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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5일(목)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재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합시다.
○위원장대리 박재태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두 건 올라와 있는데 제증명개정조례안은 문제가 없고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글자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정된 내용을 명확하게 받아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태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보수 및 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해 지난 7월 1일자로 국가직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인상함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간의 형평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대구광역시의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안 통보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무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반직의사는 월 30만원, 계약직의사는 각 20만원씩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재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의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할 뿐 아니라, '86년 의료업무 수당신설 이래 단 한 차례도 수당을 조정, 인상시켜 준 사례도 없으므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하여 보수와 근무환경 등이 나은 민간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경우 2003년7월 1일부터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의무직의 경우 국가직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의무직의 사기진작과 이직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박재태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    현재 인상하는 안은 업무수당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수당입니다.
김영대위원    보수는 별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보수금액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하기 곤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기본급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을 합쳐서 전문의의 경우 413만9,000원......,
김영대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받는 전문의가 몇 사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전문의는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한 사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영대위원    한 사람 있는데 현재 업무수당까지 다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413만원.
김영대위원    413만원하면 일반 병원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4급 공무원 수준입니다.
김영대위원    공무원을 기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4급 공무원을 기준해서......,
김영대위원    의사, 전문직인데 일반 공무원 수준이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전문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보수규정에 의해서 의무4급의 경우 일반직의 보수수준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왜냐하면 일반병원에 가기를 원하니까 보건소에서 전문직 의사를 구하려고 하면 첫째 보수문제가 있거든요. 보수를 현실화해서 정말로 전문의가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보건업무에 좀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합쳐서 4백 얼마를 주면 일반병원 의사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일반병원 의사의 5, 60% 수준, 현재 전문의의 경우 800만원씩, 700만원씩 보수를 받는 걸로......,
김영대위원    정말로 이름있는 전문직 가지고 있는 의사를 구하기가 사실 힘든 입장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공공기관의 전문의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자체를 인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은 중앙정부에서 매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규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태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각급 보건소에서 의사를 충원시키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의사 구하기가 힘든다는 게 일반 관례가 돼 있고, 보통 보수규정도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일반직의사는 30만원 인상, 전임계약직의사는 20만원 인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일반의든 전문의든, 전임계약직이든 전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전임계약직의사는 20만원 인상이고 일반의 또는 전문의는 30만원 인상하는데 전임계약직하고 일반직의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글자 그대로 일반직의사는 공무원 채용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됐고 계약직은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항시 그 사람은 신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써 신분보장이 계약직은 안된다고 봅니다. 임시직으로 보면 됩니다.   
박실경위원    개념 자체는 계약직이니까 계약하는 기간 동안만 종사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대로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가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충원의 묘미를 가하기 위해서는 급여나 이런 건 모든 규정에 의해서 더 주는 방법이 없지만 똑같이 의사인데 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굳이 차이를 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채용을 꺼려합니다. 계약직으로 2년 계약을 했다가 보수라든지 근무환경이 좋은 곳으로 떠나는 걸 항시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도 전문의 한 분, 일반직 한 분, 계약직 두 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 분들이 일반직으로의 채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항시라도 보수나 근무환경이 좋은 데로 떠나시기 위해서 계약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게 중앙의료직은 7월 1일자로 수당이 조정됐고, 그 다음에 지방에 와서 아마 시에서 조례제정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시도 이런 상위개념으로 내용이 조정됐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시에서 안을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 보건직에 근무하시는 의사들의 이직률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충원을 못해서 공석인 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임의조정을 해서 사업성을 계산해서 인상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확고한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봉사정신 때문에 하고 이래서 우리가 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나마 우리 수성구 보건소는 다행스럽게 충원이 잘돼 있고 의료진들이 잘 움직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관리직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사기진작을 시켜서 결원이 안되고 우리 주민들이 의료봉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태    박실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재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인감증명법 및 같은법시행령, 영화진흥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해당 항목을 정비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인감증명법 