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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 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오늘 심사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석)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142억4,533만3,000원보다 19.2%가 증가된 169억9,140만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세항별로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풀경비가 인건비 기본급 5.4% 인상 등으로 23억3,326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획법무가 직원 위탁교육비, 구 CI 작업용역 등으로 3억2,94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운영 1,035만8,000원, 감사관리 512만8,000원, 확인평가 2,722만1,000원이 증가되고, 정책개발은 담당 신설로 4,065만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는 구청 전직원과 청경, 전문직 457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으로 순수한 법정경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5.4% 인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예상치 못한 업무발생에 대한 경비로 활용될 풀경비인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같은 1번 수용비 및 수수료는 4,000만원을, 2번 급량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도 1번, 관외출장비 5,000만원 2번, 관내 출장비 4,000만원으로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중 1번 정액급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만원씩 증액된 6억5,664만원입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민간이전비인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풀경비로 편성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해당 실․과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예상치 못한 지원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기관공통으로 3,300만원   저희 기획감사실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해보상금은 태풍 등 재해발생 시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위해 1번, 민간인급식비 500만원 2번, 민간인 상해치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금년도 수준인 4,000만원으로 조직개편 및 신규업무 발생 등에 대비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역은 구청 전체 예산편성내역이고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예산편성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행정자료실 상용직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1번, 기관공통운영비의 법령추록 및 관보구입비는 구․동 전 부서에 사용되는 경비로 3,15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2번, 일반수용비 중 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은 지난 '98년 발간하였으나 다년간 사용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일제정비 차원에서 약 3~5년마다 발간하는 경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에 더번, 변호사 수임료 3,420만원은 민사소송사건 기준 소송가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60만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120만원, 5,000만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산정하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9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러번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은 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거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처번, {수성구의 변화와 개혁』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은 자치구 10년 역사의 변화 발전된 모습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각종 박람회 및 내방인사 구정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단에 3번, 위탁교육비 1억5,000만원은 지방분권의 시대적 과제 속에 산하 직원들의 변화와 개혁마인드를 확립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에 3번, 국외여비의 자매도시 방문여비는 자매도시 교류관련 협의 등 방문 시에 필요한 여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4번, 외빈초청여비에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은 외국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방문단에 대한 숙박비 등 체재비입니다.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의 1번, 구정기획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2번,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구정기획과 자매결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7번, 민간인해외여비의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 2,310만원은 민간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자매도시 방문 시 동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기타경비입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11번, 기타보상금의 국제자매결연 행정협조자 보상비 600만원은 국제자매결연 교류활성화 관련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승소사건 공무원 포상비 312만원은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할 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본안소송은 1건 승소 시 10만원이고, 가처분 사건은 건당 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번에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은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학술용역비의 구 이미지통일화 작업용역비 5,000만원은 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캐릭터 등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구도 {얼굴 없는 도시 이미지』탈피를 위해 우리구 상징성을 표현하는 로고, 캐릭터 등의 개발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출연금이며 중단에 1번, 시설비의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제작비 2,400만원은 내년 KOTRA 대전무역전시관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및 대구매일신문사 주최 2004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 시 홍보용 부스 제작․설치비입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1번, 일반수용비는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에 3번, 시책업무추진비의 재정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예산운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며 4번, 기타업무추진비의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2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사용부담금 200만원은 각종 재정관련 전국통합프로그램 사용부담금으로 자치정보화재단에 불입합니다.
   중단에 1번,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노트북 구입비 225만8,000원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노트북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교체키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감사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의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감사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노트북 구입비 225만8,000원은 감사계에서 감사자료정리 시 사용하는 노트북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로 교체코자 합니다.
   하단에 1번, 일반운영비는 구정 확인평가를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급량비 360만원은 환경순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구정견문정보보고 다수제보자 및 우수부서 시상포상금 70만원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구정견문정보보고 다수제보자와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의 2번, 기획환경순찰용 대체차량 3,000만원은 1996년에 구입하여 7년이 경과한 환경순찰용 차량이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환경순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원활한 환경순찰을 위해 교체코자 합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라번, 공직개혁 행동지침서 제작비 840만원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실천과제를 담은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합니다.
   하단에 1번, 정책개발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만원과 2번, 아이디어왕 부부동반 해외연수비 2,400만원은 창의적인 우수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구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직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로써 아이디어왕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부부동반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창의력 발휘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노트북 구입비 225만8,000원은 신설된 정책개발계에서 각종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등 벤치마킹 시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은 도로 및 하수도정비와 공중화장실, 소하천, 체육시설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청과 동에 방범등수리 부족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에 479페이지까지는 차입금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지방채상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예수금원금 상환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상환금 12억원은 IMF 이후 일반회계 자금부족으로 '98년 의회승인을 거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한 48억원을 지난해부터 단계별로 상환하는 것으로 2002년에 1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금년에는 12월말경 12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12억원을 상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2억원과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4억원은 결산후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므로 결산이 완결될 때까지 추정치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17억8,261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1% 이상 계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는 1.2%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 세부내역별로는 증가하였으나 문화예술회관 토지보상비가 전년도에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보상이 완료되어 전체적으로 약 9% 정도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업무별로 말씀드리면 공보관리에 있어서는 디지털카메라구입 3개, 단체보조금이 합쳐서 증가되었고, 문화관광의 경우 문화예술회관 토지보상비 1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성맛축제 관련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에 있어서 전국규모 체육대회유치, 생활체육 인라인거리축제, 학교운동장내 생활체육시설설치 등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 업무는 2003년도 58억9,2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54억400만원으로 4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서안 13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386만8,000원은 보도지원실 운영요원 인건비입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962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 648만원, 통일한국 등 도서구입비 314만2,000원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의 충무계획 유인비 88만4,000원, 홍보사진 촬영을 위한 필름구입비 749만4,000원, 구 전체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1,848만원, 수성공보 발행비 2,160만원, 홍보관련 유인물 80만원,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18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상단의 신문스크랩 소모품 용지구입 15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256만원과 급량비 630만원은 직원 특근 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0만원은 카메라 수리비입니다.
   여비 2,016만원은 직원 관내 출장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6,042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다음 136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대민활동비 1,2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5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입니다.
   136페이지 하단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6,30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2,580만원 지원과 생활체육협의회 3,500만원, 범죄예방협의회 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정액․임의단체보조금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단체구분 없이 총액으로 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790만원은 디지털카메라와 렌즈, 예비밧데리, 메모리카드 등의 구입비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문화관광입니다.
   하단에 문화산책로 관리인부임 483만9,000원입니다. 5개월간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일반수용비 1,049만원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18만원, 각종 문화행사관련 수용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350만원은 수성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250만원과 수성사진공모전 심사수당 100만원, 다음은 급식비로 수성들안길 맛축제 현장근무자 급식비 700만원과 도심속 작은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급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행사지원비 3,148만원은 달구벌축제 및 가요제 홍보현수막 60만원, 합창단 정기발표회에 따른 팜플렛 및 초청장 제작비 등 490만원, 수성들안길 맛축제개최시 교통 통제용 바리케이드 설치비 및 입간판 등 홍보관련 제작비 2,104만원과 새해일출맞이행사 관련비용 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비 1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380만원은 구 합창단 주요행사 참가지원비 400만원, 구합창단 정기발표회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도심속 작은음악회 개최비 1,000만원, 우리동네 작은예술제 및 사랑가득 작은음악회 각 500만원씩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으로 구 합창단 운영경비 지원금 1,632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수성사진공모전 당선작 시상에 800만원, 달구벌가요제 시상에 160만원 되겠습니다.
   220쪽 하단의 민간이전 1억8,700만원은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서공향사 지원금 2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5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새해 일출맞이 행사 1,000만원, 수성들안길 맛축제행사 관련 1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축제행사 1억원, 축제 로고, 캐릭터 제작비와 축제홍보비 등 4,500만원입니다. 도심속 작은음악회 2,000만원과 우리동네 작은예술제 1,0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비 35억81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2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810만원은 문예회관건립 시설비 30억과 문예회관건립 건설사업단 용역비 5억원, 시설부대비 81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 4,400만원은 문화산책로 관리재료비 100만원, 문화재시설물 보수비 300만원입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남제일관 조명시설 보수공사 1,000만원, 수성못 유원지내 상설간이무대 설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구민운동장 관리 인부임 64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억227만4,000원으로 224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행사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654만원, 동네체육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 1,060만원, 구민운동장 관리비 7,207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1,840만원,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관리 수용비 400만원, 구민운동장 경비용역 수수료 1,440만원,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4,515만원, 냉․난방 연료비 448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03만6,000원입니다.
   226페이지 구실업팀관리비로서 수용비와 전기 등 공공요금을 합쳐 740만원입니다.
   구민테니스장 관리비로 수용비와 전기 등 공공요금을 합쳐 416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 150만원은 시민생활체육대회등 참가홍보물 및 응원용품비 100만원과 구 씨름왕선발대회 현수막제작비 등 50만원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일반보상금 5억6,534만5,000원은 구민운동장관리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 193만4,000원과 구 씨름왕선발대회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금으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금으로 15종목에 3,000만원, 동호인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금으로 20개 종목에 800만원, 시장기골프대회 참가선수 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팀 운영비 4억8,191만1,000원은 인건비 1억4,368만6,000원, 처우개선비 776만원, 상여금 5,048만2,000원, 복리후생비 1억3,4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전지훈련비, 대회참가 출전경비, 성적우수자 포상금 등 9,200만원과 태권도팀 운영비 5,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구 여성축구단 운영비 지원금 1,800만원, 기타보상금은 150만원은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7,800만원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비 3,000만원과 생활체육 인라인거리 축제 4,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생활체육 인라인거리를 조성하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 및 프로그램 사업지원금 9,073만원은 장수체육대학운영에 46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에 560만원, 소외계층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에 250만원,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 7,80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2억567만2,000원으로 동네 체육시설 보수․보강 재료구입비 3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비 6,992만7,000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단체보험료 682만5,000원.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동일초등학교 과학실 현대화사업 등 학교여건개선사업지원금으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1억원은 233페이지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5,000만원, 학교운동장내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10만원, 구 실업팀 숙소비품으로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1,284만5,000원은 청소년선도․보호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306만5,000원과 235페이지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810만원입니다.
