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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및 총괄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7쪽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내년도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의 사전준비를 위한 일용인부인건비 17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수용비 641만원은 17대 총선업무의 사전준비를 위한 실무교육교재인쇄와 공명선거계도 홍보현수막제작비, 그 다음 직원급량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또 여비 280만원은 선거업무추진 사전지도점검을 위한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8,437만6,000원은 부구청장실하고 평통사무실직원 인건비와 139페이지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문서전산화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2,024만9,000원이 증액된 것은 일용인부임의 기본급이 인상되고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종전에는 3개월 이상 고용에 한 했습니다만 이것이 1개월 이상 고용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4,420만6,000원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본업무수행으로 인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일․숙직수당, 급식비, 청원경찰피복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한마음다짐대회 차량임차료 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142페이지까지입니다.
   142페이지 여비 5,568만원은 자치행정과 직원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억9,443만원 중에 기관운영비 9,300만원은 143페이지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나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따른 수행비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65만원은 직원들의 취미클럽지원이나 직원체육대회, 불우공무원지원 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1,1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행사라든지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1억6,278만원은 직원들의 직책 및 직급보조비로 인건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작년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80만2,000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이전 1억8,200만원 중 사회단체보조금 1억7,700만원은 종전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풀 관리하던 단체보조금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액 편성토록 하므로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500만원은 직원한마음다짐대회 행사진행을 위한 민간이벤트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9,730만원은 지역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및 시설보강비로써 통합방위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 30%와 구비 70%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500만원은 새로운 청사환경과 깨끗한 청사유지를 위해 꽃이나 화초류 구입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6,900만원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기관의 모든 종이문서라든지 전자문서를 지금까지는 문서고에 편철 보관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광 파일로 보관 관리토록 함에 따라 1차적으로 준영구, 영구문서를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한 구축용역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1억2,329만5,000원은 본관 청사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대행수수료하고 국경일이라든지 행사 시에 가로기 게양을 위한 대행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4,247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별관청사 신축에 따른 청소면적의 증가에 따른 증가요인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액입니다.
   그 다음에 2층 상황실의 냉․난방기 설치는 이번에 상황실을 32평에서 40평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냉방기가 25평용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량부족과 그에 따라서 입식용으로 설치할 경우에 확대한 공간면적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소음이 발생하면 앞으로 행사라든지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천장형으로 시공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 2,560만원은 수성구 관리부대인 3대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재난대비 동력톱 구입비와 148페이지 태풍[매미]로 인한 파손된 예비군훈련장내 식당과 사격장 탄약분배대 지붕설치비용이 계상돼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467만원은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로 부구청장실에 모사전송기, 팩스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팩스하고, 지금 국장님 세 분 계시는데 부속실에 민원인접대용 소파하고, 냉장고 구입한지가 91년도에 구입하고 하나는 95년도라서 상당히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층 상황실의 비품은 이번에 상황실을 40평으로 확대하면서 동장을 포함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때 기존 있는 비품이 부족해서 회의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집기가 95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당직실 업무용비품 모사전송기와 직원휴게실에 비치할 의자와 코너탁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구행정운영에 인건비 807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151페이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주민등록원장이 내년부터 폐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산화 되면서 종전에 쓰고 있던 주민등록카드를 폐기하는데 따른 업무보조인부임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3억5,574만3,000원은 구행정운영의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610만원은 제23회 달구벌축제 행사참가에 따른 참가자급식비 및 수송용 차량임차와 응원장비구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효율적인 동 행정지도감독과 지역관리를 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비 6,710만2,000원은 통장자녀장학금으로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으로 1,98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3,625만원은 주민자치위원장 합동연찬회라든지 제23회 달구벌축제 참가경비,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경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기타보상금 1,096만원은 구민상수상자 표창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유공자보상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에 포상금 530만원은 공무원제도개선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안제도시상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159페이지 동 행정종합평가에 따른 우수동시상금 4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9,800만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9,500만원은 2003년도 9월부터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3,500만원하고 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 주민의 독서문화증진과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6,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300만원은 제23회 달구벌축제행사에 따른 응원이벤트행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4,830만8,000원은 160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고등학생 35명에 대해 시비 50%, 구비 50%의 보조사업입니다.
   160페이지 민간위탁금 3,750만원은 수성구민 자치대학운영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위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5,232만원은 주민등록 주소변경을 위한 전용프린터 구입으로 주민등록증의 주소이전 시에 뒷면 주소 정정하는 기계입니다. 또 동 행정종합평가에 따른 시상물품취득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억566만9,000원은 명예 및 퇴직수당과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인부임, 그 다음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7,402만원은 인사업무추진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인쇄라든지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등이 163페이지까지 계상돼 있습니다.
   163페이지 여비 1억4,150만원 중에 국내여비 5,150만원입니다. 이건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각급 교육참가에 따른 국내여비이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 9,000만원은 직원들의 선진견문을 넓혀 직원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와 배낭여행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192만8,000원은 인사업무관련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포상금 5억5,944만3,000원은 자랑스런공무원포상, 그 다음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포상,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따른 경비와 성과상여금, 그 다음에 퇴직예정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을 매년 20명으로 한정하였습니다만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40명으로 확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21억416만7,000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퇴직연금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자치단체의 법정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연금부담비율이 6.408%에서 8.72%로 부담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7억2,041만원은 국민건강보험가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부담금으로 지난해보다 1억5,304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보험요율이 종전의 1.815%에서 1.97%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7,164만3,000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공무 중 부상이나 사망 시에 지급하는 법적 부담금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출연금 4억216만6,000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 인건비 660만5,000원은 회계원가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580만원은 경리 및 회계업무추진에 따른 서식인쇄라든지 결산위원수당, 그 다음에 직원급량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비 220만1,000원은 각종 대장정리라든지 지출증빙서 보관하고 있는 편철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봉급하고 결산검사위원 현장확인에 따른 실비, 여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178만1,000원은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하고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이 계상돼 있으며 이건 173페이지까지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6,177만7,000원은 구청사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그 다음에 제세, 공공요금하고 직원들의 급식비 그 다음에 난방비, 청사유지관리비가 계상됐습니다. 이건 177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일반보상금 190만1,000원은 청사관리지원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와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650만원은 청사보수공사와 청사 내․외부 도색을 위한 긴급청사보수비 5,000만원하고 민원인들이 구청방문 시에 깨끗한 구정이미지를 위해서 96년도에 설치한 본관 민원실하고 2층, 3층, 4층 복도 텍스교체비 500만원, 그 다음에 의회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있어서 의회청사의 화장실 16개 중에서 1층, 2층, 3층 남녀 각 1개소에 좌변기를 양변기로 바꾸기 위한 공사비 400만원, 그 다음에 본관 4층 대회의실에 전등이 노후화되어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각종 행사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등 전면교체비용 750만원, 그 다음에 별관 증축에 따라서 구 세무과가 철거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하수도를 개체해서 청사바닥이 상당히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청사관리를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비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2층과 3층 창호가 옛날 청사를 신축할 때 된 것이기 때문에 단열이라든지 방음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관 2층과 3층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따른 공사 사진출력에 따른 칼라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구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동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48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동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37억2,898만4,000원이 증액된 188억1,739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편성된 주요원인으로는 인건비가 20억7,636만4,000원이 증액된 123억4,390만원으로 이것은 지난해까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던 사회복지직 52명의 인건비가 작년까지는 구청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근무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종전에 9만원씩 지급되던 급식비가 3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16억6,086만2,000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통․반장의 기본수당과 회의수당을 인상토록 함에 따른 인상분하고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주민등록원본폐기에 따른 대사인력 인부임이 각 동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인건비가 123억4,390만원으로 직원기본급 및 상여금, 수당 등이 64억4,739만2,000원이고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58억1,010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원장 폐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8,6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9억6,476만3,000원으로 일선 동사무소에 업무수행기본경비이며 직원들의 월액여비가 2억9,976만원, 그 다음에 일선 동사무소 직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6억2,3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등 