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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2일(월)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총괄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같이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도 추경에 3억747만3,000원이 증액된 58억3,571만4,000원으로써 첫째, 61쪽 신축청사 기념식수본 4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별관 청사를 신축하면서 기념식수 식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400만원 증액은 별관 청사증축에 따른 청사청소대행수수료를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679만원입니다. 이것은 별관 청사를 신축하면서 지하에 24.6평으로 직원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 운동기구를 구입했습니다만 헬스운동기구에 따른 기계가 다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의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구입, 그 다음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물함 등 거기에 대한 시설비 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구내식당 가스렌지 외 3종 교체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구내식당에 LPG가스를 활용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가스가 유입되면 도시가스에 따른 가스렌지 등 주방용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수성소식지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6면으로 해서 12월까지 발간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1월에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시책을 주민홍보용으로 32면으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U-대회 지원경비 1,672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 관내에서 개최되는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서포터즈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좀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했습니다만 시비가 1억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시비를 활용하고 구비를 절감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64쪽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 1,065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직영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공모에 의해서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 1,530만원 이것은 시비가 지원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 120만원도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구시의 문고지원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서 도서무료교환제라든지 이동문고활용 등을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1,000만원 확보될 경우에는 시비도 1,000만원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주민등록화상자료입력용 스캐너 구입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전산업무 서버가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각 동에 주민등록자료라든지 사진, 인감증명의 화상자료입력용 스캐너 23개동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비 654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무원 선택교육 1주 계획을 확대했습니다만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되면서 직원들의 승진요인이 발생해서 2주 교육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추가분을 결산하였습니다.
   그 밑에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출산 여직원 휴가에 따라서 당초에 15명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육아휴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무원봉급인상분 5.4%가 인상됨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이것은 보수인상과 의료보험요율이 1.815%에서 1.97%로 요율이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스캐너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직원 승진요인 발생 시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승진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다면평가가 실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신상기록을 화상입력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스캐너 한 대 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기사대기실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별관 청사가 증축됨으로써 사무실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현재 19명 운전기사대기실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용, TV라든지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3,80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별관 청사증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라든지 금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인사업무 같은 공동작업을 할 경우에 주로 여관을 임차한다든지 외지장소를 활용했습니다만 앞으로 청사내에 공동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청사 본관하고 가설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도색을 하기 위해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 온수공급설비공사 2,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겨울에 온수시설이 없어서 찬물에 손을 씻는다든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배관시설을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은 133쪽입니다.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이번 3회 추경에서 7억8,446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첫째 인건비 6억1,816만3,000원으로 이번에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5개동의 인원이 증원되었고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및 수당이 인상된 걸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1억12만원, 이것은 통장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대한매일 신문구독료가 9,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됐고, 그 다음에 메트로팔레스 등 4개동에 통·반이 증설됐습니다. 이에 따른 통·반장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6,6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에 보안등수리비 등 주민불편사항 긴급보수비, 그 다음에 두산동에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을 이전받았습니다만 민원대 높이가 1m 이상으로 돼 있어서 민원인과 주민간에 대화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 개체에 따른 사업비, 그 다음에 만촌1동과 각동에 행정장비가 노후된 걸 일부 개체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비 9,1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 6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예산은 기정예산 6억8,475만4,000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7억775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정관리 부문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는 2002년도 세수실적 종합평가결과 수상한 상사업비 1억원 중에서 세무민원실 창구에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체납세고지서 출력전용프린터기가 노후돼 대체 취득을 위해서 2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관리 부문에서 세외수입 표준소프트웨어도입설치비는 현재 통합적인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의 부재로 기관상호간에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이 불가능하여 전반적인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체납의 전산처리가 가능하고 유관시스템과 연계운영으로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치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포함해서 구비 1,000만원을 들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정보통신과장 정풍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2,602만4,000원보다 1억7,909만원이 증액된 14억511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출과목으로는 전산관리 부문이 8,307만원, 통신관리 부문이 9,60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하단입니다.
