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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되 포괄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민원봉사과장 정풍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민원실운영 부문은 179쪽부터 185쪽까지이고, 민방위관리 부문은 467쪽부터 4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4억8,740만5,000원보다 96만9,000원이 감액된 4억8,64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실운영 부문이 2억2,651만7,000원, 민방위관리 부문이 2억5,99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2,963만2,000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680만4,000원은 행정장비수리, 복사용지구입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고, 민원안내 봉투와 부책인쇄비로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등·초본용지 등 민원실 소모품 구입비 1,111만8,000원과 180쪽 민원실 도서구입비 81만원, 민원실수족관유지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꽂이운영 등 민원실환경개선비로 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민원실 운영 사무용품비로 444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1,018만원은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인증기 등 행정장비에 필요한 토너, 드럼교체, 기타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편성지침상 공통경비입니다.
   다음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1,816만원은 우리 구청에 접수된 타 기관 민원서류를 우송해 주고 "호적민원 After서비스"에 필요한 우편요금입니다.
   운영수당 3,600만원은 민원배심원 회의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고, 182쪽 민원창구근무자 피복비 598만원, 급량비 630만원, 정수기임차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136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위탁교육 참석에 필요한 국내여비입니다.
   183쪽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89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40만5,000원은 창구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2만원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인 보상용 전화카드구입 경비입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260만원은 레이져프린터 구입비 150만원과 185쪽 민원인 대기용탁자를 비롯한 민원실 환경개선 비품 구입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민방위관리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8,661만2,000원 중 일반수용비의 민방위교육훈련 경비 1,498만원, 468쪽 민방위 훈련용 가로기 구입비 90만원, 을지연습 경비 484만원, 하단에 충무계획인 민방위계획 인쇄비 264만원, 비상대비계획 인쇄비 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인쇄비 50만원, 각종 표창장 내·외지 구입비 12만5,000원,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관리 사진촬영 경비 41만8,000원,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경비 130만원, 주민신고 홍보물 인쇄경비 100만원,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교체 경비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1,956만9,000원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920만원과 470쪽 민방위업무추진 우편요금 3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 900만원은 을지연습근무자 급식경비로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2,750만원은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민방위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950만4,000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4,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구입경비로, 472쪽 기타보상금은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경비 110만원과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금 50만원, 공익근무요원 표창경비 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민방위 강사수당 1,953만원과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158만원을 계상하였고, 473쪽 기타보상금은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99만1,000원과 통대장 교육비 273만원, 인력동원훈련 보상비 202만5,000원입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 7,298만7,000원은 행정자치부의 방독면보급 10개년 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재료비는 비상급수시설 소독용 소금구입비 360만원과 수질검사채수병 구입비 20만원, 소독용 안정이산화염소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비상급수시설의 전문업체위탁관리비로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하 민방위교육장의 공기정화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 총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6억6,221만8,000원보다 596만3,000원 0.9%가 증액된 6억6,81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주요 항목별로 상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149만7,000원 중 일반수용비 1억435만원은 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필기구, 용지대 등 기본 사무용품 및 제잡품비 1,87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시분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에 소요되는 전산OCR 규격용지,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소인내역서 및 일일결산서 8절 백상용지 유인비 5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1, 2기 자동차세 24만여 건에 고지되는 OCR규격고지서(11″×10″)와 부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세내역서 송달부 10절 백상용지 유인 및 구입비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균등할(개인, 법인) 주민세 15만여 건에 고지되는 OCR양폭 규격 고지서(15″× 11″)와 과세내역서, 송달부 유인 및 구입비로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10만6,000여 건에 고지되는 OCR단폭 규격고지서와 부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세내역서, 대사리스트, 송달부 유인 및 구입비로 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종합토지세 11만300여 건에 고지되는 OCR단폭 규격고지서 (11″×10″), 과세내역서, 대사리스트, 송달부 유인 및 구입비로 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매월 신고납부하는 종업원할 100여개 업체와 재산할 사업소세 대상업체 1,200여 개 업체에 대한 고지서 유인 및 구입비 49만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면허세 2만1,000여 건에 고지되는 OCR단폭 규격고지서와 과세내역서, 대사리스트, 송달부 유인 및 구입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 과세하는 제세고지서는 주민세특별징수 1만여 건, 면허세(신납분) 5,000건, 지역개발세 3,000건, 취득세(이륜차) 2,000건, 주민세 소득할납부서 1,000건 등에 총 2만1,000여 건에 고지되는 제세고지서 유인비로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재 법인조사 대상 업체수는 2,050여 개소이나, 법인실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므로 실사에 필요한 지방세 서면조사서(1부14매) 1,000부를 유인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신뢰세정 구현과 업무연찬에 필요한 수시 개정되는 신간 법령집과 사례집을 구매, 각 담당별 1권씩 지급하는 경비로 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제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시책, 개정된 세법, 조례 등을 수록한 지방세 종합홍보책자 600부를 발간하여 관내 통장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유인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납기내 징수실적 거양을 위해 부과 고지시점에 고액자 위주로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홍보물 유인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고지서인쇄전용 고속레이져프린트기 토너(13개 193만9,000원), 드럼(300만원), 현상기(400만원)교체 비용으로 89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 및 수시분 고지서 우편 발송분 일반봉투, 창봉투 유인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에는 부동산 등의 매매, 상속, 증여, 유증, 신축 시 취득세, 신고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에 필요한 복사용지 구입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소모품에 1,744만원은 프린트기 총관리대수 총 14대 중 민원실 전용 5대, 고지서 출력 전용 5대, 일반업무용 4대로써 토너, 드럼, 잉크, 스풀러, 종이감지센서 등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중 직접교부송달이 어려운 관외 고지서 및 취득세 등 수시분 고지서 송달을 위한 일반, 등기우편, 반송료를 포함해서 우편요금이 5,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본료와 초과분을 감안하여 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기본업무 추진과 산불대기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납기 시에 관련자료의 입력, 변환, 대사를 위한 특근에 따른 급량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고지서 봉합기, 고속레이저프린터기 및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율 및 정액으로 1,7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국내 출장여비인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기동체납처분반 14명을 제외한 44명에 대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4,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세무공무원 특수업무활동비 등 정액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1억8,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1,020만원은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한 수당으로 정기분 고지서 전달 시 통장 1인당 4만원씩 546개통에 5회 1억920만원과 세금의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세정운영에 주민의 협조를 유도하고자 자동이체 납부자 추첨 경품제공을 위한 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함으로써 구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916만9,000원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OCR규격 전산용지(11″×8″) 및 수기고지서 유인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세목에 대하여 연간 9만여 건에 달하는 독촉고지서 유인비 563만원과 체납세액고지서 4만여 건에 대한 유인비 338만5,000원과 체납세 예고문 및 통지서 5종에 대한 유인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체납자 재산추적을 위해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수수료 596만4,000원과, 부동산 압류 및 말소 등기수수료 360만원, 그리고 체납처분 관련 제경비 620만원, 체납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봉투 구입비 345만원, 자료관리에 필요한 소인수납부 및 체납내역서 발급 용지 구입비 140만원과, 1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 요금이 5,065만5,000원 중 일반우편 18만건 독촉 8만3,000건, 체납 6만4,000건, 예고문 3만3,000건 3,400만원과, 등기우편 9,000건에 대해서는 독촉 4,000건, 압류예고 5,000건 1,341만원과 반송료 292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정리업무 추진은 체납자 주소지 추적, 재산조회, 부동산 압류 등과 관련된 특근에 따른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기동체납처분반의 14명에 대한 월액여비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85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분 체납액의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동료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체납세 징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징수포상금 750만원과 체납세 징수 우수자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남식입니다.
   예산안은 196페이지 정보통신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1억3,098만8,000원보다 10억1,932만4,000원이 증액된 21억5,03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입니다.
   통계관리 부문이 4,639만9,000원이 증가된 2억2,491만4,000원이고, 정보관리 부문이 자료관구축, LCD모니터구입등 신규사업증가로 4억7,446만5,000원이 증가한 9억7,896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통신관리부문은 구내교환기 교체, 청내방송장비 구입 등 4억9,846만원이 증가한 9억4,643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중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443만원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시비 50%가 보조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서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758만2,000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583만2,000원은 사무용품구입비, 복사용지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 500만원, 직원 업무수첩제작비 810만원, 행정지도제작비 1,000만원, 정보화 교육교재, 정보화교육장 소모품, 행정장비 소모품 6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2,000만원은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에 따른 외래 강사 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급량비 688만원은 특근 및 산불대기, 통계조사자 급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728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는 직원들에 대한 법적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78만2,000원은 정보화교육보조 공익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201페이지 자산취득비 360만원은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냉방기, 통계조사와 업무용으로 사용할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정보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고속레이져프린터소모품비 510만8,000원은 세무과의 각종고지서, 수납부 등 지방세 관련서식과 지역교통과, 환경청소과, 지적과 등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40만매 정도 출력 등에 소요되는 고속레이져 프린터의 소모품인 토너, 드럼, 클리닝 유니트 외 12종의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위탁교육비 125만원은 전산 신기술 습득을 위한 전산인력의 교육비입니다.