법정 복리후생비가 21억3,95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0쪽 재료비 90만원은 덕화공원 화단조성을 위한 연산홍 구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통․반장 수당 등 활동비, 경로체육대회참가선수 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수당 등 20억6,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각 동에 설치된 보안등 수리와 주민의 생활불편사항 긴급보수비 그리고 범어2동의 민원대교체, 범어3동과 11개동에 청사도색보수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범어2동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책․걸상구입비하고 범어3동하고 12개동에 레이저프린트기하고 팩스, 이륜차 등 행정장비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9억8,282만9,000원보다 13.6%가 증액된 67억9,51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서무관리 부문은 12억8,985만9,000원으로써 부속실․평통요원등 인건비가 8,437만6,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로 7억8,011만8,000원이며, 예비군육성지원보조 및 청사청소대행 사업비등 사업예산이 4억2,536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구행정운영 부문은 6억7,534만6,000원으로써 주민등록원장폐기 보조인부임이 807만3,000원이며, 수성소식지발간, 자원봉사센터보조금등 경상적경비로 5억2,914만5,000원이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수성구민 자치대학위탁금등 사업예산이 1억3,812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선거관리 부문은   1,097만2,000원으로써 업무보조인건비 176만2,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예비비가 9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관리 부문은 42억8,094만6,000원으로써 공무원연금 건강보험금 부담 등 경상예산이 38억7,878만원이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출연금이 4억216만6,000원 계상되었으며, 회계관리 부문은 3,460만6,000원으로써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660만5,000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가 2,800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관리 부문은 9,178만1,000원으로써 공공요금및제세, 차량유지비 등 경상적경비가 9,178만1,000원 계상되었으며, 청사관리 부문은 4억1,167만8,000원으로써 청사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경상적경비가 2억6,367만8,000원이며, 청사 각종 보수공사비 등 사업예산이 1억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료, 자녀학자금 부담금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및 직원 해외배낭연수 경비 확보는 공무원사기앙양 및 전문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하며 예비군육성지원 및 청사청소대행사업과 구민자치대학 운영으로 향토방위 지원과 청사환경 정비와 더불어 구민의 소양고취와 격조 높은 문화구민으로 가꾸는데 초점을 맞추어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3개동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50억8,840만6,000원보다 24.7%가 증액된 188억1,73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27억9,71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60억2,02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는 127억9,717만8,000원으로 인건비 65억3,379만2,000원, 물건비 40억2,782만2,000원, 이전경비 20억5,210만원, 자본적지출 1억8,34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60억2,021만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58억1,010만8,000원, 생활불편사항 긴급보수비 1억9,310만4,000원, 경로행사보상금등 1,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23개동에 대한 예산안은 동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전체 동 예산액의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와 생활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사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자율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여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관련규정에 타당성있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4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책정될 때 신규로 하는지?
   2004년도에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종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되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편성토록 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사회단체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민족통일협의회, 월남참전군인회 그 다음에 수성해병전우회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단체에 기획실 그때 있는 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과목만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옮긴 겁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전액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작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배만준위원    김위원님, 양해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예, 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하고 다른 데서도 이야기가 된 것은 관변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관변단체에서도 자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정책도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자치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쓰던 걸 각 부서로 나눠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전년도 수준만큼 주겠다는 조례가 돼 있다 하는데 그 조례를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예산편성조례가 아니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배위원님 말씀은 삭감한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의 활동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하고 비슷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조하는 걸로, 종전까지는 증액보조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일시보조단체라든지 그런 용어가 없어졌고 보조단체로서 예산은 계속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 지원한 금액에 대한 비슷한 금액으로 1억7,7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단체 9,120만원, 바르게단체 5,510만원, 민주평통 1,5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900만원, 월남참전군인회 300만원, 수성해병전우회 300만원, 흥사단 600만원 등등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작년과 준해서 받았다면 저번에 흥사단에는 올해 2003년도 예산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흥사단을 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흥사단에 그러한 제안서가 없었습니까? 보조를 해달라는 말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금년도에 흥사단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은 흥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한 해에 한해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게끔 구청에서 지원한 것이지 그게 계속 보조단체로써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물은 건 올해 흥사단에서 보조요청한 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사업이나 지원요청이 없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을 이관받았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3,300만원에 대한 풀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대비, 2003년 대비 2004년 예산편성에 각 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조금 증액됐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가 증액돼 있는데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로써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종전 2003년도에 관리하던 단체에 대해서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으며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도별로 비교 검토를 해본 후에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다 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같은 사안이라서...
○위원장 차이열    보충질의 하세요.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체 현황에 대한 건 지금까지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인지하고 계실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의 절차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서가 집행부에 도착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9월말.
김희대위원    9월말이고, 그 다음에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에 대한 문서가 내려왔던 게 10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액보조 내지는 임의보조 이런 형태로 운영해 오는 것을 사회단체로 예산편성지침에서 새로이 만들어서 지급하려는 근본이유, 배경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 민주평통 등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민주평통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토록 돼 있고 민족통일이라든지 월남참전, 수성해병전우회는 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그 활동이 공익성이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기관의 시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의 성격일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 보조금지급조례에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계속 현행대로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저희들이 준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김희대위원    준용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은 지키라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예산편성지침 얘기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러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희대위원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게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승인을 할 거 아닙니까. 총액만 편성해놓고 어느 단체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대구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을 짚어놓고 있습니다. "단체구분 없이 총액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그러면 10월 29일쯤 공문이 도착했다면 11월에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에 충분히 사전 설명도 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없이 지금 와서 "총액만 주십시오."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어제 자료받은 걸 보면 "구청장 방침결정 후 집행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의결을 거쳐서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구청장님 임의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측에서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든지 아니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틀은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수성구 자치행정과의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청 전체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편성지침이라든지 그 절차를 예산편성지침은 거기서 운용하고 있고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과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문제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민주평통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단체고, 그 다음에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수성구보조금지급조례에 근거를 하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는 현재 의원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대위원    자, 보십시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23페이지 보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정액보조, 임의단체보조로 지급하던 그런 형태를 사회단체로 묶어서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 지금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 단체들의 활동사항이 미미하고, 그리고 시대변화에 맞춰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에서 매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 7개 단체, 지금 언급하셨던 7개 단체 이 외에도 자치행정과로 많은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공익성이라든지 저희들 수성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결합되고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김희대위원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법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심의를 해서 그런 단체가 있다면 줄 수 있다고 아까 김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김희대위원    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조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의회를 통해서 승인되지 않고서는, 의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이 예산은 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법적인, 예산지침서를 위반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하고요, 1회 추경에 조례를 새로 만든 다음 조례에 의거해서 1회 추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무슨 조례를 만든단 말씀입니까? 김희대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례를 만드는 건 말입니다. 법적근거에 법에 대한 위임이 있어줘야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이야기한 건 개별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다 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했기 때문에 이건 조례를 만들 성질이 아니고 활동실적에 따라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우리 구청에서 만들고,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은.