   전산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다기능사무기기와 액정모니터구입비는 세무과 상사업비인 특별교부금 6,700만원을 배정받아 구형 PC 39대, 구형 모니터 10대 교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메모리증설비 500만원은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시스템 과부하 및 성능저하를 초래함에 따라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자문서처리를 위한 메모리 증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메모리증설비 1,000만원은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던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지난번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이관 처리됨에 따른 메모리증설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0쪽 통신관리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초고속국가망사용료는 주민등록업무의 지방행정정보망 이관에 따른 구·동, 보건소간 정보통신망을 초고속전용망 구축으로 25회선 설치비와 사용료로 2,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지방행정정보망구입비 7,500만원은 당초 주민등록업무가 별도의 데이콤망으로 운영 중이던 것이 지난 9월 15일자로 지방행정정보망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초고속전용망 구축이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센터장비 1대와 동사무소 단말장비 24대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65억 2,357만1,000원보다 5.7%인 3억7,025만3,000원 증액된 68억9,38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서무관리 부문은 1,812만원 증액된 10억4,594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로 신청사준공에 따른 기념식수본 4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인 청사청소대행수수료 등에 2,212만원 증액하였으며, 구행정운영 부문은 1,997만원 증액된 1억5,587만1,000원으로써 경상적경비로 U-대회 행사지원비 등에 1,017만원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지원 등 민간이전에 1,65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등 민간이전 등 자산취득비에 1,414만원 증액되었고, 인사관리 부문은 2억6,938만3,000원이 증액된 35억3,390만3,000원으로써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 및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등 2억6,908만3,000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스캐너구입 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차량관리 부문은 478만원이 증액된 1억4,267만원으로써 자체사업으로 기사대기실 물품구입비로 478만원 증액하였고, 청사관리 부문은 5,800만원 증액된 8억8,544만5,000원으로써 자체사업으로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등에 5,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6억8,475만4,000원보다 3.4%인 2,300만원 증액된 7억77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세정관리 부문은 300만원 증액된 5억5,598만원으로써 자체사업으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300만원 증액하였고, 징수관리 부문은 2,000만원 증액된 1억5,177만4,000원으로써 자체사업으로 세외수입 표준소프트웨어도입설치비로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2억2,602만4,000원보다 14.6%인 1억7,909만원 증액된 14억511만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전산관리 부문은 8,307만원 증액된 7억9,136만원으로써 자체사업으로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등에 8,307만원 증액되었고, 통신관리 부문은 9,602만원 증액된 4억9,493만6,000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에 2,102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지방행정정보망설치비가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3개동 소관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150억8,840만6,000원보다 5.2%인 7억8,446만4,000원 증액된 158억7,287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은 4.9%인 7억1,828만3,000원 증액된 154억2,697만9,000원으로써 인건비 6억1,816만3,000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로 1억12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618만1,000원 증액된 4억4,589만1,000원으로써 자체사업으로 6,61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회 추경에서는 2회추경 이후 보조금 및 각종 교부금의 변경내시와 순세계잉여금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안으로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3%인 66억9,212만9,000원이 증액된 569억1,28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인 13억5,680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인사관리에서는 휴직자대체인력 인부임 2억6,908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징수관리 부문에서는 세외수입 표준소프트웨어설치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전산관리 부문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등에 8,307만원 증액되었고, 통신관리 부문에서는 지방행정정보망 설치비로 7,500만원 증액되었으며, 23개동은 인건비 등으로 경상예산 7억1,828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의 본 추경안은 직원증원 등에 의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증액하고 행정장비전산화사업과 효율적인 세정 기반조성 및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설치 등을 위한 예산안으로써 당연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위원장님, 회의 들어가기 전에 사과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예,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존경하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집행부의 국장으로써 양해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 유인물로 배부가 됐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내고 난 후에 수정예산을 급하게 냈는데 수해와 관련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사용하고 난 뒤에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해서 보고를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청장님 긴급지시로 이걸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금요일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수정예산안을 내다보니 위원 여러분들에게 미리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심의하시게 됐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추인호국장님께서 수해가 있어서 인력을 동원하다 보니 경비가 나고 음료수, 식사 이런 걸 제공하다 보니까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올린 모양인데 위원님들, 자료가 늦게 덧붙여 왔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63쪽에 보면 구내식당 가스렌지 3종 교체를 하는데 구내식당 운영을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자체에서 한다면 수입은 올라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직원자율회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직원자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회에서 경영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럼 자율회 거기에서 구비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수입을 올리는데 수입은 자기들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구내식당에 자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급식으로는 예산이 늘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되고 있어서 우리 구내에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자판기 수입하고 해서 경영수지를 맞춰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타 구 같은 경우에서는 구내식당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예산으로써 지원해 주고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구내식당으로써는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판기운영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적자를 메꾸니까 적자되는 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지금 현재는......,
김영대위원    지금은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상유지 된다. 그런데 자체에서 하면 어쨌든간에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이 건을 그대로 구에서 예산을 내서 만들어 주느냐, 그러니까 그 분들 자체에서 한다면 거기서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구내식당운영을 일부는 위탁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음식의 질이 낮아서 직원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율회에서 직접 운영하므로 음식의 질도 좋고 직원들이 상당히 호응을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타 구에서는 구내식당에 대해서 종사원들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회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현재까지는 크게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품이라든지 일부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적자된다 하는 내용은 보고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율회에서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정산을 해서 구에 보고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묻는 겸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2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직원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옷장을 구입한다고 4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옷장은 몇 사람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지하 26.4평에 당초에는 운동기구만 예산을 20만원 했습니다. 옷장 40만원은 저희들 계획은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30명 들어갈 수 있도록 옷장을 꾸미도록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영대위원    사물함은 어떤 걸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운동할 때 자기들 소지품이라든지 귀중품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걸......, 또 헬스클럽회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매일 드나들면서 운동기구보조품, 개인보조품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사물함을 얘기합니다.