   제일 밑의 5번 시설장비유지비 1억1,542만원은 가항부터 204페이지 하항까지 표기된 것으로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레이져 프린터와 항온항습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자문서처리시스템, 행정장비유지비 등 14종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에 따른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8% 이하, 소프트웨어 10% 내지 14% 이하로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7,684만8,000원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 단속 대비 및 정품 S/W 사용정착과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인 V3에 대한 등록 갱신비 1,168만8,000원과 구정업무의 전산개발과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S/W 구입비로 2,100만원, 홈페이지 디자인 갱신에 필요한 예산으로 400만원, 시정견문보고 프로그램 구축비 176만원, 문서형식, 문서처리절차 변경 등 사무관리규정이 전면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기 위한 업그레드 비용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7,840만원은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등 속도감 있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능저하와 용량이 부족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구형기종인 펜티엄Ⅱ급 이하 다기능사무기기 70대 교체에 필요한 경비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란 순간 정전이나 비정상적인 전원차단 시 전산장비 오작동 및 파손 등을 방지하는 전력공급장치로 전산실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의 장애나 재해로 저장된 정보가 소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시스템의 용량을 250기가바이트로 증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관시스템 구축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등록, 분류, 편철, 이관 등 기록물관리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모든 기록물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산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서브,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총 열한 종류의 자료관시스템 구축비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는 부피가 큰 CRT모니터로 협소한 공간과 전자파로 인한 스트레스유발 등의 문제가 있어 직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여, 눈의 피로도와 전력소비가 적은 LCD모니터로 교체하고자 2억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206페이지 하단에서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673만4,000원은 FAX, 프린터의 토너와 드럼, 잉크, FAX용 복사용지와 산불감시용 무전기 배터리, 행정전화번호 제작과 구민자치대학 동영상 제작 편집 등의 예산입니다.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는 일반, 이동 전화요금과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초고속국가망 사용료, 인터넷방송 사용료 등으로 3억1,4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3,468만3,000원은 키폰시스템 외 9종의 유지관리비용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통신장비는 시설비용의 6%, 구정망 관련시설은 8%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중 구내교환기 교체 공사비 3억2,200만원은 12년전에 설치한 구내교환기가 노후되고 회선이 턱없이 모자라서 디지털 방식의 첨단기능처리가 가능한 전자구내 교환기 교체로 행정통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청내 전관방송 교체공사비 9,500만원은 방송시스템 노후화 및 부족한 용량으로 음질저하와 각종 기능 미비로 방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최첨단 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양질의 방송서비스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교체 구입비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범어1동 및 2개동에 대한 노후화된 키폰시설교체 공사비로 2,100만원, 실·과·보건소, 의회 등의 통신시설 이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247만5,000원 중 지방행정망 이중화 L4(HUB) 구입비 4,000만원은 전자정부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서 시와 구간 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으로 통신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정망침입탐지시스템 구입비 2,640만원은 구정망의 환경변화에 따른 네트웍 보안관리의 체계적인 필요성과 내·외부의 해킹에 대한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계상하였고, 구정망의 행정정보 업무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설치된 보건소에 구정망 암호화장비 구입비 200만원, 구정망 IP 관리시스템 구입비 3,450만원은 지속적인 구정망 확대 보급과 지방행정망 수용 업무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IP 관리체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레이져프린트기 150만원, 의회·직협에 사용할 이동전화기 100만원과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인 케이블 측정기 등 5종 구입비로 2,7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고 세무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억8,740만5,000원보다 0.2%가 감액된 4억8,64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실운영 부문은 2억2,651만7,000원으로써 민원실 일반운영비 및 공익요원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억1,391만7,000원, 레이저프린터구입 등 사업예산이 1,260만원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 부문은 2억5,991만9,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등 경상예산이 1억4,123만6,000원 일반 방독면 구입비 및 민방위강사수당등 사업예산이 1억1,868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민원실 환경개선, 공익요원 인건비와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제경비, 민방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장비구입비와 유지비 및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6,221만8,000원보다 0.9%가 증액된 6억6,81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세정관리 부문은 5억4,501만7,000원으로써 지방세 관련 일반운영비 및 제세고지서 송달 보상금 등 경상예산에 5억4,501만7,000원, 징수관리 부문은 1억2,316만4,000원으로써 지방세외수입 관련 일반운영비 1억2,316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04년도 세무과 예산안은 우리구의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고지서송달 보상금 등 세수증대와 기동체납활동을 위한 기동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1억3,098만8,000원보다 90.1%가 증액된 21억5,03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통계관리 부문은 2억2,491만4,000원으로써 사업체 통계조사인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억2,131만4,000원, 디지털카메라구입등 사업예산 36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정보관리 부문은 9억7,896만2,000원으로써 각종 전산장비의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2,371만4,000원, 다기능사무기기취득비 및 자료관리시스템 등 사업예산이 8억5,52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통신관리 부문은 9억4,643만6,000원으로써 전용회선 사용료 및 초고속국가망 사용료등 경상적경비로 3억6,596만1,000원, 구내교환기 교체공사등 사업예산이 5억8,04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컴퓨터자료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노후다기능 사무기기 개체를 통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초고속국가망 사용료 등 경상적경비 지원과 통신시설을 현대화하여 행정능률을 기하고 통계조사 지원을 통하여 통계의 효율성을 이루는데 초점을 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이번 민원봉사과는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종전 예로 보면 민원실은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늘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업무 이전에 맞이를 잘해 주고 친절하게 해주면, 요즘 업무는 상당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원도 앞으로는 굳이 구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해결이 잘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 예산에는 공무원교육 차원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업무숙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직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평소 존경하는 박위원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에 보시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위탁교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같은 수준이고요, 일단 예산상의 교육은 이 정도로 작년 수준으로 하고요, 다만 자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워크샵이라든지 자체 토론회 이런 것들의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국내여비로 6만원해서 5명, 4회 12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위탁이라는 건 다른 기관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긴데 이건 성질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참고로 181페이지 중간에 2번, 위탁교육비가 따로 있습니다. 뒤에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장여비고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여비는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일반기업에서 현대인재개발원이라든지 삼성인력개발원 같은 전문교육기관에 보내서 합숙교육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예산서 181페이지의 위탁교육비는 28만원해서 5명 4회 돼 있고, 그 다음 182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6만원해서 5명 4회로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28만원 같은 경우에는 합숙을 하면서 며칠간 체류하는 교육인 것 같고, 그 다음 6만원해서 해놓은 건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의 개념인데 두 가지를 구별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앞에 28만원 돼 있는 것은 현재 계획은 현대그룹에 있는 인재개발원이라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육원입니다. 거기에 2박3일간 합숙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해 온 사항이고 말하자면 대구시에서 산하기관에 권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창구가 보면 각 과에 수반되는 민원업무를 경우에 따라서는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다 이송을 시키고 처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일반 수성구 주민으로 봤을 때, 처음 찾아와서 공무원 입장 떠나서 내가 민간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현재 하고 있는 친절상태가 잘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잘하고 있다.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상당한 수준이다 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가급적이면 이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는데도 중요성이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 머리에 상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습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보고 친절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 업무를 떠나서 처음 찾아오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줘서 손해될 것이 없다. 이래서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좀더 교육을 잘해서 친절에 대한 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일부 몇몇 창구에서는 업무를 물으러 가면 그냥 쳐다보는데 항상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사람을 볼 때 바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을 제가 느꼈는데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은 조금 더 넣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저는 민원실에 잘 다닙니다. 또 지적도 많이 하고,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실제 과장님 오셔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과장님 말씀은 방금전에 그대로 된다 이러는 입장으로 봐서는 현 민원봉사과에서 집행시키는 분들이고 뒤에서 점검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아직까지 많이 어설프구나, 아직까지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구에 가끔 다녀보기도 하고 다른 지역도 다녀보면 아직까지 조금 더 개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 민원예산을 보니까 조금, 수성구에서 민원실이 구청을 대변하는 장소입니다. 구에서 구민들을 대변하는 장소인데 각 과에는 조금 덜 하더라도 민원실만은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민들이 들여다보고 와서 수준이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형성돼 나갑니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일을 하는데 가서 지적하기는 곤란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볼 때는 첫째 어떤 것이 있느냐,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가면 눈짓 하나라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자체 교육하는 것도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사실 큰 금융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아침교육 그 자리에서 집행시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런 것까지도 아직까지 조금 서툰 게 아니냐, 먼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도 그렇고 또 복장 자체도 통일성있는 복장을 갖춰줘야 됩니다.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민원실만은 확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이고, 그런데 피복비도 현재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182쪽 5번입니다.
홍해근위원    182쪽입니까? 이건 23명 민원실 전체다 23명밖에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창구직원만 지금 피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창구직원만 하지 말고 뒤에까지 다하고 사실상 이쪽 건축과 쪽도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 투자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조금 모양새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구 공무원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쪽 민원실만 할 것이 아니고 이쪽 민원실도 해야 됩니다.
   제가 상당히 기분 나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책을 보면서 창구 앞에서 비딱하게 봅니다.
   내가 지적한 적도 있는데 앞으로 절대로 민원실에 있는 사람은 우리 수성구에 직원들 속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하도록 부탁합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81쪽 제일 밑에 3번, 공공요금 및 제세에 민원 및 호적관계등 우송료에 민원인들이 호적을 떼면 우송을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지금은 각종 신고를 자기 본적지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거주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호적신고를 가령 본적이 청도인데 우리 수성구청에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신고서를 해당되는 본적지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우송료하고 그 밑에 일반우송료는 각종 신고서 관련 이런 것들입니다.
김영대위원    호적신고 하는데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무는 것 있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떻게 해서 과태료 무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주로 기간을 해태해서 내는 겁니다. 통상 출생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의 신고기간이 1개월인데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5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과태료 5만원 이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5만원 이내입니다.
김영대위원    뭐라 하나......, 3만원도 할 수 있고, 2만원도 할 수 있고, 1만원도 할 수 있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것은 규정이 돼 있는데 가령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올해 과태료 부과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 10월 25일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가 총 330건에 금액으로는 약 1,100만원입니다.
김영대위원    건수가 약 330건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다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출생신고에 관련된 겁니다.
김영대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도 그런 사유가 있다고 봐야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김영대위원    있다고 봐야 되는데 2004년도 예산은 몇 건하는 걸로 예산편성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2004년도 400건 정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영대위원    400건에 금액을 3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 5만원 이내라 그랬잖아요. 5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 1만원짜리도 있는데 3만원 중간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5만원짜리 숫자가 많을 때는 세입이 들어오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어차피 세입이라는 게 예상치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김영대위원    과태료가 예산보다도 초과되는 게 낫지 예산보다 안되면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리고 호적등본을 한 통 떼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호적등본은 600원이고요, 초본은 500원입니다.
김영대위원    올해 발부된 게 몇 건입니까? 등본하고 초본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까지 호적등·초본 발급......,
김영대위원    등본은 몇 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등·초본 구분없이 총 건수가 3만807건입니다.
김영대위원    등본, 초본 합쳐서......,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3만807건.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많이 예산편성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아마 그게 예산편성에는 호적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대위원    등본하고 초본하고 구분돼 있어요. 현재 합쳐서 2003년도에는 약 3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2003년도 전체가 아니고 11월말까지.
김영대위원    10월달 1만건 된다고 해도 4만건 잡더라도 현재 2004년도 예산해 놓은 건 약 12만건 해놨어요. 등본, 초본 합쳐서.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것은 아마 동사무소까지 포함이 된 걸 겁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등본이 가능하거든요.
김영대위원    현재 여기 3만 건 하는 건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된 숫자란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임차료, 민원실 정수기임차료를 월로 해서 5만원씩 나가는데 정수기를 임차하지 말고 구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구입을 해서 매달 5만원씩 지급하면 1년에 60만원 되는데 조금만 합치면 정수기를 구입할 수 안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지금 구입을 하면 관리를 저희들이 다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관리할 인력도 그렇고 관리하는데 미흡합니다.
   그리고 임차하면 이 사람들이 깨끗이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우리구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건 생각 안 합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걸 꺼려서 구입하기를 꺼린다 하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물론 김위원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인력을 거기에 투입해서 하는 것하고 이 예산 1년 60만원 쓰는 것을 사실 곰곰히 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굳이 사람 쓰는 것이 더......,
김영대위원    정수기가 아침 일찍 정비를 하면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바로 해도 실컷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일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매달 5만원씩 하면 1년에 60만원 듭니다. 1년에 60만원 들면 10년 같으면 얼마 됩니까?
   그런 걸 관리를 하셔서 차라리 1대를 구입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4개월 되면 되지 싶어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83페이지 대민활동비하는 게 어제 부서에서도 대민활동비하는 게 나오는데 대민활동비가 어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것은 저희 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 실·과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보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는 수당형식의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편성을 다른 과에서 어제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대민활동비 숫자도 똑같아요. 똑같은 숫자에 각 과별로 예산이 소요된다 하면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무엇이 필요해서 각 과별로 대민활동비가 20명이 소요된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굳이 그것을 업무성격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대민접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보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보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는 동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급에 같은 경력의 소유자가 동에 근무하면 10만원을 더 받고 구청에 있으면 못 받는다는 불형평성 때문에 구청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침상의 제도입니다.