   236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특근요원 급식비 16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432만원은 청소년지도위원활동 민간참여 급식비 25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활동 보상에 252만원, 모범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지원에 750만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에 8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 100만원입니다.
   237페이지 보조사업의 국내여비 100만원은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 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청소년격려․선도반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억6,1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3,000만원과 공공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운영비 1,1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비 5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실 현안업무에 대하여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는 우리구가 주민들을 위하여 의도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오며, 그로 말미암아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통하여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서 안에 혹여 미진하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지적하여 주십시오.
   의원님의 뜻을 쫓아서 바르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회계별 예산 총규모는 1,48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7%인 1,438억이며, 특별회계는 3%인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구성비율은 운영위원회는 1%인 15억4,064만5,000원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38.7%인 573억642만8,000원이며, 사회도시위원회는 60.3%인 894억5,2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전체예산은 16.8%인 82억2,786만원이 증가된 573억64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98억5,001만2,000원보다 15.9% 증가된 230억6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기관공통운영 부문은 161억6,074만3,000원으로써 구청직원 인건비인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119억7,626만9,000원, 직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에 41억3,747만4,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사업예산에 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법무 부문은 6억7,911만7,000원으로써 행정자료실 운영 인건비 1,290만6,000원, 일반운영비․여비․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5억7,941만1,000원, 학술용역비, 출연금등 사업예산에 8,6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 부문은 5,379만8,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등 경상적경비에 4,954만원, 대행사업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25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관리 부문은   1,140만8,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91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사업예산에 22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확인평가 부문은   4,568만2,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공익근무요원보상금등 경상적경비에 1,403만2,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사업예산에 3,1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책개발 부문은 4,065만8,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로 3,8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사업예산이 225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문은 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상환비는 19억2,667만원으로써 차입금이자   3억9,267만원과 차입금원금 15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지출금은 18억원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상환 12억원과 국․시비 보조금상환등 반환금 6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7억8,2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적 예산인 기관공통운영경비와 지방채상환과 출연금등 의무적 경비와 긴급을 대비한 예비적경비 및 행정지원부서로 꼭 필요한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구청 전체 공무원들의 봉급과 기관공통운영 예산이 전체 예산의 70.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58억7,671만원보다 8.3%가 감액된 53억8,82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보관리 부문은   2억3,546만8,000원으로써 보도지원실운영 인건비로 1,386만8,000원, 일반운영비․사회단체보조금등 경상적경비로 2억1,37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등 사업예산이 7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38억7,512만9,000원으로서 문화산책로 관리인부 인건비로 483만9,000원, 구합창단운영지원 등 경상적경비가 3억1,819만원, 문예회관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사업예산이 35억5,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부문은 10억4,847만3,000원으로써 구민운동장관리 인부임 645만2,000원, 태권도팀 운영등 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등 경상적경비로 7억4,561만9,000원, 생활체육관련 보조사업 및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과 자산취득비등 사업예산이 2억9,640만2,000원, 청소년운영 부문은 2억2,916만5,000원으로써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 등 경상적경비로 2,716만5,000원, 청소년수련관운영비 민간위탁금등 사업예산이 1억8,2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이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대외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실업태권도팀과 구합창단 운영지원 및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문예회관건립예산 등으로 집중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과 구민운동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45만 구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에 기여하므로 수성문화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실․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공보실? 기획감사실?
김희대위원    공히 두 부서 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이라 할까요, 어떤 단체에 얼마를 준다는 지급기준,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기획파트, 감사파트, 정책개발파트 공히 노트북 한 대씩 예산이 편성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교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교체의 개념이라면 구입을 과거에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2000년 2월달에 했습니다. 2000년 2월달에 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3년인데 내구연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현재 과다사용으로 인한 용량미달이 돼서, 기획하고 감사는 노트북 사용 기회가 많은데 성능이 떨어져서......,
박실경위원    그러면 기획파트하고 감사파트는 기 구입을 해서 용량오버나 노후화의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책개발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파트죠? 이건 신규 노트북 구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노트북하고 기 고정돼 있는 컴퓨터의 사용에서 노트북이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 예산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본청에 예산작업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게 용이하고, 그리고 감사도 이동할 때가 많고 해서, 또 정책개발에서는 벤치마킹을 가면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실에서 세 개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세 군데 공히 이동성에 포인트를 맞춰서 구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기획하고 감사 두 파트에 쓰고 있는 건, 현재 쓰긴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쓰긴 씁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용량에 신규 구입하는 것하고 기존 있는 것하고 수치로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용량에는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용량은, 저희가 이걸 조달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명확히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답변을......,
박실경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1인 1PC로 해서 한 대씩 돌아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있는데 이걸 운영면에서도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쓰는데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견해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현재 노트북 내구연수가 지나 바꾸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 작업을 하러 가면 신속하게 용량에 따라 가줘야 되는데......,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현재 쓰고 있는 노트북은 어떻게 합니까. 매각합니까?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그때 봐서 더 쓸 수 있으면, 사무실 안에서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쓰고 그때는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13페이지 제일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3,300만원은 2003년도에 예산 없는 걸 신년도 예산을 새로 편성하신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내용은 예비적으로 갑자기 지급해야 될 그런 단체가 생길 때 지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종전에 임의단체보조금 해서 정액하고 임의단체보조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은 6억1,100만원까지 쓸 수 있는데, 이건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 편성을 한 게 3억1,700만원이고 기획실에서 한 3,300만원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정액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해서 정액은 국가에서 얼마 얼마를 주라 하는 명세까지 내려줍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이건 각 실․과에서 어느어느 단체,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민족통일협의회, 월남참전군인회에 얼마 얼마씩 필요하다고 구의 방침이 결정되면 각 실․과에서 주는 게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2004년도부터는 이걸 통합을 해라, 임의니 정액이니 필요없다 이렇게 됐는데 대구광역시에서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나 하면 금년도는 작년에 주는 수준으로 주고 내년도부터 정액과 임의 구분없이 풀경비로 하자, 그래서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고 기획실에 3,300만원 신설해 놓은 건 혹시 각 실․과별로 경비를 내려줘서 다른 단체에서 혹시 이건 꼭 필요하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3,300만원, 이건 각 실․과장이 구의 방침이 결정돼서 기획실로 오면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맞다 하면 200만원, 100만원씩 이런 식으로 예비용으로, 풀경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신설된 걸로 보셔도 되는데 실․과별로 편성됐기 때문에 3,300만원 우리한테 풀로 잡혀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방금 말씀하신 각 단체 임의단체든 정부에서 정한 단체든간에 현재 있는 단체내에 포함돼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대충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 수준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액수가. 총 20개 단체인데 2003년도 지불액이 3억4,510만원입니다. 2004년도 편성액이 풀 포함해서 3억5,000만원입니다.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거의 차이가 없는데 자치행정과가 7개 단체에 1억7,700만원 그냥 새마을단체니 바르게니 얼마 주라 소리 안합니다. 제가 실․과별로 내려주면 실․과별로 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행정과에 8개 단체에서 6,8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3개 단체 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범죄예방협의회에 6,300만원, 그리고 환경청소과에 자연보호협의회에 900만원, 지역교통과 모범운전자협의회 이건 올해는 제외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작년에 주던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신 흥사단은 작년에 2,600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계상 안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매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그냥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20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내역이라도 하나 첨부해서 주면 아까 김희대위원처럼 자료 제출하는데 다시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미리 준비를, 20개 단체는 무슨 단체다 하는 내역을 예산내역서에 그대로 기록하기가 곤란하면 보조라도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제출하면 사회단체는 이런 단체가 있구나, 내역 어떻게 되는 구나 하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회단체 그러니까 사회단체 20개 단체가 뭐뭐 있는 건지, 예산이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알아야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건 항상 뭐라 할까......, 2003년도 예산과 집행한 내역을 보고 얼마만큼 썼으니까 2004년도 예산은 얼마만큼 필요하다 하는 걸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잡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용을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자료제출해 달라 하시니까 같이 자료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14페이지에......,
김희대위원    잠깐만!
김영대위원    내 질의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세요.
   114페이지에 재해보상금도 2003년도 예산에 없는 걸 새로 700만원 편성했는데 재해보상금 내역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재해보상금, 이번에 태풍[매미]호가 내습해서 피해처리과정에서 재해예방에 통장이나 관변단체가 나와서 할 때 급식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가 없다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태풍피해복구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2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김영대위원    올해 9월 12일 태풍[매미] 때 이런 경비를 지출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비비로 한 겁니다.
김영대위원    예비비로서 지출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각 동에 몇 명이 참여했나 받아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비비 아니더라도 재해보상금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때 예비비로 사용하셨다 말이죠, 나중에 내용 나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재해보상금 이게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결산......,
김영대위원    아니, 이번 9월 12일 태풍[매미] 때 이런 예산을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영대위원    그 예산을 어디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주민숙원사업비에서 했지 싶습니다.
김영대위원    아까 예비비로 하셨다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비비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때 의원님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고 한 겁니다.   
