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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2일(월)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는 차이열의원, 박재태의원, 김영대의원, 이정식의원, 한해동의원, 최준호의원, 김진환의원, 장병태의원, 손중서의원, 박실경의원, 김우열의원, 이상 11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박재태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현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대제2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선임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만촌2동 최준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께서 최준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준호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시행과 정부의 분권 분산정책에 부응하는 전담기능 보강 등 실·과 분장사무조정사항을 정리하고 동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일선 동사무소에서 구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1월 21일자로 설치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 존식기한이 금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핵심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 및 읍면동기능전환관련한시기구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기획감사실과 보건소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 중 정책개발업무를 지난 4월 26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에 따라 혁신분권업무로 조정하고 2003년 8월 10일자로 조정된 보건소사무분장 중 진료업무를 분장하여 담당업무순별로 정리하려는 것이며 둘째, 조례 제533호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에 존속기간이 2004년 6월 30일자로 기한이 만료되어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근거 발췌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우리 구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질높은 행정서비스 체제구축을 목표로 효율적인 조직의 개편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분권 분산정책에 부응하고자 전담기구 보강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 기존 정책개발담당을 혁신분권 담당으로 변경하고 보건소 직제 중 기존의 "건강증진·예방의약팀"을 "진료·예방의약·건강증진팀"으로 담당으로 담당순별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며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다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는 효율성 있는 조직운영으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도래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 시달이 늦어, 7월 12일 상정하면서 "부칙에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며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6월 30일 이전에 할 것을 7월 10일 오늘해도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앞서 전문위원 검토하는 내용대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를 6월 30일까지, 이 한시기구가 무엇이냐면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업무를 구청 동으로 이관을 하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히 추진할 전담기구가 한시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14개 과인데 그러면 사무관을 1명 더 내려주고 직원증원은 없었습니다.
   내려주고 15개 과로하라고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2003년 1월20일자로 기존에 산업환경과를 없애고 환경청소과하고 다음에 지역경제과를 신설하면서 1개 과를 늘렸습니다.
   대신에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만들었는데 중앙에서는 이 한시기구를 6월 30일 종료시키면서 더 이상 존치할 이유는 없다 대신 그러면 한시기구에 대처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이래서 여유기구라고 해서 여유기구가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 시·군·구는 조직을 사실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 여유기구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한시기구를 6월 30일 없애면 우리 구에 과하나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대신에 여유기구를 승인하는데 중앙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유기구는 7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와행정기구의정원기준에관한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서 여유기구를 내려주겠다 그때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여유기구가 왜 생겼느냐 그러면 이 여유기구를 내려주면 이 여유기구를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없애고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든지 그렇게 구청에서 잡아야 합니다.
   이 시일이 7월 12일까지인데 단 부칙이 되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받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김우열위원    여유기구가 생기면 한시기구는 저절로 없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6월 30일 없어지고 1년간 한시기구를 대신 연장해 준다 그러면 여유기구지침이 내려오면 한시기구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김우열위원    그러면 여유기구로 자동적으로 명칭이 바뀌고 기간은 1년 기간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우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2005년도 6월   30일자 되면 다 끝나는데 그때가서 또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중앙사항이라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내년 6월30일까지는 안가지 싶습니다.
   여유기구를 7월달에 내려주면 다음 의회에 이것이 상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시기구는 그대로 없애고 부칙에 다시 여유기구를 조정....
김우열위원    그 여유기구를 두게 되면 그것은 어느 기간을 두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계속 존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에 납득이 잘 안가서 새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행자부에서 자치제도 지침이 공교롭게도 만료되는 하루 전날 내려왔습니다.
