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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 외 10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 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조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일부 사회도시위원회 건의사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20분 정도 정회를 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을 한 뒤에 회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는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된 구민운동장 사용료를 구장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시설서비스를 대구광역시 천연잔디구장 수준으로 향상시켜 시설운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수거토록 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안 제12조3항에는 운동장 보호관리에 일일사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 제목 [사용료 및 납부]를 [사용료]로 통칭하고 축구 전용사용료 중 주간사용료를 공인체육경기, 사회 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국제경기 등 체육경기는 평일에는 5만원, 토요일·공휴일에는 10만원 하던 것을 평일에는 10만원, 토요일·공휴일에는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조기축구회, 생활체육동호인클럽 등 체육경기 이 외에는 평일 14만원, 토요일·공휴일 17만원 하던 것을 평일에는 30만원, 토요일·공휴일에는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야간사용료는 체육경기는 평일 7만원, 토요일·공휴일 10만원 하던 것을 평일에는 15만원으로, 토요일·공휴일 22만5,000원으로 하고 체육경기 이 외에는 평일 20만원, 토요일·공휴일 25만원하던 것을 평일에는 45만원, 토요일·공휴일에는 6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기사용료는 1시간당 3만원, 초과 10분당 5,000원 하던 것을 주간사용료 50%를 감면한 금액으로 하였고, 운동장 전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영화 등의 촬영행위는 주간 3만원, 야간 4만원 하던 것을 1회 4시간 기준 30만원으로 초과시간당 7만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 중 나이터시설 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가 4만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용어의 정비에 있어서 제18조는 무료입장과 관련하여 폐지된 경로우대증 용어를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등으로 조정하고 안 제22조의 제목 중 [손해배상]을 [사용자의 책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3항과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된 구민운동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타 시·도 및 대구광역시 타 잔디구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동장 이용자의 수익부담원칙을 적용하였으며 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용자의 폐기물 수거 의무사항을 규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구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생활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한 운동장 관리와 제반 서비스 개선으로 양질의 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된 수성구민운동장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운동장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장기간 동결된 운동장 사용료를 타 시·도 및 대구광역시와의 형평 등을 고려, 운동장 이용자의 수익부담원칙 등을 적용하고 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거 사용자의 폐기물수거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구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생활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한 운동장 관리와 제반 서비스 개선으로 양질의 시설을 제공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 들어가기 전에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예,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    구민운동장 요금인상 문제를 인상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상해서 이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상한 만큼 효력이 없어 수입이 더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종전대로 주 1, 2회 정도 개방할 시에는 연 1,500만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개정 시에는 주 1, 2회 개방 시에 연 3,8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은 점점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축구동호인들이나 체육경기에 이용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구장의 생육상태가 좋아서 외국축구팀 전지훈련을 3월 29일 오기로 돼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오기로 돼 있는 것이 요금 인상되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요금을 적게 인상하면서 많은 분들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면에서도 더 올릴 수 있고 수성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금이 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상해서 물론 찾아오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그 양이 적으면 수입을 더 올리려고 하다가 더 적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이용하는 잔디상태에서   월드컵하고 U-대회가 끝나고 나서 2002년도에는 36회를 개방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리고 2003년도에도 U-대회가 끝나고 30회 정도 개방이 된 걸로 그렇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방을 본격적으로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방을 한 8개월 정도 예상하고요, 주 1, 2회 정도를 하면 사용하는데는 물론 대폭 인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타 구장과의 비교를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장은 체육경기 이 외에 주간에는 100만원이고 야간에는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민운동장 축구장은 체육경기 외에 평일에는 50만원이고 야간에는 75만원입니다.
   그리고 강변축구장이 저희들하고 구장은 똑같습니다만 관람석이나 이런 시설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조금 뒤떨어지는데 저희들은 그 잔디구장하고 맞췄습니다.