김영대위원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비비로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비비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각 동에 내려간 게 있을 겁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김영대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실장님 자료를 보고 질의를 다시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하셨는데 문제는 작년과 2003년도와 2004년도 총액에 있어서 증가가 되고 안되고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지금까지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정액단체보조금 2개 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왜 13개 단체면 13개 단체, 또 흔히 얘기는 관변단체만 지급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시민단체는 왜 지급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통일을 시켜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해라 이런 뜻에서, 저는 그런 뜻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나와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우리 수성구에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먼저 의회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예산이 정당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정당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합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위반이라든지 내지는 지급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뭡니까, 나름대로 계획된 지급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참고적으로 제가......,
김희대위원    듣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 김영대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대구시에서 2004년도는 현재 지급하는 기준으로 하고 2005년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그런 안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대구시보다는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이게 더 상위의 개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상위의 개념인데 대구시에는 대구시 대로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1년간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내년도에 하자 하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방침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실장님, 어려운 경제속에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수성1가 홍해근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외국방문 자매결연 안 있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또 어디하고 자매결연 돼 있으며 몇 년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이 국제자매결연한 게 1994년 호주 블랙타운시하고 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에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쪽에 세 번하고 우리가 세 번 갔는데......,
홍해근위원    저쪽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블랙타운시에서.
홍해근위원    오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리가 세 번 갔는데 금년도 간 게 공무원 6명, 의회 3명, 그 다음에 경제인단 5명 그렇게 14명 갔습니다.
홍해근위원    경제인하고 14명 갔다와서, 우리 청에서 블랙타운시에 갔다와서 뭔가 뚜렷하게 배워온 것이나 여기에 와서 수성구민을 위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얻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래서 이번에 가서 협의된 게 이제는 실질적인 교류나 방문은 어지간히 끝났다 이래서 1차적으로 공무원들 몇 명씩 저쪽에 연수를 시키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을 위해서 민간인하고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홈스테이를 하지 말고 민박을 검토해서 1차 교류를 하자, 그 다음에 어학 그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홍해근위원    제가 몇 년이나 됐느냐 묻는 것은 무슨 효과를 얻은 게 없지 않느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물론 우리하고 호주하고 살아가는 질 자체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리는데 갔다왔으면 뭔가 달라진 홍보를 하던가 뭔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민이 세금 낸 돈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효과를 못 내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갔다와서 언론에도 홈스테이와 민박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언제 할 수 있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실무진이 구성돼야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홍해근위원    실장님, 지금 사회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잘은 모릅니다.
홍해근위원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엄청스레 어려워진다 하는데 뭔가 공무원들이 갔다오면 표 나는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는데 목적도 없고 하는 일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 교수들 한번 만나보세요. 이래가지고는 세상이 안된다. 괜히 경비를 써가면서 표 없는 일을 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홍해근위원    부탁드립니다.
박실경위원    여기 붙여서 물어봅시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좀전에 호주 블랙타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94년도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94년도.
박실경위원    그러면 통상 잡아서 9년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9년 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세 번 갔고 그리고 블랙타운시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세 번 방문을 온 셈입니다. 금년도에 호주에 방문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통상 관례로 봐서 정해진 법은 아닙니다만 거의 격년제로 해서 이쪽에서 한 번 가면 다음에는 저쪽에서 온다 이런 게 어떤면으로 보면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만 불문율로 지나왔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또 이 예산을 올린 요지는 뭡니까?
   현행 온 상태로 봐서는 거의 3년 단위가 되는데, 예를들어서 방문을 하려면 저쪽에서 방문하고 난 후차로 가고 방문하고 난 뒤에 저쪽에서 오지 않으면 여기서 통상 관례상 계획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매도시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린 주요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주요 원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주 블랙타운시 답방 시 협의한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하고, 주민․학생을 대표하는 민간그룹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실무진의 교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일본의 기후시하고 서로 교류를 하자 이렇게 돼서 일단 우리가 초청한 상태입니다. 기후시에도 한 10명 정도 오는데 기후시하고 우리 인연이 뭐냐 하면 현재 수성못 조성한 게 1915년 기후시장을 역임한 미즈사키린타로라는 분이 이 수성못을 조성했습니다. 10년간 해서 그때 개척농민으로 와서 묘하고 수성못 옛날 구 충원탑 밑에 있습니다. 이래서 기후시와의 교류가 내년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박실경위원    수성못을 조성하신 분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묘역이 과거 충원탑 옆에 있는데 이 인연이 기후시하고 있다. 이래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긴데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예산은 꼭 호주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홍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다녀오고 나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붙인 김에 118페이지에 [수성구의 변화와 개혁]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라항에 공직개혁 행동지침서 제작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으로 보면 홍보물쪽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수성구의 변화와 개혁]하는 홍보물은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떤 성질의 홍보물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수성구에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누가 오면 설명을 하는데 전부다 유인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도 영상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성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한 게 내년초에 제작유형은 책자 및 CD로 해서 한 10억원 정도로 하는데 수록내용은 민선자치 후에 시행하고 있는 우수모범사례, 그 다음에 수성구의 변화와 발전된 모습과 미래발전상 제시 이렇게 해서 각 동이나 각 부서별로 해서 주민모임할 때 일단 수성구를 홍보하는 용으로......,
박실경위원    지금 [수성구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홍보물은 영상물 쪽으로 제작을 하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공직개혁......,
박실경위원    공직개혁 그건 책자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책자. 직원 내부에.
박실경위원    내부에 공직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가, 그런데 행동지침서가 우리 수성구청 공무원을 기준해서 700부가 제작이 되는데 굳이 이런 경우에 두당 1만2,000원의 제작비를 투입해서 잘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중요한 건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올바른 공무원의 나아갈 길만 적어서 하도록 하면 바람직한데 1부 1만2,000원 책자에 700부 같으면 상당히 잘 만드는 책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견해를 본위원이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나름대로는 업무에 바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금년도는 어떻게 변했는데 이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면 어떻게 적응해서 업무는 어떻게 치루어 나가는 일종의 공무원들이 2004년도에 해야 할 모든 걸 수록해서 주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대충 기획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만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 1인당 1만2,000원 그리고 부수라는 건 우리가 나눠줘야 할 인원에 비례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의 지침서로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자신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건 의식개혁부터 시작해서 실천과제 중심으로 안을 짜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실경위원    예.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21페이지 제일 끝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금년도 없는 걸 신년도에 5,000만원 하는데 학술용역비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120......,
김영대위원    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학술용역비는 현재 구이미지통일화 작업용역비입니다. 이미지 통일화하는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우리구 자체에서 사용하는 캐릭터나 로고나 실버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책자를 만들든지 심지어 명함 한 장을 찍어도 대구시 마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구시를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 수성구의 얼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건 저희들 수성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CI 보유단체는 115개 자치단체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다소 늦었지만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래서 로고하고 심벌마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성구라는 걸 알리고 또 수성구의 모든 걸 찾고 이렇게 하려고 특별히 용역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현재 중구가 추진 중에 있고 대구시에도 4개 구청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 해봤습니다. 해보니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디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건 결정돼야......,
김영대위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세우지는 않습니다. 5,000만원 든다 하는 것만 벤치마킹에 알아서 다음에 용역할 때 2,000이든지 3,000이든지 그때는 정해서......,
김영대위원    말고, 용역하는데 어떤 회사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영대위원    그런 계획도 안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안 세웠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예산이 그 정도는 든다 하고......,
김영대위원    우선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산을 잡으러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영대위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480페이지 예수금원금상환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상환을 올해는 5억원 했다가 2004년에는 12억으로 상환하는데 지금 특별회계 남은 건 얼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48억을 빌렸는데 지금 10억을 상환했고 올해 12억하면 22억, 22억하고 나면 26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대위원    22억,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관리는 저희들은 갚아나가는 거죠.
김영대위원    말고, 26억원 남은 금액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말입니다. 특별회계비 46억원을 빌렸잖아요. 빌렸을 때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리가 IMF 때 그때 돈이 없어서 쓴 거죠.
김영대위원    없어서 일반회계 갚아들어간다 이런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건 앞으로 2년 동안 갚아야죠.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올해 5억 갚았고 내년도 12억, 그러니까 2천......,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2002년도 10억 갚고 올해 12억 갚을 예정이고......,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2억 잡은 거 아닙니까. 남은 25억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48억 중에서 26억.
