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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0일(월)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박재태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3년 표준정원제 시행 후 1차, 2차 정원조정 이후에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과 각종 법령의 제·개정으로 지방이양 사무가 증가되어 행정자치부의 기구 및 인력조정 권고안에 따라 실·과별 적정인원 배치와 담당설치로 생산지향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 현실감과 시대감에 적합하도록 과 및 담당명칭을 변경하여 분장사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무원 노조출범준비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등 향후 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준비와 사전 교육, 홍보 등 공무원 단체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공무원단체지원담당을 자치행정과에 설치를 하고 둘째, 2004년 1월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관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기구인 통신검사담당을 설치하여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민원업무처리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셋째, 과의 명칭 중에서 지역경제과의 지역이라는 협소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보다 넓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산업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정보통신과의 담당명칭 중 정보정보를 통계정보로 정보관리를 전산관리로 통신을 통신운영으로 각각 변경하여 현실감과 시대감각에 맞게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정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력증원의 내용으로 자치행정과에 공무원단체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3명과 정보통신과에 통신검사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3명, 기획감사실에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 등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1명, 민원봉사과에 자료관 설치에 따른 전담인력보강 1명, 환경청소과에 자동차정밀검사제, 수질오염 총량제, 공중화장실 관리 법 등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1명, 건축주택과에 도시주거환경 정비 법 시행과 재건축관련 업무 및 도시정비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1명으로 총 10명을 증원하였으며 둘째, 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 전환지침에 따라 고용직 정원 15명을 감안하여 고용직 현원 8명에 대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증원된 인원은 18명이나 고용직 정원 15명이 감원되어 실제 증원 된 인원은 3명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무원단체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 및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 전환시행지침과 각종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산지향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담당 및 인력증원과 시대감각에 적합하도록 과 및 담당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과에 공무원단체지원담당과 정보통신과에 통신검사담당을 신설하며 정보통신과에 정보통계담당을 통계정보로 정보관리담당을 전산관리담당으로 통신담당을 통신운영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성있는 조직운영으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부서 담당명칭을 업무와 같게 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같이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여건변동을 고려하여 자치행정과에 공무원단체지원담당과 정보통신과에 통신검사담당에 신설에 따른 인력 각 3명씩을보강하고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환경청소과, 건축주택과에 각각 1명씩의 인력보강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현원 8명의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정원조정하는 등 총 18명의 정원이 증원되나 고용직 정원 15명이 전원 삭감됨으로 실질적인 총 정원조정에 있어서 3명이 순수증원되어 수성구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816명을 819명으로 하고 의회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797명을 800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뿐 아니라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기능직 정원조정에 18명에 정원 15명이, 고용직 정원 15명은 현재있는 고용직을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현재 고용직 정원이 15명인데 먼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 고용직은 정규직으로 만들어 줘라 그러니까 현재 고용직 정원이 15명이지만 8명이 근무합니다.
   이 8명을 기능직으로 올리고 그리고 고용직정원 15명은 없애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고용직이라는 것은 채용을 안합니다.
이정식위원    현재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정식직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3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3명이 별도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기능이 바뀌면서 3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명을 이번에 2계 담당을 신설하면서 6명 나머지 직원해서 10명을 정원을 늘립니다.
   그러면 고용직 현원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8명 더하면 18명입니다.
   18명을 고용직 정원 15명을 빼면 3명이 남습니다.
   이 3명에 대한 정원 그러니까 816명에서 더하고 3명하면 819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구청 자체내에서 승진하는 것이 3명이고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직이라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 정원에서 없어집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시험을 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냥 기능직 전환이 됩니다.
김우열위원    8명이 나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자동 퇴직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과장님 설명에 과명칭 변경에 대해서 시대에 맞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구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명칭을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것은 우리 구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명칭은 참고로 우리구에는 자치행정과라고 하고 다른데는 총무과로 하는데 그것은 구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타구도 자기구 특색이 되도록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 업무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이것은 지역이 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역단위는 없애고 산업을 넣었습니다.
한해동위원    타구는 총무과 이런 데가 있는데 우리는 타구보다 조금 앞서가는 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김진환   장병태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