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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19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및 단계별 시행시기와 근무일수의 보완을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의 조정과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 조정하고,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일부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자치부A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및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의 단계적 실시에 따라a 금년도 7월 1일부터 월 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무일수를 보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퇴근시간을 종전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근무토록 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현재 4일에서 23일이던 것을 하루 내지 이틀씩 단축하여 3일에서 2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공무원의 출산과 관련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투표권은 주민투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의 특성을 고려 외국인에 대해서는 20세 이상으로 영주권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투표의 대상으로는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는 주민수는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남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선거권자의 14분의 1로 하였습니다.
   넷째, 주민투표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였으며, 선거인 서명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토록 하고 서명보존기간은 1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나 결정 A등과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위해 7인 이상 위원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주민투표운동a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동과 상동간의 경계가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 주변여건의 변화로 경계가 불분명한 일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6월 정화우방팔레스 아파트가 중동과 상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건립되어 주민들로부터 행정구역 조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2회에 걸친 지역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화우방팔레스 아파트단지 일부와 행대 심인당을 편입하는 경계조정을 하여 지난 4월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 오늘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2조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의 별표 중 중동과 상동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중동 394번지 행대 심인당 대지를 상동 72-1번지로, 그 다음 정화우방팔레스 아파트 일부인 중동 390-2번지를 상동 72-2번지로, 그리고 중동 390-9번지 도로를 상동 73-3번지로 조정하는 것으로 총 면적은 3필지에 6,996㎥이며 주민등록이 변경되는 세대는 한 세대에 4명입니다.
   이상으로 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중동과 상동간에 불합리하게 나누어져있는 행정동간의 경계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2조의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의 별표 관할구역 중 중동과 상동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A세부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신설하고 현재 월 1회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며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연간 96시간 근무시간이 단축되지만,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연장하여 81시간을 보충하고, 2006년 1월부터는 공무원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1∼2일 축소 조정하여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충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 일수를 A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고, 전 행정기관의 공통사항이므로 본 조례가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5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A권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투표 청구는 제5항과 제6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제2항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어도 곤란하므로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서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규정한 한정된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다시 20세 이상의 주민수에 따라 30만 내지 50만명일 경우 14분의 1로 권고하고 있어서 본 조례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구의 예로 분석해 보면 2003년말 20세 이상 인구수가 32만2,423명이었고,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하한선은 20분의 1로 1만6,121명이며 상한선은 5분의 1인 6만4,484명이며 수성구조례안은 14분의 1로 2만3,030명으로 동당 평균 1,00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인구수가 다르고 적용 범위를 달리하게 되어 있어 수성구의 경우 알기 쉽게 통분해서 풀이해 보면 법에서 정한 하한선이 140분의 7로써 1만6,121명이고 상한선이 140분의 28인 6만4,484명인데 수성구 조례안은 140분의 10에 해당하는 2만3,030명이 되어 하한선에 가까워 주민에게 유리한 적정한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A니다.
   셋째, 7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8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두 조례가 유사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동과 중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주된 목적으로, 구 정화여고 자리에 정화우방팔레스가 들어서면서 같은 아파트단지 내 상동과 중동의 2개 행정동이 소재하게 되어 있는 불합리성을 시정하여 달라는 주민여론이 있어 지난 3월 인근 단독주택지 일부와 함께 주민의견을 물었으나, 상기 지번을 제외한 일반지역 주민들이 경계조정을 반대하여 이들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찬성하는 구역만으로 법A정동간 경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조례 순서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토탈로 해도 관계없는지?
