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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9일(수)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 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3일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과 국무총리훈령인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폐지되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지난 8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를 폐지하는데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대상 조례안은 1999년 1월 11일 제정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과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이 폐지되어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문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이열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 1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