김영대위원    이 인상된 금액은 기준을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대구광역시운동장사용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도 적용하고 해서, 물론 한 몫에 이렇게 많이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한번 여론수렴도 했고 전에 시에서 인상할 때 여론수렴을 거쳤습니다. 저희들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더 늦출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타 구장은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4월 1일부터 잔디구장을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시기가, 이 기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김영대위원께서 인상된 기준이 뭐냐고 물으시니까 대구시잔디운동장관리조례에 의한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대구시 잔디구장사용료 현황이 우리 뿐만 아니고 좀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구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시민운동장 축구장도 있고, 강변축구장도 있고, 매곡정수사업소, 고산정수사업소 등등이 있습니다만 조금전 말씀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 대폭적으로 인상됐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께서 이야기한 제일 낮은 강변축구장 요금 거기에 맞췄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좀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건 본위원이 일전에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외국팀이 우리 구장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대구FC축구단이 우리 구장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기사를 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현재 금년부터 외국 축구팀 일본 후쿠오카, 오이타 등 이런 팀들이 월드컵 4강 신화로 인해서 대구의 구장을 선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팀이 대구에 오면 아마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운동장이 월드컵이나 U-대회를 통해서 한 몫을 하였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기 알아봤는데 3월 29일입니다. 그때 포항팀하고 후쿠오카팀하고 우리 수성구민운동장에서 경기가 잡혀있고 또 다른 데 일본 니키타축구학교라든가 아이짜현 선발팀, 그 다음 일본프로축구팀 이즈비시오카 크로우, 시라로FC 등등이 전지훈련을 한다고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유치해서 경비조달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실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연간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도 많이 투입되죠,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청소년......,
배만준위원    수련관에 한 1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여성문화센터도 운영비가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님,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청소년들의 복지차원에서 그렇고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문화증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운동장 잔디구장의 관리비용이 연간 7, 8천만원 들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6,500만원에서 7,000만원.
배만준위원    구민을 위해서 사용료를 전적으로 구청이 부담을 하고 무료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점에 대해서는 구민운동장을 주민들이 옳게 활용하기 위해서 구민운동장 잔디구장을 주민들한테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의 생육상태를 봐가면서 우선은 월 1회 정도, 많으면 2회 정도 날을 잡아서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주변에도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주변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실장님, 배만준위원 질의에 대답하셨는데 앞으로 구민들 활용하기 위해서 무료개방까지도 검토를 하겠다고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조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대폭 인상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할 때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다 하는데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 2월 28일자로 구 공보지에 게재를 했고요,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축구단체 4개 기관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3월 20일까지 의견을 내주십사 하고 보냈습니다만 전에 시 조례로 인상할 때 여론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의견이 없었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김경동위원    여론수렴할 때도 의견제출한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이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한테는 추가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할 때도 구민운동장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가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저조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더 낮출 수 없느냐는 쪽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또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실장님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렴하게 하겠다는 쪽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런 식으로 대폭 올리는 건 그때 답하고 지금 얘기하고 완전 반대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다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사정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 올려놓으면 싼 가격으로 전부다 저희들 구장에 쏠림현상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민운동장을 돌려달라는 신문기사도 접하고 박민호의원님께서 구민운동장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없나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일단 구민운동장을 주민들한테 우선 월 1회 이상은 무료로 개방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동위원    실장님, 답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들어보니까 수성구민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형평성에 맞춰서 올려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경동위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런 현상도 있고요, 저희들 형평성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타 구장 잔디구장과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인상은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축구경기는 적어도 30명, 40명이 운동을 하는데 축구경기 한 게임을 하는데 1인당 만원 정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사용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를 두고 사용료나 분담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평일에 체육경기는 5만원이고 체육경기 외에는 14만원인데 지금 가격결정된 건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전 가격, 현행 시행하고 있는 가격은 조례로 정해서 시행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001년 10월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2001년 10월은 잔디구장으로 시설이 돼 있을 때입니까. 안돼 있을 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돼 있을 때입니다.