김영대위원    5만원 직원들 받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과장은 받지 않고.
김영대위원    직원들 다른 수당도 많이 나가는데 공무원 꼭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별도로 활동비, 수당을 받는다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런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한테 관련되는 활동비나 수당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의 복리 이런 측면에서 해왔는데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수많은 수당들은 통합이, 통폐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차라리 수당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당으로 넣어서 금액을 더 올려서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수당이 나가고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또 5만원씩, 나는 다른 데 쓰는 줄 알았더니 직원들한테 나가는 걸로 한다는 건 직원들 공무에 엄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다시 한다 해서 활동비로 5만원 받는다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됐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181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원배심원 참석수당 해서 360만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3,600만원.
김경동위원    3,600만원인데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인원도 없고 몇회 한다 하는 것도 기재가 안됐는데 어떻게 3,600만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뒤에 182쪽에 세부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전년도는 2,5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한 1,000만원 정도 증액했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민원안내 봉투하고 호적제신고관련 용지가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안내봉투가 올해는 배 증액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봉투 하나에 40원이었고 올해는 70원인데 70원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또 호적제신고관련 용지는 작년에는 다섯 종류라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33종이 올라왔네요. 33종의 예산이 올라왔고, 전년도에 보면 1종에 20만원씩해서 5종이 올라왔습니다.
   그 두 가지하고, 또 뒷면에 180페이지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 10만원 12달 120만원인데 이것도 증액을 30% 했네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7만원씩 했었는데 10만원으로 올라왔고 그 밑에 꽃꽂이 운영에 보면 작년에는 12만원에서 14만원이 올랐네요. 네 가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우선 179페이지에 민원안내봉투 금액이 작년에 편성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작년에 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현재 수준에서 민원봉투가 실제로 가격이 60원 이상이 나오는 걸로, 정상가격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호적제신고는......,
김경동위원    잠깐만, 작년에는 40원씩 해도 됐는데 올해는 봉투가 30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60원 이상 치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그 밑에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호적제신고는 우리 호적신고 서식이 전부 33종입니다. 33종인데 작년에 어떻게 종류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식이 기본적으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일부 개정이 됐고, 작년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참고로 호적신고 종류를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호적신고서가 33종입니다. 33종이고, 서식이 상당부분 개정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동위원    개정이 됐다고 해서 5종에서 33종으로 개정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작년에 조금 적게 책정했던 것은 저작년에 남아있던 서식을 활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종에 20만원씩 했다 말입니다. 1종에 20만원하고 5종에 1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10만원해서 50% 정도 금액이 적네요. 적으면서 금액은 3배 정도 올랐는데 과장님, 도저히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작년 것보다는 금년 걸 설명을 드리자면 각종 호적신고는 33종입니다. 33종인데 작년에는 아마 그전에 남았던 걸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적게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용지서식이 작년, 그러니까 금년 11월이죠, 전면 개정된 부분이 상당히 감안이 된 겁니다.
김경동위원    다음 설명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리고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동안 오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말하자면 정상 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약간 올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정상 관리가 안되고 비정상 관리를 했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정상 관리가 안됐다기 보다는 정상이윤을 관리하는 측에 부족하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경동위원    수족관이 몇 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민원실에 들어오시다 보면 양쪽에 두 개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밑에 설명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 다음에 바번에 꽃꽂이 운영도 한 2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 부분도 앞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증가된 부분은 우리가 별관이 생기면서 세무민원실에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 예산도 어저께 잠시 검토해 봤는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모든 소모품경비에 대해서 조금씩 증액을 했네요?   30%, 40% 전부 대다수가 그래요. 전년도 비교하면.
   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하단에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여비 해서 이게 올해 신설이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이건 신설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는 총무과, 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 민원공무원들이 가는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김경동위원    위탁교육을 5명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5명이 4회로 돼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4회로 돼 있는데 왜 5명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일시에 교육을 많이 가면 창구 업무의 지장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시에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업무형편상 부득이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뒷면 184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 5,000원씩 해서 2건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화보상카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전화카드, 5,000원짜리요.
김경동위원    실제로 5,000원, 이렇게 주민들 홍보를 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하고 있는데 그 일부분에, 헌장 자체는 전체 헌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동위원    이런 예산은 내년부터 증액 많이 하세요. 이런 건 많이 활성화시키세요. 다른 데는 돈 좀 절약하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김경동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발행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기간 내지는 시간별로 나눠서 많이 기다리면 다시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 작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정말로 김경동위원 처럼 아직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하니까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서비스헌장에 따른 원래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김경동위원이 질의해 주신 180쪽에 민원실환경개선에 꽃꽂이 운영이라고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4만원 같으면 몇 개 정도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52주니까 1주일 정도 꽃꽂이가 된다는데 몇 개 정도를......,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몇 개하는 건 꽃 화분 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만준위원    계속 바꾸는 거 아닙니까. 꽃꽂이하면 계속 바꾸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바꾸죠. 꽃꽂이 화분대 7개를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7개인데 어떨 때는 큰 작품이 나오면 자체도 바꿀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7개 정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보기 좋습디다. 분위기도 좋고 좋은데 혹시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시면 지금 동사무소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꽃꽂이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하고 있고 우리 두산동 같은 데도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정말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쪽 자체에 작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고 물론 일반 주민들은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재료를 사서 만들 때는 강사라든가 두산동 같은 데는 창고도 몇 개 있는데 매일 바뀌더라고요. 이런 걸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절감 차원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문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정보통신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옮기신 지가 얼마?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이제 2개월째입니다.
박실경위원    민방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가 왜 민원봉사과에 붙어있는지 개인적인 견해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이유가, 옛날에는......,
박실경위원    이게 다른 과에 붙어있어도 되는데 말 그대로 민원봉사하면 오시는 분들한테 잘해야 되는 봉사가 주업무인데 이 민방위가 왜 하필이면 민원봉사과에 붙어있는지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봅니다.
   답은 생략하고,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좀 있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비상급수라는 것은 비상 시에 급수를 하는 게 보통 일반 관례인데 지금 상용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상용으로 오픈해서 하는데 지금 문을 열어놓은 게 몇 개쯤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개방시설이 4개소입니다.
박실경위원    4개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박실경위원    다른 건 전체가 몇 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전체가 34개소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4개소는 오픈을 해놓고 나머지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나머지는......,
박실경위원    점검 차원에서?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자체에서 활용하는 게 주로 대부분이고요.
박실경위원    자체에서 활용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쓴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월 20만원해서 8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20만원 월 전기료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게 문을 안 열어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박실경위원    이건 어디어디인지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34개소 중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자체에서 한 게 11개소입니다. 11개소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그 중에 3개소가 2군사령부에 있는 1개소하고 그 다음에 만촌 보성아파트에 있는 것, 그리고 지방검찰청에 있는 것은 통합계량기로 돼 있어서 그쪽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소를 저희들이......,
박실경위원    8개소는 우리구에서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탁관리를 시켜놓은 데는 4군데 있죠. 그건 왜 위탁관리를 시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위탁관리하는 기준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개방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누구라도 가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방하는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활성탄하고 양이온수지 교체 4개소하는 것은 개방한 곳에......,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교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위에 3번, 에어써징은 뭡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에어써징은 에어는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공기고......,
박실경위원    에어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공기죠, 써징은 청소한다 이런 이야긴데 말하자면 공기콤푸레샤라고 그러죠. 한 마디로 말하면 공기를 가지고 지하 관정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박실경위원    우리말로는 표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한다면 정호청소라고 하면 어떨까,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호청소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보다는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에어써징이라 함으로 해서 콤푸레샤로 청소한다고 더 쉽게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실 주민들이 물을 떠와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또 과장님 오셔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어차피 비상이라는 건 나중에 비상 시에 하는 것이고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구민운동장이나 범물동이나 이렇게 오픈해 놓은 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전기세를 부담해 주는 8개소 요금이 비슷비슷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차이가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대충 평균치로 해서?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도 조금전에 박실경위원님 말씀하셨던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업체가 명성토건이라는 데입니다.
김희대위원    명성토건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김희대위원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활성탄, 아까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을 투입하고 또 이온교환수지, 예산서에 나옵니다만 이런 것을 교환해 주고 또 주변시설관리도 하고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김희대위원    그러면 재료는 우리구에서 공급을 하고 명성토건에서는 재료를 어떻게 교체를 한다든지 보완하는 그런 작업만 한다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김희대위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음용수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지만 하더라도 욱수골 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이용하면서도 수질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상으로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내지는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수질검사는 우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매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욱수골 가보시면 욱수골 자체에 있는 거기에 옆에 작게 코팅을 해서 매월 붙여놓고 있는데......,
김희대위원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욱수골 같은 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수질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검사표가 변함이 없거든요. 미네랄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주요 분석기준 그게 매달 똑같고,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매달 하는 거 아닙디다 보니까. 3개월 동안 그대로 붙어있는 것도 봤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아니, 그것은 매달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달 됐습니다만 두 달 계속 했었고요, 저도 사실 욱수골 물 자주 이용합니다. 1주일에 2번씩 가는데.
김희대위원    그럼 표를 안 바꾼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표에 나와있는 날짜 그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확인하기로는 교체를 계속해 왔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474페이지에 수질검사채수병하는 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이게 말하자면 수질검사할 때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건데 개방시설에는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개 시설은 매월 한 번씩 하고 그 외에 나머지 34개 중에 분기 1회 하는 게 있고 연 1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때 쓰는 병을 말하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관리가 좀 산만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를 하고 대구시에서도 또 나와서 직접 검사도 하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전문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곳은 보건환경연구원이고 그 관리를 총체적으로 맡기고 하는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위탁업체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마지막으로 물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다들 정수기를 쓴다든지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질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이 수준에서라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걸 외부에 위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우리 민원봉사과의 소관이니까 이걸 다른 자치구 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델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 4개소, 비상급수시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 그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참고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마찬가지로 급수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 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필요해서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시설장비유지를 할 때 에어써징하는 게 계획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34개 중에 연차적으로 매년 2개씩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방금 개방하는 시설 4개소 거든요. 그 중에 에어써징을 지침상 2, 3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4개소기 때문에 2개씩 1년에 한 번씩 하면 주기가 맞아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에는 에어써징을 했기 때문에 1년 주기에 따라서 내년에 남은 2개소를 하게 되는 거죠. 매년 2개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 요청할려고 하는 건 34개소 다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11개소에 대한 현황하고 만약에 기계부품을 교체했다든지 그 다음에 에어써징을 했다든가 활성탄의 관리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2002년, 2003년도 것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2003년도 거요?
배만준위원    2002년도, 2003년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부담한 전기료까지 포함시켜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희대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재료는 구청에서 대고 재료를 투입하는 것은 명성토건에서 하고, 그 다음 수질검사는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대구시에서 하고 3개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힘들다면 위탁을 하더라도 재료구입부터 투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될 때 예를 들자면 보험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일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개인적으로 급수시설에 관한한 아무리 주의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관리를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그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엄청 관리를 많이 합니다. 신경을.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좋고 또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일반 개인기관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크로스체크 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죠, 물을 먹고 문제가 발생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책임은 제가 1차적으로 져야 될 겁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일단 그런 문제도 있고요, 물론 지금까지 해왔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그런 부분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연구를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도 물론 연구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473페이지 하단에 방독면 구입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방독면 작년에도 구입하고 계속 구입을 하는데 또 5,033개나 구입을 해야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5,037개.