김영대위원    매일 하고 바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옷장속에 그대로 넣고 가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옷은 공통적으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작을 안 했습니다만 귀중품이라든지 개인 운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물함에 넣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저는 운동에 필요한 기구 그걸 넣기 위한 사물함을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개인 걸 보관하기 위해서 사물함을 재차 만든다 하는 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운동하고 바로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시계는 옷장 속에 그대로 넣어놨다가 운동하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구태여 예산을 올려서 개인사물함을, 계속 보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계속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회원이 현재 30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직원 헬스클럽 운영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운동기구보조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사물함에 비치를 해놓고 갈 수도 있고 그걸 매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함에 넣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대위원    회원제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김영대위원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회원제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런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누구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데 지금 희망자가 30명이 확보돼 있다는 그 뜻입니다.
김영대위원    30명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될 수 있고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사물함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현재 규모가 26.4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원이 몇백 명씩 늘어난다 하면 전체 시설이 확대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규모로써는 이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왜냐하면 저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좁아지고 사물함 만드는 장소에다 다른 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 개인사물함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62쪽에 청사청소대행수수료를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청사에 대해서는 대행업소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관청사가 7월 1일 준공이 됨으로써 5층에 939평, 연건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소대행수수료를 6개월분 1,4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홍해근위원    건물에 청소하는데 1,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상이군경회하고 연간 계약할 때 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9평 5층 증축된 면적에 당초 6명이 청소를 했습니다만 청소종사원이 9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홍해근위원    현재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6명에서 9명으로.
홍해근위원    3명이 더 늘어났다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홍해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6쪽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상용인데 몇 명 쓰는데 1,700만원 돈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인부가 전체 223명입니다. 223명에 대해서 금년도 봉급이 인상됐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요율이 1.815%에서 1.97, 0.1%가 더 늘어났습니다. 요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보험이 늘어나서 추가된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홍해근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조금 추가해 주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건 직원들은 고생이 많기 때문에 왠만하면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더 많이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홍해근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조금 늦게 와서 제안설명을 듣지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64쪽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1,000만원 해놨는데 추경에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대구시의 새마을문고 지원계획이 지난달에 내려왔습니다. 시비 1,000만원 50%, 구비 50% 사업을 전개한다 해서 무료도서교환제라든지 주민들의 독서문화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계획을 해서 시비 1,000만원을 줄테니까 구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2,000만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를 향상해라 하는 문고계획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대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구내식당운영건에 대해서 직원 자율적으로 운영한 게 몇 년째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구내식당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준비가 덜 됐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다 있지 싶은데 사용년수가 얼만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사용년수 때문에 개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LPG를 쓰다가 도시가스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로 할 것 같으면 현재 LPG 사용하는데 대해서 시설을 조금 변경하고 바꿔야 될 건 바꾸고, 그래서 주방용품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김경동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도시가스 영입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바꾼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계를 산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한 6년쯤 됐는데 노후화도 돼가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위험스럽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노후돼서 교체한다 하면 그건 이해하겠는데 도시가스 영입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는 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분야는 제가 잘 알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질의드렸는데 하실 때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64쪽 자원봉사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첫째, 과목을 변경을 한다든지......,
김희대위원    예산 항목변경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전에 당초예산에는 일반경상경비에 예산을 3,500만원 계상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걸 보조사업하고 경상적경비하고 두 개 분리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64쪽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지원, 위에 307에도 있고 밑에 민간경상보조해서 1,530만원 시비로 해서 편성해 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서 작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1,615만원을 삭감하고, 왜냐하면 9월 1일부터 아시아복지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시아복지재단으로 민간위탁된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민간경상보조로써 예산부기를 바꾸어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부로 거기에 필요한 4개월분 1,60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는 시에서 자원봉사센터활동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시 단위의 전체행사를 할 수 있을 경우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시비보조 1,500만원 내세워서 시 전체 8개 구·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전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비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1,530만원하고 120만원의 상해보험료가 지원된 겁니다.
김희대위원    위에 자원봉사활동지원액은 집행잔액이고 구비......,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잔액 1,615만원 삭감을 하고 그 나머지 아시아복지재단에 갈 경비 4개월분 1,065만원만 민간경상보조에다 의존한 겁니다.
김희대위원    그 다음에 관련해서 당초예산 3,500에서 전체 총액이 900여 만원 가까이, 제가 정확하게는 못 뺐는데 1,000만원 가량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증액이 안되고 감액됐죠.
김희대위원    전체......,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시비 1,530만원하고 120만원하고 1,650만원의 시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 밑에 307 민간이전에 1,650만원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김희대위원    당초에는 3,5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는데 지금 전체 4,400만원 가량, 900에서 1,000만원 가량 증액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설명을, 64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나와있습니다. 둘째 칸에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기정 3,5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1,800만원은 8월달까지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1,600만원을 삭감하고 위에 자원봉사센터활동 지원금 1,065만원은 9월 1일부터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됐기 때문에 위탁금을 얹어놓은 거고, 구비는 5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 시비가 1,6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비 1,530만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3개월 100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건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시비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센터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미리 시하고 협의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김희대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요, 다음......,
배만준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김희대위원님 양해되신다면 방금 그것만하고 하는 그 부분에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관계없겠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끝내겠다는 말 아닙니까?
