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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5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 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동 동사무소가 노후, 협소하여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덕화공원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상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동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당초 상동 225-1번지에서 상동 400번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동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존 "상동 225-1번지"에서 2003년 8월 6일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가 "상동 400번지"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2항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난 9월 12일 발생한 제14호 태풍 매미로 풍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세제상의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원활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구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감면내용은 태풍매미로 사망․실종자들이 보유하던 재산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인 자의 재산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건축물 또는 농지가 유실․매몰된 경우 피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농지에 대하여는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침수된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태풍매미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건물신축 등 면허에 대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수시분 면허세를 면제하고, 사업소가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2003년도 10월부터 12월 신고납부분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이 동의안은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발생일 2003년 9월 12일부터 적용하며 이 동의안 시행이전에 납부한 구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구세는 환급 조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본 감면동의안은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 인명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세 감면지원을 확대 또는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지원으로 인한 무리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구재정 확보에도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세감면동의안은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자에 대한 구세 감면을 통한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 중 사망 및 부상자의 재산에 대한 감면혜택과 매몰․유실된 건축물 및 농지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 그리고 피해 관련 면허에 대한 감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건축물 및 농지가 침수된 경우 피해 정도가 미미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는 대부분이 세입자인데 반해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은 소유자에게 주어지므로 감면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및 농지의 침수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수성구는 수해 피해가 없습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피해보상을 해줄려고 하면 수성구 관내에 종합적으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그건 재난관리부서에서 피해사실 확인을 접수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여러 가지 삭감하고 정리를 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삭감을 하면 예산 수입이 여러 가지로 차질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종합토지세는 구세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안을 요구한 건 주로 면허세,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합토지세가 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농경지나 재산이 유실․매몰된 경우에는 그 수가 미미해서 큰 영향이 없으나 일부 침수된 지역까지 50% 감면동의하면 거기에서 종토세 전체 수입 몇천 만원의 결손이 예상됩니다.
김영대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건축물하고 농지하고 침수됐는데 이 분들이 대다수 세입자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농지의 침수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관내 세입자들의 건축물과 농지의 피해가 어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김경동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피해를 입은 데는 범어천 지류라고 보는데 주택은 151세대에 37세대가 소유자고 나머지 75.5%는 세입자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전체 294세대 중에 39세대는 소유자고 86.7%는 세입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경지는 일부 유실, 침수된 부분은 주로 경작지가 있습니다만 그 수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줄려고 하면 직접 피해자한테 줘야 되는데 관련규정상 종합토지세가 건물 소유자한테 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세입자한테 못 가고 소유자한테 가기 때문에 당초 취지목적과 불부합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연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이미 특별재해지구로 포함이 되어서 140만원하고 60만원, 200만원씩 위로금이 기 지급됐습니다.
김경동위원    세입자들한테 위로금조로 각 세대별로 200만원씩 지급이 되었네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경동위원    상가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경동위원    그러면 현재 세입자들이 문제시하는 건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현재까지는 다른 불만이 없고 감면동의, 표준동의안을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구시 전체 입장에서 시달이 되었는데 침수라는 건 보통 재해법에 보면 문지방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달성군 같은 경우는 현풍면에서 너무 침수피해가 크고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는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것은 50% 감면해 주고, 중구나 수성구 콘크리트 건물에 일시 물이 빠져나가는데는 별다른 영향을, 다소 불편은 느꼈는데 구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감면동의안에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동위원    그게 아니고 주택 세입자가 75.7%고 상가 세입자가 86.7%인데 이 분들한테 위로금 200만원 지급하고 난 후에 다른 말썽이 없느냐?
○세무과장 박위규    다른 말썽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위원님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면조례 이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은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주인한테는 큰 피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감면조례는 주인한테 과세되는 세금에 대한 감면입니다. 결국 피해 입은 자는 세입자고 이번에 감면조례하면 득을 보는 사람은 집주인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피해 입은 사람하고 세제혜택을 보는 사람하고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하셔서 동의 해 주시면 주인들이 득을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잘 참작하셔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혹시 사망자나 부상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현재 보고 들어 온 게 몇 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립니다.
