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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6일(화)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 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당직수당이 지금까지 매년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으나 2004년도부터 정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을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 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일·숙직수당의 인상을 위해서 지난 11월 27일 직장협의회에서 인상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한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평일과 일직은 3만원, 토요일은 4만원 인상 조정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전자문서화 시행에 따라 금년도 7월 14일자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과 그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의 전자이미지 관인관리방법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공인이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등록, 폐기 때 일반공인과 마찬가지로 공보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공인이나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등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는 상급기관에 신청하던 공인등록 신청사항을 삭제하고 자체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인을 폐기할 때는 소각하던 것을 앞으로는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공인의 변천을 시대별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도까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근무수당을 정부예산지침에 따라 시·도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당직수당지급이 지역의 특수성 등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지급토록 위임됨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를 근거로 한 수성구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복무조례 7조4항을 개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정신에 맞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인조례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2003년 7월 14일 개정되어 관인의 등록절차, 전자이미지관인 공고 등 현행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내용이 전자이미지공인의 근거와 등록방법, 대장관리요령, 공인 및 인영의 공고와 관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자정부시대로 본격 진입함에 따른 전자(인터넷)민원의 급증으로 행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량민원 처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인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상문제점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만준위원입니다.
   저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근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임의규정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지금 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가 [공무원 일·숙직수당은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부터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다루면서 주된 게 뭐냐하면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수당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한다면 상위가 없다 말입니다. 최대한 어떻게 준다든지 자치단체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데는 얼마까지 준다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런 규정은 없고 당직근무시간은 일과시간 이후부터 익일날 근무개시시간 전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전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저번에 직장협의회의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8개 구·군하고 대구시가 대구시 산하에서는 전체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8개 구·군이 협의한 결과 평일하고 일직은 3만원, 토요일은 13시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많습니다. 18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4만원, 대구시 전체에 똑같이 균일하게 안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아까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했으니까 예산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많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을 안 정함으로써 이 조례 자체는 규칙에 의해서 계속 운영되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해 놓으니까 만약 2004년도 틀리고 2005년도 틀리고 이렇게 틀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급근거만 마련해놓고 당직수당을 인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기 때문에 인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당부하는 것은 앞으로 일반기업에서도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수성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적 목적 등의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 감면의 축소 및 폐지하는 등 감면조례를 재검토,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불균일 과세 및 과세면제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과 대구광역시 세정13400-2093 (2003. 10. 20)호로 이첩되어 옴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 지역발전지원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대부분의 감면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주거용에 대해서만 재산세 및 종토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50년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30년에 대해서도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10년간으로 면제기간을 확대하고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감면하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감면하던 것을 3년으로 감면기간을 단축하였고,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감면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조례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문화재 지정 부동산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간을 단축하는 등 일부 감면범위와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성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 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선 특별한 건 없지만 밑에 안 제7호 문화재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아무런 것 없습니다만 상업용 부동산도 면제해 준다는데 대해서는 혜택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10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에서 3년으로 감면기간 단축을 했는데 안 제10조에 보면 건설법,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저희들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난 뒤부터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계약율이 아주 저조하다고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자가 계약을 못하는 만큼 분양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미분양되는 주택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를 한다든가 세무과에서 보면 체납율이 많은 주택회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결산한 데도 있고 부도난 데도 있고 한데 이렇게 5년에서 3년으로 감면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주택업자들한테 더 부담 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배만준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건 현재 입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할 때 투기과열지구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 20일과 9월달에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개정안을 염두에 두기 이전에는 미분양아파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다소 미분양아파트가 있는데 이 조례는 금년도에 이 조항을 내놓고 앞으로 예측을 봐가면서, 부동산 추이를 봐가면서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이럴 경우에는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 주거용에만 한하던 것을 상업용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까지 주택용으로 있는 건 우리 관내에는 네댓 군데가 됩니다.
   앞으로 상업용 건물도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등록해서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해줘야 문화재 보존에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 안이 추가로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도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례로 두산동에 보면 들안길이라든가 6, 7년 정도 토초세를 땅 지주들한테 거두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잘못 운영이 되어서 토초세를 그냥 유휴지로 안 놔두고 세를 주다 보니까 몇년 뒤에 건물이 생겨요.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토초세를 안 내도 돼, 그 다음에 세를 받아, 오히려 세액을 못 걷고 혜택을 주는 악순환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배위원님 말씀은 전체 감면조례규정을 개정하는 대상범위를 놓고 볼 때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지방세수에 영향이 안 있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건물로 문화재는 개인이 신청한다고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가 하는 건 대상의 범위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감면대상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박위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