○위원장 차이열    예, 토탈로......,
배만준위원    위원장님!A
○위원장 차이열    예,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원래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대한 맞춤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선 구청에서 올라온 58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신설했는데 그게 안 제3조의2항입니다. 제3조의2항을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제1항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다음 1, 2, 3, 4항 중에 4항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습니다A. 이 안은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에 만연 통용되고 있는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반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피력해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현재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퇴직했던 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될 자료와 보호를 안 받아도 될 자료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도 그 대상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 상충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직접 그것을 가지고 대비를 해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하면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라든지, 즉 다시 말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대한 악용할 소지가 충분한 걸로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제3조가 신설됐는데 신설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내에도 비교하면 비밀 1급, 비밀 2급 인가권자, 3급 인가권자 등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신설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라든가 비밀로써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너무 개략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라면 법령에 의한다면 그 법령이 어떤 건지 최소한 같이 참고문헌으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당장 제3조의2의 각호 1에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한 사항이 어떤 건지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건 지금 조례로 정하는 제3조의2의 비밀엄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 당사자가 누설하는 경우고,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타인이 제3자가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라든지 범위가 틀려집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을 했던 자가 자기가 취득한 비밀이나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당사자가 누설하는 행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3자, 타인이 행정기관에 어떠한 공개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과 범위가 틀린다고 그렇게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그걸 본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신설한 부분은 이건 수성구에 하나의 법이고 규칙입니다. 지켜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제3조의2에 대해서 조례로 한 이건 공무원의 양심과 아니면 양식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틀리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좀더 개략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대한민국 법에 비밀로 하고 있는 법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법률로써 정해진 것 외에 공무원이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퇴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게 이번 조례제정의 목적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는데 지금 제3조의2 비밀엄수에 1항에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한 사항]이라고 신설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의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나중에 이 조례안을 개정할 건지 그대로 할건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 본위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이제 비밀하니까 뭣한데 굳이 조례에 넣어야 할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사회의 복잡다기화, 공무원들의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직무상 취득한 지식을 어떠한 특정인에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조금전에 배만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조금 관계 때문에 조례안도 제정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된 어느 단체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질의서가 우리 구청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느 단체는 보조금이 나가고 우리는 안 되느냐, 이래서 여러 단체가 합쳐서 질의서가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저는 대부분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정보공개에 대한 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진환위원님, 이건 조례에 대한 것이고, 별개 문제입니다.
김진환위원    같은 맥락 아닙니까?
○위원장 차이열    조례에 대한 것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공무원직무집행법에 보면요, 공무수행이나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을 직무수행하는데 쓰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조례에 삽입된 경위는 정보공개법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으니까 조례에 이번에 들어온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4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은 우리 조례법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에서 오픈을 해줘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규정을 해놓은 사항은 분명히 우리 조례와 관계없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있는 비밀엄수의 의무는 직무상 알았던 모든 비밀들을 그 직무에 유용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악용을 하고 정보를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떤 면으로 보면 명시적인 문구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이 정보공개법은 우리 조례보다는 상위법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못을 박아놔야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집행법이나 상위법에도 사실은 공무원의 의무사항입니다. 공무상, 직무상 알았던 비밀들을 나쁜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간에는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가 보니까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삽입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 이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향후에는 정보공개 때문에 문제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법을 만들어서 문을 열어주는 부분, 통제를 하는 부분을, 상위법에서 막아놓은 것은 우리 조례와 관계없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박실경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볼 것 같으면 비밀엄수의 의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의무만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세부내용, 법령에 규정된 비밀이라든지 그 세부내용을 조례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거기 비밀엄수 3항에 보면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지 안한지, 조금전에 박실경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정보공개가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인으로 청구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비밀법에 의해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냐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해석에 따라서 안됩니다 라고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동아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동 이름까지 알겠는데 전화번호는 알 수 없다. 