김영대위원    26억 남은 걸 앞으로 1, 2년 안으로 2005년, 2006년 안으로 전부 상환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지금 현재 재정상태라면 가능합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130쪽에 환경순찰차량 대체 해서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차량이 노후화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확인평가계가 있습니다. 이 확인평가계 거기서 주로 하는 게 새벽부터 시작해서 야간까지, 지난 주일 같으면 도시가스 묻고 난 뒤에 뒷처리 같은 걸 어떻게 했나 전부 사진을 찍어서 지적해서 각 실․과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거기서 하는데 이 차가 금년 한 해 한 게 파트별로 얼마를 했나 하면 지적사항이 1,994건입니다. 1,994건을 지적해서 사진을 찍어서 각 동으로 보내고 각 실․과로 보내고 이러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예방하고 차단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이 차가 기획실 순찰용 차인데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돼서 기능도 떨어지지만 도저히 이 차로 해서는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차는 다른 차 14년 탔는 만큼 기능이......,
박재태위원    차종은 어떤 차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차종은 현재 쓰는 건 갤로퍼인데 구입 예정차는 소렌토로 7인승, 그러면 저희 기획실은 하나 뿐인데 상부에서 오는 감사도 많고, 그 다음에 예산작업 확인작업 이런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10인승 정도로 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8쪽에 위탁교육비 1억5,000인가, 30명씩 20회 해서 1억5,000 돼 있는 거 이건 해마다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닙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태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리 수성구가 대구 자치구가 되고 난 이후부터 수성구 자체교육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직원들의 많은 요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간부회의에서도 우리 자체교육을 한번 해보자, 다른 전문교육이야 파트별로 가지만 수성구 자체교육이 필요하다 이래서 구청장님 시정연설할 때, 아레 예산 관계 시정연설할 때 거기 나온 게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창조적 사고를 가지도록 하겠다 이러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 교육을 한 3개월간 벤치마킹도 하고 몇 군데 가보고 교육원 방문도 했습니다. 해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전직원을 600명 정도 예상해서 시기를 5월에서 10월까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20회하면 한 파트에 30명, 그러면 실․과장 한 명을 리더로 해서 지금은 한국공공자치연구소에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의뢰해서 경남 산청, 지리산 밑에 삼성연수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주로, 지금도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교육내용은 아이디어발상법, 대민만족과 서비스전략, 지방분권관련사항, 기타 공직자로서 소양교육인데 소요예상경비를 한 파트 30인 기준으로 해서 20인 하면 750만원 정도, 1인당 25만원 계산한 건데 이건 수성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계획을 구상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건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
   131페이지 아이디어왕 해외연수 괄호해서 부부동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계획은 우리 구청이 앞으로 발전적이고 비전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경우에 구청직원 3명 정도를 선발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 5,000만원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상 이제까지 모든 기관에서 용역을 줄 때는 주로 학교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법인체로 돼 있는 영업을 하는 그런 개발부서에다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아까 말씀드릴 때 다른 구청에도 캐릭터 조성을 한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구 어느 구가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 북구, 동구, 중구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대충 그 구청에서 용역의뢰한 데가 어느 기관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통상 행정부서에서 용역을 줄 때는 학교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개인 법인으로 돼 있는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주는데 우리 수성구에서 아이디어왕을 3명 해서 금액도 많습니다. 1인당 400만원, 부부동반하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800만원 정도 수요를 보는 그런 것인데 이제 우리 행정도 사실은 경영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본다면 800만원도 안 아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에게 권장을 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단, 차제에 우리 구청에서 용역도 선도적으로 구청직원한테 줄 용의는 없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전역의 행정기관에서 학교연구기관이나 법인연구기관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 실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공무원보다 내용이나 업무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져오는 용역의 개념은 거의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현실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경우에 기 포상차원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런 용역문제도 우리 구청직원들로 하여금 우수한 두뇌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적으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왕 선발을 정책개발계가 신설되면서 전국의 벤치마킹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8건 정도 벤치마킹도 하고 안에서 만들어서 했는데 대표적인 게 고산에 만보걷기가 제일 처음 작품인데 벤치마킹해서 연구해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박실경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이런 CI라든가 이건 학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안 그러면 이걸 만드는 걸로 해서......,
박실경위원    실장님, 조금 줄입시다.
   그런데 이 흐름이라는 건요, 이제 시대에 맞춰야 될 필요성도 있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을 때 가장 1번 순위로 들어가는 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공무원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이쪽으로 움직여져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봤고,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개발파트라는 부서를 하나 기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동안 잘못 흘러내려오는 타습 때문에 이런 게 잘못되면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전시효과적인 그런 발상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어를 모르는 게 있어서 물으려고 했는데, 예산서나 안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외국용어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용어로 정립이 안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우리말을 뒤에 표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당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아까 용어를 모르는 게 하나 나왔는데 리후렛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게 있습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리후렛이라 하는 건 홍보물 작은 것 안 있습니까? 칼라로 만들어서......,
박실경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사람 열 사람 불러놓고 리후렛 물어서 아는 사람 몇 명 나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죄송합니다.
박실경위원    용어는 이렇습니다. 축구를 할 때 모서리 차기하기 보다는 코너킥하는 게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표준어가 되듯이 그런 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말을 해 주시고 부득이 용어가 외래어일 경우에는 뒤에 괄호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말을 표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박실경위원님이 좀전에 질의했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이고 또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계속 예산이라든가 다해야 되는데도 이상하게 기획감사실까지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사전에 먼저 알아보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난 뒤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들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매번 그래요.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매 번 하는 게 예산을 해놓고 부족하면 예산 더 받고 남으면 나중에 예비비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조금전에 박실경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 자체도 경영기법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더불어 121페이지 학술용역비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타 구도 했으니까 우리구의 이미지를 확립시키고 참, 좋습니다만 왜 5,000만원이냐 이거예요. 타 구청에서, 다섯 구청에서 했는 것 같으면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게, 어떤 작품이 나와서, 어떻게 됐는데 어디 맡겼는지? 조금전에 박실경위원님이 어떻게, 어느 용역단체에 맡겼는지도 모른다는 자체에서는 이 5,000만원이 왜 5,000만원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우리 기획감사실 만큼이라도 지금 중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만큼 들었더라. 아니면 북구, 달서구 이렇게 있는데 이래서 이 작품이 나왔는데 최소한 얼마 나왔다. 그래서 우리구가 얼마다. 예산부터 따놓고 앞으로 그렇게 맞춰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왕 아까 김희대위원한테 자료 낼 때도 좀더 전년도와 비교해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할 때 확실하게 규모있게 맞춰서 알아보고 맞췄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3번, 용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여비와 뒤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처음에 하는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여비는 공무원이고 민간부분에 하는 건 아까 말한 민간인들 같이 수행해 갈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고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350만원 하는 것은 작년에도 350만원 그대로 되고 올해 또 역시 350만원인데 이 350만원 하는 건 어떻게 정해집니까?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만약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장거리 갈 때는 300만원이 필요하지만 일본 같은 데 갈 때는 한 130만원 필요하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앞으로 발생할 걸 예상해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렵게 됩니다. 이건 신축성 있게 쓸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김진환위원    작년에는 민간인 7명이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민간인 금년입니다. 금년에 5명 갔습니다.
김진환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똑같아도 작년에는 안 갔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쪽에서 세 번 오고 저희들이 세 번 갔습니다.
   예산은 언제든지 계획이 있으면 저쪽에서 초청 오면 우리가 응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을 계상은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일본의 기후시 관계로 초청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김진환위원    올해도 호주 블랙타운시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아니고 실무진이 계장이나 실․과장이, 만약에 민간에 홈스테이나 민박 이런 걸 하는데 실무진이 오고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116페이지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했는데 98년도 발간했기 때문에 지금 4년이 넘었으니까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자치법규집 중에 98년도 발간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화된 거라든가 법규 자체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변화도 됐고 전에 보니까 훼손이 심해서 보통 3년 내지 5년만에 발간을 합니다. 해서 배부를 시키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배만준위원    자치법규집이라 하는 것은 연간 4,500만원 같으면 만약에 추록이 필요하면 첨부를 시키면 되는데 이걸 훼손이 됐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100부 만들 것 같으면 전부다 같이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아까 경영기법을 도입시킬 때 조금 효과보다는 추록만 시키고 보관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한두 번 보는 참고용인데 이걸 4,500만원 들여가면서 법규집 낸다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문고에, 행정자료실에도 있고 각 배포가 돼 있는데 보면 아무도 안 보고 그대로 포장도 안 뜯은 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아닙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자치법이 2권이고 예규집이 1권인데 이건 어느 실․과든지 전부다 그걸 보고 있는데 권당하면 얼마 안돼도 100부 아닙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게 꼭 훼손 때문에 한다 하는 것 자체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게 보완도 되고 쉽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사람이 했기 때문에, 118페이지에 박실경위원이 건의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수성구에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600명 같으면 직원 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전체 다입니다. 청장님까지 다 가셔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지리산 밑에 어디라고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계획 중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것도 계획이지 않습니까? 보통 위탁교육을 가게 되면 1박2일 짜리도 있고 2박3일 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30만원, 40만원 드는 데도 있고 또 가까운 거리에는 적게 드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최소한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어느정도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해도, 위원님들한테 매일 꾸지람 들어가면서 작성해도 이만큼 큰데 여기다가 더 넣으면 사실 이만큼 큽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도서구입비,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더 증가된 금액입니다.
   121페이지 도서구입비에 이번에는 500만원 해놨는데 특별하게 더 구입해야 될 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800명이 보는 책이니까 신간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하면 500만원 정도는 확보해야 안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책을 많이 볼 수 있게 많이 챙겨주면 우리 직원들이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 올해 상사업비로 행정자료실에 1,0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배만준위원님! 일반소설은 전부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우리는 순수한 전문서적, 교양 이것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에 욕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책은 구입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좀전에 131페이지 정책개발 우수공무원 시상하는 건 참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정책개발계에서 이걸 개발해 낸 겁니다. 그래서 실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 해소나 이런 걸, 그런 안을 1등 자격없는 건 안 줍니다. 꼭 다 보낸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우리가 획기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앞에 129페이지 보면 구정견문정보보고 다수제보자 및 우수부서 시상을 해왔는데 그 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체는 줄어들고 이것도 정말로 그렇네.   
   왜 제가 쓸데 없이 앞 뒤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사고 자체가 절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에 걸려서 피해보는 그런 공무원들의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개발해서 긍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안하는 사람은 감사도 안 걸리고 시달리지도 않는데 정말로 의욕적으로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제가 어제도 들었고 제가 감히 말하는데 뭔 말을 못해요. 그저 행동지침상에서만, 행동지침대로 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굳이 아이디어 내서 좋은 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즉 말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직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감사에서도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책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수 가는 것 전부 잘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있는 그것부터 더 사는게 안 낫겠나 싶어서, 아까 말씀대로 차라리 구정견문정보보고라든가 이런 건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안 낫겠나 싶은, 정말로 우리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이런 예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예,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실에 노트북이 몇 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세 대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금년에 125페이지에 하나 올리고 127페이지에 하나 올리고 했는데 각각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산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감사계하고, 신설된 정책개발계 하나하고.