홍해근위원    5,037개, 뭐 이렇게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이것은 방독면구입 관련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국·시비보조도 받고 하는 건데 국가의,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방독면보급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전시를 대비하고 대상사태를 대비해서 구입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홍해근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홍해근위원    작년에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10개년 동안 앞으로 2007년도까지,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개년 동안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현재 계속 구입하면 계속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홍해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방독면 폐기처분하고 그런 건 없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폐기처분이, 방독면 보존연한이 방독면 안에 부품에 따라 틀립니다만 최장 10년까지 수명인데 물론 수명이 다한 것은 교체를 해야 되죠.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만6,530개고요, 우리 목표가 4만8,000여 개인데 이것 될 때까지는, 말하자면 정부 10개년 계획에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2007년까지 이 정도 수준의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은 건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버린 것 없고 더 모아야 된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버리는 것은 그때 그때......,
홍해근위원    그때 그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때 그때 가령, 보존년한이 지나서 폐기하는 것도 있고 또 사용하다가 보존년한이 도래가 안됐지만 성능이 불능인 경우에도 폐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폐기를 하고요, 일단은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면 폐기처분될 건, 하자난 건 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평상 시 주로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해근위원    많이 쓰나 안 쓰나 하자나면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버리는 게 지금 이때까지 모아서 점검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니냐 이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아닙니다. 폐기한 내용은 다 나오죠. 그때 그때.
홍해근위원    폐기한 것도 나오고 점검을 해보니 괜찮다, 상태가 좋다. 과장님 직접 점검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제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샘플로 보내줍니다.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내주면 해당되는 연구소에서 샘플로 점검을 하고......,
홍해근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자꾸 사 모으기만 하고 점검은 안해 보고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점검도 안해 보고 자꾸 사 모으기만 사 모아서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하려던 것 방금 해서 그건 빼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470쪽 봐주십시오.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0원에 300명 25일 돼 있는데 저는 식사비 3,000원짜리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300명에 군인들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포함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군인들이 항상 많이 와있던데, 그런데 대부분 3,000원으로 안되고 3,500원이라든가 4,000원, 5,000원 되는데 이건 3,000원 돼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우리 구내식당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진환위원    구내식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471페이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민방위 제29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금년도 28주년 행사는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금년에요?
김영대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올해는 안한 걸로......,
김영대위원    안 했습니까? 그 행사는 얼마마다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매년 하는 거죠.
김영대위원    매년 하는데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올해는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다른 행사도 못 했죠.
김영대위원    5,000원 예산 잡았는데 내용은 어떤 걸 할려고 5,000원 잡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아마 우산이나 이런 게 주로 많은데......,
김영대위원    우산?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이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정할 생각입니다.
김영대위원    행사는 일단 매년 하기로 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런데 올해는 [매미] 때문에 못 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안 잡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올해 예산 잡혀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없는데?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올해요?
김영대위원    말고, 금년도 올해 예산은......,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2004년도에요?
김영대위원    예산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건 책자에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산서 371페이지 보면 있는데요.
김영대위원    471페이지.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러니까요, 김위원님께서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 중에 민방위대창설 행사경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김영대위원    있는데 할 때 여기 행사내용 여기에 기록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해서 올해는 이런 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다. 따로 구분해 놓으니까 찾기 힘들잖아요.
   이게 행사비 금액 아닙니까? 제로 돼 있다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에.
   471페이지에.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김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과목변경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서요.
김영대위원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물을 때 일단 행사는 해야 되는데 태풍[매미] 때문에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은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 잡아놨으면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기록을, 제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해를......,
김영대위원    그럼 과목변경 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김영대위원    어디 있는 걸 어디로 변경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지금 김위원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으시는 겁니까?
김영대위원    예산서에......,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아, 제로 돼 있는 거요?
김영대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이건 항목이, 호수가 바뀌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무슨 호수가 바뀌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고 작년도의 경우에는 기타보상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하면 행사비 보상금도 올해 행사를 했으면 맨 이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했다 하면?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렇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한 목에다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물론 그렇게 하면 예산서 보시기에는 다소 편리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과목이 해소되거나 과목변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기타......,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이건 현재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고요, 301 일반보상금에 들어있고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아니지, 이건 올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항목을, 항목을 작성할 때, 행사실비보상금을 할 때 이 보상금 예산은 올해도 이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항목을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놨으면 예산편성할 때 이 예산편성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맞도록.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산편성기술상 과목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과목이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요, 해마다 조금씩 과목이 해소가 되고 부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기타보상금에 잡혀있었는데 금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이 해소되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제로로 나와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예산서 책을 보고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책자를 보면 금년도 예산은 안 잡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금년도 안 잡은 걸로 돼 있다 말입니다. 물론 기타로 했는지 몰라도 이 책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보상비로 예산 잡았을 거 아닙니까? 2003년도도 잡았으면 여기다 기록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그것은 예산편성기술상의 문제거든요.
김영대위원    항목 지출하는 게 보상비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비에 대한 지출은 다른 항목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거 아닙니까. 올해 행사했다면?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체는 김영대위원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목 자체를 바꾸시더라도 지금 저희들은 이 예산안만 봅니다. 그러면 민방위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대창설 제29주년행사에 대해서는 이 걸로 봤을 때 신설된 거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올해 예산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목이 바뀌더라도 제목에 대해서 전년도는 얼마라는 게 여기에 나와있어야 됩니다.
   물론 총계를 낼 때 기타보상금에 넣는 게 아니더라도 이 행사에 대한 전액예산은 여기다 기록이 돼 있어야지 저희들은 이거 하나 달랑 보는데 이렇게 보고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 잡혔다 하면 아, 신설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는데 과목보다 이건 전년도 예산입니다. 전년도는 민방위대창설 29주년행사에 대한 전액예산의 증감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참고로 알게 되거든요.
   목이 변경됐다는 건 지금 자체에서 바뀐 거고 전년도 예산 적어놓는 게 제목 바뀌고 분할되고 이런 것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낫지 싶은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박재태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474쪽 하단부에 보면 공기청정기를 신규로 하는데 이건 어디 갖다 놓습니까? 민방위교육장에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박재태위원    본래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박재태위원    이때까지 없었는데 올해 신설로 갖다 놓겠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지하에 사람이 2, 3백명씩 들어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공기가 탁하고 그렇습니다.
박재태위원    민방위교육장을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99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박재태위원    그때부터 사용했는데 이때까지 있다가 구태여 공기청정기를 사야 됩니까?
   지하실 같으면 미리 지하실에 교육장을 할 때부터 공기청정기를 놔야 되는데 지금 횟수가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늦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미리미리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데는 청정기를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있다가 올해 넣어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시정해서 다른 시설에도 사람 많은 데는 청정기 같은 걸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60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세무과하고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지금 일반공무원들도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많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볼 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점심 때 되었으니까 중식하지 말고?
배만준위원    아니, 할 게 많이 있으면 당연히 중식해야 되고 위원들한테 물어봐 줄 수 없느냐고......,
○위원장 차이열    안 물었습니까? 민원봉사과는 끝났고 세무과, 정보통신과 남았는데 식사하고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김경동위원    배만준위원 얘기로는 위원들한테 물어봐서 세무과, 정보통신과에 질의가 별로 없으면 그냥 하자 하는 그 얘기거든요.
   배만준위원이 제안했으니까 일단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현재 2개과가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양이 적지는 않을 거고......,
김영대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차이열    그럼 60분간 정회 후 13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185쪽부터.
○위원장 차이열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홍해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우수 시상하며 있는데 이건 어떤 걸로 해서 시상을 줍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크게 보면 부과와 징수 2개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체납액 징수우수 시상하는 건 현재까지 체납세가 278억원 정도 됩니다. 주요 세목에 되는데 한 30여 명이 기동체납반, 체납정리반 체납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어려운 체납된 세액을 받고 하는데 사기앙양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원 중에 1등 1명에게는 30만원, 2등 2명, 3등 장려상 3명해서 전체 1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체납된 액수는 얼마만큼 거둬들였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현재까지 10월말 통계에 현금징수를 56억 정도, 나머지 내년도 연도폐쇄까지 결손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현금징수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아직까지 징수 남은 게 많다 말이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홍해근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지금 금년도 신발생하고 과년도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278억 정도요.
홍해근위원    신발생은 금년에 안될 것이고......,
○세무과장 박위규    예, 과년도.
홍해근위원    작년 건 얼마쯤 됩니까? 작년도 세입 남은 거.
○세무과장 박위규    금년도 신발생을 60억 정도로 보고 작년도 받은 것하고 하면 거의 같은 수준 정도 됩니다. 신발생한 것하고 나머지 현금징수하고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도저히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손작업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연도폐쇄기 2월말이 되면 금년도에 한 총결산이 나옵니다.
홍해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감사 시에 주택업계가 상당히 많은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주택업계가 IMF 때 많이 무너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많이 거둬 들였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우방이 크게 남았는데 우방이 현재까지 한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원곡이 8억 정도, 전체 법인이 한 5,000만원 세액이 현재 60억 정도. 이건 법정관리는 다른 매각절차에 의해서 서서히 들어오고 나머지는 주민세 소득할 같은 데 33% 정도 차지합니다.