   별도로 무슨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까?
김희대위원    국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예산편성지침?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예,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나오는데 무슨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김희대위원    과장님도 조례가 필요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희대위원    이상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50페이지에 만남의장 설치 비품구입 했는데 만남의장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1차적으로 본관 3층하고 그 다음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만 별관 5층 건물 청사를 신축하고 난 뒤에 거기는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직원휴게실이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8개과에 16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직원휴게실이 없어서 5층 옥상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80평 정도 되는데 옥상에다 직원휴게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몸이 피곤하다든지 피로할 적에 올라가서 어깨라도 펴고 팔이라도 흔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김영대위원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김영대위원    2004년도에 새로 하려고 하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만남의장이 어디인가 싶어서, 그리고 본 청사의 옥상에......,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46페이지에 청사환경정비 화초류구입, 화분용 4만원 해서 25개 1년에 5회로 나눠서 하겠다 했는데 어디어디 놔두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 화분설치는 청사입구에 들어오는데 지난해 월드컵 끝나고, 금년도 U-대회 끝나면서 입구에 화분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청사 들어오는 데하고 가로변하고 청사 들어와서 출입구하고 화분을 했는데 설치를 해놓고 난 뒤에 매년 꽃을 해서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기분을 전환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청사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해 놨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몇 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몇 회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금년도에 한 게 5번 정도 꽃을 바꾸었습니다.
김영대위원    2004년도에도 똑같이 5회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100만원 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을 감안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영대위원    화분값이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올해 화분은 얼마 짜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이건 이미 고정된 화분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늘 꽃을 볼 수 있게끔 화초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예산을 보면 화분용 4만원 되는 것을 25개 구입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화초 구입입니다.
김영대위원    화분용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화분은 이미 있습니다. 축구공 모양으로 돼 있는 화분이 있습니다. 큰 화분이 있는데 거기에 사계절 꽃을 계속 구입해서 심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화초류 값이 인상되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올해는 얼마 짜리를 했는데 얼마 예산이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금년도에는 축구공 1개당 4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게.
김영대위원    4만원 했는데 올해 또 예산 잡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그건 계절별 꽃에 따라서 3만원 하는 것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꽃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올해 한 것이 3만원 짜리도 있고 4만원 짜리도 있고, 그것이 인상된 것이 별로 없는데?
   금년도에 4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예산 잡은 게 4만원 잡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집행한 것이 3만원 내지 4만원 집행했는데 내년도 구입은 4만원으로 해놓고 꽃 가격이 오른다든지 내릴 경우에, 금년도에는 3만원 내지 4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500만원을 예산 잡았는데 사용은 어디......, 159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500만원은 금년에 운영되고 있던 자원봉사센터가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저번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운영비 3,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400여 명 됩니다.
김영대위원    400여 명의 경비로, 운영비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영대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독거노인 돌보기, 그 다음에 거동불편자 목욕시켜주기, 그 다음에 민원봉사 등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여러 가지 하는데 3,500만원 운영비를 주는 건 어떤 양식으로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분야에 따라서 매 분기별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계획을 받습니다. 운영계획을 매 분기마다 받아서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금년도는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금년도에도 3,500만원.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본관 창호공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관에 창호공사를 왜 2층, 3층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층하고 4층에는 창호가 이중창으로 개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예산사정으로 해서 2층, 3층은 알루미늄으로 해서 단열도 안되고 방음도 안되고 2층, 3층만 안되고 있습니다. 4층은 증축을 하면서 기 설치가 됐고 1층은 예산사정상 1층만 하고 2층, 3층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4층은 다 증축했기 때문에, 미리 했다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했습니다.
홍해근위원    1층 민원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거기는 민원환경개선하면서 같이 했고요.
홍해근위원    교체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홍해근위원    그런데 꼭 검은 창호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색상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저희들 하고 싶은 건 이중창으로 해서 단열이라든지 방음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때 가서 색상을 검은 걸로 한다든지, 색상은 아직 선정은 못 했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은 이중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홍해근위원    이중창은 춥기 때문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마는 제가 말하는 건 하면 일괄적으로 다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경제도 절감이 될 것이고 모양새도 변화를 줄 수 있는데 현재 2층, 3층 색깔을 다르게 하면 멀리서 봤을 때 이빨 빠진 것 같단 말입니다. 할 때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건물청사도 보기 좋고 그럴 텐데 왜 찔끔찔끔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홍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4층을 증축할 때 그 당시에는 예산에 맞게 이중창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예산제반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실환경개선을 하면서 1층만 했습니다만 2층, 3층도 홍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색상이 틀리지 않게끔 가급적 동일색으로 해서 외관상 주민들이 봤을 때 차이가 안 나게끔,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래서 구청 재정이 전에는 예산이 이래서 이렇다 하지만 지금은 주어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꼭 그대로만 따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고정적 개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대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홍위원님 지적해 주신 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에 보면 동 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이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상금이 450만원 나가도록 돼 있고요, 뒤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동 종합평가 수상동 1,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는 상금이고, 뒤에 동 종합평가 수상동 1,800만원은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동 종합평가 우수동 시상 450만원은 동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자산물품취득은 종합우수동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상사업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동 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에는 그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 물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게끔 상사업비적 성격으로 1,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김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이열    예,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과장님, 좀전에 김진환위원님께서 한 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동평가 우수동 시상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 정책이고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좋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렇게 우수동 평가에 숙원사업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이 달에 동 행정종합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올해는 아직 평가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12월달에, 이 달에 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2002년도 평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2002년도에는 분야별로, 그러니까 환경순찰 같은 건 기획감사실, 주민등록․민방위는 민원봉사과, 민원서비스라든지 시가지 청결 같은 건 환경청소과 각 부서별로 평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그게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종합적인 동 행정종합평가가 안된다 해서 금년도에 개선을 해서 이 달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금년도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 한 번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이 달에 평가를 합니다.