제15조에 의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와 인감증명신고를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인감증명발급 시와 변경신고 시 수수료금액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화진흥법 제26조 및 제39조에서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면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수수료 규정에서 2만원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인감증명수수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인감증명서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만 발급됨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인감증명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관련수수료 조항이 불필요하게 되어 (별표1)의 〔증명〕란 중에 제1호 인감증명관련 수수료금액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화상영관 등록관련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전의 법령에 대해서는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내용이 별도 규정돼 있지 않아 영화상영관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공연장법에 준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영화진흥법이 개정되어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6호 문화공보관계 2목을 신설하여 현행 공연장등록에 준하여 적용하던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영화상영관의 등록신청 시 1만3,000원, 변경등록 시 6,500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재태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먼저 인감증명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인감증명서가 거주지 관할 동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종전의 법률에서는 인감증명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률이 개정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이 온라인으로 전국 어느 동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인감증명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인감증명관련 수수료 조항이 불필요하게 되어 (별표1)의 〔증명〕란 중 제1호 인감에 관한 수수료금액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다음, 영화상영관 등록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에서는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내용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영화상영관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공연장법에 준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영화진흥법이 2002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되어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제6호 문화공보 관계에 2목을 신설하여 현행 공연장등록에 준하여 적용하던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영화상영관의 등록신청 시 1만3,000원, 변경등록신청 시 6,500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 법령에 따라 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해당 항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모법에서 인감증명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2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 제19조 수수료 1항하고 2항하고는 2002년 12월 31일 이후 시행령에 인감증명법이 바뀐 건 없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행령에서는 수수료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내용에 보면 물론 전국 전산화 돼서 타 지역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당 500원이고 증명청이 아닌 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800원으로, 그 다음에 인감변경신고는 한 번 하는데 500원으로 수수료 규정이 돼 있고 단지, 국가공익사업이나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할 경우에는 이걸 면제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개인에게 받는 것 전체를 삭제해야 되는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박실경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한 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데 전액 안 받도록 한다 하는 내용을 한번 더......,
박실경위원    안 받도록 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내려오게 되면 상위법 범위 안에서, 앞으로 자치단체 시나, 구․군 범위내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모든 행정이나 법이 그렇게 돼 가는데 지금 시행령을 보면 국가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받도록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 이걸 삭제하는 게 납득이 잘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인감증명을 거주지 동에서만 한정되어 발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정하는 게 맞으나 이건 3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에 명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인감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조례의 범위내에서 정할 필요성이 없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안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관련서류를 볼 때는 우리 조례를 삭제한다고 하면 물론 법은 시행령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를 해 버리면 안 내도 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세무과장 박위규    어떻게 생각하면 박위원님 말씀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률 효력의 범위가 지역적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은 전국적으로 효력의 범위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하는 게 맞고 이 시행령이 상위법령에 돼 있는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하라는 안의 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중복금지의 원칙에서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하면 오히려 혼선의 여지가 있고, 조례하고 시행령이 상충될 때는 조례가 당연히 진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고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시행령으로 규정한 배경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법률해석으로 봐서 인감증명을 구에 사시는 분이 자기 동에서 발급받을 때 통당 500원을 안 내고 400원을 낸다든지 600원을 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발급관청에서는 500원이고 타 기관을 통할 경우는 800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데 돈은 받습니다. 받는데, 종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났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과거 '95년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수수료 700원, 500원 받는 게.
박실경위원    제가 묻는 건 예를 들어서 모법에서 범위를 정해 주면 각 시․군․구에서 조례를 정하면서 차이가 나도록 500원 밑으로 받아라 하면 400원 받아도 되고 이런데 실제 차이 나도록 수수료를 책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95년도 이후에는 전국 700원으로, 그 이전에는 서울시에 200원을 받았다, 다른 광역시에 300원 다소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이설이 분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고, 이번에도 통일시키고......,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태    박실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박위규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