김희대위원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회의진행상 연결이 된다면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이열    잠시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고 이것이 꼭 필요한 금액이 돼서 그런데 어지간한 건 넘어가시고 꼭 짚을 건 짚고 이래서 빠른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많고 적은 금액이라도 최소한......, 왜냐하면 어제 분명히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제 위원의 권리를 찾겠구나 했는데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저번 토요일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도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많이 도와줄 수 있고 기회부여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 U-대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으면 성공적인 대회가 되지 못 했을 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은 우리 수성구 뿐만 아니고 온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사항은 본위원도 충분하게 감안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 자체에서는 예산이 많다 적다는 것은......, 차라리 본위원이 할 수 있는 권한 같으면 더 많이 줘서 자원봉사인원을 활성화시키고 더 보완하고 싶은 생각인데 지금 김희대위원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9월 1일부터 아시아복지법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4개월분에 대한 것을 빼고 넣고 그 다음에 시 보조금 1억3,000만원이 내려와서 집행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듣고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64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본래 기정예산이 3,500만원에서 8월까지 기 썼는 1,885만원을 제외하고는 1,615만원은 다시 목을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저는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예산을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금액의 과다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1월부터 8월달까지 8개월, 나머지 4개월분을 어떤 식으로 주기 때문에 기 쓴 게 1,85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그러면 본위원도 이런 말 안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매달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행사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폭이 틀리는지 몰라서 저는 8개월 나누고 4개월 나누니까 1년에 3분의 2 예산하고, 3분의 1 예산하고 차이가 나더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을 해서 매월 직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목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얹어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8월달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위탁법인을 공모해서 9월 1일부터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운영토록 했습니다. 지금 8월달까지 직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직원인건비라든지 전기료, 공공요금 등 사용된 게 1,885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500만원 중에서 1,615만원을 삭감하고 9월 1일부터 아시아복지재단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개월분을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데 4개월분 1,065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에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월정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매월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4개월 1,065만원에 260만원 정도, 아직 정확하게는......,
배만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뜻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았으면 싶은데 제가 금액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목이 바껴서 했으면 4개월분이라도 당초예산에 했을 때는 3,5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3,5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월정액을 얼마얼마 주고 공공요금이 얼마 이야기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500만원 계획이 됐는데 나머지 4개월에 대한 예산 1,615만원이 삭감됐고 제가 말하는 위에 경상보조경비로 지원해 준 돈이 1,065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55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똑같이 왔다갔다 했으면 그런 말 안하겠는데 새로 생겨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시 보조금으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5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잘못됐다든지 필요없는 예산이 올라가 있다는 것밖에 본위원은 생각 못한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게 왜냐하면 예산이 직영할 때하고 민간위탁할 때하고 과목세목이 틀립니다. 과목세목이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 직영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 과목의 부기를 정해 놓은 것인데 9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돼서 과목세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올렸고 그전 8월달까지는 직영을 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개월 동안, 다시 말해서 8월달까지 지원한 1,885만원에 대한 내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또한 김희대위원께서 아까 시비 보조돼 있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 해서 1,530만원이 왔는데 그건 받아봐야 알겠다든지,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사항은 본위원으로써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시비가 많이 오면 좋습니다. 물론 아시아복지법인에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가 더 많겠지만 최소한 1,530만원이 왜 필요한지는 예산서상에 들어왔을 때 어느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아시아복지법인에 새로 자원봉사센터로 등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얼마 대략적인 것이라도 알아야 1,530만원에 근거가 나오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53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고 앞으로 시 전체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하는데 수성구에 1,530만원을 앞으로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원을 시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앞으로 각 구에 새로 생기면 만약에 복지법인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맡으려고 했을 때는, 동구도 그런 이야기 있어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기면 무조건 시에서는 1,530만원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니죠. 그건 그때그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지원이 없을 수도 있고 그건 특별케이스로 내려온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 보조금이 나올 때는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적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수성구자원봉사센터 8월까지의 1,385만원에 대한 내역과 타 구의 자원봉사센터활동내역을, 그러니까 직영을 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넘기는지 각 구의 상황을 알 수 있겠죠, 그걸 오늘 중으로 저한테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배위원님 나한테 항의도 하는데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두 번째 64쪽인데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여기서 새마을문고하는 건 어떤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서 책을 시비 합쳐서 2,000만원 산다면 대상이 되는 단체 새마을문고규정이랄까요, 우리 도서관도 있고 수성구 이동도서관에서 수성구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책을 분배를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문고에 대한 도서구입비입니다.