배만준위원    하는데 유감스럽게 날짜상으로는 이런데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어떻게, 저번에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개선하고자 해서 2003년도를 어떻게 했나 하면 최우수동은 1동, 우수동은 2동, 그 다음 장려동은 3동해서 합계 6개동을 했습니다. 지금 수성구청에 23개동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상사업비 줄 수 있고 300만원 시상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평가를 제대로 받는다면 그건 더 독려하는 차원에서 안 받아도 좋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담당과 내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전년도 2003년도처럼 기준을 끊을 때 전반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영세민도 그렇고 공공근로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1점, 2점 차이로 1등이 2등 되고 2등이 3등되고 3등이 그런 시상을 받는다면 이렇게 동에 숙원사업도 할 수 있고 300만원이라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동과 받지 않는 동의 사기진작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차라리 본위원 생각 같으면 2003년도처럼 다수동을 해서 격려하는 것 이것 자체는 다시 말해서 우리 동 종합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차피 동 직원들한테 본연의 자세를 더 진작시키고 주민들하고 민원해결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한다면 넓은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배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사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일선 동행정의 설치목적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지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 기관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독려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한 발짝 주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좀더 선진화된 지방행정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좋은 평가가 되고 또 억울하게 누락되는 동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감사를 보고 올해 2003년도 평가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이런 행정을 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공무원들하고 자주 부딪히고 민원인하고 자주 부딪힙니다만 다수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정말로 일을 하려고 해도 불안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정지시대로만 하면 관계 없는데 진짜 아이디어를 내서 뭐라도 민원인한테 도움이 되게끔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일을 하다 보면 꼭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일을 안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대구시에도 정무 부시장님께서 공무원 자세가 너무 경직돼 있다. 무조건 처음부터 안된다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상급자들의 업무를 따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자체에서도 과연 경쟁사회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라면 공정한 평가가 돼서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예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제가 계수조정 때 피력하겠습니다만 다른 시상은 정책개발우수공무원시상도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0만원, 그 다음에 구정견문정보도 그렇고 이런 것 전부다 금액이 적은 데도 종합평가는 300만원이라는 것은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상징적으로 또 뒤에 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 좋은 보상도 있으니까 차라리 금액을 적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위원님이 시상금을, 포상금을 줄였으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선 동 행정이 기능전환 이후에 저희들이 평가했을 적에 아직도 주민들에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건 계수조정 때하고 그걸로 끝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좀더 행정능률이라든지 일선 동 행정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시상금에 대한 건 숙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숙원사업은 당연히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님,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배만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46페이지 보조사업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보면 3대대 지원한 금액이 2,903만3,000원이고 2003년도에는 5,720만원이고 2004년도 내년 예산은 9,730만원입니다. 해마다 지원을 하면서 3대대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뭔지, 배 이상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차적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은 통합방위법하고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당초 본예산에는 5,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4,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된 게 1억4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대대가 아니고 3대대 소속 501여단의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예비군육성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0%, 구비 70% 그 기준에 의해서 시비 30% 금액에 의해서 구비 70% 맞춘 겁니다.
김경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147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맨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해서 재난대비 동력톱 구입해서 60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60만원.
김경동위원    60만원, 뒷면에 보시면 예비군식당 편의시설 설치해서 2,000만원 사격장 탄약분배대 지붕설치 해서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2,56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똑같은 육성지원자본보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목도 똑같습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다시 올려놓은 건 무슨 이유인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위에 146페이지는 대구시의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시비, 구비가 구분돼서 지원되는 것이고 이건 501여단 계획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우리 수성구 관리대대인 3대대 소속에 이번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재난대비 동력톱 이건 방위선 구축을 위해서 자기들이 나무를 벤다든지 방위선 구축용이고 식당하고 탄약분배대 사격장 이것이 이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지역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래서 3대대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태풍[매미]로 인한 식당에 편의시설 설치인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붕하고 간이로 돼 있던 게 다 날아가 버려서 식당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던 지붕하고 간이로 설치돼 있던 식당이 다 날아가 버려서 지금 식당이 없어서 바깥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상당히 훈련받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거나 말거나 수성구청보다는 국방부 예산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실 이걸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시간 관계상 안하겠습니다만 참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수성소식지가 예산편성에 보면 7만부가 돼 있는데 우리 주민이 45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구에 세대수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통상 14만세대로 기준해서 50%를 주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50% 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집 있는 사람은 주고 세입자는 안 준다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런 기준을 세운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 구정소식이라든지 행정정보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박실경위원    문제는 사실상 50% 기준해서 나가는데 안 본다고 불만이 있는 사람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보니까 통상 수성구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대충 비치를 해 놓으면 그렇게 그렇게 소화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게재를 하는데 이 50만원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전산 아이페이퍼즈라고 웹사이트 운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걸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충분히 수성소식지를 만들려고 하면 요즘은 과거하고 달라서 전부 컴퓨터로 작성합니다. 책자를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컴퓨터로 전부 작성을 하는데 그 컴퓨터로 자동 연결돼서 게재가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책자 나온 걸 컴퓨터로 안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이걸 스캔에 넣어서도 입력이 가능하고 내년도에 사는 사진기도 바로 송신 및 앞으로 입력도 가능한 장비들이 있고 그런데 굳이 50만원을 다른 데 위탁해서 용역을 준다 이런 이야기네요. 왜 이걸 우리 구청에서 게재를 못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수성소식지는 1차적으로 행정정보를 그냥 문서화해서 알리는 것이 아니고 첫째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줘서 보기 좋게 해서 가급적이면......,
박실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문서화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도록 다 나간 겁니다. 나간 걸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굳이 이걸 위탁을 줘서 게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우리 구청 직원도 홈페이지에 충분히 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 주는 그 사람들 보다도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위탁을 주면서 10만원씩 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더......,
박실경위원    아니, 과장님! 프로그램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그죠, 1차적으로 소식지라는 건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기 배부되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싣는다는 이야긴데 이걸 굳이 디자인하고 그래픽하고 이런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그래픽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우리 구청공무원이 하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박실경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성소식지를 스캐너로 떠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실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142쪽 행사지원비 한마음다짐대회 차량임차료 50만원씩 15대를 해놨는데 어느 행사에 어떻게 실시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매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구․동 직원 전체 한데 모여서 각종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뜻하지 않은 태풍[매미]로 인해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구․동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정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대한 차량임차료입니다.
최준호위원    그전에도 이런 걸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매년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 직원한마음대회하며 146쪽 보면 5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같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행사의 성격은 똑같이 직원 한마음다짐대회입니다만 예산편성기준상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 500만원은 행사를 주관하는 이벤트회사에 진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위탁하기 위한 위탁비가 500만원이고 저쪽에는 차량임차료 이건 예산과목이, 편성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같은 게 아니겠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박재태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청소대행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작년에도 1억1,646만원하는 돈이 됐습니다. 작년 걸 제가 확인을 못해서 청소수수료 14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여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작년도에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2,329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수수료가 1억1,646만원, 저희들이 옛날에 세무과를 헐고 별관을 증축함으로써 청소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대행면적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 증액이 된 겁니다.
박재태위원    그러면 청소인부가 몇 명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3명 늘어났습니다.
박재태위원    3명 늘어났는데 이만큼 많이 차이납니까? 용역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3명 신축공사를 해서, 별관 지어서 3명이 늘어났는데 1년 청소비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3명이 늘어나서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청소용품, 화장실에 화장지라든지 세제 여기에 대한 소모품은 전부다 청소용역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청소용품까지도 자기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박재태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노후 음향시설 개체공사 4층 회의실, 2층 상황실 해서 6,600만원 지금 상황실에 음향시설을 전부 바꾸어야 됩니까? 지금 있는 건 못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2층 상황실의 음향기계를 8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87년도에 설치를 했고 4층 대회의실의 음향시설은 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를 할 때 음질이 고르지 못하고 잡음이 나서 행사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음향시설을 개체해서 좀더 분위기 좋은 그런 회의라든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먼저 짤막짤막한 거 질의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평통사무실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평화통일촉진법에 의해서 수성구청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년도는......,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정책자문회의, 헙법기관.
김희대위원    뭡니까? 그 단체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헌법기관입니다.