김우열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1인 1PC해서 전부다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트북이 별도로 필요한 데가 있는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계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본청에서 예산 합동작업을 할 때는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김우열위원    갖고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감사파트도 감사 첨부해서 받고 할 때는 일일이 필요할 시에 받고 또 현장에도 나가고 정책개발계에는 벤치마킹이나 멀리 가기 때문에 거기도 가지고 가야 되고......,
김우열위원    그러면 3개 있는데 2개 더 사면 5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닙니다.
김우열위원    전체 포함해서 3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대체하는 게 2개입니다.
김우열위원    대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3년이 지나서.
김우열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디지털카메라 한 대는 사달라 하고 한 대는 고치겠다고 올려놨는데 사는 건 사는 건데 고쳐서 원 카메라처럼 되겠습니까? 디지털카메라 20만원 들여서 고치겠다 하나 올려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저희들이 고쳐보고 안 그래도 내구연수에 제한을 받으니까......,
김우열위원    그러면 카메라는 몇 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카메라는 2대입니다.
김우열위원    어지간하면 고치지 말고 하나 사는 걸로 하고......, 하여튼간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이야기 한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님.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및수수료 4,000만원 급량비 3,000만원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 하면 기관공통경비라 해서 풀경비라 하는 그겁니다. 그러면 수용비및수수료 4,000만원하는 건 현재 각 실․과에서 수용비로 쓰다가 모자라면 각 실․과․동까지 전부다 부족분은 여기서 사용해야 되고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행사 시 동원될 때 토요일, 일요일 이런 데 쓰기 위한 구 전체 몫입니다. 기획실 몫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진환위원    풀경비 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진환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확실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130페이지에 기획환경순찰용 차량 구입입니다. 7년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홍해근위원    7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차 7년도 더 타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타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용해 보니까 이 차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사용을 하는데 수리비가 260만원인가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하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의전용차도 되는데 감사원에서 오셨을 때 모시고 가기 그렇더라고요. 첫째 기능이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600만원 정도 견적이 안 나오겠나 이러는데 팔았으면 싶습니다.
홍해근위원    일반 개인들이 차를 사면 10년을 봅니다. 우리 회사도 10년 넘은 차도 있고 물론 너무 노후돼서 그런가 몰라도 7년 같으면 한 1년 더 타도 안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지금 저희들은 기획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크게 낭비성이 있는 건 잘 안 합니다. 저도 "더 타지 겉은 괜찮은데." 하니까 "내년도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사실 기능이 약해져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우리 공무원 생각하고 개인 업체들하고 또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것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고 이런 게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다른 분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서 119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계상이 돼 있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희대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획실장님 혹시 2004년도 1월부터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흔히 얘기하는 판공비 자치단체장의,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국무총리훈령이 발효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서, 이건 자치행정과......,
김희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국무총리훈령으로 해서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라도 저는 작년부터 계속 주장해 왔지만 예산편성 시부터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의회 차원에서 7월이 되면 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이제는 법령이 마련되면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집행하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요지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편성 시에 예산과목 구분과 선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지침서 165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정원가산,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매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고요, 예산편성하고 그리고 감사 때도 지금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산출기초로서 분기별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고산3동 구의원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실장님, 저는 예산서 222페이지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 본 예산서에 나와있는 문화예술회관 관련 총 예산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올해 35억8,100만원입니다.
김희대위원    35억?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35억810만원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작년 제3회 추경 시에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의하면 연도별 문화예술회관사업비 확보 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는 13억을 우리 구비에서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문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35억을 하겠다 하는 건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계획이, 또 주무부서의 담당자 말들이 바뀌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현재 문화예술회관 총 256억 중에서 저희들 확보한 금액이 11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12억 중에 금년도까지 지출한 금액이 53억입니다. 부지매입비 44억, 시행용역비 2억, 설계비 7억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남는 금액이 59억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금년도 발주하려니까 전체 발주금액 196억 중에 적어도 반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가 바로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로 35억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당초 13억 계획에서 35억8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810만원.
김희대위원    81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시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어차피 시비로 48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짓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시비지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구비로 일단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고......,
김희대위원    먼저 그 전에 시비, 국비 합쳐서 2003년도에 확보하기로 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003년도에 6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아뇨, 그 정도 안되죠. 시비가 8억이고 국비가 10억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하여튼 그 때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걸로......,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그건 28억이죠, 22억이네요. 22억이 결국 시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다시 구비로 넘어와 버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 감사면 감사, 추경이면 추경 때마다 문화예술회관 건이 나오면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우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불명확하고, 특히 집행부 또한 계획만 남발했지 자료제출하라 하면 항상 수치가 바뀌고 그런 걸 몇 번 경험을 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2004년도에는 13억을 우리 구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국비를 확보 못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그냥 안 내려와서 못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의지가 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 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수치가 변동이 되지 않고 수시로 위원님께 추진상황을 시의적절하게 보고드리고 이제는 그런 숫자가 변경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못 믿습니다. 말로는 절대 못 믿고요, 내일까지 시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3년도까지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예산지출된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지출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2003년까지 지출된 내역하고 2004년도 집행계획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136쪽 하단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작년도보다 돈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하는 게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유총연맹에 2,6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3,500만원, 범죄예방위원회에 200만원 이래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자유총연맹은 보통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릅니까?
   돈은 지급이 되는데 활동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유총연맹을 말씀을 드리면 북한실상 바로알리기,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개최, 자유수호통일촉진시민운동에 질서지키기 캠페인 등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자유총연맹이 활동하는 걸 보면 이상한 데 활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협의회나 지원금이 다 나가고 있죠, 또 범죄예방협의회, 수성구협의회하고 여기도 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총연맹이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청소년 일을 두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할 건 안하고 딴 일을 하고 있어요. 맨 청소년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몇 개 동네에 들어보니까 청소년협의회에서 청소년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이때까지 안하던 청소년활동을 하느냐, 한 동네에서 곱으로 지원금을 내보내서 할 수 있나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디다.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이런 걸 원래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태위원    그 다음에 들안길 맛축제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와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문화공보실장이 1억8,554만원인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축제에 드는 돈이 총무과나 기획실 등등 포함해서 하는데 2억8,667만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 전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행사를 했을 때 효과라 할까, 처음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안길 축제는 수성구가 전국적으로 하나의 특색있게 테마있는 관광축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하자 하는, 우선은 계획했던 사업비가 그렇게 나가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계속 해야 되니까 한번 개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비용도 다소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한번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비용이 그렇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태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상상 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너무 잔치를 푸짐하게 하는 상태밖에 안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홍해근위원님이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제가 어렵고 이런데 축제도, 잔치를 걸판지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모든 잔치는 걸판지게 하면 좋겠는데 처음이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조금 줄여서 해보고 내년도에는 조금더 보완점을 찾아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위원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방금 박재태위원 말씀처럼 들안길축제에 대해서 이 돈이 사실상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짜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금년도에 개최하려고 준비됐습니다만 태풍[매미]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홍해근위원    계획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계획서는 지난번에 준비된 게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있다가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축제라 하면, 그래도 1억 넘어간다 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물론 잘하고 멋있고 모양새 좋고 인기 끌고 이런 건 좋지만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이런데 뭔가 연구과정을 모양새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그저 행사만 한다고 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20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 작은예술제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건 각 동에서 말입니다. 장기가 있고 예술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동네별로 동장님 책임하에 신청하면 네 군데 정도 계획해서 하는 동네의 작은음악회입니다. 동네에서 개최하는.
김영대위원    그러면 23개동에서 4개동만 하는 걸로......,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시범적으로.
김영대위원    시범적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그리고 밑에 221페이지에 우리동네 작은예술제하고 또 하나 나옵니다. 예산이 1,000만원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도 그것과 연계해서 무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김영대위원    이건 설치비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무대설치.
김영대위원    그러면 4개동에 설치비용 하나에 25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무대가 큰 건 400만원, 500만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우리동네 작은예술제라는 것을 작년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23개동에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개동이 아니고 23개동에 그때 예산이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모르겠는데 그 예산으로 순회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선거 바람에 한두 개 하다가 전부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왕 할려면 23개동 전부 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계속하던 걸 4개동에 시범적으로 한다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
김영대위원    왜냐 하면 시설비가 250만원 그만큼 할 필요가 없어요. 250만원 들여가면서 무대설치를 한다 하는 건, 동네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네 자체에서 하는 걸 250만원 시설 크게 무대를 설치해서 한다 하는 건......,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동네 작은예술제는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선거 관계도 있었고 해서 우리 도심속의 작은음악회로 5개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작은예술제는 아직 파급이 덜된 상태입니다.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작은음악회 붐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김영대위원    작은음악회 500만원 같으면 주로 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작은예술제요?
김영대위원    예, 500만원 같으면 한 동네에 120만원밖에 안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건 출연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영대위원    출연진보상금.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보상금이고 우리동네 작은예술제 221페이지에 1,000만원은 무대설치비용으로.
김영대위원    동네 자체에서 행사하는 걸 무대 설치하는데 250만원 해서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218페이지 제일 끝에 새해일출맞이행사에 494만원이 나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제일 밑에 말이죠?
김영대위원    예, 제일 밑에 그 내용은 뭡니까. 494만원?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건 뒤에 보시면 초청장하고 안내문이 250만원 들었고요, 현수막이 6만원씩 해서 24곳에 현수막을 달고 또 간이화장실은 작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5개소에 20만원 해서 100만원.
김영대위원    그래서 494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새해일출맞이행사.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새해일출맞이행사 똑같은 예산이 1,000만원이 나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226페이지라 했습니까?
김영대위원    221페이지.