김희대위원    새마을문고가 동별로 다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구청에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수성구도서관 그걸 새마을문고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희대위원    그러면 수성구도서관이라고 조례를 통해서 변경을 했는데 명칭을 그렇게 쓰는 게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새마을문고도서구입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최신 도서를 구입해서 지역주민들의 교양증진에 기여를 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인 시비 지출 내역을 할 때 새마을문고도서구입비 이렇게 했나 모르겠지만 우리 구비 가지고 쓰는 지출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념상 혼란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뒤에 동별 예산 총괄에 보면 140쪽 도서구입비로 범어4동 20만원하고, 지산2동 40만원해서 6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각 동별 지출내역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번 추경예산을 동의 당초예산 같으면 23개 전 동에 보편화해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만 2개동에는 예산을 하면서, 자체사업을 하면서 도서구입비가 부족해서 자체 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그러면 동 세출예산표에 이 부분이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40쪽에 범어4동하고 지산2동에 600만원은 당초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게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이건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건의를 하면, 문제는 우리 수성구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으므로 인해서 책을 어떻게 구입하는가도 문제지만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정된 예산을 삭감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향후 제대로 된 도서관이 생겼을 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뭡니까. 각 동별로 나가는 걸 김우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동별로 나가면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간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사실 수정예산안 49쪽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자원봉사자급식비가 수정예산안 1,865만원이 지급됐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대상인원이 3,731명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수정안은 또 답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김희대위원    아뇨,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차이열    따로 합니다.
김희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부여해 줬습니다. 시간이 12시 5분이 경과됐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이열    양은 많은데 필요하면 하세요.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 잘 듣고 집행부 부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래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장님, 지금 12시 6분이 경과됐습니다만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회의가 이틀째입니다. 지금 회의환경을 보시면 최소한 추경은 결산추경이든 아니든 필요했을 것 같은데 국장님도 안 계신데 이석에 대한 게 있습니까? 허락 받았습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저는 간단하게......,
○위원장 차이열    화장실에 가셨겠죠.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62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청사청소대행수수료가 1,400만원이 된데 대한 사유가 어떤지, 물론 별관 때문에 그랬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별관증축에 따라서 청소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67쪽에 기사대기실 물품구입비해서 478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다음 68쪽에 시설비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본관 온수공급설비공사 5,8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물론 본관 온수공급설비공사는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지만 상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꼭 해야 될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했으면 본관 온수라든가 청사 부대시설설치 민간이전은 저희들이 하루만에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별관을 짓기 때문에 대행료도 더 높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수공급설치라는 것은 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예상했는데 꼭 결산추경에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나온 건 새로 접해서 하지 마세요. 그건 했습니다. 김영대위원님이 했으니까 지나가고......,
배만준위원    하여튼 당초 필요하면 결산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예산 세울 때 앞으로 1년도 예측을 못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다른 돈하고 결산하기 위해서 일부러 당초예산에 뺐다가 지금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또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그런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결산추경이 아니고 제3회 추경인데요, 본관 온수공급은 별관청사가 증축되고 앞으로 도시가스가 유입됨으로 해서 난방을 도시가스로 할 경우 지금까지 직원들이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가스가 유입되고 직원복지 차원에서 별관청사가 되는 계기로 해서 행정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시설부대비 본관 온수공급설비공사라든가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라든가, 특히 기사대기실 물품구입비 478만원 이런 건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장래를 예측하고 이러면 아주 좋습니다만 우리 청사배치도 처음에는 정리된 상태가 아니고 기사대기실도 그 당시 그 자리에 놔야 되는지 그것도 미지수고, 신청사가 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기사대기실도 영구적으로 사무실을 주기로 했고 따라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넣어야 될 것 같고 복사기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습니다. 국장님, 이번 세무과에서 세무실적종합평가우수 상사업비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세무과 자체에서는 300만원 레이저프린터밖에 구입을 안하고 나머지 다른 과에 기획감사실 1,000만원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2,000만원 해서 본관 온수공급설비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세외수입입니다. 잘 했기 때문에 받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것보다 기사대기실에는 직원들이 잘해서 받는 것 같으면 이런 본관 온수공급설비공사는 시설비로 쓰고 지원비로 할 수 있는 기사대기실 물품구입비는 시원하게 상사업비로 쓴다든가 지금 직원휴게실이 있는데 거기 좀더 한다든가 이러면 본위원도 정말 기분 좋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는데 예산분배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에 큰 그건 아니겠지만 본위원의 가슴이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배위원님 말씀은 상사업비로 받아서 직원사기앙양 관련 인센티브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안 그래도 그걸 어떤 사업으로 쓸 것인가를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우선 급한 게 뭐냐, 여러 답변이 나왔습니다. 배낭여행을 보내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집기를 바꿔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방금 기사대기실이라든지 온수보일러설치라든지 그런 문제가 더 급하고 사실 상을 받아왔지만 궁극적으로 직원들 개별적으로 배낭여행을 해외에 보낸다든지 하는 건 구청장 입장에서는 생색이 더 납니다만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후 14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할 때 없어서 그런데 69쪽에 자산취득비 405목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세무과장 박위규    그것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배만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지방행정정보망이라고 해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LAN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수성구 전체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구축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이전까지는 주민등록 자료를 동사무소에 AT서버에 관리하다가 지난 9월 15일자로 시·군·구 종합서버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속도라든지 에러문제 때문에 전국 232개 시·군·구에 일제히 주민등록을 이관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장비로는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청의 센터장비 1대와 보건소를 포함한 24개 동사무소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희대위원    기존 초고속망으로 커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기존의 초고속망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월 200여 만원의 사용료를 주면서 데이콤망을 이용해서 주민등록업무를 관리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LAN이라는 망 자체는 근거리에 있는 사업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도 있겠지만 초고속통신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 못할 경우에 거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새로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새로 한다는 것은 시설부터해서 모든 장비, 모든 문제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 왔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LAN망을 이용했을 경우하고 기존의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했을 경우하고 사용료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등록관리업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2개 시·군·구가 공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속도나 안정감 때문에 구입하는 장비이고 사용료 면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주민등록 AT서버에 관리하던 데이콤망을 이용할 때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200여 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고속망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료 면에서는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김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수성구는 과거에 동하고 LAN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구에도 같은 수준을 맞춰 줘야되기 때문에 전국에 우리와 유사한 구역에는 어차피 전산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보통 지구촌이라고 얘기할 때 "촌"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아주 오지에 있고 가장 힘들고 농촌지역을 "촌"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구촌이라는 용어의 "촌"자는 자세하게 잘 안다는 의미에서의 "촌"자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정보가 굉장히 방대해지고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타 구하고 전국적인 지방행정정보망을 구축하는 일환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7,50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초고속도 좋고 주민등록도 화상입력을 시키고 여러 가지 자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00만원으로 책정되는 산정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이 장비구입비입니다.