김희대위원    헌법기관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구청의 자치단체장이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도 무료로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라든지 그건 자치단체장이 대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그건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민주평화통일촉진법시행령 30조에 나와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운영수당에 수성구민상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주민자치센터협력위원회 이 세 가지의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운영수당으로 나가는 위원회의 위원들 참석수당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저는 의심스럽고, 또 모든 업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이걸 구태여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위원회의 구성을 개별법이라든지 개별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들의 자격이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심의위원회라든지 참여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계시지만 수성구민상심의위원회 그건......,
김희대위원    잠깐만요, 짧게 합시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올해 열렸습니까? 개최 안됐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개최 안됐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협력위원회 올해 열렸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참고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1년에 4번 하도록 돼 있는데 소관 부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무슨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실제 운영이 되느냐, 실적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만 하더라도 3개 중에 2개가 한 번도 개최가 안된 겁니다. 이걸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김위원님 말씀은 위원회가 왜 개최가 안됐느냐, 이게 정기적인 위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최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그러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가 안된 거지, 내년도에도 혹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행정을 진행한다든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요인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한두 개만 심사위원회가 운영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는, 운영수당 명목으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나갈 수 있는 한두 개 정도 꼭 필요한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김위원님......,
김희대위원    아뇨, 15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여론관리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00만원입니다.
김희대위원    100만원 이 내역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동행정 지도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희대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에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지역관리에 따른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김희대위원    그러면 동 행정업무추진으로 포괄로 해도 안됩니까? 세분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예산편성지침상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한데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김희대위원    나누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 그냥 얹어도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그건 자치행정과장 판공비 아니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번 동행정 업무추진은 일선 동행정지도를 위한 것이고 여론관리업무추진은 경찰서라든지 여러 기관간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희대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데 여론관리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여론은 그야말로 여론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그건 기관간의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김희대위원    163페이지,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급량비 중에 열린인사를 위한 [happy hour제] 운영급식으로 나와있는데 이 [happy hour제]가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받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단체장인 부구청장님이 중심이 돼서 부서별로 직원들의 애로나 건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급식비를 마련한 겁니다.
김희대위원    그런 정도라면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예산편성기준상 인사관리라든지, 서무관리 과목과 세세항에 의해서 부서별, 목별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을 한 몫 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인사관리에 급량비가 올라온 겁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국외여비 중에서 3번항 직원배낭여행이라고 나와있는데 직원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수성구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럼 위에서처럼 공무원배낭여행하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표현이......, 공무원배낭여행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다음에 배낭여행 취지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우리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업무능률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김희대위원    그럼 위에 공무원 해외연수 숫자를 늘리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배낭여행 해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저는 취지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공무원연수를 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배낭여행을 꼭 보내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해외......,
김희대위원    잠깐만요, 두 번째는 배낭여행을 가는데 위에 공무원연수 액수나 똑같습니다. 한 명당 340만원.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인 여행경비의 3분의 1이나 2분의 1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340만원 계상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여행의 목적이라든지 행선지에 따라서 해외여행의 경비가 정액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유럽에 갈 때하고 동남아에 갈 때하고 미주지역을 갈 때 행선지에 따라서 그게 틀리기 때문에 경비를 정액으로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외연수 가는 경비에 준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차이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 다음에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이 항목이 대충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0년쯤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볼 때는 산업시찰, 요즘 어떤 시대인데 산업시찰하는 말이 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10년 정도 경과되었다면 과연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지출하는 게 정당한가 이걸 제고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저는 아예 어떤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내지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업시찰이라는 기능보다는 다른 쪽으로 충분히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산편성상 용어가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행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여행을 보내는 건 저희들로써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관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청사내에 제가 알기로는 평통, 선관위 이 외에 실질적인 집행부서 말고 뭐가 있습니까? 단체 들어와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평통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외에는, 대구은행은 임대해 있고......,
김희대위원    평통은 임대료도 안받고 관리비도 안받고 평통요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급하는 그런 사례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건 이것 끝나고 어떤 법률에 의한 건지 확인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선관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별관 청사를 증축할 때 별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서 별도의 신축사무실이 개설될 때까지 저희들 사무실을 쓰도록, 별관 5층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청사에 왜 들어와 있는지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았는지, 관리비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짤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141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백 몇 쪽입니까?
배만준위원    141쪽에 일․숙직수당이 있는데 1만원×6명은 알겠는데 431일하는 건 무슨 말인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직하고 숙직이 구분됩니다. 공휴일일 때는.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당직실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 금년도는 놔두고 전년도 예산액이 2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이죠. 이게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기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59쪽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게 6,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2003년도 내역, 그 다음에 164쪽에 조금전에 이야기한 해외연수, 어학교육연수에 대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만약 보냈으면 보냈다, 안 보냈으면 안 보냈다 이렇게 짧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150쪽을 봐주십시오. 자전거 보관대를 2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건 민원인을 위한 겁니까. 공무원을 위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인을 위한 겁니다. 현재 세무과라든지 민원인들이 요새 심부름센터 이래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승용차에 대해서는 주차선을 그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는 아무 데나 무질서하게 세워놓고 이래서 전체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관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설명을 길게 하는 건 혹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1개하면 몇 대 정도 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게 열두 댄가 열한 댄가 그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게 밖에 못 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만약에 이런 예산을 세웠다면 지금 보통 들어오는 자전거가 대강 몇 대 정도 되겠다. 그러면 이것 1개는 몇 대 대니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2개를 해놓은 건 종합민원실 앞에 1개하고 세무민원실 앞에 1개하고 2개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을 봐주십시오.
   조금전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164쪽에 국내교육여비해서 중앙교육 90명, 지방교육 300명, 중견간부양성교육 해서 1명 돼 있습니다. 지방교육 300명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올해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공무원들은 교육성적이 전체 근무평정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 교육은 위탁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구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중앙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중앙교육은 연수원이라든지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건설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부서별로 소관 교육을 가는 게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올해 2002년도도 좋으니까 연수한 실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 끄집어 낸 건 올해 정말로 좋은 정책으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30명을 20회 600명에 한해서 1인당 25만원 정도를 들여서, 1억5,000만원으로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건 지리산 밑에서,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좋지만 혹시 집행부에서 정말 특성적으로 직원을 위한 하나의 복지정책 내지 사기진작으로 이런 정책을 했더라도 중복이 있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중복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전문화시대가 되어서 공무원도 자기마인드를 제고해야 됩니다. 일과시간 후에 업무와 관련한 어학공부를 한다든지 컴퓨터공부를 한다든지 하여튼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장기교육하고 틀립니다.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하고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놓은 중앙교육, 지방교육 이건 근무평정을 할 때 공무원교육점수가 20점입니다. 20점인데 1주일 교육을 갔을 경우에 5점, 2주 갔을 적에 10점 이건 의무적으로 가야 될 그런 교육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기발전을 위한 소양교육이라고 그렇게 보시고 이건 직무에 따른 교육을 안가면 근무성적에 대한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가야 될 교육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배만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몇 페이지에 나와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43페이지.
김희대위원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액수는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똑같습니다.
김희대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시책업무추진비도 똑같습니다.
