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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4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 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9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취득세 가산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03-헌바-16으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액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개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조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치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법률조항을 국회에서 개정 시까지 적용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의 신고와 동시 납부하던 것을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하여 의무불이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별도로 적용하도록 하여 신고불성실은 기존과 같이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하고 납부불성실의 경우 1일 10,000분의 3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지방세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있는 외부인사 위원수를 늘려 지방세 과세적부 여부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의 경우 당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세비용 등을 감안하여 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던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제도를 신고와 납부로 분리하여 이원화하는 등 개정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므로 신고납세자의 편의도모와 경제적 실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30만원 미만의 소액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개정 지방세법에서 그 송달방법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금액을 명시하여 고지서 송달 등 법적 문제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법령에 따라 타당하게 정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하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 자 중에서...] 외부인사 부분을 뺐는데 지금 이대로 해석을 하면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호 1에 해당하는 밑에 세부사항이 생략되어서 파악이 안되는데 어떤 분을 어떤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김희대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호 1에 대한 것은 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첫 번째항에는 과거에 지방세에서 종사한 적이 있고 경력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그 다음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직종에 종사한 자가 3년 이상 경험있는 자, 그 다음에 검사, 판사 직종에 종사한 자 중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에서 회계학, 부동산학을 한 교수 경력이 있는 부교수 이상으로 현재 재직하는 자 그게 대상의 범위입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행까지는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이 외부인사와 어떻게 보면 구청 이외에 집행부 내지는 관련 해당 공무원 숫자와 동수로 구성해 왔었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    그러면 이 규정대로 하자면 이제는 이런 임명할 수 있는, 위촉할 수 있는 법적 틀은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외부인사를 한 분도 위촉하지 않더라도 무방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그건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원장 1인 포함 6인 중에는 그 중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으로는 행정관리국장, 세무과장 거기에서 지적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면 지적과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외부 동수는 4인 이상, 5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매 회기마다 위원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는 4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의결정족수가 되려면 외부인사 4인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희대위원    그건 하나의 방침일 수 있는 거지, 지금 조례상에서는 그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그건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이번에 12월 31일부로 개정되었어요.
김희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규칙을 회의 중간이라도 좋고요, 마치고 나서라도 좋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형평과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세를 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를 보완한다할까 그런 측면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이런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개정과 동시에 더욱더 이런 형평과세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개정법령에 따라서 법적 문제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세 번째,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의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10조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고지서 송달 등 법적 문제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 및 우리 구세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매년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이때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죠?
○세무과장 박위규    현재까지는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을 많이 보냈습니다. 많이 보내고 지방세법에 고지서 서류송달에 규정한 명문상 규정이 [고지서 송달은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하는 건 모든 세목을 금액에 관계없이 등기우편으로 하라는 그런 뜻인데 이건 고지서 건수가 많으니까 징세비가 너무 많이 드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부 보통우편으로 송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은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하는데 그 외 관외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30만원 기준을 두는 입법취지는 고지서의 송달에 중가산금 제도는 단일세목에 30만원 미만은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게 60개월 붙습니다. 60개월 붙으면 72%, 당초에 초과하는 77%가 붙기 때문에 이건 법적 책임, 고지서의 전달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 했는데 소액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법을 개정할 소지가 있다 해서 이번 기회에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변경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본위원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지방세 30만원 미만, 예를 들어서 30만원 미만되는 게 보통 징수비가 어느정도 됐습니까. 만약 등기우편 했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우표는 190원, 등기우표는 380원 정도 다시 말해서 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를 봐서 30만원 미만으로 제10조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징수경비가 절약되는 부분이라든가 경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법을 개정하기 전에 모든 고지서를 등기로 다 부쳤다 하면 차액이 올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등기비용을 금액에 봐서 사안에 따라서 일반우표를 많이 붙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전부 통장을 통해서 하고 관외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고, 현재는 일반우표는 190원이고 등기는 1,490원입니다. 근 8배 차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등기우편은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반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송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왜 이걸 하냐 하면 감사 때 확인 같은 걸 나오고 할 때는 자꾸 법적으로, 근본적인, 원론적인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등기로 안 부치나 이런 시비를 없애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조금전에 징수방법에 있어서 직접교부 및 등기우편으로 하라 한 것을 직접교부 및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는 보통우편으로 한다는 법적 조항이 신설돼 있습니다만 현재 직접교부에 대해서 확대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통장님들의 업무량이 많습니다만 현재 대우는 더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습니다. 경제적 실익을 따지고 또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내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직접교부가 가능한 건 가급적 직접교부로 맞춰주시는 방향으로......,
○세무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직접교부 가능합니다.
배만준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세무과장   박위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