홍해근위원    그 외에도 주택업계가 2군 주택업계 같은 데는 많이 체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 결손했습니까.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잔여재산이 있는 데는 아직 결손을 못하고, 다른 건 결손을 못하는 게 재산조사를 해서 다른 부동산이 있는 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방이 한 10억 정도 남았고 나머지 원곡이고, 또 재림주택 같은 경우에도 4억 정도 남았고 점차 줄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1군 업체가 많기 때문에 체납세 비중이 높은 주원인이 거기 있는데 열심히 지원을 해서 결손대상이 가능하면 하고 나머지는 현금징수와 다른 압류를 해서,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해근위원    그래서 2군업체 재림 같은 데는 연도수가 오래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홍해근위원    연도수도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체납된 액도 물론 각 구마다 체납 거둬들이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만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고 또 목격을 해보고 이럴 때는 답답한 것이 많다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방 같은 경우도 사실 달서구에 아파트 한 2,000세대 지었습니다. 그것도 세금을 받기 전에 준공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이러면 거의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수성구는 이 세액을 그대로 미루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홍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받을 능력이 있는데 세무공무원이 일을 게을리 해서 징수를, 이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은행에 자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제일 처음에 A, 1군 업체가 땅을 융자를 해서 등기를 취득할 때는 옛날 대구은행에 거래한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거래은행에 대해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나머지 징수금 같은 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교부금은 다른 세액에 우선하지만 근저당권, 저당권 설정은 후순위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하면 금년도 세수목표를 전체 2,380억이 6개 구청, 1개군이 가장 높습니다. 남구 같은 데는 주민세 취·등록세 700억 같으면 전부 세수가 700억도 안됩니다. 중구, 서구, 남구 합한 세수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다 보니까 납부율이 아무리 높아도 체납율이 높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게을러서 못 받아들인다 하는 것보다 무슨 방법 자체가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게으르고 부지런코 이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런 준공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니까 돈을 다 받더라 하는 이야기를,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는 우방은 한 10억 남은 걸 전부 받을 걸로 현재 조치 중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수성구에서는 세금 안 내서는 못 견디겠다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욕을 먹든지 말든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해근위원    여하튼 주민들 편에 서서 얘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을 괴롭히지 말고 세수를 많이 거두는 방법을 연구 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홍해근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2쪽 포상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1억5,000×5/100해서 750만원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에 탈루, 은닉세원을 2004년도 1억5,000만원을 발굴하겠습니다 해서 발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5% 주겠습니다 해서 이 수치를 올린 겁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거기에 대해서......,
배만준위원    이거 맞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돼 있다든지 의도적으로 탈루, 은닉세원이라는 말은 체납돼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안 내고 없다고 무조건 빼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고질체납자라 하면 말이 맞겠죠, 그런데 그게 1억5,000밖에 안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체납세하고 탈루, 은닉세원하고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탈루, 은닉세원하는 사전적 의미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탈루는 세액 자체를 내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안하는 겁니다. 은닉세원은 신고를 하되 과소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데 1억5,000 정도를 목표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비과세 감면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종교, 제사 각종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은 보통 비과세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를 취득세 신고 면제를 받아놓고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쓰지 않는다든지 쓰기는 썼는데 2년 이내에 매도를 한다든지 다른 법인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또 영·유아 어린이집 같은 데도 전체 면적 중에 이런 건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아놓고 우리가 정기조사를 합니다. 그때 가서 허위사실이 나타나면 그건 탈루세액, 그리고 자동차교습소 같은 데 차를 사놓고 안한 거, 이런 숨겨놓은 세액을 포상하는 게 1억5,000 더 많이 되지만 이 정도하면 어려운 형편에......,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그런 내용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너무 많이 이야기 안하셔도 되니까 제가 한 것만......,
○세무과장 박위규    이건 체납세 관련이니까.
배만준위원    그러면 195쪽 제일 밑에 거기도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여기도 1억,5000만원×5/100입니다. 여기에 대한 1억5,000만원 이것도 맨 그런 성질입니까? 아니면 과년도 체납액 이건 고질체납액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방금 말한 건 세무관리 중에 부과관리, 세정관리고 이건 징수관리 옛날에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추징체납세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배만준위원    과년도 체납해서 하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몇 번 세무과에 결손처리한 부분을 작년도 감사하면서 구분해서 다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세원을 확보 못해서 결손처분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의 목표치를 잡아놨다 하니까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세무과장 박위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또한 자동차공매에 대한 것도 맨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지만 194쪽에 체납처분비 해서 차량공매 5만원×7건×12월하면 매달 7건을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그 비용이 5만원씩 드니까 240만원 든다 했는데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번호판 영치도 다른 구보다도 훨씬 많이 했고, 예를 들어 작년에 차량공매를 몇 건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작년에 54대.
배만준위원    우리가 세금을 확보한 게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 54건밖에 안되는데도, 그러면 어느정도 맞아들어 가지만......, 이거 좀더 번호판 영치할려고 하면 요즘은 마음대로 하라 하고 던지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이게 좀 빈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했습니다. 대부분 이 세 건 전부 우리 세무과에 세원을 발굴할 수 있고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의지표현이 약하다고 본위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기회 얻었으니까, 192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제세고지서 송달보상해서 통장님들한테 1년에 5회 정도 하는데 4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회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이건 정기분 과세분입니다.
배만준위원    정기분이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자동차세 2번,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5개 세목에.
배만준위원    예, 줬는데 작년에도 4만원씩 줬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작년 수준입니다.
배만준위원    아직 작년 결산액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다 쓰는 거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집행 다 됩니다. 수당이죠.
배만준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관내에 하다 보면 다른 부서하고 협조가 많이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통장에 대한 수당이 100% 인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감안하고도 같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묻고 싶었는데 통장님들이 제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서 이익이 뭡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온지가 8개월인데 나름대로 세법을 공부하니까 세법에 [세금고지서를 전달하는데는, 납입 및 납부고지서를 전달하는데는 본인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된다.] 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전부 기능전환돼서 동에 세무담당공무원이 없어서 전액 그걸 통장님한테 의뢰하는데 만원 수준이 아니고 내년도에 인상 올라가는 건 전반적인 조례에 의해 걸림이 있고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인데 현재까지 4만원을 책정한 수준은 우리가 연간 75건을 돌리는데 5번을 돌리면 1일당 한 250건 정도 되는데 하루 60건 정도 돌리는 건 가능하다, 일반우편료 200원씩 곱해도 5만원인데 4만원 주는 건 많은 돈이다 이래서 전국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이 나와있는데요. 먼저 이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첫째 말씀하시는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77조에서 시행령 39조, 구세조례 9조, 그 다음에 과세 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 70조, 시행규칙 36조3, 구세조례 8조,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법 제111조, 구세조례 9조, 지방세법시행령 81조2의 또 구세부과징수규칙 이렇게 조례 내지 법령, 법률, 명령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법령이 언제 적용되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이거 최초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적근거는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구 조례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까? 조례에 규정돼 있어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3개 다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구세심의위원회는 76년도 12월 31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과세적부심사는 97년도 10월 4일,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2000년도 12월 11일.
김희대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구체적인 프로필, 어떤 분들이 세 부분에 다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원래 구세심의위원회는 현재 7인 이내기 때문에 당연직은 징수관인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이 12명, 과세적부심사는 현재 4명, 과세표준은 7명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자,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 가지 위원회가 하는 일이 제가 세무 일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들 구성이......,
○세무과장 박위규    예, 설명해 드리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감정평가사가 1명, 세무사, 또 감정평가사, 회계사, 변호사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세전 적부심사는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이 되는데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지적과장하고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주로 세법 관계에 관련있고 경험있는 사람들을 위탁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마지막에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세무과장 박위규    과세표준도 감정평가사 2명, 세무사하고 3명, 세무과장하고 지적과장하고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위원회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성격이 있는지 그걸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    물론 법적으로 지방세법이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    법적으로는 3개 설치하도록 돼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써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라든지 세법에 관계되는 내지는 거기에 전문가들은......,
○세무과장 박위규    이건 김위원님께서 기능이 비슷한데 어차피 지방세 관련한 건데 통합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 적부심사하고 과세표준 그 기능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조례로 하고 싶어도 지방세법 시행령에 조례로 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거기 준칙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이건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내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최소한 3개를 1개로 운영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구성하는 멤버들도 대부분 세무계통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부동산 압류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    그 압류대상자 316명이라고 업무추진보고에 나와있거든요. 이 대상자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공개는 곤란합니다.   
김희대위원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    의회에도 공개를 못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의회 공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김희대위원    그래서 316명 그 명단을.......,
○세무과장 박위규    고액체납자 316명.
김희대위원    물론 인적사항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법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    그 다음에 194페이지 두 번째 줄 차에 부동산 압류 및 말소 등기수수료가 15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    그런데 올해 2003년도만 하더라도 316명인데 부동산 압류대상자가 이 사람들 등기 이외 다른 방법으로 압류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최소한 숫자가 조금 낮은 거 아닙니까. 150건이라면?
○세무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부동산 압류 및 말소 등기수수료가 낮은 건 고액체납자 이 수가 차츰차츰 줄어지기 때문에 낮다고 추정을 해서 150건 정도를 금년도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150건 곱하기 해서 월별로 곱하면 그렇게 적다고는, 월로 안 곱해서 그런데 12월하면 1,800건 안됩니까. 1,500건하고 300건하고 연간.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업무추진상황보고 31페이지에 부동산 압류 316명 이게 더 상회하는데 그러면 올해 수준보다 더 높이 잡은 겁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왜 그런고 하면 316명 하는 건 고액체납자입니다. 그건 고액이고 여기는 뭐가 있나 하면 말소등기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거기는 일단 등기만 촉탁하는 것이고, 거는 것이고 또 푸는 데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같으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저는 늘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세무과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세무과 직원들 거의다가 지방세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세입원을 발굴하고 징수하는데 전력을 하시기 때문에 주는 업무보다는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설명을 하실 때 설명하는 책자하고 기 배부된 예산책자하고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자상한 설명도 고맙고 이런데 이게 수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조금 정확성을 기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19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말씀하실 때 1억8,108만원 이걸 말씀하실 때 1억8,310만원 조금 수치에......, 제가 귀가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상금 말씀하실 때 서류에는 300만원 올랐는데 백자를 빼고 3만원을, 수치하고 관계되는 건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올라있는 거 보면 OCR고지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취득?등록 OCR카드, 자동차세 OCR카드, 균등할 주민세 OCR카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세외수입, 체납고지 각종 OCR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단가의 종류가 많습니다. 세외수입은 단가가 4만원인데 박스당 단가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은 건 균등할 주민세 단가가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양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걸 살펴보니까 최고 많이 하는 자동차는 175박스입니다. 그러면 최고 작게 하는 건 면허세가 15박스로 돼 있는데 OCR카드라는 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고지서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단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건 세외수입 4만원, 균등할 주민세가 10만원 이것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박실경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 OCR카드 가격 차이나는 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산OCR고지서 취득세분 고지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영통기간이 많기 때문에 용지가 15인치에서 10인치 규격이 좀 큰 겁니다.
   그래서 규격이 큰 데도 6만5,000원 하는 건 즉석에서 교부하기 때문에 봉합처리하는 처리비를 빼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6만5,000원씩 단가가 정해지고요, 물량은 전체 해서 1개 박스가 1,500매입니다. 전체 물량의 손지율하고 제반해서 정확한 산출근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OCR고지서는 11인치하고 10인치인데 이 8만원은 봉합처리가 됩니다. 주로 8만원이 많고요, 균등할 개인고지서가 10만원이 되는 이유는 15인치, 11인치하면 조금 규격은 적은데 양폭입니다. 규격이 조금 더 큽니다. 양폭으로 하기 때문에 규격이 큰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재산세 8만원하고 종합토지세 9만원은 1박스당 만원이 비싼 이유는 이건 같은 규격이라도 전국 합산하고 구별 합산해도 용지규격이 일반하면 더 큽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전부 치수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용지를......,
박실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따른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처리방법이 어떻든간에 사실 OCR고지서라는 건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해봐야 그게 그건데.   
   그래서 세외고지서는 4만원인데 균등할 주민세가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10만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나니까 물량에 따른 가격차이 같으면 경우에 따라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현재 OCR고지서 보내는 것 중에서 자동차세 고지하는 OCR카드가 175박스로 가장 많은 걸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게 납득이 가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배부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의 차이 때문에 단가가 차이 난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OCR고지서 현재 예산서에 나와있는 건 대충 보면 여덟 가지 그렇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대충 취득·등록하고 자동차세하고 균등할 주민세 이건 다른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구청에 넘어와서 의무적으로 맡겨야 되는 주민세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세외수입,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해서 대충 8종이 되는데 고지서 양식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1부씩 제출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자동차세 고지서에 대한 설명을 부가로 안 드려도 되겠지요, 많은 이유를?
박실경위원    됐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봐주십시오.