   장비가 구청에 센터장비라고 해서 ATM 라우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여섯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센터장비 1대하고 보건소를 포함한 23개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라우터, 그래서 센터장비 1대는 현재 3,180만원정도, 그리고 각 단말장비......,
박실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7,500만원은 거의 다 하드 쪽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능전환 되어서 주민등록 화상입력하는 소프트웨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세무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차이열    종합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료제출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본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어차피 수해복구비를 신설할려고 하면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가 개원돼 있고 이러니까 굳이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해서 결산추경에 연말에 가서 의회에 사후승인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되어서 전체 실·국장 이상 간부회의를 하다가 의회만 통과되면 3회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작성하자고 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의장님을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수해복구비가 시급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토요일 오후 늦게 안을 만들어서 전부 다 검토해서 인쇄소에 넘겨서 일요일 저녁 늦게까지는 거의 나왔습니다.
   조금만 일찍 했어도 위원님 댁에 배부를 해 드렸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아침에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해서 서류가 늦었다고 하는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입니다.
   수정예산안 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성축제 등 문화행사 근무자 급식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성축제를 내년 5월로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 700만원을 삭감하고 다른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축제와 관련해서 교통통제관련 예산이 1,6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 부문에 시설비 중에서 이번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상동 게이트볼장 한 군데하고 수성4가 게이트볼장 한 군데하고 파동 배드민턴장이 소실되었습니다. 그 복구하는 비용 3,7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수정예산서 49쪽입니다.
   태풍[매미]피해복구 참여자 급식제공 1,865만5,000원은 지난 12일 발생한 태풍[매미]에 대해서 각 동별로 긴급복구를 위해서 참여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식제공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세무과장님! 수정예산안이 아니고 제3회 추경예산안인데 69쪽 전산개발비 중에 세외수입 표준소프트웨어 도입 설치비가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에 대해서 표준소프트웨어가 구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편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자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자치정보화 사업에서 개발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2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렇게 해 놓으면 징수라든지 부과라든지 체납이라든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구비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비를 연내에 도입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은 꼭 해야될 사업인데 설명을 못들어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세무과에서 좋은 실적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은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다면 다른 과의 수정안에 보면 첫 번째 총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에도 되어 있는데 세무과는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68페이지 세무관리 위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국비라면 다른 과처럼 구분을 하면 이런 질의를 안해도 되지 않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9페이지 태풍[매미] 피해복구 참여자 급식제공해서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대충 어떤 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동별로 참여자 실태는 틀리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타 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통·반장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내의 긴급복구를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한테 낮에 점심제공이라든지 간식제공한 비용이 동별로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3,731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동별로 참여한 현황을 날짜별로 다 받았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지급은 안 되었고 숫자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에 반영해서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외상으로 밥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각 동별 인원현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지금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언뜻 보기에 전체 숫자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범어복개천 침수지역 정비라고 해서 292명으로 1일 평균 37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292명은 자원봉사에 참가한 인원이 통장이면 통장 몇 명, 새마을부녀회 몇 명,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23개 동에 봤을 때 저희들은 지금까지 수해복구를 위해서 참여한 연 인원을 받아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유형별 내역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미]호 폭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공무원들이 동원되기 시작했고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니까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등이 동원되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동원이 되었고 따라서 군부대에서 예비군이 1일 400명이 계속 동원되어서 동별로 갈라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들어온 것은 동장이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전부 국수 대접을 했습니다.
   점심을 안 먹고는 봉사활동을 못 하니까, 채무가 확정된, 벌써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폭우가 내리고 난 이후부터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한테 제공된 음식값,   또 황금2동이나 범어4동 같은 데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김희대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도 많은 분들 중에 급식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에게 급식이 제공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몇 명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된 취지이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을 동에서 지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국수를 먹어도 1인당 5,000원씩 해서 계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예산은   1식당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5,000원을 계상했고 동 실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국수를 먹는 경우도 있고 국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 3,000원짜리 먹는 경우도 있고 6,000원짜리 먹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구청에서 재배정 했을 경우 동장들이 그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범어1동에는 12일부터 지원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13일에도 없었습니다. 14일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왔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사람이 없어서 야단인데 계수조정할 때까지 인원을 복사해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이번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피해복구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것을 봤고 특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더 수고가 많았으리라고 믿는데 본위원이 항상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안 맞아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만 한 가지 확인만 해 주십시오.