박실경위원    잔디구장이 돼 있을 때 현재 금액으로 정해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물론 강변축구장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사실 월드컵경기장이나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안됩니다. 시설규모나 제반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교가 안되는데 단, 강변축구장하고 밸런스를 맞추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 구민운동장 성질은 사실 관으로서는 물론 헐하다는 조금 용어의 어폐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적당한 가격에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종전에 잔디가 깔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야기를 한다면 대폭 인상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마지막 조례로 결정할 당시에도 잔디가 깔려져 있다면 갑자기 100%, 120% 이렇게 인상되는 건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 우려하시던 강변축구장과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승낙을 하는 방법은 몰려져 있을 때 이중삼중으로 허락을 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 건 관계없죠? 이걸 꼭 강변축구장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에, 또 우리 관의 운동장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달라야 안되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긍정적으로 한번 더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박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배만준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축구 한 게임을 하게 되면 1인당 만원 정도 치인다 하셨는데 저는 혼동됩니다. 조기사용료가 1면 1시간당 3만원이고 초과 10분당 5,000원 같으면 축구를 2시간 하는데 6만원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배만준위원    6만원 같으면 보통 선수들만 11명 × 2는 22명이고 보통 팀 오면 3, 40명 옵니다. 그러면 6만원으로 나누면 어떻게 만원 꼴이 됩니까? 5,000원 꼴도 안돼야죠.
   다시 말해서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셨듯이 구민운동장의 본질을 위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수성구청 안에 잔디구장을 가진 것도 유용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최저의 비용이 들더라도 조례에 의한 강변축구장하고 수준을 맞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 조금전에 실장님 얘기했듯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1년에 몇회 무료 개방시키겠다는 그런 좋은 방안만 해 주면 우리하고 맞추지 강변축구장은 14만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10만원 했다 이런 것도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필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안 알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서 저희들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형평성에 두고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별도로 구장을 옳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아까 박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형평성에 관해서는 저희들 수익자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런데 100%, 120%하면 너무 올렸고 구민운동장하면 수성구민이 다 활용해야 하는데 아까 모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지만 사실 복지회관 같은 데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다 인상을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이 수입이 증가되면 구비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8개월간에 주 1, 2회로 개방할 시에는 1,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조례개정 시에는 3,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 1, 2회 개방할 경우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김우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예,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올릴 때나 안 올릴 때나 운동경기하는 횟수는 큰 관계없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우열위원    그리고 수익성이 더 올라왔으면 올라왔지, 오히려 이득이 왔으면 왔지 손해 볼일은 없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경동위원    잠깐만, 실장님 운동하는 사람은 올려도 똑같고 안 올려도 똑같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까지는 U-대회하고 월드컵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개방하는 횟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축구 동호인들이 안 오고 싸다고 많이 오고 그렇지는 않고 횟수가 똑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동위원    실장님, 아까 배만준위원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구민운동장 1년에 들어가는 돈이 6,500, 7,000만원이 들어간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경동위원    이걸 구비로 해서 구민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경동위원    그렇게 되면 인상도 필요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김경동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차이열    무료화는 조금 그렇고 최저 관리비로 해서 관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홍해근위원    예.
○위원장 차이열    홍위원.
홍해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위원들 질의도 들어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경비를 받아들인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적게 받았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지금 대구시 산하 잔디구장이 작년 12월말부로 일률적으로 인상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인상을 안한 상태에 있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시중에 강변축구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이런 데보다도 우리 구민운동장이 여태까지 요금을 적게 받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적게 받았습니다.
홍해근위원    적게 받았으면 비교해서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는 없고 자꾸 비싸다, 싸다, 많다 이런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면 운동장도 운영이 돼야 되고 어느정도로 갖춰야 되고 이렇게 봐서 그것이 타당하면 이렇게 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낫겠나 싶어서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인상하지 않으면, 타 구장보다 저희들 시설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운동장에 사용신청이 집중되면 저희들도 잔디생육상 주 2, 3회 정도밖에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다 수용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민원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장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시설이용의 적정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개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홍해근위원    방금 말씀대로 이렇게 가결돼도 체육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아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사실상 조금 더 올리더라도, 왜냐하면 운동장 질도 더 상승시키고 우리 구민들도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 축구장보다 가격을 더 받으면 모순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덜 받는 건 그대로 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서 강변축구장이 저희들보다 시설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저희들은 그 축구장과 형평성을 맞춰서 올렸습니다.