   재산세 내역 중에서 그 밑에 과세내역서하고 대사리스트가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몇박스 썼는지 압니까. 과세내역서?
○세무과장 박위규    작년도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이 정도 수준이라 하는 게 무슨 근거를 두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과세내역서가 5박스고 대사리스트도 5박스 사용 안 했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확인될 겁니다.
   보세요. 전년도 예산 보시면, 제 기억으로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5박스를 해마다 쓰다가 갑작스럽게 12박스 쓰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작년도에는 과세내역서 내용을 김경동위원 말씀대로 4만원×2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와서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재산세가 정확하게 금년도에 10만5,900건입니다. 10만5,900건인데 박스당 1,500원을 나누기하고 대사리스트가 1칸에 20줄이 들어갑니다. 20줄×3회로 해서 110%로 주는 건 손지율도 있고 이래서 재산세 고지서를 12박스 전부 대사를 가지고 전체 물량을 가지고 들어가는 칸 나눠서 그렇게 산출한 근거입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는 몇 박스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작년에는 예산서 참고를 해왔는데 5박스.
김경동위원    그런데 올해 12박스죠?
○세무과장 박위규    재산세하는 과세내역서 이건 제일 처음에 대사를 전부 출력해서 코드가 정확한가 담당자별로 전부 체킹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고지서 나가기전에 최종 출력을 한번 더 하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더 잡은 겁니다.
김경동위원    작년하고 똑같다 하니까 제가......,
○세무과장 박위규    예, 착오를 범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뒷면에 차번에 지방세 서면조사서 해놨는데 우리 관내에 법인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2,100개 정도. 2,000개 정도 넘습니다.
김경동위원    2,100개, 2,100군데 다......,
○세무과장 박위규    2,050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경동위원    2,100군데 같으면 첨부를 해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왜 그런고 하면 매년 실사를 못하고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첨부를 해서.
김경동위원    작년에 우리 관내에 징수유예한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징수유예 2건에 고산에 박인조 씨하고......,
김경동위원    누구요?
○세무과장 박위규    박인조 씨하고 박종수 씨.
김경동위원    박인조 씨하고?
○세무과장 박위규    박종수 씨.
김경동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동위원    한 건에 4,500만원씩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합해서.
김경동위원    합해서, 이 분들 업체가 뭐하시는 업체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대성적연와 하고 있습니다. 붉은 벽돌공장.
김경동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경동위원    이 분 징수유예 처음이죠, 이번에 처음입니까? 올해 징수유예 처음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올해하고 작년하고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처음입니다.
김경동위원    이건 징수유예 했다 하니까 나중에 두 군데 징수유예한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87페이지 똑같은 이야긴데 지금 재산세를 세대별로, 수성구 관내 몇 세대쯤 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금년도 재산세 부과건수가 10만6,000건요.
김영대위원    10만6,000건 같으면 2004년도에는 몇 세대 예상해서 예산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금년도도 10만6,000건 정도를 잡아서 조금 증가분을 해서 손지율하고 한 110% 정도 더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같으면 가능합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아파트 신축도 많이 하고 재산 많이 불어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그래도......,
김영대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재산세 부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금년도 재산세 부과는 105억원요.
김영대위원    105억원, 올해 말이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영대위원    105억원인데 징수한 건요?
○세무과장 박위규    징수한 건 99억 정도.
김영대위원    99억원, 방금 말씀하실 때 앞으로 2004년도 집을 많이 신축하면 재산세를 올해보다 더 많이 받아야 안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영대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한 건 올해 부과예산보다 적게 잡았어요. 예산을?
○세무과장 박위규    여기에서 10%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가능하다 하더라도 2004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도 적게 잡았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 안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작년도에는 680만원 잡았는데 640,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방금 말씀이 뭐냐하면 재산세 105억원을 예산 잡고 징수한 금액을 99억원인가 얼마를 징수했다고 했잖아요. 올해 징수한만큼 예산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많이 짓고 세입을 많이 잡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예산을 적게 잡는다 하는 건......,
○세무과장 박위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내놨는데 OCR고지서도 좀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김영대위원    예, 현재 재산세 예산수입을 올해보다 적게 잡았어요. 적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세무과장 박위규    혹시 고지서를, 지금 세입목표를 말씀하신 겁니까?
김영대위원    예산, 현재 금년도 예산을 부과할 때 목표를......,
○세무과장 박위규    아, 세입목표를.
김영대위원    목표를 105억원을 잡았는데 징수한 건 99억원인가 징수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올해보다도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세무과장 박위규    금년도에 세입예산을 잡은 게 108억 정도.
김영대위원    100억8,000만원 잡았습니다. 108억8,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올해 예산 잡은 게 105억을 잡았고 징수를 99억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같으면 집도 많이 들어설 것이고 세외수입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면 올해보다도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갑자기 세입을 물어서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잡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금년도에 잡은 게 작년도는 집도 더 했는데 적으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핵심이 그것이죠?
김영대위원    예.
○세무과장 박위규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부서는 여러 가지 산출방법에 의해서 최근 3년치, 과표전망, 부동산전망 전부 다 계산해서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하는데 원래 당초 1회 추경의 세입목표는 조금 낮게 잡는 게 이상적입니다.
   낮게 잡아서 1회, 2회 결산추경을 하면서 나중에 균형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는 건데 조금 낮게 잡는 건 보통 예산편성기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낮게 잡아서 예산수입을 많이 올리면......,
○세무과장 박위규    만약 세입을 많이 해놓고 사업 계약을 하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을 적게 잡고 많이 잡고 그게 아니고 세대수가 아까 10만 얼마고, 10만6,000원 세대수가 있잖아요. 세대수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10만6,000원에 대한 세대수에 부과되는 금액이 나올 수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2004년도에 세대수가 또 불어날 거 아닙니까. 불어나는 금액에 대한 부과금액을 곱하면 예산이 나올 수 있는데 대가를 해서 예산편성 한다 하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세무과장 박위규    김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태왕 4차하고 몇 개 공동주택에 1,325세대가 준공된다 하는 건 자료에 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예산 잡을 때 몇 세대로 예산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세대를?
김영대위원    그것까지는......,
○세무과장 박위규    세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 잡을 때 몇 세대에 부과를 얼마 정도......,
○세무과장 박위규    그러면 자료를 보고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세수전망을 98억8,800만원으로 봤는데 2004년도에는 100억 건너 8,600만원.
   그러면 시계열분석에 의한 방법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부과예상전망은 신축으로 인한 특수요인이 3억4,400만원, 과표감가 유흥감소분이 얼마 줄고, 전부 요인별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걸 별도로 자료 설명을 드릴게요.
김영대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03년도보다는 예산을 좀더 많이 잡는 게 안 맞겠느냐, 봤는데 예산을 금년보다 줄여서 하면 물론 일은 틀림없이 더 초과할 수 있어요. 올해보다 초과하면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게 돼 버려요. 예산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초과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박위규    김위원님 회계에 밝으니까 질의를 예리하게 하시는데 작년도 메트로 같은 경우에 3,240세대 왕창 들어오니 반영이 되었고 올해 같은 중과부분은 대우트럼프월드, 황금동 그런 데는 유흥중과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신축으로 들어가 버렸고 전부 요인을 분석해서, 전문가가 며칠간 분석을 해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크게 오차가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오차가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한 세대라도 올해보다 더 불을 걸로 생각 안 합니까. 한 세대라도 불으면 올해 예산보다 더 잡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영대위원    더 잡아줘야 되는데 예산을 올해보다 덜 잡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박위규    금년도 결산추정을 99해서 100억원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김영대위원    왜냐하면 징수까지 하는 걸 99억원을 하는데 올해 예산을 100억원밖에 안 잡았다 말입니다. 100억을. 그렇지 않아요?
   올해 징수하는 걸 99억원까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2004년도 예산을 100억원밖에 안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데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집 한 채 더 불어나고 한 채 더 불어날 수 있는 걸, 세외수입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걸, 바꾸어서 말하면   예산을 적게 잡아서 이렇게 되면 100% 돼요. 100% 이상 초과돼요.
   그러면 100%라면 징수체납 이런 것도 안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김위원님, 답변을.......,
김영대위원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김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계산하면 집이 늘어나는데 우리 같은 특성인 경우 대우트럼프월드 같은 중과분 유흥중과분은 1,000분의 50, 17배 올라갑니다. 거기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 그리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징수가능한 금액을 추정해서 하는 예견서에 불과한 거지 이걸 정밀분석하듯이 결과를 못 맞춰나갑니다. 못 맞춰나가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과세대상물건이 있으면 부과고지하는 것을 직원이 하기 싫다고 안하면 직무유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김영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징수한 금액을, 아직 연말 더 남았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2월말까지 들어오지요.
김영대위원    남아있는데 징수를 했는 것이 99억원 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징수를 99억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며칠 더 남았으면 100억원까지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100억원까지 할 수 있는 걸 올해 할 수 있는 금액을 2004년도 그대로 예산편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박위규    어떻게 숫자가 비슷하게 110억원쯤 올라가면 아무 이설이 없는데......,
김영대위원    100억8,6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세무과장 박위규    김위원님께 이렇게 잡았다 하는 정밀분석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김영대위원    재산세 한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될 수 있는대로 세입을 많이 잡으니까 구청 행정 예산편성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세입을 생각 안하고 지출부터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원래 정부 재정이 양출제입입니다. 나가는 것부터 잡아서 들어오는 걸 잡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렇게 하더라 하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그게 정부 예산편성원칙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좋다 말입니다. 세입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박위규    당연하죠.
김영대위원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는 게, 그래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서 세외수입 많이 올리면 지출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허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예산은, 지금 면허세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작년도 당초에 5억8,000만원 잡아서 6억 같으면 올해는 6억2,600만원, 작년에 3회 추경까지 한 6억2,000만원 잡았어요. 6억200만원. 올해는 6억2,600만원.
김영대위원    올해 예산부과를 얼마 했어요?
○세무과장 박위규    6억2,600만원 잡았습니다.
김영대위원    말고, 올해 부과한 금액?
○세무과장 박위규    올해 부과한 게 당초에 해서......,
김영대위원    예산 잡았는 게 얼마 부과?
○세무과장 박위규    6억200만원.
김영대위원    6억200만원을 받았는데 징수를 얼마 했어요?
○세무과장 박위규    5억7,000만원요.
김영대위원    5억7,000만원?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면허세도 올해 예산 잡은 것과 비슷하게 잡았다 이거거든요.
○세무과장 박위규    6억2,000만원인데 전체 2,000만원하면 프로테지는 상당히 높은데 3% 안 넘어갑니까?
김영대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무과는 우리구의 예산을 총괄할 수 있는 세입을 만들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자꾸 세금 올리면 안됩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이건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차이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하나만 알아봅시다.
   202쪽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세무과장 박위규    몇쪽이요?
배만준위원    202쪽요.
박재태위원    정보통신과인데요.
배만준위원    잠깐만요, 188쪽을 봐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위규    몇쪽요?