   221페이지에 보면 새해일출맞이행사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예산이 1,000만원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건 이벤트회사에 새해일출맞이행사에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김영대위원    이벤트회사에 주는 것이 1,000만원이다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천을산 정상에 무대설치하고 마이크설치하고 기타 장비하고 동원되는 스텝진들 관계되는데 이벤트회사에 1,000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1,000만원 같은 내용을 따로따로 뭐라 하나......, 내용 자체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은 새해일출맞이행사 내용에 하나는 494만원하고 1,000만원인데 같이 묶어서 1,494만원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이건 예산표기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그때 올해죠, 올해 1월 1일날 할 때 이벤트회사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이벤트회사에?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700만원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700만원인데 300만원 추가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때는 이 경비가 최소경비로 너무 적어서 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비용을 맞춰서 지출하기 위해서.
김영대위원    이벤트회사가 무대까지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다 해줍니다.
김영대위원    무대, 밴드까지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00만원이면 700만원 그대로 해달라 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얼마나 부족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300만원 부족했습니다.
김영대위원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 그냥 그 돈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지출 못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출 못 했으니까 700만원 가지고 했는 거 아닙니까? 했으면 2004년도 1월 1일 새해일출맞이하는데 이벤트로 700만원 해달라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되면 100만원 정도 올려서 800만원 한다든지 맨 똑같은 무대에 밴드 그대로인데 색 다르게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행사하는데 프로그램은 작년보다 조금 다양하게, 현수막도 작년보다......,
김영대위원    현수막은 아까 494만원에 포함돼 있잖아요. 1,000만원 하는 이건 방금 말씀하실 때 이벤트회사에 경비 들어가는 게 1,000만원이라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나머지는 현수막, 화장실하고 이런 기타 경비 들어가는 건 494만원에 다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벤트회사에 들어갈 것만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올해 1월 1일 사용했을 때 700만원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억지로 메꾸었다는 거죠. 메꾸었으니까 맨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에 의뢰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1월 1일 했던 것보다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고 분위기를 좀더 살리는 그런 방향에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방금 김영대위원님께서 하신 가운데 실장님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여러 가지 모자라는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충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에 올릴 때 기 예산에 맞도록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7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식당에 밥 먹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많이 추가가 돼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추진을 안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분이 많은데 대부분 참석수당이 나가네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지도위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환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지도협의회는 동별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270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활동의 지원입니다. 동별로 10명 내외입니다. 매월 동 협의회, 구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능은 청소년단체육성 및 활동지원 또 지역사회나 청소년유익환경조성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13조에 의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입니다.
   이 구성인원은 부청장님이 당연직이고 교육청, 경찰서, 저희들 위촉위원 이래서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 시책의 조정, 협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대책협의회는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으로서 이것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수성서 방범과장, 저희들 문화공보실장, 위생과장, 청소년수련관장, 구청소년지도협의회장 이렇게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역내 학생 및 청소년단체대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구성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월 정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향이나 사업계획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김진환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갑니다만 청소년지도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7만원, 23명 2회, 2시간 초과 3만원 23명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23명 같으면 23개동을 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23개동.
김진환위원    23개 동네 여기 참석하는 분은 누굽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동 지도자입니다. 지역동의 청소년지도위원장입니다. 동별로.
김진환위원    지도위원장이 참석하는데 수당이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죄송합니다. 동별 위원장 수당이 1인당 20만원씩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위원장님에게.
김진환위원    위원장님에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진환위원    이건 7만원씩하고 2회, 포함해서 10만원씩 2번 참석한다 해서 20만원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7만원씩 23명이 2회 참석하는 건 322만원이고 2시간 초과 3만원씩 23 이래서 총 460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참석수당도 있지만 하나의 활동하는데 지원명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이건 참석하는 위원장 앞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장에게 지급됩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 개인한테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단체도 그렇고 저도 보니까 특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나름대로 활동하면서 이런 수당이 없어도 사실 여러 가지 출연금이 많습니다. 개개인이.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간다 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입니까. 신설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각 동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각 동에 있는 20만원 이건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개인이 쓰도록 돼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서면으로 확실히 내용을 알아서......,
김진환위원    예,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곳도 이와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배치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진환위원 끝났습니까?
김진환위원    예.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공보실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두 달 다 돼 갑니다.
김경동위원    과거에 공보실에 근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공보실 경험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경동위원    개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공보실 예산을 보면 대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실업태권도팀하고, 구 합창단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 이 세 가지 때문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건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 구 합창단 운영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두 달밖에 안됐다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구 합창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제가 알기로는 93년에, 91년에 여성합창단이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됐습니다. 하는 일은 구민의 정서함양입니다. 우리의 중급 문화를 한 계급 끌어올리는 가교 역할을 합창단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구민의 정서함양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합창단을 운영한다 하는데 구민의 정서함양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 수성구민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겁니다. 하시는 분들만 알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과연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우리 실장님이 봐서 구 합창단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추경 때도 옷 해 달라느니, 뭐 해 달라느니, 지휘자 돈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년도부터 계속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히 여성합창단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음악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음악을 한 곡 들음으로써 정서함양이라든가 문화의 수준을 자꾸 높여주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점점더 합창단은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경동위원    노래 한 곡 듣고 정서함양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고 그 뿐만이 아니고 도심속의 작은음악회라든지 또 사랑가득 작은음악회, 우리동네 작은예술제, 수성사랑 노래자랑 이것도 전부 음악회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홍보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화랑공원입니까. 거기서 음악회할 때 가보니까 상당히 인기도 좋고 주민들의 여론이 좋습디다. 사실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합창단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의원 생활 초선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구 합창단하는 일을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도 이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합창단인지 없어야 될 합창단인지 조차도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건 꼭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은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함양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년부터 이것 하지 말죠. 과감하게 특단의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합창단이 사실 그런 활용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성합창단을 적극 활용토록, 그래서 진짜 여성합창단이 지속돼야 한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좋습니다. 물론 실장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의 의견을 밝히면서, 내년부터 참고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해서 6,300만원으로, 내년도에 세 군데 6,300만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그 위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해서 5만원씩 해서 50만원 올라왔다 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유공자 시상해서......, 13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 이것 말입니까?
김경동위원    예, 5만원 10명이 올라왔는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 세 군데 지급된다 하면 보상금도 똑같이 따라가 주고 세 군데 돼야만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봐지는데 일반보상금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꼭 자유총연맹 한 군데만 유공자 시상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단체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고생하셨으니까 다만 구청장 표창장이라도 준다 이러면 좋은데 다른 단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문제는 안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리시든지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세밀히 신경 써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경동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신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평소에 우리 수성구 문화행정이랄까요, 주민에 대한 어떤 문화정책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담당자, 실무자들의 문화에 대한 마인드라 할까요, 이게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생각에 아직도 많이 젖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내리면 지금 합창단 문제, 새해일출맞이 문제, 수성구문화예술회관 문제 지금 위원님들이 거론하는 모든 문제들의 귀결점은 뭐냐하면 결국 이렇게 낱낱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따지고 해봐야 해결이 안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문화행정,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 구청장님의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체적인 문화공보실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적해 봐야 이건 절대 해결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인데요. 도심속의 작은음악회 그게 예산이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었죠?
   그래서 당초 4월달에 어떤 계획이 나왔나 하면 관내에 있는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관주도 행사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주민 자발적으로 문화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다면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나왔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들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저희 고산3동에서는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정말 1등 수성구, 문화수성구가 되기 위해서는 고산3동에서부터 모범을, 실례를 한번 만들어서 전파를 해야 된다. 저 나름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구청에다 신청을 하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한테 "구청에 접수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먼저 동을 경유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동에 가면 동장님이 그냥 전달하는 걸로 알았는데 문제는 자치단체의 어떤 행사에 대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동에서 일정 심사도 없고 그냥 구에서 방침이 바뀌었다 이래서 계획 자체가 고사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그 단체가 우리 수성구에서 가장 큰 사월보성아파트라고 6,000명이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면단위 정도되는 그 단체에서 그걸 계획을 해서 나름대로 각 동 대표들까지 모아놓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논의한 그런 단계였는데 그게 중간에 좌절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조금전에 지적했던 문화에 대한, 음악회면 음악회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왜? 일관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구청장님의 방침이 바뀌었다 라는 말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왜 처음에 관주도를 벗어나서 주민 자발성에 기초해서 그런 자체행사를 저렴한 돈으로 소규모지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관내에서 처지가 맞는 지역에서 유도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방침을 바꾸어서 월드컵경기장 분수대 옆에서 관주도 형태로 가버리고......,
   그런 걸 보면서 올해 도심속의 작은음악회, 그리고 우리동네 작은예술제, 사랑가득 작은음악회 이 부분에 분명한 목적과 취지, 이 행사를 왜 하는가에 대한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지금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목적과 계획이 섰다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흐트러지면 안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23개동에 형평성있게 나눠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음악회 수준이라면, 작은 규모지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심사를 통해서 콘테스트 형태로 해서 한 200만원이라도, 작년 같은 경우 당초에 300만원 돼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관에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은 아니다, 문제는 자발성이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음악회를 진행했으면, 음악회에 관한 예산 자체도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1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3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을 하는데 6,992만7,000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잔디 깐지가 얼마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잔디는 2001년도 월드컵경기전에 깔았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전에는 잔디 관리를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전에는 맨 땅으로 있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관리 한번 안하고 잔디 깔고 난 뒤에 전지작업은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잔디에 관한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김영대위원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2004년 처음 드는 거네요. 처음으로 예산 잡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003년도에도 잔디용역을......,
김영대위원    2003년도 예산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잔디비용은, 금년도의 잔디비용으로 5,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대위원    나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예산 없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003년도 예산에......,
김영대위원    예산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산편성은 임차료에 1,000만원 있고요, 재료비에 2,300만원.
김영대위원    그런데 예산 잡았으면 그 예산안에 기록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다른 목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다른 목으로, 어느 목으로 합니까? 잔디하면 같은 목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금년도 예산서 191페이지 임차료에 1,000만원 돼 있고......,
김영대위원    임차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임차료로.