홍해근위원    형평성을 맞추면 질도 더 높여줘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시설도 훨씬 좋습니다.
홍해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질의하실 때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요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집행부서도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구민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는 갑니다. 여러 가지 수익적인 면 이런 건 이해 가는데 제일 확실한 대책이 제 생각에는 우리구 내에 구유지를 활용해서 빠른 시간내에 대처할 수 있는 운동장, 구민운동장 잔디가 안 깔린 그야말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조건을 갖춘 운동장을 빨리 하나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운동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을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시설을 보강해서 개방상태에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처럼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만큼 활용할 수 있는 학교운동장 시설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구민운동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그런 각도로 질의드린 게 아니고 고산2동에 있는 팔현마을 있는 데 있죠, 그 쪽에 그냥 훑어지나가면서 볼 때 메우고 손질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이 서는데요,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있는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이건 지금 하기는 사용금액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뒤에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고 실장님께서도 답변은 사용금액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 안 계시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이신 박실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에 통·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명문규정이 미비하여 장기재임 등에 따른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반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바로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반 예비군대상자의 우선 위촉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임연령기준을 60세로 명문화하였으며 통·반장의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박실경의원 외 10명이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복지의 기능이 증대됨에 따른 동사무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반장의 위촉대상을 남녀 구분을 두지 않고 양성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자질있는 통·반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장 재임연령을 60세로 하여 출생월의 반기말로 명문화하며 해촉사유(5개 사항)에 대하여 동장이 해촉토록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통·반 운영을 기함으로 동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는 등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배만준위원    본 안건은 아까 휴회 때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의사만 물어보고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실경의원    좀 물어보십시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제안하신 박실경의원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제안할 때 4항에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례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 연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실경의원    김희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의 내용은 서명하신 모든 의원들이 동참을 해 주실 경우에는 안 자체를 수정해서 본안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김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는데 변경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히 출석 못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서명하신 행자위 위원님들의 양해를 득한 후에 지금 사실 임기제한조항이나 그 다음에 반장 위촉하는 내용 수정도 오늘 토론을 거쳐서 참석하신 행자위 전원 뜻을 같이 해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은 사실은 문구에 올라가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심의하고 의결하고 차이점은 심의는 토론을 하더라도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으나마나 한 조항은 차라리 신설하지 않는 것이 조례를 깔끔하게 만드는데 받침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희대위원    예, 제가 늦게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면 이게 애당초에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취지가 동장이 통장을 위·해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해촉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하나의 절차를 갖는 것을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상징성만으로도 동장한테 위·해촉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밑에 물론 5개 각호 항이 있지만 과연 적용하는데 있어서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개정조례안의 의미성을 찾으려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하는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의원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상 동장님들이 재임기간 중 신설된 5개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본인이 있을 때 통장 해촉을 시켜서 원수를 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결은 구속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넣으려고 하면 상당한 법리해석을 해야 됩니다.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가 돼 있는지,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심의를 넣지 않고 의무조항으로 가능하다면 본위원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과 같이 현실적으로 문구가 맞지 않는 사항들이 통·반장 조례내용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수정하고 우리 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본위원이, 또 우리 행자위 전위원님들이 동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아까 심의하고 의결의 차이 때문에 무의미한 사항은 법조문에는 가급적이면 안 넣는 것이 깔끔한 법입니다. 양지가 되신다면 향후에 권한부여가 돼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저촉성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향후에도 조례라는 건 언제든지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이해가 갑니까?
김희대위원    예.