배만준위원    188쪽 제일 밑에 이것도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중에 고속레이져프린터 소모품 해서 예산산출기준표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25.54원×70만매×50% 이렇게 돼 있는데 소모품 이건 어떻게 돼서 이런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레이져프린터하면 주로 토너, 드럼하고 현상기 마모를 하는데 연간 고속레이져프린트기는 고지서 전용이기 때문에 한 70만매를 연간 출력한다고 보고 장당 20.54원해서 한 50%만 한 게 893만9,000원 이건 기계에 대한 정밀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행정기술상 아까 이야기한 202쪽은 정보통신과인데 같은 고속레이져프린터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거기는 8%×1.1 해놓으니까 틀리거든.
   그래서 세무과에는 왜 이렇게 산출기준을 놓고 정보통신과에는 이런 기준을 놨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고 거기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연간 해봐야 얼마 안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했고......,
배만준위원    최소한 70만매를 하는데 50%하는 것은 그 정도 소모되겠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추정.
배만준위원    감가상각과 관계없이 그냥 유지비에서......,
○세무과장 박위규    그렇죠, 소모비죠.
배만준위원    35만매밖에 안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산술적으로 치면 그런 계산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물량은 이런데 전체적으로 100으로......,
배만준위원    50% 그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50%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 정도는 여기에 레이져프린트기 사용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지 싶습니다. 이거 내가 확실히......,
배만준위원    1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봐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 같으면 같은 산출기준을 냈으면 이해하기 좋은데 제 공부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틀리다 보니까 묻는 자체가 예산 다루는 것하고 틀려서......,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숫자는 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그래서 세무과는 왜 50% 잡았느냐고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세무과에 솔직히 말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27쪽에 나와있는데.
○세무과장 박위규    지금 세입하십니까?
배만준위원    예, 이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7쪽에 보면 항상 세무과는 작년에도 많은 이자수입을 발생시켜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아서 이쪽도 주고 저쪽도 주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유독 올해 1억5,000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더 많이 하면 더 좋겠는데?
○세무과장 박위규    이자수입을 말합니까?
배만준위원    예,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 216항에 보면 2004년도......,
○세무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자수입은 우리 공무원이 노력한다고 더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금리가 연동금리 아닙니까. 연동금리.
   금리가 과거에는 하향시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추정하고, 또 금리변동이 올라가면 이건 다른 걸로 변경이 됩니다. 이건 큰 의미를 안 가져도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작년에 김만재과장 있을 때 평소 예산보다 1억5,000만원 더 올려서 상사업비 3,000만원 받아서 고맙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IMF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우리 공무원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잘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 나온 거지요.
   그래서 세무과장님한테 더 해주라고......,
○세무과장 박위규    제가 말하는 건 이 이자수입 하나를 놓고 볼 때 이야기지, 이자수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만준위원    먼저보다 줄어들었으니까 하는 거지, 이건 진짜로 과외수입 아닙니까? 1억5,000만원 더 보태서 3,000만원이라도 올리면 진짜 경로당 기름 한 말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면 말이 안되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다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3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예산서 나와있는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희대위원    198페이지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해서 나와있는데 여기 외래강사는 주로 어떤 분을 채용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 외래강사는 정보처리기사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선발합니다.
김희대위원    그 분들이 정보화교육장에서 강의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죠.
김희대위원    거기 오시는 분 강사수당이?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 다음에......,
배만준위원    잠깐만, 김위원님하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그 항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것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이열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이 2,000만원 있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70만원 돼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정보화교육이 주민들한테 호응도 많고 또 덕분에 우리 공무원들도 정보화 수준이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무적인 현상이고 좋은 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교육을 받은 주민들은 충분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기 구청사 내에 있다 보니까 먼 동네 파동이라든가 고산이라든가 등등에서 주민들이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을 포함해서 지금 2004년도 예산만 한다면 교육비 300만원, 소모품비 100만원, 강사료 2,000만원, 야간근무자급식비 48만원, 공익요원비용 578만2,000원, 그 다음 에어컨 300만원 등 주민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상 올라오는 게 3,326만2,000원으로 작년에 20개반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명 정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고정돼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후자처럼 먼 데 있는 주민들이 혜택이 없다고 하니까 이만한 돈이라면 일반 권역별로 나눠서 이쪽에서 외래 교육장을 위탁해서 1년에 몇 번씩 한다면 효과가, 이만한 돈 같으면 충분하게 외래 위탁교육도 가능하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위탁교육을 검토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주민에게 확산시키라는 말씀이 그런 취지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구청에서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는 건 아주 기초적이고 또 저소득층, 나이 많은 할아버지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촉진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탁교육하는 것도 물론 배위원님께서 상당히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부분에서 저변을 확대해서 민간부분을 위축시키는 그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고급적인 어떤 컴퓨터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 민간기관에 가서 배우도록 해야 되고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거, 입문하는 단계, 최소비용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어야 되고 우리 사업은 하나의 컴퓨터학원을 하는 사람의 입장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영세민을 위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여기 오려고 하면 교통편이라든가 등등의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다 말이에요.
   저는 어차피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네 권역별로 나눠서 3,300만원 같으면 얼마든지 그만한 효과를 주면서도 할 수 안 있겠나, 그러므로 없는 사람, 차 있는 사람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닌데 나이 많은 분들이나 영세민들이 버스를 몇 코스를 타고 와서 교육을 받고 가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동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 민간쪽에서는 개인한테 상당한 수업료를 받고 하거든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배만준위원    제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여기 3,300만원 무료로 교육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강사수당 2,000만원 등등 포함해서 내년 2004년도 정보화교육장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3,300만원 아닙니다. 이건 통계조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통계조사가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전산교육장 운영 500만원하고 한 2,500만원 정도되죠.
배만준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보화교육장에 드는 비용이......,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통계조사 아닙니까. 통계조사.
배만준위원    교재 300만원, 소모품 100만원, 강사료 2,00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48만원, 공익요원 3명 등등, 에어컨도 정보화교육장에 넣어서 토탈 3,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같으면 민간위탁해서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영세민들이 하면 교육의 효과가 더 안 있겠느냐 하는 뜻을 피력해 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교육효과는 반감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강사를 한 사람 모셔서 전체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하고, 민간한테 위탁시키는 것하고 위탁시킬 때는 상당한 교육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배위원님 판단하시는 게 잘못된 겁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더 숙고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페이지 인터넷도메인 사용료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1식, 5식 나와있는데.
○위원장 차이열    과장님,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느긋하게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는 현재 수성구청하고 www.suseong.daegu.kr하고 suseonggu.......,
김희대위원    잠깐만요, 그게 1식 6만6,000원?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수성구청이 6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www.suseong.daegu.kr 이게 2만2,000원이고 www.suseong.go.kr 이게 2만2,000원, 그 다음에 www.수성구청.kr 이게 2만2,000원 www.수성구보건소.kr 2만2,000원, www.수성어린이구청.kr 2만2,000원 이렇게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것 말씀으로 해서 안 와닿는데 메모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희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참석해서 나와있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희대위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에 의해서 '98년 12월 21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은 간단한 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린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 이 부분에 대한 걸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젊은 계층에서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어느정도 앞서가는 그런 입장이지만 사실상 4, 50대, 60대로 넘어가버리면 거의 컴맹이라고 하는 그런 세대들인데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 빼고요, 관에서 구청 주관으로 하는 그런 정보화교육의 현황을 본다면 지금 정보화교육장하고,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 열린공간 그 정도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 정도 있고 지금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복지행정과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희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자숫자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주민이 한 1,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김희대위원    정확하게 930명 정도.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930명 하고 있고, 또 동에서는 자료를 안 받아봤습니다만 동에도 상당한 인원이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상당하지가 않고요, 아주 미흡합니다. 이용숫자가.
   지금 저희 고산3동 같은 경우에 1일 주민 이용숫자 26명입니다. 이 숫자가 과연, 옆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주로 어린애들 수준인데 문제는 구청 정보화교육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930명하는 게 1년에 930명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문만 열어놓고 말로만 인터넷열린공간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주민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별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이동도서관이 있듯이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무선인터넷을 통해서 차량을 동원한 이동식 정보화교육 이걸 이벤트식으로 하는 방법도 저는 하나의 묘책으로......,
   어차피 지금 21C는 인터넷이 책만큼이나, 책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일괄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여론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거의 컴퓨터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현실, 주민들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구입해서 모범적으로, 먼저 이런 정보화교육을 선도해 나간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 있죠, 우리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방법, 어르신들 오라고 하면 안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오시라고 하면 안 오시니까 직접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서 날짜별로 노인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정보화교육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노력들을, 저는 일단 두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들을 검토해 보시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답변을 드릴까요?
김희대위원    예, 일단 답변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방금 김희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교육을 해달라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초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교육장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실버반을 하나 더 신설해서 우리 교육장에서 일단 교육을 시켜보고 그 기대효과를 봐서 좋으면 더 확대할 예정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실버반 운영계획이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게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실버반하면 60세 이상을 한 반으로 만들어서......,
김희대위원    방법을 어떻게 한다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우리 교육장에서 컴퓨터로 교육을 시킵니다.
김희대위원    문제는 실버반을 개설해놔도 어르신들이 안 오는 게 문제다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 방법은 우리 예산에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거기에대한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로당을 방문하는 그런 과제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김희대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노트북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교육용 교재로 노트북을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노인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동 기자재를 준비해서 경로당에 갔을 때 노인들이 안 응하면 허사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정보화교육도 좋지만 공부는 제 스스로 하고자 하는, 하나의 노인층에서 와야 교육이 되는 것이지 멀리서라도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대접하는 것 같으면 버스에 싣고 가서 대접하면 입이 있으니까 구미가 당겨서 먹을 수 있지만 공부하는 건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됩니다. 마인드 제고도 좋지만.
김희대위원    그런데 국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님들이나 주위에서 어떻게 강요 아닌 강요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런 것처럼......,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그런데......,
김희대위원    잠깐만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 서야 되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그러니까 김희대위원님이 마인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오시는 65세 이상 근 70된 사람들한테 컴퓨터교육을 시키겠다 라고 구청에서 계획했을 경우에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영어를 좀 배운 우리들도 컴퓨터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정말로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질의한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좋은 안이고,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할 때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06페이지 중간에 LCD모니터 구입 해서 471대를 구입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471대 구입하기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1대에 60만원.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건 CRT모니터라고 부피가 큽니다. 현재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그것을 사용하니까 부피가 커서 공간활용도 많고 해서 이것을 전부 개체하는 방법으로 LCD로 얇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전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업무활용능력 차원에서 개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또 중앙정부의 방침도 1년 이내에 전부 LCD로 교체하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억8,000만원 들여서 471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471대 같으면 직원 한사람당 다 돌아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현재 280대 정도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 있습니다. 471대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전직원 거의 다 돌아갑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직원한테 모니터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안 돼 있습니다. 돼 있는 데는 현재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 정도만 들어가 있고 다른 과에는 전부 커다란 거, 덩치 큰 거 안 있습니까. 그걸 하니까 사용도 불편하고, 책상 하나를 전부 차지하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열로 인해서 직원들 인체에 상당한 어려움도 많고 등등해서 검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471대 구입하시겠다?
김경동위원    거기 잠깐만.