김희대위원    금액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똑같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예산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48페이지 보면 경상예산 등의 건전한 운영이라고 해서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기관운영 내지는 시책업무, 정원가산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산출기초에 필히 월별 내지는 최소한 월별은 힘들다 치더라도 분기별 정도는 표기를 해서 예산을 1분기에는 얼마, 2분기에는 얼마 그러한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표시하라고 지침서에 나와있는데 왜 이대로 시행을 안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5,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출기초에 구청장 해서 옆에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별 표시를 해서 금액을 나누든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김위원님 행정을 하시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된 예정표입니다. 1월달에 얼마를 쓰겠다, 기관운영이라 하는 건 기관을 운영하면서 평탄하겠지만 만약에 불의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의회에서 예산이 5,300만원이 성립될 것 같으면 이걸 2004년도 기관운영을 위해서 5,3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희대위원    분기별, 월별이라고 예산편성지침서에도 업무추진비를 왜 그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렸는가 하면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지금까지 대단히 투명하지 못한 상태로 집행된 선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도 사실상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감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들이 저는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제일 출발점이 바로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에 분명히 분기별로 해놔야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5,300만원 한 달에 다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라면.
   그 다음에 특히 2002년 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판공비 지출이 선거기간 동안 거의 안되다가 몰아서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행자부지침에서도 분기별로 하라는 이유가 어느정도 시대상황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청장이나 부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런데 김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있는 옛날의 판공비 때의 성격하고 지금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지금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이 업무가 5,300만원 돼 있더라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30%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공익적 행사지원에 따른 카드화 돼 있기 때문에 또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기관장으로서의 또 거기에 대한 부서장으로서의 업무성격에 맞는 공공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포괄적 자기직책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5,300만원을......,
김희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년 이런 형태로 예산서를 올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정부나 시의 기본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그런 건 제도가 변경되면 변경에 따르고......,
김희대위원    변경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서 166페이지 보세요. 보면 목 구분하고 산출기초 내는 그런 방법들이 지침서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예를 들어서......,
김희대위원    잠깐만요, 165페이지 지침서 보세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을 책정......,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집행방법 아닙니까?
김희대위원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 해서 들어보세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라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산이 성립될 것 같으면 연간 집행계획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이 얘기입니다.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 청장․부청장 2개만 해서 연간 집행계획 그 다음에 월별, 분기별......,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금년도 집행계획 말입니까?
김희대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금년도, 2003년도 집행계획?
김희대위원    2004년도 집행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2004년도 건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줘야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직 예산도 성립이 안 됐는데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2003년도 계획은 사본으로 드릴 수 있지만 2004년도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집행계획도 없이 총액만 우리한테 올려놓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계획을,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와있는 것 아닙니까?
김희대위원    아니, 2003년도 집행한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2004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라는 그 계획을 저한테 서류로, 계획도 없이 이렇게 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목에 편성기본지침 이건 집행부 소관의 훈시적인 내용이고 편성 관계하고는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5,300만원하고 부청장님 3,700만원은 예산편성상 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전국에 통일돼 있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얼마 얼마하고 예산편성할 때......,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그걸 1월달에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쓰겠다 라는 계획이 없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예산이 승인되면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그건 집행부 소관이고 만약에 이 집행계획에 근거해서 하라 했는데 안하면 우리 공무원이 징계 먹습니다. 그 부분은 편성하고......,
김희대위원    예산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한 해 사업에 대한 밑그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다른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도 계획 없이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산을 계획없이 올릴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차이열    과장님, 김희대위원은 예산이 1억이면 1억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무조건 올리느냐, 그런 뜻인데......,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판공비 성질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업무추진비는 전국에 통일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이 기초자치단체의 구청장은 기관운영비를 얼마 편성하라 하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국이 통일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총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라는 계획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포괄적인 기관장의 소요경비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할 것 같으면 5,300만원 12월로 나눠서 월별로 드릴까요. 그러면?
   그건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돌발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장 5,300만원 같으면 1월달에 다 빼가느냐,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구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그건 확실히 해야 될 사항이고 편성심의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김희대위원    국장님, 잠깐만!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이기 때문에......, 하여튼 2003년도 집행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산하고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청장님과 부청장님 판공비에 대한 월별 집행계획서를 주십시오.
   그것을 주지 않으면 이것 통과 못 시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상 구청장, 군수는 전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얼마 편성하도록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집행하는 권한은 행정부의 하나의 권한사항이지 의회의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차이열위원장님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내놔라 하겠습니까? 미리 편성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금액은 두루뭉실하게 올라와도 쓰는 근거가 없어서 올라올 수 없으니까 이건 이 정도 해놓고, 다음에 김희대위원 원하는 대로 해서 하도록 하고 이건 그냥 넘어가고......,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집행부의 권한을 의회에서 콩 놔라, 팥 놔라 하면 안됩니다.
   집행은 법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국장님 발언하는 걸 통제를 해 주십시오.
   한 번도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는 걸 못 봤는데......,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하도 안 통하니까 하고 있잖아요.
김희대위원    안 통하더라도 절차를 지켜가면서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총무과장이 답변하면 국장은 뭐 하러 있습니까. 중간에서 설명하려고 있는 것이죠.
김희대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2004년도 예산성립도 안 됐는데 집행계획을......,
김희대위원    그 내용은 두 번째 치고요, 발언을 하실 때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해도 옳게 공부를 하고 이해를 빨리 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위원장 차이열    국장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질의하는 분과 질의받는 분의 일문일답 이런 식으로 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1분만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예산편성지침서 있죠, 그것 옆에 목 203호 옆에 업무추진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몇 페이지?
김희대위원    165페이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는가 가번 한 번 봅시다.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하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연간 집행계획이 있어야 이 5,300이라는 액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3년도 집행결과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2004년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하겠다 라는 그 계획서를 보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김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이 책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계획서를 만들어서 편성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김위원님, 이건 과목해소입니다. 과목의 설명서기 때문에 이 예산서 203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을 할 때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집행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성립이......,
김희대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아니고 예산집행지침으로 나와야죠, 제목이.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하나의 훈령적 성격입니다. 의회에 미치지 않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하나의 훈령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심사하고 있는 것과는 하등의 별개의 사항입니다. 편성의 권한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심사의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편성의 기본적인 훈령사항을 들이대놓고 왜 이대로 안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건 이건 공무원들에게 집행할 때 엄정을 기하라는 훈령적인 사항이고, 심사하는데 기본지침을 대입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희대위원    국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일단 2004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이 안 서 있다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안 서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2003년도 집행결과 집행내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일단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제 발언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 일단......,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김위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집행결과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집행계획을 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희대위원    2003년도면 결과 아닙니까? 2003년 12월인데.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집행결과는 결산심사 때 심사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결과를 지금 뽑으려고 하면 한참 뽑아야 되는데, 전체 총액만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내드릴까요? 자료를 어떻게 내드릴까요?
○위원장 차이열    감사 때 할 수 있으니까 감사 때하고, 지금은 예산을 다루니까 예산부터 하고......, 그건 그렇게 마쳐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면 다른 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동 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동종합평가 최우수동 우승기 제작하고 80만원 있거든요. 최우수동은 상금도 300만원이나 나가는데 그 다음 우수가 있고 장려가 있는데 우수동하고 장려동도 어떤 우승기는 아니더라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질의를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 좋습니다만 동 종합평가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주민에 가까운 친절하고 봉사하는 그런 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승기는 상징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일선 동이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하는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승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우수 외에 우수나 장려도 주면 안 좋겠느냐, 그건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 공무원연금 부담금 말입니다. 그게 금년도보다 많이 추가를 해서 올려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부담률이 6.408%에서 8.7%로 올랐습니다. 연금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부담금액이 커졌습니다.