   89쪽에 보면 지산1동에 시설비라고 해서 401-1입니다.
   생활민원불편사항 긴급보수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5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생활민원불편사항 긴급보수비 500만원 삭감은 제3회 추경예산 성립 시에 이중으로 얹혀서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3회 추경안에 보면 동 예산상 지산1동에 결과적으로 1,500만원이 맞다는 말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페이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1,500만원이 맞다고 하셨죠?
   동예산 총괄 제3회 추경예산서 143쪽을 보시면 지산1동 401-01에 3,458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2,958만원이라고 해서 수정안에 보면 5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2,958만원이 경정예산에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401-01이 아니고 본예산서를......,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시설비 3,458만원은 생활민원불편사항 보수 외에 기타 세부사업을 다 같이 포함해서 집계를 한 것이 3,458만원이고 생활민원불편사항 긴급보수비만은 1,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배만준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초예산이 1,158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158만원은 제3회 추경에서 반영을 500만원 했는데 그 뒤에 추가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5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3회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 20명은 자치행정과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직원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회원 등 달성군에도 일부 가고 우리 관내에도 하루에 40명씩 동원이 됩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부녀회원을 동원하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새마을부녀회에서 40명이 동원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40명씩 동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계속 동원이 되었습니다. 달성군에도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편재가 되었을 것인데 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하루에 40명이니까 한 동에 한 사람씩, 자기 동에 참여를 안한 날하고 그 40명이 일주일 동안 계속한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회원들이 하루씩 나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문화공보실인데 57페이지, 지금 상동 게이트볼장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2,950만원인데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아닙니다.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외의 시설도 많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새로운 계획으로 폭을 더 넓힌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재태위원    2,950만원으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벌써 공사가 끝나서 정확한 금액이 나왔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떠내려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상동은 게이트볼장이 2군데 있었는데 완전 유실이 되었고요.   
박재태위원    1개에 2,950만원이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당초에 있기는 2개가 있었는데 1개가 완전히 유실되어서 한 면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차이열 위원장님! 조금 전에 범어1동을 확인해 보니까 13일에 경찰관 20명이 동원되었고, 14일에 경찰관 40명 해서 6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이것은 정확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러면 290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290명 동원된 것은 현재까지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직원도 있고 현재까지 동원된 것을 총망라해서 확정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할 것도 있고......,
○위원장 차이열    지금 국장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지금 현재 지하실에 물이 차서 나한테도 인부를 사서 해달라고 하는데,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인데 앞으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뭘 보고 앞으로 할 것이 있다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앞으로 뒷골목 청소도 있고 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청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생계로 하는 노래방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청소가 중요합니까?
   일을 해도 순서를 선별해서 무엇이 급한지부터 파악해서 해야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범어1동에 290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이 안 왔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현재 구청에서 알선해서 보낸 인원이 60명인데 13일에 20명 보내고 14일에 40명 보낸 것은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동장이 직원으로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했다든지 바르게살기 인원을 동원했다든지 또 수해복구와 관련된 예정된 동원인원하고 합한 수치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정말로 너무 답답합니다.
   수성구는 어느쪽보다도 범어1동이 그만큼 입고 있는데도 사실 사람이 없고 동원을 그렇게 해도 안되고, 지금 이런 형편이고 지원을 받기는 15일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야단인데 이런 것도 약간의 마무리만 해주면 입을 막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못 막고 있는데 정말로 너무 답답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수정안 5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각종 문화행사 근무자 급식이라고 해서 5,000원 해서 8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8식은 어떤 기준에서 8식으로 합니까? 행사를 8번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8식이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산부기상 8식이라는 것은 각종 문화행사를 하면서 4식이나 8식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수정안에서는 7식해서 700만원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수성축제 하는 것만 500만원을 빼고 나머지 200만원을 다시 문화행사를 한다고 올리면서 8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간별로 해서 중식하고 석식하는 것으로 예산이 안 나오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태권도선수단 경기 참가에 대해서 뽑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가한 것과 앞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본래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되어 있었죠?
   태권도 참가지원비, 대회참가 보상 및 출전경비이니까 3회추경 79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7개 대회에 참가비를 지원했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배만준위원    향후 남은 것은 제84회 전국체전하고 2003년도 전국우수선수 선발대회 2개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2개 경기를 참가할려고 잔액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500만원은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49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배만준위원    보통 1개 대회에 참가하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5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배만준위원    향후 대회참가 계획서가 있는데 앞으로 제84회 전국체전 태권도 대회에도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도 500만원이 지원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참가하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배만준위원    유감스럽게 대구 대표선수로 참가합니다.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실업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도를 하고 있는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유형으로 지원이 된다면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대구 대표로 선수가 참가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펜싱도 대구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마치고 기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75쪽에 행사지원금 합창단 정기발표회가 있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가을에 할려고 하다가 봄에 하기 때문에 초청장을 배로 더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정기발표회를 5월 29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1회추경은 4월 29일에 했고, 2회 추경은 7월 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가 7월 1일 있었고 이것은 5월 29일 전에 기 사용한 예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1회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2회 추경이나 정례회 때는 충분하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 때는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관계만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업무를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 의회 고유업무는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의회에 협의 내지 통보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200만원이라고 해서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것도 안하고 기 집행해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실장님! 기 나왔으니까 78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문고지원이 있는데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권장사업이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까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수성구 관내에 문고지원 할 수 있는 사립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고지원은 사설문고 지원입니다.