   사망자는 황금동에 사는 66년생 서호순 씨가 4인 가정인데 재산세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소유로 돼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태풍으로 입은 피해, 부상에 대한 신고도 현재까지 들어 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구세감면조례를 상정해서 관철시키는 건 혹시 자연재해나 도와줘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감면하는 그런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굳이 이 조례를 상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면동의안을, 표준동의안을 네 가지 유형별로 드리는 건 아까 사망자는 있는데 부상자는 없다. 유실이 된 건 있는데 그건 없다. 침수한 건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이 관내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추출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걸 지역사정에 밝은 위원님들이......,
박실경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 계속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매미로 인한 피해가 우리 구청 관내에 사망자는 한 명 있었는데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항을 적용하더라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대상이 못 되고 부상자는 신고된 사람이 없고 건축물, 농지는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한테 주는 혜택이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면허세는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적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사업소세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관내 해당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관내 사업소세는 사업장에 종업원이 51명 이상 규모가 큰 것으로 기준이 내려왔고,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을 한 번 하면 앞으로 계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태풍매미 이 건에 대한 1회성입니다. 이번만 하고 끝이 납니다.
박실경위원    근거가, 그러면 이건 이름을 앞에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특별재해지역 선포되고 안되고 관계없이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들 중에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요지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사망자는 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조문입니다.
   더욱이 태풍매미로 인한 이런 감면인 것 같으면 굳이 이 문구를 넣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부상자도 신고자가 없으면 이것도 넣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건 건축물하고 농지는 실질적으로 피해는 거기에 농사를 짓는 세입자들이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면하는 건 부과되는 구세에 대한 감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연구를 해서 비록 있는 주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없어야 될 재해, 자연재해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건 토론해야 될 부분이고, 사업소세는 현재 51명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이게 보고 들어 온 건 예를 들어 유실이나 매몰이나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끔 돼 있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그것도 현재 대상자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사실 1회성 조례인데 문구를 뭐하러 만들었나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1회성 같으면 해당사안에 대해서 한 단원이면 단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망자나 현재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나, 조금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게 해서 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에서 수해 피해가 많은 지역은 범어천입니다. 범어천인데 조례가 조금 단순하고 기준도 없고 현재 수해보상에 대해서도 보니까 일장 그것도 없이 무조건 해서 한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런 건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검사도 했지만 좀 세밀하게 해서 피해가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 불만도 없겠고,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좀 말썽이 있습니다. 상당히 말썽이 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라서 지하실을 얻어서 하다가 전부 폐물이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자기들 말로는 인정은 다 못하지만 1억이니 1억5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옥침수, 가재도구 버린 이런 점도 있고 한데 이게 조금 평등하지 못해서 주민이 조금 혼란이 있지 싶어요. 이런 점은 여기 조례하고 수재 입은 사람들하고 논리가 안 맞는 게 돼서 제가 얘기를 하고 현재 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정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전체적인 얘기인데 방금 서두에 말씀한 건 피해조사대상 보상금 지급은 건설과 재난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재난관리부서에도 피해정도에 따라 재해복구 및 재해지급 기준에 따라서 200만원하고, 단지 제외되는 것이 지하에 노래방 기계라든가 동산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에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내에 물건을 엄청나게 피해봤다는 건 재해보상법에 미비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재난관리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동의안을 내는 건 구세에 대해서 이런 유형의 사례가 있는 걸 전체 나열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아까 그건 재해보상지급기준의 문제고.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보상하고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감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비록 1회성이지만 이런 감면안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매미로 인한 피해를 다소나마 경감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 종토세하고 면허세, 사업소세 이걸 적용시켰을 때 부분별로 대충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어느정도 됩디까?
○세무과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실․매몰에 대해서는 농경지 6건 정도 되는데 그건 돈 10만원 미만이고 그건 과표 자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감면이 없고, 단지 침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주택하고 기타 건축물하고 농경지가 되는데 농경지 이것도 본세로 하면 250만원이고 당한 것만 주택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기타 건축물용, 상업용 빌딩에 대해서 1억 이상되는데 50% 감면 5,000만원, 여기에 주택하고 상가에 중점적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에 의해서 50% 감면하는데 세수감소효과가 5, 6천 난다 이렇게 봅니다.
박실경위원    어쨌든간에 매미로 인해서 대구 부근은 덜 합니다만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구세 감면하는 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6, 7천 정도, 1억까지는 안 가겠네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세에 대한 조례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사실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많아서, 추인호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많다는 이런 얘기고, 세무과장님 봐서는 구세 감면대상 조례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회기 중이니까 이런 것도 반영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박위규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
   (이상 2건 10.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