홍해근위원    이게 이만큼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바뀌었습니다.
홍해근위원    너무나 8.7%라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6.4%가 8.7%로 올랐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홍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과장님, 그러면 아까 답변에 선관위, 평통사무실은 임대로 하고 관리비 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금일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오늘 중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제 불찰입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문화공보실 설명하실 때 제가 못 들었는데 물론 아주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한 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올해 구민운동장 잔디구장을 사용한 수입부분이 어느정도 됩니까?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배만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금은 440만원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440만원, 지금 2004년도 구민운동장 사용료를 900만원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225페이지 구민운동장관리규정은 7,200만원인데 그 중에는 스탠드부터 시작해서 다입니다.
   물론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비료관리라든가 등등이 많은데 실제 구민운동장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진짜 구민들이 누구나 다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대비하고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해서 잔디구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진짜 보기도 좋고 합니다만 처음에는 저희들이 비용을 FIFA에서 대구시에서 월드컵할 때 받아서 잘 지어놓고 지금 운동장 사용이 이름 그대로 구민운동장인데 운동장사용이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면 종일 사용하는 건 20회, 오전 사용하는 건 40회 해서 60회밖에 안해 놨거든요.
   그렇다면 구민들이 정말로 운동장을 구민운동장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저는 투입비용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못 한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구민운동장 이름에 걸맞게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시면 올해 문화공보실에 도심속 작은음악회에 대한 성과가 지대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00만원 나왔는데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몇 회 정도 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5회 한 걸로.
배만준위원    올해 5회해서 3,000만원 다 썼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7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실․과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보면 도심속 작은음악회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우리동네 작은예술제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본래의 취지는 그 지역의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했는데 올해 도심속 작은음악회를 보면 어쨌든간에 외부 초청인사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출연료는 아주 저렴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를 동시에 보시면 물론 목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또 민간이전이라는 게 목이 구분돼 있습니다만 여기 220페이지 제일 위에 도심속 작은음악회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동네 작은예술제 다섯 번째, 사랑가득 작은음악회 등등 이렇게 같은 내용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속 작은음악회는 앞에 무대장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뒤에 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000만원 주고 또 작은음악회 이쪽에는 실비보상금으로 나누었다 치더라도 도심속 작은음악회와 우리동네 작은예술제, 사랑가득 작은예술제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작은예술제는 동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동네 잔치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장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기자랑을 하는 동네행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랑가득 작은음악회는 음악동호인들이 트럼펫이나 이런 음악동호인들이 불우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격려하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찾아가는 그런 음악회고......,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동네 작은예술제에 500만원 예산을 잡았을 때는 도심속 작은음악회처럼 한 권역별로 나눠서 5회 하겠다 하듯이 우리동네 작은예술제는 몇 개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3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예산배분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산배분은 500만원 가지고 적절히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사랑가득 작은음악회 할 때 동에 음악동호인들 파악이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제가 알기로는 2개 단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적극 찾아가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차이열    되죠.
김희대위원    실장님 나오신 김에 문화공보실에......,
○위원장 차이열    그러면 과마다 모아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한 문화예술 건하고 동일초등학교 예산요구 건하고 이 2개 건에 대해서 실장님,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국․시비가 왜 확보 안됐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2003년도까지 지출내역, 2004년도 집행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배만준위원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조금전에 요청한 자료를 가져오면 그 자료가 개인이 요청한 자료가 아닙니다. 자료가 오면 위원들에게 다 회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뭐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지 집행부에서 그 위원한테만 줘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라도 어느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다 회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필요한 분은 그렇게 해주고, 처음 회기 시작할 때부터 부탁해 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국비는 2003년도에 10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20억 중에서 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13억이 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시비는 원래 8억 받기로 했는데 한 푼도 안 들어갔죠.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희대위원    그래서 총 2003년도 수성문화예술회관 관련 사업예산 계획예산 중에서 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로 21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1억 분을 우리 구비로 충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인데 이 부분은 작년 제3회 추경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올해 2003년도에 들어오기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서 13억, 2004년도에는 수성구민회관 관련해서 13억을 구비로 하기로 됐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물론 집행부를 총 지휘하고 계시는 청장님이 뭐하신다고 바빴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빠서 이 부분을 못 따냈는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의지가 없는 건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김희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2004년도에 준공예정인 중구, 동구, 달서구의 문화회관 이 3개소가 2004년도에 올 2월부터 10월 사이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비지원액이 평균 4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국․시비를 따기 위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짓고 있는 구에도 시비지원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주장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특별히 강력하게 국․시비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지금 시비부분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유도 잘 설명해 놨는데 올해 왜 시비를 못 받는가 하면 시에 재정형편이 곤란했다. 그래서 내년으로 옮겼습니다. 이월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2004년도 원래 받기로 한 20억하고 합쳐서 28억입니다. 28억을 무슨 수를 써서, 대구시 사정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리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따올 수 있다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시의 재정형편도 지하철 부채가 아마 탕감이 어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질의는 요점만 빼주고 답변도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구비 비중이 자꾸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 때가 되면 거의 80% 이상 구비로 짓는 이런 문화예술회관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올해 30억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35억입니다.
김희대위원    그게 부지매입비가 몇 억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감리비가 5억이고 시공비가, 시설비가 30억입니다.
김희대위원    전에 보고하실 때 이번에 토지매입비......,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44억입니다.
김희대위원    44억인데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이유가 토지매입 보상이 잘돼서 매입이 완료됐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연말까지 53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억을 계상하는 것도 토지매입이라면 토지매입이 이미 완료됐고 부지매입비로 44억을 구비로 충당하기로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한테 의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의지가 강한......,
○위원장 차이열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요점만 질의해 주세요. 답변도 요점만 해 주세요. 자꾸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김희대위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구비에서는 13억, 작년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약속했던 13억 이상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내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물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부담이 구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일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실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동일초등학교가 교육여건개선사업 학교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교육도시로서 우리 수성구가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지원한다. 그 이유가 하나있고, 이건 동일초등학교가 돼야 한다는 것과 무관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자치시대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교육청 내지는 경찰청,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 이 3개 단체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갖춰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동일초등학교가 돼야 된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보고요. 단, 세 번째, 동일초교가 대구시가 추진하는 2002년도에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 비해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살고 있는 시지에도 학교를 24시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방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담장허물기에 참여했다 이것이 동일초등학교가 선정된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아닙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동일초등학교는 24학급의 미니학급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못 땄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족한 예산은 자치단체로 신청하라는 공문을 학교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과거에도 교장선생님을 하시면서 이런 예산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이 분은 퇴직을 하시는 분인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옛날에 한 전례도 있고 하니까 신청하자, 그리고 저희들은 어차피 이 예산은 우리 구민의 자녀들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그러한 긍정성 이면에 새로 신설된 예산항목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희대위원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교육개선사업으로 구비로 일정부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첫 케이스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 단추 아닙니까. 첫 단추를 꿸 때 잘못 꿰면 계속 잘못되는 겁니다. 예산의 집행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문제는 집행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은 제일 중요한 게 법을 따라야 되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학교를 선정할 때, 집행할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돈을 지급하더라도 어떤 학교가 있으면 급식비지원 이건,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서도 급식비지원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대구에서 달서구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따지면 급식비나 학교정보화사업에 지자체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 내지는 지원을 명목으로 하는 케이스는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령에 기준한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있는데 바는 결국 재량권인데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과학기자재를 확충하는데 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거죠. 앞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한테 로비 잘하면 되는 겁니다. 비약하면.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교장선생님을 한 번 만나보시면, 청장님한테 로비를 해야 될 이런 사업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신청은 하는데 이후에 신청한 학교들이 수성구 관내에 많아질 겁니다. 올해 이렇게 집행이 됐다 하면, 거기에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년에 어떡할 겁니까? 우후죽순처럼 초등학교나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교육청 예산이 모자라서 각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올 때는 저희들 예산의 범위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예산이 10원이 있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이 지금 법령에도 안 그렇습니까. 학교급식시설에 최우선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님, 그게 무리하면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으니까 한 마디만 하고 다른 요점만 질의해 주세요.