김영대위원    임차료 같으면 무엇을 빌리는 건데, 191페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191페이지 금년도 예산서.
김영대위원    191페이지에......, 2003년도.
   191페이지에 임차료하고 정비하는 것하고 안 다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항목은 민간위탁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임차료 그게 내용이 안 다릅니까?
   정비하는 것하고 임차료, 차용하고 틀리는 항목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른 항목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박실경위원    임차료는 잔디 깎는 기계를 빌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항목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민운동장 잔디관리를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금년도에는 직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 안에 잔디 깎는 기계도 빌리고 재료도 사고 했습니다. 인부임도 주고.
김영대위원    그러면 6,900만원 하는 건 기계도 구입하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아닙니다. 이건 잔디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분한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맡기겠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그 때는 기계를 빌려서 사용하셨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잔디를 관리했습니다.
김영대위원    하셨고, 이번에는 용역하는 데 의뢰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구민운동장에 지출만 계속되고 세입 들어오는 건, 운동장 사용하는 수입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이 잔디를 깔고나서 월드컵을 치뤘고 U-대회를 치루기까지 개방을 계속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U-대회 끝나고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돈 들어온 금액이 44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기간만 일단은 개방했고, 주 2회 내지 3회 개방했고 그전에는 월드컵대회하고 U-대회를 대비해서 관리만 계속 해왔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잔디를 깔고 난 후부터는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구민을 위한 구민운동장인데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하면 값어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입도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용하도록 해서 세입이 들어오도록 해야 안됩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잔디 깔아놓고 난 뒤에는 많이 활용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3년도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 사용료 받은 것이 30회에 아까 말씀드린 445만원이......,
김영대위원    2003년도에?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수입 됐습니다.
김영대위원    얼마라고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445만원. 440만원.
김영대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얼마 받기로 예산 잡아놨어요. 사용료를?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한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영대위원    1,000만원, 예산서 볼 때 실장님 확인합니까? 책을 확인하고 오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제가......,
김영대위원    말고, 오실 때 확인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확인했으면 금액을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 잡아놓은 건 900만원 예산 잡았어요. 900만원 잡혀있어요. 구민운동장 사용료를.   
   그러니까 1,000만원 한다면 예산을 100만원 더 올려놔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현재 900만원 예산 들어오도록 세입을 잡겠다고 900만원 예산 잡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잔디를 깔고 하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세입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900만원보다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묻는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여건개선사업지원 해서 1,700만원을 금년도 예산 없는 걸 새로 신예산으로 1,700만원 잡았는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없었습니다.
김영대위원    학교는 어느 학교기관에 보조한다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동일초등학교입니다.
김영대위원    동일초등학교 무엇 때문에 집행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학교 조례대하고......,
김영대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조례, 운동장에 조례대하고 과학기자재 해서 조례대가 1,120만원, 과학기자재가 640만원. 그래서 1,700만원 얹혀져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건 그 학교 학생들을 위한 겁니까? 동일초등학교 학생들만 위하는 거?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도 관람하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동일초등학교는 미니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예산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보조하도록 관계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미니초등학교에 조례대도 없고 과학기자재도 없어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으시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서구에도 결식아동 급식비로 1,600만원 지원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교장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하는 건 좋은데 현재 동일초등학교에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동일초등학교만 신청했습니다.
김영대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과학기자재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또 다른 학교, 수성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동일초등학교에 가서 같이 관람도 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다른 학교 학생들?
김영대위원    예, 다른 학교 학생들.
   그래야 구청이 예산지원해 주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건 학교 사정에 따라서 운동장은 얼마든지 개방이 되니까 활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된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두 달 조금 됐습니다.
박실경위원    2개월,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수성4가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방분권화, 지방자치 해서 당장 들어오는 문제가 지방경찰문제, 지방교육문제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교육청 예산수립 과정하고 경찰청 예산수립 범위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전부다 기관위임돼 있기 때문에 틀리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동일초등학교는 미니학교이고 관계법령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대하고 과학기자재를 만드는데 1,7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은 항상 근거 없이는 못 합니다.
   근거는 다 있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는 업무부서에 관계법령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바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하냐, 물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구에 있는 사람이고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라인이 교육청라인, 경찰청라인 이렇게 틀리는데 이런 건 조금 어렵더라도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 모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1,700만원 같으면 교육청에서 연구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런데 관계법령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지방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향후 정부에서 교육행정, 경찰행정 물론 경찰행정 중에서도 보안이나 방범이나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를 앞으로 지방화 시킨다는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춘다 관계법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금액 정도는 자체 해결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만 교육청의 예산사정이, 몇 번 올려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 창구를 이렇게......,
박실경위원    교육청 예산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많고, 이런 게 선례가 된다면 다음에 법령에 유사한 사항이 생긴다 그러면 요구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학교 내부는 왠만 하면 안 가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바깥은 도로나 인도나 그 다음에 아동보호나 학생보호 이런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안쪽은 관리나 모든 시스템이 교육청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조금 경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밑에 시설비에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5,000만원, 학교 운동장내 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는, 보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7개소 체육시설을......,
박실경위원    제가 줄이겠습니다. 학교하고는 관계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관계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밑에 것 2번?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건 내년도에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내 생활체육시설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실경위원    설치할 계획인데 학교도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데 학교 운동장내 한다. 안 그러면 기존 있는 학교에 한다. 이런 대안없이 예산 올라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구민운동장이 운동장으로서 실제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학교 운동장을 적극 개방해서 운동장에 운동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서......,
박실경위원    학교 운동장이 개방이 될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학교 운동장내에도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게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설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법령에 근거를 하더라도 이게 우리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는 사항에서 외부는 우리 주민이 이용하고 통과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도 하고 연구도 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부분은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다니는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논리냐 하면 저희 좋은 거 있으면 우리한테 하나도 안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향후에 지방자치가 변화가 와서 지방화돼서 우리 권한이 미칠 경우에, 사실 이렇습니다. 이거 지원해 주고 감사도 못 합니다. 학교 가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참고로 부탁드리고 아까 구민운동장 이야기하실 때 사실 잔디를 깔기 이전에는 흙으로 돼 있는 운동장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했는데 잔디를 깔고 나니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횟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경기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FIFA 규정입니다. 보조경기장을 비롯해서 본 경기장하고 잔디가 똑같은 이런 시설을 세 군데 이상 하지 않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불가분한 사항 때문에 만들었고, 만들어지고 난 뒤에 관리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건 이미 월드컵경기가 끝났으니까 파내고 흙 새로 묻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건 연구해 볼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왜 깔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자리가 자리니만큼 이건 국가적인 사업에 FIFA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본 경기장하고 똑같은 잔디로 세 곳 이상을 해야만 FIFA가 인정을 해 준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학교 문제하고 경찰관서 문제는요, 지방화 되기 전까지는 대문 열고 들어가는 건 우리 행정에서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도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다른 생각입니다.
   학교 밖이냐 안이냐가 우리 구비가 집행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308 자치단체등이전 이 항목은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희대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법률적 근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김희대위원    그 규정에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규정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범위 해서 학교 급식시설 설비입니다. 학교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 관련한 교육과제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대위원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일단 학교가 왜 동일초등학교냐 이 부분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동일초등학교의 조례대하고 과학기자재를 확충하는데 과학기자재실을 만드는 겁니까. 과학기자재를 확충하는데 쓰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확충하는데.
김희대위원    확충하는데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열거하셨던 그 부분들 외에 어디에 포함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김희대위원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님의 재량권이네. 그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실경위원님이 조금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많은 학교에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동일초등학교는 분명히 구청장님의 독자적인 재량권 행사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는 그런 항목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희대위원    분명히 명확히 합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자치단체 구단위, 군단위 대부분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재량권에 의한, 왜냐하면 이게 신설이 될 정도로 아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에 교육청에서 경비가 부족하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지만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민의 아동이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히 있다고 보고요, 정보화교육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할 때는 급식비 보조 내지는 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그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건 이후에 다른 위원님도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일단 동일초등학교, 동일초등학교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수성우체국 뒤에 롬바드맨션 뒤에 동중학교 옆에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학생수가 몇 명쯤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4학급으로 돼 있습니다. 900명 정도.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학교가 선정이 된 배경이라 할까요. 이유라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선정은 이렇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각 관할학교에 예산신청을 받았는데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공문을 시달하면서 자치단체에다 부족한 부분을 요구해라, 그러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도와줄 거라고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김희대위원    그건 제가 알기로는 동일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동일초등학교 이외에 많은 초등학교들이, 왜냐하면 제가 이런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관내에도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공문을 받았고요,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한테 물어봤다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라든지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런 방안들도 물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대구시 도시계획과 녹지과입니까.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로 내린 공문은 동일초등학교만 내려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다 내려갔다고 봅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유독 동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인지 어느 분이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의를 구청장님한테 해서 결정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제가 그 교장선생님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은 교장 경력이 상당히 오래 되신 분으로서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학교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로 학교개선에 상당히 기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공문이 내려왔을 때 다른 학교는 그냥 지나쳤지만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지원받은 전례도 있고 또 자기가 가는 학교마다 이런 지원을 조금씩 받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받아보자 싶어서 신청을 하셨답니다.
김희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여건개선사업 지원비 1,700만원 이미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자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자치단체와 물론 교육청으로서 자체 업무도 있겠지만 사실상 구청 자치단체하고 맞물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부분의 지원은 법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흐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일초등학교라고 이렇게 산출근거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우리 관내에 모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신청을 하십시오. 받아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할, 1,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의도대로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발단이 된 배경은 동일초등학교에 조례대나 과학기자재가 다른 학교보다 열악하다는 그런 뜻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은 존중하겠습니다만......,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예,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혼선을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아무리 권한이 있고 이렇더라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게 뭐 있냐고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은 우리 구청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의 직책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교육청 재원의 흐름도 하고 우리 구청 행정의 흐름도 하고는 틀립니다.
