를 해도 반드시 한 두가지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행사는 100번해도 점수가 좋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오래 공직생활도 하시고 잘 아시니까 이렇게 애먹는 부서에 가끔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김진환   장병태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1.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