김희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리고 아까 김희대위원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13억 했는데 저희들 자료 낼 때는 21억원으로 냈습니다. 올해 예산확보금액이 21억으로 돼 있습니다. 2004년도 9월 20일 냈는데.
김희대위원    지금 이 자료가 제3회 추경 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김희대위원님 갖고 계신 뒤에 자료에는 21억으로 낸 자료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아닙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질의 끝났죠?   
김희대위원    예.
○위원장 차이열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동료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안하려고 자제를 했는데 분량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셨습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할 때 자리 이석을 해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먼저 120페이지 민간해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간해외여비를 지급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여기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에 작년도 7명이고 올해도 7명인데 어떤 분이 가는 겁니까.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호주방문 때 경․재계 5명 민간인으로 해서, 이건 호주측 교민회에서 민간단체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초청을 원해서 5명을 모셨습니다.
김경동위원    7명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산상으로 7명인데 5명만 선정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5명이 누가 갔습니까? 경제인 단체라 하는데 경제인 단체가 누군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쉽게 말하면, 이름으로 거론하겠습니다.
   이장기의장님하고, 생체협에 최길영회장님하고, 민통에 박규하위원님하고, 또 도재덕위원님하고, 평통의 손정길간사님하고 그렇게 모셨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건 선정할 때 이 분들 물론 이름을 거명하시는 것 보니까 대다수 우리 수성구에서 내로라 하시는 분인데 이것 선정할 때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전체 기획실에서 안을 내서 간부회의 때 어느어느 분이 그 정도는 타당성있다 해서......,
김경동위원    전부 관변단체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고 이장기도 민족통일회장 하시던 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전신만신에 다 우리구에 감투를 쓰시는 분이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하면서 경제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김경동위원    2004년도 내년도 또 계획을 세우고 있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건 예정하는 예상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도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이 확보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만들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해외여행 좀 많은 것 아니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한 푼도 더 올린 건 없습니다. 맨 그대로입니다. 100만원이나 200만원 올리고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동결시켜 놓은 겁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국제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특혜성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받으니까 올해부터는 인원을 좀 줄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인원 줄이세요, 참고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경동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자매결연업무추진비 1,5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 설명해 보십시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자매결연업무추진비하는 건 만약에 저희들이 호주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를 업무추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거 작년에도 얼마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작년에도 1,500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1,500까지 안해도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동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은 굳이 하신다 하면 따르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잠깐만, 중요한 부분이 발견됐는데 실장님, 자매결연업무추진이 작년에도 있었다고요?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희대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2004년도에도 1,500 동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2003년도 예산입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김경동위원 계속 진행하십시오.
김경동위원    아까 119페이지에 실장님 한번 더 봐주십시오.
   국외여비에 대해서 자매도시방문여비에 350만원 7명이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도 인원이 몇 명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도 답변 이렇게 했습니다. 2003년도 6명 갔습니다.
김경동위원    6명 갔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경동위원    그때 갔을 때 이건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공무원들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경동위원    작년에 6명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경동위원    재작년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경동위원    해마다 호주 갈 때 공무원들 보통 몇 명씩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보통 3명, 5명 이렇게 갑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공무원들은 사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많이 보내도록 하시고 민간인들은 이런 특혜성을 주지 마세요. 보내면 안됩니다. 자기 돈 내서 가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실장님, 나오신 김에 어제 사회단체보조금지급 자료요청 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문제는 총괄하고 있는 이 소관 부서가 기획실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 맞습니다.
김희대위원    시간제약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급관리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지금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있는데 새로 정액이나 임의단체 구분없이 총괄하는 건 대구시에서는 내년도에 봐서 결정할 그런 겁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보조금관리조례는 있는데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나와있지만 그걸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심의위원회 자체를 대구시에서는 아직 유보를 해놓은 겁니다.
   김희대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를 두니까 정액단체는 1,000만원씩 9,000만원씩 돈이 나가지만 임의단체는 돈이 지방자치처럼 어디......,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자꾸 대구시 시하지 말고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일등 수성구인 우리가 만들어서 대구시 전역에 모범을 만들면 안됩니까? 자꾸 시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이유가 있으면 시의 이유를 따라가야죠.
   저는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2004년도 새 조례를 제정하라고 이렇게 됐죠? 자료에도 안 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있어요.
김희대위원    이 새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닙니다. 새 조례라는 걸 우리는 1년간 유보해 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자꾸 새 조례라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제 의견도 동일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만 되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이열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김희대위원    하여튼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수성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흐름이 될텐데 당장이라도 사회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변단체 말고, 관변단체 중에서도 아마 말이 많을 겁니다. 기존에 지급되는 대로 안되고 뭔가 변동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말 많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로 지급기준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행자위에서 이 지침서를 내린 것도 관변단체 이외에 사회단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회단체가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떡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풀경비로 3,300만원 계상 안 해 놨습니까?
김희대위원    그래서 흥사단의 경우처럼 우리 의회에 자꾸 고민 던져주지 마시고 빨리 조례를 정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객관성있게 단체도 선정하고 단체의 예산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노력할 의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김희대위원님이 집행부의 얘기를 불신하니 그게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거짓을 말할 필요도 없고 대구시 예산편성지침시달회의에 가서 저하고 실무자들이 들어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느니 안하느니 시비를 하니 집행부의 얘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2003년도에는 보조금관리운영조례로 관변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새 조례를 제정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차이열    김위원.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걸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아까 한 얘기고 같은 얘긴데 다른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김희대위원    저는 앞으로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우려됩니다. 이건. 관변단체들도 문제고 사회단체가 요구할 때도 문제고 그냥 조례없이, 보상심의위원회 없이 지원이 될 때는 분명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올해가 가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조례 만드십시오. 보상심의위원회 어떻게 만드는지, 선행하고 있는 다른 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차이열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태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재태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재태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113쪽 사회단체보조금 3,300만원 중 1,300만원을 삭감, 119쪽 자매결연업무추진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20쪽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해외여비 2,310만원 중 660만원 삭감, 131쪽 아이디어왕 해외연수(부부동반) 2,4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218쪽 수성들안길맛축제 교통통제용 바리케이트 1,098만원 중 549만원 삭감, 221쪽 수성들안길 맛축제행사 1억4,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22쪽 문화예술회관건립 30억원 중 10억원 삭감, 232쪽 학교여건개선사업지원 1,700만원 중 1,06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211쪽 키폰시설공사(동사무소) 2,1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재태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박재태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