   단지 이건 뭐냐하면 공교롭게도 교육청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동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구청에 1,700만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도와줄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임의규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강행규정 같으면 이유를 안 달고 해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도와주고 재력만 되면 이것보다 더 해주면 좋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나 경찰청이 지방화돼서 행정하고 같이 라인이 동일화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대문을 열고 내부로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걸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희대위원의 뜻은 좋습니다. 다 관내 우리 구민들이고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발굴해서 잘되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만 기관은 기관이 해야 되는 성질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월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정리를 해서 교육기관에 우리 행정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문을 보낼 수가 있겠지만 남의 집에서 너희 필요한 거 있으면 올려라 해서 심사해서 준다 안준다 하는 건 말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시장기 골프대회 참가선수보상 200만원입니까? 현재 우리 골프선수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1개 팀이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002년도에 참가를 했고요, 정식 선수단은 없습니다만 시민생활체육대회 종목으로 일단은 참가하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물론 다 좋은데 친선게임으로 시민단을 모으는 것도 좋은데 왜냐하면 안 그래도 선수단들이 태권도라든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하나라도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가야 되는데 친선게임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예산 없었던 걸 새삼스레 만든다는 것은 전부다 조목조목 많이 이 과목 뿐만 아니라 더러 많네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무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위원 생각에는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금년도에는 지하철참사로 인해서 골프대회 개최가 안된 걸로......,
홍해근위원    그럼 다음에는 지하철 사고나 그런 게 안 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생각난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로써는.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 231페이지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수당 7,800만원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춘 그 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홍해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직원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아닙니다. 생활체육지도자라고 생활체육협의회에 각 종목을 담당하는......,
홍해근위원    각 종목을 담당하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전문 체육지도자입니다.
홍해근위원    6명이나 다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분들이 17개 종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런데 6명이라면 한 사람이 3개 정도는 맡아있는데 보통 3개보다 더 맡을 수가 안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과도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점 앞으로 시정하든가 참고로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질의 끝났습니까?
홍해근위원    예.
○위원장 차이열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224쪽에 배드민턴장 네트 등 소모성 물품구입인데 이건 우리구에 몇 개나 운동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배드민턴 10개소 49면이 있고요, 농구 그물망이 9개소에 9개 있습니다.   
   이런 배드민턴장 네트 등 소모성 물품구입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농구그물망, 배드민턴 네트 이런 걸 누가 훼손해서 없어지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갈아끼우고......,
최준호위원    9개 있는데 파손이 되든지 이러면 보충으로 사서 대체를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질의 끝났습니까.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예.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실장님, 137페이지 보니까 니콘 디지털카메라 1대가 500만원인데 어떤 카메라길래 그렇게 돈이 비쌉니까?
   그 카메라가 어떤 것이며,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그걸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보실에서 전용 사진기사가 갖고 있는 게 아날로그카메라입니다.
   지금 구입하는 카메라는 공보전용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공보라 하면 우리 구청이 각종행사에 찍는 공보전용카메라입니다. 이게 다른 카메라보다는 조금 비용이 나가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D2H인데 부속장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700만원.
김우열위원    이렇게 이 기계로 찍어야만 화보 같은 걸 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은 이 카메라로 찍으면 각종 언론사에다 화면을 바로 보낼 수 있고요, 전처럼 현상을 안하더라도 바로 컴퓨터에 전송도 되고 바로 빼서 할 수 있고 신속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우리 구청에 1대 처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공보용으로는 처음입니다.
김우열위원    꼭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갖춰야......, 다른 구청에는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우리 구청이 제일 늦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도 갖춰야 됩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맨위에 3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150만원씩 15개 종목을 하다가 200만원으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는 200만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행사를 치루고도 남지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는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큰 단체 대회를 할 때는요.
   그래서 거기 인원에 맞춰서, 팀에 맞춰서 차등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적에 지난번에 답변이 연구를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1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간에 숫자가 많은 단체하고 적은 단체의 형평성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이 숫자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숫자를 부풀려서 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실사할 능력도 되지 못하고 해서 저희들 경비지원 자체가 거기 행사에 드는 최소한 기본적인 경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회원이 많으면 회비가 많이 충당이 되지 않나 싶어서,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돈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든요. 어디는 어떻게 얼마 주고 또 어디는 많이 준다 하는 게 무척 힘드는데 그래도 어느정도는 차등이 있었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청소년지도위원회 참석수당, 235쪽 유인물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지원근거도 있고 작년보다는 100% 인상이 됐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003년도에는......,
김진환위원    230만원, 2003년도에는 예산이 230만원.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003년도 예산이 75만원으로.
김진환위원    예산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 맞죠?
김진환위원    예, 235쪽.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청소년지도위원회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환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460만원, 2003년도에는 23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6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건 기본이 7만원에 23명 2회해서 322만원, 2시간초과 3만원 23명에 138만원 이래서 지침이 단가가 3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수당의 단가가 1인 기준 2003년도에 3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됐습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청소년기본법에 준해서 이렇게 주는데 아까 질의드린 대로 지도위원장이 참석했을 적에 수당을 받아서 개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위원회에 귀속시키느냐 했을 적에 개인수당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각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연 얼마씩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도위원회요?
김진환위원    위원회 단체별로.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단체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동 지도위원장한테 월 5만원 지원하는 걸로......,
김진환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장 앞으로 나갑니까? 각 단체에 나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동 청소년지도위원장 앞으로 5만원, 제가 동사무소 있을 때 5만원씩.
김진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로 나가지 싶습니다. 위원회로 5만원인가, 10만원인가 얼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개인 20만원씩 이대로 지급이 된다면, 지도위원장 앞으로 연 20만원씩 내려가는데 이건 개인으로 지급된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개인으로. 위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박재태위원    김진환위원님!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소속이 돼 있는데요, 전에는 실장님이 동사무소 계실 때 5만원 했는데 그게 작년도부터인가 6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년에 각동 위원회에 72만원입니다. 한 달에 6만원씩 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저는 이걸 주지 말자 하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보니까 위원장님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수당이 다른 단체하고 틀리게 나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제가 드렸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일초등학교에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릴텐데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동일초등학교 학교현황, 학생수, 교사수부터 해서 학교에는 보통 그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나오는 포맷이 안 있습니까. 그죠? 특히 조례대가 신축되는 건지, 증축되는 건지 그걸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기자재가 현재 어느정도 확보돼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특별하게 주목을 해서 일단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일초등학교가 선정되는 과정을 일자별로 구청의 실무담당자가 누구였고, 그 다음에 동일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을 만났다면 교감이면 교감 그 면담자까지 포함해서 일자별로 그렇게 나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부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 그 다음에 동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건의서 이 부분도 첨부해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현재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건 개별적으로 여쭤보는 거니까요, 저는 하여튼 세 가지 서류를 요청하는 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은 우리 구청에서 보면 청소년, 체육, 문화 지금 파트는 세 파트로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다 우리 구정홍보도 해야 되고, 기자들 관리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렵죠, 일이 많고 또 구정홍보를 할려고 하면, 상품을 홍보하는 것 같으면 있는 물건 가지고 연구를 하면 홍보하기가 쉬운데 행정을 홍보하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그죠?
   수고를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청소년관계 예산이 다각도로 지도․단속․계몽 이렇게 굉장히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지는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앞으로 교육이, 청소년이 백년대계로 봐서 옳고 바르게 건전하게 육성돼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돼서 나가는 걸 근거로 해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계몽한, 금년도 11월말까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하면 10월말까지 하시더라도 지도․단속․계도한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면 우리가 예산 다루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아까 김진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각 동네 회장님들이 참여해서 수당이 나가는 걸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선도위원이나 대책위원이나 이런 건 별도로 동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개가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 단체에 수당을 주는 것이지 동에서는 회장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동에 회장님한테 돌아가는 건 청소년지도협의회.
김우열위원    협의회하는 건 별도로 동에 내려가는 거고 아까 여기에서 김진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대책위원회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거기에 수당을 주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런데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대책협의회는 금년도에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회의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우열위원    2개 있다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우열위원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아까 박실경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에 생활체육시설......,
박실경위원    아까 설명하고 틀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저희들 주민들이 구민운동장을 현재 옳게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요구를 해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섭외를 하는 학교가 선정이 돼 있겠네요, 어느 학교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제가 체육담당하고 며칠 동안 구민운동장 주변의 학교를 몇 군데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현재 초등학교 두 군데 정도는 섭외를......,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대체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구민운동장 주위에 학교를 섭외하겠다. 물론 그건 공립이라야 되겠죠. 사립 같으면 말 잘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현재 선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선정된다면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냥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어려우니까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시설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소모품이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보실장님은 처음 오셔서 좀 어려운 게 돼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실이 요새 경기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사실 주로 관변단체도 지원 내려가는 이런 문제를 훑어볼 때 너무 과다하다, 또 행사도 이런 건 너무 과다하다, 지금 들안길 맛축제하는 이런 것도 너무 안 맞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계시지만 밖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기 때문에 지금 1억4,500인가 올라온 이런 축제하는 건 우리 주민들이 알게 되면 사실 소지의 대상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속기록에 남는데 위원장님이 해서 이건 안되고 이래 남겨놓고 다음에 예산 통과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만약에 이야기 안하신 것도 안되면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차이열    아닙니다. 되고 안되고......,
박실경위원    아니, 이건 멈추고......,
   왜냐 하면 위원장이 어느정도 강평을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예산하는 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심도있게 물어보고 필요 없으면 삭감하면 되고 이러는데 지금 위원장 말씀하시는 건 들안길 먹거리라든지 뭐든지 안 좋고 과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합의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차이열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평가가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걸 참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