○위원장 차이열    다른......,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박실경의원    질의 좀 많이 하세요. 가급적이면 어려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통장들 해촉문제 때문에 우리 수성구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아까 조례개정한 것 중에서 통장의 3연임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얘기됐는데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각 동마다 현재 통장 10년 이상 하신 분들에 한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정회할 때도 언급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들어왔는데 현재 10년 이상 하신 통장들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3연임하게 되면 16년이 됩니다. 10년 이상 하신 통장에 대해서는 1회 연임으로 할 생각이 없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실경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차제에 이런 공부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개정안을 낼 때는 개정안 이외에 조문내용 안에 있는 부분만 토론하고 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목을 벗어나는 사항은 여기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정안을 바꾸는 중요한 이유는 시대적으로 문구가 맞지 않는 규정 자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앞으로 동장님들이 정말 의무수행을 잘 한다면 지방자치시대의 조례는 우리 지방의 법입니다. 이 법이 앞으로 5개항에 해당이 될 때 반드시 해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독려를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도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실경의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수성구통·반설치조례에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명문화시킨 5개항을 해촉사유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있을 때 원수를 진다 안진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통·반설치의 원활한 수행과, 그 다음 동 발전을 위해서 동장님이 꼭 지켜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작년 8월 11일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새로운 행정수요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여러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보정정원인 827명 범위내에서 현 정원 784명을 32명 증원하여 81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증원내역은 문화공보실에 문화시설운영담당 등 7개 담당 및 여성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 20명과 단위업무량 증가에 따른 부서기능 보강인력 12명으로 일반직 31명, 기능직 1명 총 32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산지향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 실·과별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당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국, 실·과별 분장사무를 담당, 쉽게 말하면 계 업무순서별로 분장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담당조정에 따른 사무이관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방법의 개선과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입니다.
   종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임의보조단체는 구청장의 방침으로 지원하던 것을 금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없애고 자치단체별로 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 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 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단체의 특성과 능력, 실행성,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사업실적평가 등을 심사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평가하여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정원 및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인력 및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원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 확보와 청년실업 해소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총정원 784명을 816명으로 3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8개 담당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20명과 단위업무 기능보강 필요인력 1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뿐 아니라 관련규정 등에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현 조직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키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체제구축을 목표로 효율적인 조직의 개편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기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 본청의 63담당을 71담당으로 8담당을 증설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제순위대로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국장 업무분장 중 새로 개편된 담당업무를 체제에 맞도록 정리하였고 담당조정에 따른 사무이관 등 다른 조례 개정사항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효율성있는 조직운영을 하여 증원인력 및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1개과에 7담당을 수용하는 등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종전의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액이 폐지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합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방법의 개선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거나,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며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기능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장은 사업완료시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계리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보조금 지원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상한 기준을 정하여 정액지급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총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자율 결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임의보조단체 지원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실장님, 저는 제5항 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배위원님, 순서대로 합시다.
배만준위원    일괄했기 때문에......, 그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이열    예, 3항부터 5항까지니까 해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3항 1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사회산업국장하고 도시국장님 계십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인원이 너무 제한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자치구에는 9명입니다. 9명인데 위원장에 부구청장 하는 건 제가 수긍하고 부위원장에 행정관리국장 하는 건 만약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 회의를 주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걸로 전국적인 준칙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정관리국장 해놨고, 그 다음 당연직위원으로는 사회산업국장하고 도시국장 여기는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아니까 기준을 정하고 책정할 때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업무분장하는 부서장으로서 넣어놓은 걸로 봐집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당연직위원을 빼면 위촉......,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네 분 있어요.
배만준위원    3명에서 4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한지 몰라서, 아까 전국적인 현황이라 해서 위원회 위원수 증가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증가는 굳이 의회에서 한다 하면 못한다 하는 단서규정은 없습니다.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되기 전에,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되기 전에 이미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직 정액 내지는 임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에게 운영비가 일체 지원이 안된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일부는 지급 됐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건 어떤 근거로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조례가 작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 조례제정이유도 현재 대구광역시는 어떤 일이 있나 하면 타 시·군의 1년 동안에 하는 과정을 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한다 하는 안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그래서 타 구에서도 거기에 발맞춰가고 우리도 올해는 종전 지급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한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굳이 의회에서도 이걸 요구하고 투명성있는 것 확보도 좋다, 굳이 안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돼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달이 3월인데 기존 적용을 받던 조례에서 운영비가 필요한 곳 일부는 지금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돼 있나 하면 지금까지 지원된 게 대한노인회하고 5개 단체에 2,24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부칙에다 2004년도에 지급한 건 이 조례에 준해서 한 걸로 달아놨습니다.