   6월 29일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1년 연장할때 종료되는 시점이 6월 30일인데 이것이 6월 29일 내려올 때는 다음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청자체에 어떤 제도가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7월 12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침이 늦어졌더라면 6월 30일로 종료되면 다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연장함으로 인해서 과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면 그대로 정착하는 쪽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6월 30일로 종료되는 한시기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6월 중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한시기구가 6월 30일 만료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것은 중앙에서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참아달라 저의 생각에는 혁신분권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그 사이에 협의가 잘안되어서.....,
박실경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안이라는 것은 법의 시안은 날짜에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해 놓고 예를 들어서 1년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을 믿고 있다가 연장하는 방법이 안생겨진다고 하면 또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연장을 해서 새로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이미 날짜가 임박해짐으로 인해서 명쾌한 중앙부서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된다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 상부부서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원래 지금 문구가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1조에 기획감사실이라고 해서 원래는 '정책개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 감사, 확인평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 중에 정책개발을 혁신분권으로 단어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우리 구청은 정부조직에 보면 최말단인데 그 우리 구청에서 과연 혁신하고 업무를 권한을 밑으로 내려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굳이 명칭을 바꾸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 지침에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4월 26일 내려왔는데 앞으로 구청에도 혁신분권에 관한 담당을 설치해라 그러면 정원을 한 4명 정도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담당이 있어서 그 담당을 바로 혁신분권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정원하고는 같습니다.
   어차피 정책개발이 한 팀이 있고 이 문구자체를 제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을 혁신분권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것이 우리가 이런 관련근거를 할 수 있는 지침이 2004년 4월 26일이 내려왔는데 물론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단어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최일선 구청에 구정을 펼치는데 우리가 전에는 정책개발이라고 하면 우리 구정 시책개발이라는 해석이 됩니다만 과연 우리 최일선에 업무를 어떤 면에서 보면 중앙정부나 상위부서의 시나 도단위의 그런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써 과연 우리가 혁신분권 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수가 있느냐 우리 자체에도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중요하지만 한번쯤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어차피 상부지시이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래서 혁신분권담당기구 앞으로 분권에 대해서 많은 업무가 내려오고 분장사무가 분권에서 대해서 어떤업무를 수행하느냐 하면 자체혁신 추진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축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총괄하고 중앙정부에서 균형발전 위에 균형발전시책의 지방연계추진 등 앞으로 분권업무는 이것은 엄청난 양으로 내려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분권을 우리가 받는 분권이지 우리가 여기서 권리를 갈라주는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지침이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전국 통일된 단어를 쓰는데에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려고 한다면 지방특수성에 맞는 꼭 획일적인 중앙정부에 지시대로만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5조에 보건행정에 보면 세분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세분을 시키면 팀장이 많이 불어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소홀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2003년도에 제108회 제1차정례회 때 저희들이 표준정원제하면 담당을 7개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정원 자체는 불어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업무분담을 해서 팀이 이렇게 불어나니까 정원을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인원을 불려놓고 거기에 맞는 팀을 내리는 것입니다.
   앞에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학, 검사 이런 것에서 건강검진 내어놓고 다른 것은 세분해서 몇 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순서가 조금 늦더라도 앞순위는 앞으로 해주고 뒷순위는 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어차피 이야기 나온 겸에 한시기구를 할때 제2조해서 (한시기구 제6조의 개정기구에 의한 자치행정과는 본 조항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로 한다)로 한 것을 내년도 6월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참고자료나 검토할 수 있도록 제6조가 무엇인지를 조금 부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물론 위원님들 잘아시니까 아무말 안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6조에 무엇 때문에 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실장님은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한시기구의 개념인데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인데 그것은 조금 소홀했는데 앞으로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 내용이 우리 제2장 구본청에 들어가는 제6조인데 행정관리국 산하에 있는 세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쓸려져 나가는 내용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고 제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 잘하자는 내용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진료, 예방의학, 건강검진 종목을 다 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료, 예방의학, 건강증진 세종목인데 여기는 한테 묶었는데 전문위원 분리시킨 것 하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두개가 세개로 만들었습니다.
   업무는 두개업무인데 세개업무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개정안에 보면 진료, 예방의학, 건강검진 이렇게 붙여 놓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예방 따로 의학 따로 건강검진 따로인데 이거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10조 중에 건강증진 예방의학을 건강증진 예방의학 업무 중에 진료업무를 쪼개어서 또 사무분장을 하나 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예방의학 건강검진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개를 세개로 나누어서 이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사무분장을 하나 더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그것은 오타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김진환   장병태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의회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보고사항】   
○의안제의    
   부위원장선임의건
    - 부위원장 : 최준호의원
       7. 14. 제3차 본회의시 보고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2.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