김영대위원    저 하고 난 뒤에......,
김경동위원    묻는 김에, 그러면 과장님 471대 같으면 일선 동사무소도 포함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동사무소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주기로 하고 동사무소는 2년 이내에 전부 교체하는 걸로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개인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제일 먼저 동사무소 해 주시고 구청은 나중에 하세요. 먼저 동사무소하고 구청은 나중에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애먹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다음 207페이지 밑에 구민자치대학 동영상 제작 편집해서 960만원을 예산편성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매년 자치행정과에서 정보과학대학에 24강좌를 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는 내용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수성구홈페이지에 띄우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작비.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자치대학에 강의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우리 수성구 주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들어가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다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동영상으로 띄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수성구홈페이지 들어와서 강의한 내용을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것 하는데 960만원?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죠.
김영대위원    현재 주민자치대학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1년에 한 번, 한 5개월 합니다.
김영대위원    5개월, 약 6개월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이 작업을 해놓으면 1년 내내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04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정보화 도서구입비를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20만원 잡아놨는데 올해 구입한 책이 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현재 올해 예산 잡혀있는 인터넷백서하고 구입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구입을......,
김영대위원    1년 다 돼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구입 안하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원래 책자가 늦게 나옵니다.
김영대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원래 책자가 늦게 나옵니다.
김영대위원    어떤 책인데?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인터넷백서 이게 시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11월말이나 12월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백서 구입하는 것도 12월 중순쯤 구입하는 걸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대위원    하면 매년 똑같은 걸 구입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틀립니다. 내용적으로 틀립니다.
김영대위원    매년 틀립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조금씩 시대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져서 나옵니다.
김영대위원    가격은 똑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가격은 같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영대위원    뭐냐하면 올해 20만원 편성해 놓고 내년도 20만원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구입을 해야 되겠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이 매년 틀리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보시면 정보통신과 생기고 처음일 겁니다. 증액을 90% 이상 한다 하는 건 상당히 과감한 행정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컴퓨터자료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구축, 노후다기능사무기기개체 등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2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해서 150대 해서 70대 올랐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내구연한이라든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긴데 실지로 용량이 부족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실제로 2004년도에 다기능사무기기 LCD, 액정 이걸 70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용량이 부족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업무능력에도 많이 활용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경동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통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3년 정도로 보고 있고 아니,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8년?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8년.
김경동위원    우리구에 정보통신과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98년도 10월달에 생겼습니다.
김경동위원    '98년도 10월달에 생겼는데, 제가 왜 묻나 하면 지금 우리구에 정보통신과 생긴지 5년밖에 안됐습니다. 아까 내구연한하기 때문에 언제 생겼나 물어보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안되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한다면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김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내구연한 8년 했는데 말씀을 잘못드렸고 내구연한 3년입니다. 미안합니다.
김경동위원    틀립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미안합니다.
김경동위원    다른 건 내구연한이 3년이라는 게 거의 없지 싶은데 그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자료관시스템 구축 이건 물론 행정자료를, 기록물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죠.
김경동위원    사실 기록물의 관리는 뭐뭐를 관리합니까. 이 안에?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2개과에서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사무실에다 입력이라든가 다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준비하는 것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기계장비는 거기에 따른 게 3억,600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 사무실에 입력하고 보관하고 하는 건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파트에서.
김경동위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가 2억3,800만원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경동위원    소프트웨어가 2억2,200이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죠. 하드에는 서버하고 하드디스크, 광디스크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소프트웨어는 검색엔진이라든가 또 자료관,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동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없으면, 예산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하라 하면 행자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게 원칙입니다만 국고지원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법률로 공포돼서 2004년도 1월달부터 시행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물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필요없다고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따르죠.
김경동위원    위에서 국고지원해 주겠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게 우리 대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성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232개 자치 시·군·구에서 하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우열 부의장님.
김우열위원    과장님, 아까 김경동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과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됐고 또 역사상 정보통신과가 제일 많이 증가됐다고, 과년도보다는 올해 배로 됐죠? 10억 정도 더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돈이 있을 적에는 뭐를 할려고 계획을 짠 게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 것이거든요. 상세한 건 안하더라도 굵직굵직한 거 금년에 대충 이야기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우리가 10억 정도 작년도보다 증가를 해서 90.1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료관시스템 구축, 방금 말씀드렸던 3억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구내교환기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3억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LCD 구입 그게 2억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구정망 정비에 9,8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김우열위원    금년에 목표를 달성하면 달성하는 목적을 놔두고 하는 길에서는 목적달성을 하겠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럼요.
김우열위원    꼭 해야 되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해야 되죠.
김우열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각 과에서 사는데 다른 과에서는 165만원씩 들어가는데 60만원으로 하나 사달라는 이야기는 어떤 카메라길래 다른 과하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저희들은 카메라 가지고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좋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6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도 저희들 업무에는 별로 지장이 없고, 또 사용하는 것은 교육할 때라든가 사업체조사할 때라든가 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는 필요가 없습니다. 60만원짜리 해도 충분히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으로 갔을 적에 정보통신과 앞날에, 미래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예, 장시간 질의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이동전화기 2대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2대를 교환할 겁니까. 아니면 신설을 해서 줘야 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 2대를 구입하는 것은 의회 1대하고 하나는 수성구청 직협에 1대하고 그렇게 2대.
배만준위원    신설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신설입니다. 2대 신설.
배만준위원    지금 의회는 몇 대가 와 있나 하면 전부다 3대가 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또......,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배만준위원    그건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위에 210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4개 중에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구내교환기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우리 구청 통신실에 있는 큰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언제 했는데 다 교체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우리 구청에 구내 통신실에 설치된 구내 교환기는 지금으로부터 12년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서 고장도 자주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년 더 사용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같은 성격으로 범어1동, 상동, 만촌3동 동사무소에다 키폰시설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통신계에서 행정통신일지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유지보수가 교체할만큼 많으냐 라고는 본위원은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폰시설공사를 요구한, 다시 말해서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내구연한 조사를 했다가 많이 된 데는 사전 교체를 해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범어1동, 상동, 만촌3동을 하기 위한 설명이었는데......,
   위원장님, 질의 중에 범어1동에 대한 키폰시설공사가 교체할 만큼 불량한지 안한지를 현장점검을 신청합니다.
김경동위원    위원회 전체 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장 차이열    전 위원 전체 다 할까요?
김경동위원    배만준위원께서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전체 위원들 다 현장을 가보자 그 얘기입니다.
배만준위원    개인이 가든지 그건 나중에 바쁘면 못 가는 거고요, 저는 가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경동위원    갈 거 있습니까? 저는 안 갈랍니다. 배만준위원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인이 갔다오셔서......,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위원님들 가셔서 보시면 알겠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데.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KT(한국통신) 이런 데서 기술자가 관리하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교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판단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관리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죠, 동사무소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화소리가 나도 왜 이런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저희 통신계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지금은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기술적인 게 필요하더라도 왜 교체가 되어야 되는지는 납득이 가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 됐고 구내교환기는 내구연한 2년이 넘었어도 사용하는데 별 다른 어려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배만준위원    고장나서 수리한 내역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있어야죠, 그리고 수리비가 유지비보다 더 많이 든다면 당연하게 교체해야 되고 내구연한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구연한이 안 맞고 기술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원하든 안하든, 고장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배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실제 키폰설치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내구연한이 안됐다 하더라도 고장이 잦고 할 때는 교체해 드리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도 15년이 돼도 고장이 없으면 교체를 안 합니다.
배만준위원    고장이 났다 안났다는 것은 고치러 갔나 안 갔나를, 자체적으로 고치더라도 고장나면 정보통신과 통신계에다 연락할 거 아닙니까? 그것 했는 일지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범어1동에 1년 걸 다 찾아봐도 한두 번 불량 그건 어느 동사무소 어느 과에서도 불량이나 전화 안된다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동, 만약 진짜로 유지할만큼 다른 데는 한 번, 두 번 했는데 열 번 이상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체해야 될 건 당연히 해야 되죠. 자기 집에도 유지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다면 교체해야 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할 때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기술적으로 가봤자 알겠습니까. 그런......,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도 사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저희들도 모른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관방송 교체공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별관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방송 교체공사를 다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별관 건물이 신축되고 저희들이 입주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별관에는 스피커만 장치를 해놨습니다. 장치를 해놓고 본관에는 다 돼 있는 이 용량 가지고 별관에 설치할려고 하니까 용량부족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부족 때문에 별관에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질의 마치고, 조금전에 위원장님한테 현장방문의 건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여기 견해가 조금, 그런데 여기 자료가 올라오고 나서 배위원님이 동사무소에 대해 간단히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조사를 하시니까 거기서는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위원이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런 점은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셔서는 안되고요, 그쪽에서 사용 불편하다는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거기가 교체해야 될 만큼인지 우리가 가보고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가봐야 안되겠나 하는 뜻을 위원장한테 해서 결과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럼 다른 위원님......,
배만준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는 괜찮습니다." 전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러면 배위원님!
김경동위원    배만준위원께서는 전체 위원회에서 가자 하는 얘기를 위원장한테 제의를 했다 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들한테 물어보시고 배만준위원 얘기한 대로 전체 가보든지, 거수를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가 가스 같으면 가겠는데 기술적인 문제라서 가도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안간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들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그러면 김경동위원님은 전공이 가스니까 나는 몰라서 안가겠다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가야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배만준위원    손을 들고 안 들고 그걸 떠나서 붙이려고 하면 아닌 것부터 붙여야 됩니다.
박재태위원    배만준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 꼭 우리 전체는 안 가더라도 또 여기서 거수를 하든 안하든간에 갈 수 있는 분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물론 기술적인 건 몰라도 고장난 적이 있느냐, 어떠냐 물어볼 수는 있거든요.   
   배만준위원님 하시니까, 또 위원님이 발의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가는 걸로 하든지 안 가는 걸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거수해라 하고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산 다루면서 좀 그런데 가실 분 있으면 다행이고 가시는 분이 없는 것 같으면 배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라도 가보도록......,
박재태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번 3대 때 저희들이 만촌도서관에 사망사고가 있어서 현장에 갔습니다. 가자 해서. 집행부 이야기하고 너무 동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자체 이야기 듣기보다는 직접 가니까 방호책이 돼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만, 노끈만 쳐놓고 방호벽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예산 다루면서 교체공사를 하는데 기술성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부르면 되는 거고 교체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제안했으면 최소한 기술적인 걸 몰라서 못가겠다 하는 말이 나온다는 자체는, 뒷말 상상하십시오.
김경동위원    배만준위원 그런 얘기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차이열    그러시면 안되고 현장방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개인의 뜻에 동참 안 한다고 해서 협박 비슷하게 하시는데 그런 건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 키폰시설공사 동사무소 세 군데 올라왔다 하는데 세 군데가 어떻게 세 군데 되었습니까?
   분명히 이 분들이 교체를 해달라든지 이상이 있다든지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범어1동하고 만촌3동하고 상동인데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김경동위원    자체 점검을 해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 판단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우리가 KT라고 한국통신공사가 있습니다. 한국통신공사. 거기에도 의뢰해 봤고 가끔 각 동에서 전화도 한 번씩 오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3개동에서 3개동이 가장 불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을 잡았습니다.
김경동위원    이번에 상동 동사무소는 옮긴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동사무소 옮긴 것하고 랜하고는 틀립니다. 그때 옮길 때 그대로 옮겨갔거든요.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