김희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예산편성지침 그게 올해도 하달이 될텐데 거기서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005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미리 그 부분을 의회를 통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활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행자부 조례표준안 보조금지급관리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조례안에 들어가서 조례안 2조에 용어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회단체라는 용어정의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규정이라면 상당히 모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어디까지 사회단체로 정해야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난감한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단체에 대한 용어정의와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나 제가 알아듣기 쉽게끔 단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사회단체라는 용어의 정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20개 단체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사업한 게, 그러면 이 단체의 범위는 위원님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의한 걸 가지고 더 이상......,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짧게 할게요.   
   이 조례안의 취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해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두 번째 2항에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역시 이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제가 질의를 다 드릴게요.
   애당초 제가 구정질문도 마찬가지고 계속 줄기차게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를 만들자 라고 하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에 의해서 선심성 내지는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것, 그 다음에 단체가 선정이 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보조금지급관리조례가 개정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타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 그런 단체도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의미,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이 필요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4조와 관련되는데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과연 누가 판단하느냐,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다 아니다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판단주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히 읽기로는 구청장이 판단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했고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요, 뒷장에 3페이지 8조에 보면 역시 심의조항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심의밖에 못 합니다. 11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기능에도 1, 2, 3, 4항이 나와있는데 사실 여기서 빠진 게 뭐냐하면 사회단체를 어떤 과정과 절차,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정하는가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9조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하면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것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보조금심의위원회란 형식적인 위원회만 하나 생긴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진정 이 조례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다음에 행자부 편성지침에 근거하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잠깐만요. 실장님!
   실장님,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에다 보조금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이 기능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이 단지 이런 각호 포함되면 다섯 가지 사항이죠. 이 다섯 가지 사항에 심의의 기능이 아니라, 심의 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실장님, 검토의견서 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대충은 짐작하실 텐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조례안으로써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사회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 구성되는 조례안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사회단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넣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김희대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행정의 선심성이나 독단적 이런 건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10조에 위원회 구성에 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결사항까지는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12조 한번 보시죠.
   회의 운영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와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결하고 통보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잘잘못도 이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수성구만 독단적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카피를 했으면 모르지만 전국적 준칙을 두고 있으나마나 한다 하면 그건 더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이게 잘못됐다 하면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어떤 걸 더 넣어야 된다 하는 걸 위원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도 따르지만 이 전체 조례가 선심성이고 독단적으로 편성됐다는 건 수용할 수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11조에 위원회의 기능에다 보조금지원대상선정 이 항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조례안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거기에 대해서......,
김희대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게 구가 권장하는 사업하면 법에도 명시돼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도 구가 권장하는 사업 어디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뭐냐하면 구정주요시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정보화, 환경보존, 시민의식개혁, 계몽운동사업, 기초의식개혁, 안보의식고취,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 도덕성회복, 건전생활, 청소년상담선도, 자원봉사, 그 다음 문화예술관련행사, 향토사연구, 음악·문학·미술·국악 등 문화예술행사, 기타 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거의 제가 판단하는 게 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러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어느어느 단체에 한다 하면 그건......,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위원장 차이열    어느 걸 하나 잡아서, 10 몇 개 단체 20개 단체 되는 걸 다 묶어서 하지 말고 하나로 집어서 핵심을 얘기해 주면 답변을 받기 쉽죠.