직접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의정활동까지도 이런 문구 때문에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진짜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에 대해서 악용할 사항이 있다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절대 적당치 않다고만 이야기하시는데 좀 답답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도 답답합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 이런 것은 주민등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걸 외부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적에는 공식적인 자료요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공무상 의정활동을 하는 자료로써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여부라든지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혹시 배위원님한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우리 공무원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제가 주민등록의 "주"자도 말 안 했습니다. 호수하고 이름은 가르쳐주는데 전화번호는 안 가르쳐 주겠다는 식으로,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8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중에 제3조에 의하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세 이상의 외국인...]이라고 이야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은 불법체류자로서 어차피 불법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체류기간이 여기에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관광을 왔든지 아니면 몇 년을 살든지 똑같은 자격을 주는 건 우리 조례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구를 하나 삽입함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범위를 두고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주민투표법 제5조에 보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의거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는 투표권을 주도록 법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영주권을 가진 자, 현재 관내에는 외국인이 1,050명 거주를 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가진 자 20세 이상은 40명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등록을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1,050명이 있습니다만 영주권을 가진 자는 40명, 20세 이상 40명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령상으로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자에게만 주도록 하였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범위는 영주권을 가진 자만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법상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진 자한테 한정을 해놓은 겁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서두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는 법이지만 이 법은 주민투표법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취했다고 과장님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 제3조에 의해서는 영주권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 조례를 보고 또 이 조례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법이 같이 따라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 "영주"에 대한 문구가 삽입됐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모법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의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로 모법에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는 영주권을 가진 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 각 당에서 합의를 봐서 입법이 됐는데 지금 조례안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아까 모법보다는 상위법이 19세라 했을 때는 다시 개정돼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걸 감안해서 뒤에 19세가 됐을 때는 다시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전혀 확정을 못하겠는데 입법이 됐습니까? 아니면 단계에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고 그 법을 제정하면서 예측해서 법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직자선거법하고 국민투표법 모든 관계법령의 투표권은 20세 이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춰주는 게 맞고 그 법이 바뀔 경우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성구의 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심사숙고해야 되지 싶은데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중에,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4항에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런 등등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5조 투표청구 주민의 수에 14분의 1로 하는데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정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한정된 범위에서 우리 구에 대강 맞추니까 14분의 1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 인구수가 현재 2003년말 현재 32만2,423명으로써 하한선인 20분의 1로 했을 때는 1만6,000명 정도, 동으로   나누면 한 500명 정도도 안되고 그 다음에 상한선 5분의 1로 했을 때는 6만4,48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안에 말하는 14분의 1을 적용했을 때는 2만3,030명 정도로 각 동에 1,000명 해서 14분의 1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됐습니다만 아까 본위원이 말한 대로 주민투표대상 제4조에 의하면 정말 투표를 제공할 수 있는 주민투표하는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각동에 1,000명 정도 같으면, 이번에 수성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발의돼서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반대서명은 1주일만에 만명 이상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님, 핵심만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위원들하고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14분의 1이라는 것은 지금 정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의견만 제시할까요?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배만준위원    먼저 이야기하시고 제가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먼저 배위원님, 지금 이건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상한선, 하한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우리 구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런 쪽으로 맥락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 배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서, 하한선 20분의 1로 했을 때 1만6,121명이 한 동네 500명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500명 가지고는 이래 안됩니다. 500명 하면 1만1,500명이기 때문에 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석해 놓은 자료에 보면 하한선은 20분의 1이고 상한선은 5분의 1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분모가 틀릴 경우에는 우리가 감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만드니까 140으로 했을 때 비교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하한선이 140분의 7되고 상한선이 140분의 28이 됩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어디가 중요한가 하면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업무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수시 다발적으로 행정에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 