김희대위원    제 얘기는......,
○위원장 차이열    묶어서 하니까 답변을 하는 집행부서도 좀......,
김희대위원    11조에다 위원회의 기능에 보조금지원대상선정이라는 항목 얘기죠, 결론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 자체가 지금 보조금 대상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누구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건 이 조례 자체를, 명맥을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이해를 못하는 건 제가 아니고 실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이 조항을 엄청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했는데 바로 결정적인 부분이 심의와 의결을 누가 하느냐 두 가지......,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위원장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심의하고 의결은......,
김희대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조례안이 실제 조례안으로써 의미가 있으려면 이 조항을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 왜, 위원회의 기능 중에 사회단체운영비지원 이게 말장난식으로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어디선가 단체에 대한 선정이 돼야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김위원님,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 어느 단체가 만약 이 조례 맥락을 보면 전부다 사회단체에 해당된다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어느 단체를 선정해서 어느 단체 얼마 주고 하는 건 이 조례안 그대로 하는 겁니다. 구청장의 독선적이고 선심성 그게 개입이 안되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자, 보십시오. 9조에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희대위원    지원을 하면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걸 누가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부서장이 하죠.
김희대위원    구청장으로 적어놨잖아요, 실무야 부서장이 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단체가 들어오면 구청장이 자기 판단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 올린다는 이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위원님 그게아니고......,
김희대위원    이게 말장난하는 거고, 이게 결정하는 거죠. 구청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토론조차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렇게 집행부를 불신하면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희대위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의 배경이나 수많은 단체들에서도 그렇고요, 자치단체나 시민단체들에서도 그렇고 왜 이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의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 1인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판단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형평성과 공평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소한 여러 사람들이, 세금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단체도 결정하고 집행도 그렇게 하자 그런 게 취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대로 아닙니까. 취지가. 그리고 우리 수성구에서 보조금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말 하나를 고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건 구청에서 잘못한다, 잘못된 거다 하지만 전국적인 준칙입니다. 똑같이 내려온 겁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리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법리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비전문가지만 읽어본 바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심의와 의결의 주체,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희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회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을 적에는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저도 그렇게 알고 다니면서 설명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많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단체 일부에는 지급이 됐습니다만 전혀 지급이 안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당장 해야 되는데 그 사업도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인터넷이라든가 공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위원회 구성하고 다시 심사하고 이럴려면 전반기 거진 다 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수정될 게 수정되더라도 오늘 통과가 돼야 되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비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일부에 나간 부분은 어떤 기준에서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사실상 안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통제를 했습니다. 늦게 했는데 단, 통제가 안되는 부분이 종전대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부서별로 요구가 많아서 지금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일부를 했는데 단체를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하고 그 다음에 1/4분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네 번 나눠서 1/4분기만 지금 이 안을 검토하기 전에 일부는 지원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게 조례 이후에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제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원돼 있는 데가 대한노인회 250만원, 상이군경회 25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25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250만원, 대한무공수훈회에 2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99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여기까지 지급돼 있습니다.
   1/4분기분 해서......,
김진환위원    전체 한 2천......,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2,240만원입니다.
김진환위원    일부 지급된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각 단체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동단위로 보조금이 지급돼야 되는 부분도 중지된 상태고 1분기는 다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결이 돼서 각 단체가 원활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실장님,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사할 때 이야기 있었습니다. 본래 행정지침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 준칙에 의해서 쓰고 올해 하겠다 했는데 마침 동구에서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별로 달라지지 않고 위원회 구성에서 우리 구청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왔는데 동구에는 그건 빠졌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통과한 보조금 자료를 보니까 동구에는 7억8,700만원 정도 예산액을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 통과된 금액은 그 반도 안되는 3억5,800만원 정도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조례안 그대로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금이 원래 신청한 것보다 많이 적어지더라, 특히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까지도. 새마을에는 3,289만원을 신청했는데도 2,400만원을 했고 바르게살기는 2,000만원을 했는데 1,600만원, 특히 국가유공자, 개인택시 대구순우회라고 1,000만원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준 곳도 있고 6.25참전전우기념사업 동구지회도 5,958만6,000원을 신청했는데도 전혀 통과 안된 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까 본위원이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심의위원회 조례안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하기를 제8조 다른 건 다하고 심의입니다. 심의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단, 조항을 넣고 싶은 게 [당해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통과된 당초예산을 초과 시에는 의회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고 저는 요구를 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6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한금액이.