관철시키는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인원을 해놨을 때 일하기가 힘든 것도 고려를 해서 적정선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003년말 2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6만4,000명까지 적은 인원은 1만6,000명 이상 이랬을 때 공통분모를 보니까 대충 2만3,000명 했을 때는 각 동당 한 1,000명 정도의 분산이 예측되기 때문에 14분의 1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집행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원을 더 올리는 것이 좋겠다, 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프로수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어차피 배위원이 하자고 하니까 지금 14분의 1이 하한선보다는 많고 상한선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쪽으로 올라가면 일하기가 힘들어지고 적은 쪽으로 내려가면 빈번한 사항으로 인해서 행정에 혼선이 올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다면 6만4,000명하고 1만6,000명 이 사이에서 접근을 어느 쪽으로 내릴 것이냐, 올릴 것이냐 이런 개인 견해가 있으면 수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치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본래 이 목적은 우리 주민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을 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데 우리 수성구 인구 46만으로 보고 최소한 10%는 돼 줘야지 이게 다른 단체에 의해서 악용된다면 그 기금이 설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라, 말아라 하면 만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힘들고 하니까 최소한 너무 쉽게도 안되고 너무 어렵게도 안되는 한 10% 정도의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10% 정도 잡았을 때 4만6,000명 정도가 됩니다. 4만6,000명을 잡으면 140분의 20이 되어서 12분의 1이 됩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러면 과장님, 이것 6만4,000명하고 1만6,000명하고......,   
배만준위원    그건 저희들이......,
○위원장 차이열    장단점을 듣고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분의 1 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14분의 1이 청구했을 경우에도 가능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3분의 2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도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 도시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표준안을 시달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안이 14분의 1은 인구가 30만에서 50만명 되는 자치단체에서는 14분의 1을 하고 인구가 1만5,000명 이하되는 데는 5분의 1로 하고 500만이 넘는 데는 20분의 1하는 표준안이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수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한번 운영을, 이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박실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숫자고 아니고, 적은 숫자도, 상한선도 아니고, 하한선도 아닌 적절한 숫자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본위원이 이걸로 봤을 때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14분의 1로 정했느냐고만 생각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안됩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라고만 이야기했어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써가면서 계산 안 했을 겁니다. 설명 중에 표준안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제일 합당하다고 넘겼을 텐데.....
박실경위원    관계없습니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저는 더 이상 제가 아까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냥 가자 하면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냥 갑시다.
○위원장 차이열    다음에 또 수정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냥 갑시다.
배만준위원    위원님 동의만 해주면 제가 한 안에 대해서 철회할 자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종결 합시다.
배만준위원    질의종결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만, 아까 이야기한 표준안에 대한 건 우리 위원님 동의를 얻고 난 뒤에 한 건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님,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이 안을 시행해보고 다음에 또 수정할 수 있다 하니까 그때 하세요.
배만준위원    우리 위원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상황변화라는 건 항상 있습니다. 첫째, 선거연령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일단은 사리분별이 있다고 분석이 되는 20세 이상 인구가 30만에서 50만 사이일 경우에는 14분의 1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는 권고안이고, 그 다음에 상황변화가 되어서 만약에 19세로 내려온다든지 18세로 내려와서 인구가 불어나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숫자를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현재 주어진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리분별이 있다고 판단되는 20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이 사람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인원을 너무 많이 해 버리면 필요한 것도 못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너무 적게 해 버리면 수시로 나와서 행정에 어려움이 초래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를 해놓은 기준안, 권고안 14분의 1로 해도 상한선하고 하한선하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중·하 이 선에서 움직이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중·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중·하로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대로 가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항부터 4항까지기 때문에 총괄로 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배만준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583호 거기에 보면 중동 법정동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청구가 있어서 했다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마침 국장님 계시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동과의 경계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청원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서 했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상동에 있는 대한불교 진각종 옆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큰 길을 끊어서 한다면 물론 타당성이 있고 이건 원에 의해서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말고 저희들 두산동하고 지산2동하고 경계가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한 필지고 분필돼 있다가 합필로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 건물의 반은 지산2동이고 그 반은 두산동입니다.
   또 일성주유소 앞에서 보면 집 상가가 같은 골목으로 안 긋고 옛날에는 도로가 있었는데 없어서 길을 내다보니까 집을 뜯다보니까 상가 하나는 지산2동이고 상가 안쪽 본채는 두산동인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한참에 이런 걸 다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님, 주위에 그런 게 있으면 조례에 올리세요. 지금 여기도 주민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배위원님 주위에 있으면 올리세요. 주민이 불편 없고 말썽 없는데 행정에서 먼저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조례에 올려서 하도록 합시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390-2번지가 도로 지번에 세 번째 지번인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을 때 주민등록이 변경되는 세대가 1세대에 3명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지적도를 보시면 도로가에서 나오는 390-2번지는 390-3, 3번지가 길가인데 그건 이해가 안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정화우방팔레스 아파트 화단입니다. 화단으로 돼 있어서 세대수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6.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