   그러면 현재 얼마 정도 주느냐, 3억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심의 단서조항에 넣는 건 제가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초과해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심의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만약에 누락돼서 더 줄 사유가 발생할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해서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구 얘기 들었는데 남구도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거기도 20개 사회단체 신청에 21개 단체 들어와서 20개 사회단체를 줬는데 그것도 2억4,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희대위원님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문구에 좌우돼서 누구는 신청되고 안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개방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동구에는 55개 단체지만 우리 수성구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20개 단체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작년 지원액은 3억4,510만원 정도고 올해 편성은 3억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야 될 건 풀예산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절차에 이런 단서조항이 없었을 때는 다시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등등을 신청하겠지만 이 조례에다 더 넘지 못하게 못을 박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신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이 특별하게 없다면 우리 위원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을 넣어도 큰 그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데 단, 예산도 없는 걸 준다고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를.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모양새가 이상해집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그건 우리 위원들이 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오늘 회부된 조례안은 신설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신설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이 우리 의회를 통과한 액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그게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3억3,700만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건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3억3,700만원. 그런데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예산통과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꼭 줘야 될 사회단체보조금은 미룰 이유가 없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지금 억제를 해놨다. 약 2,00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지불을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방침을 어떻게 정했나 하면 구의 방침으로 이 조례 하나를 많은 검토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20개 단체에 3억 여원을 지급하면서 어차피 3월달에 의회 개원을 예상했고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의해 주는 게 맞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박실경위원    아니, 조례개정 같으면 종전 조례에 의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신설 조례안일 경우에는 이 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예산편성 자체가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 줘야 될 사회단체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당연직위원 이래서 당연직위원이 5명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9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구청의 의지대로 간다는 게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신중을 기하고 객관성을 부여하고 좀더 타당성이 있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하면 위촉직위원이 사실상 당연직위원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9명에 당연직으로 5명, 위촉은 4명 한 건 이 보조금 자체가 그 조직을 많이 아는 분이 들어와서 심의하고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당연직 5명하고 위촉직 4명을 했는데 이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9인 이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 이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인원이 8명입니다. 9인 이내 같으면 9명 할 수 있습니까? 이하는 숫자가 들어가지만 이내 하는 건 법리해석을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9명으로 계상하더라도 5명이 되면 민간위촉직위원이 4명이 됨으로써 행정부의 의지대로 갈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물론 정도로 가고 심의를 해서 타당성있게 집행을 하겠지마는 법리를 볼 때는 좀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견해를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연직을 많이 한 것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각 실, 국장들이 많이 알 것이다. 이렇게 적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연직......,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실무, 업무를 많이 아는 건 좋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차피 만들 것 같으면 주민이나 다른 분들이 조례를 읽어볼 때 그래도 이건 객관성을 부여하고 앞으로 심도있는 진정한 의미의 심의를 하기 위한 구성이구나, 이런 점이 강조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이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8조 심의에 이야기한 그것하고 조금전에 박실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직이 5명이기 때문에 위촉직은 12조 회의 운영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점을 감안해서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는 당연직 5명이 있기 때문에 [위촉직은 7명으로 해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된다면 수정가결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2인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12인.
배만준위원    12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12조 회의 운영에 보면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다면 그 의결에는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걸 규정해 놨기 때문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9인을 12인으로 바꾸고 제8조에는 물론 이게 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 의회에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당해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통과된 당초예산을 초과 시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실경위원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문제가 수정안이 들어와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안으로 채택이 되고 지금 설명하시는 심의규정에 단서조항을 넣자고 안을 냈는데 동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채택이 안됩니다.
배만준위원    한번 물어봐야죠.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님, 우리 위원님 중에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결과를 박재태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재태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재태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제10조제3항제1호 [당연직위원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위원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재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 3. 2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3. 22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3. 22   박실경의원 외 10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