   사설문고 지원을 한 번 받은 데는 다시 지원을 안 합니다.
김경동위원    사설문고 도서관이 몇 군데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금 17군데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몇 군데를 지금까지 구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올해 공문을 보내서 신청 들어온 곳이 4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군데를 시에 공문을 보내서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평가를 해서 2군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2군데는 영남유아교육 문화원으로 수성구의 주민도서관하고 성서어린이 도서관은 기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17군데 중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곳이 몇 군데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2001년도에 한 군데 하고 2002년에 한 군데, 2003년에 두 군데, 이렇게 4군데입니다.
김경동위원    이것이 권장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17군데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원 자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인데 사립도서관에 무엇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400만원에 2군데가 지원된다고 시에 공문을 올려서 2군데 결정이 되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내려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원을 원하는 시설은 건물이 33㎡이상 건물을 갖추어야 되고 열람석은 좌석이 6석 이상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자료도 1,000권 이상 도서를 확보해야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우리 신청금은 그 분들은 도서구입비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주니까 우리 구비도 따라서 줘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면 개인이 장사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보시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와 이웃 가까이에 문고가 설치되어서 학생들도 다른 것보다도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되고 시비 보조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구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원된 2개소를 비롯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2개소를 합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사후관리야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내년부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달라는 안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지난주 토요일에 문화예술회관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공사의 진척정도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토지 보상이 30% 가까이 되었고 안되는 부분은 재결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기본설계가 끝났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김희대위원    그 이외의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지금 지출된 것이 30%라면 12, 3억정도가 지출이 되었겠네요. 다 지급했다고 치더라도.....,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김희대위원    그러면 총 문화예술회관 관련 사업비가 256억원입니까?
   이 중에서 우리 구비가 128억원인데 이 128억원의 반, 그러니까 65억원을 올해 2003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기정예산이 30억원 있었고 이번 추경에 37억원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해서 67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전체 50% 되는 것을 올해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태풍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계상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는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비도 일부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건립비가 256억원인데 그 돈을 국비라든지 시비, 즉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비 256억원 중에 105억원을 맞추고 나머지 돈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국비라든지 시비를 내려달라고 하면 그 구비도 없이 예산을 달라고 한다고 상급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 37억원을 올리게 된 것도 국비가 7억원이 추가되었고 다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상급부서와 의논하고 예산을 받는 것이 실무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훨씬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도 이 정도의 예산은 언제라도 확보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편성을 올해 확보할 부분을 다 한 사항입니다.
김희대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기 자료 제출한 계획에 보면 2004년에 13억원, 2005년에는 10억원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경제사정이라든지 국가 전체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 상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다음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설계비를 다 합해도 51억원입니다.
   51억원이면 기존 모아놓은 이 돈만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께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분명히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으냐......,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2003년에 예산을 다 쓰는 사항도 아니고 올 연말경 해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실무담당과장으로써 걱정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교부세도 6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7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고 시비는 48억원 중에서 올해 지원 예상인 8억원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와 충분히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건립해서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완공되고 나면 올해 2003년도의 8억원 예산은 못 주더라도 2004년이나 2005년에 모아서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을 당초 확보하고자 하는 년도내에 다 확보를 하고 난 뒤라야만 상급 부서에 예산 확보하는데 충분히 설명할 자료도 되고, 우리는 모아 놓았는데 국비나 시비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구에서 확보할 예산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국비, 시비를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할 강도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얼마를 김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손질이 된다고 치더라도 예비비로 편성이 될 것이고, 또 내년에 모자라는만큼 예산이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2005년까지 가면 예산이 추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희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예, 이번 제3회추경 전체가 71억원정도 되는데 그 액수의 반을 넘어서는 37억원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와야 된다면 그만한 긴급한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장기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연초나 연말에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것이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꼭 추경에다가 이런 큰 돈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부지매입비 44억원하고 설계비 51억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토지 보상이 30%밖에 안된 이 단계에서 이만한 돈을 경제가 좋은 사정이면 모르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모아서 이자놀이 할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5개년사업이니만큼 년도별로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2003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편성하면서도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사정의 가용재원 한도내에서는 그 정도밖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이번에 지방세 수입이 추경이 있기까지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야 되고 뭉쳐서 사사오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산2동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1,158만원이 되어 있었고, 다음에 벽면타일 보수공사로 1,500만원이라고 해서 분명히 2,65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경에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253쪽에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비 해서 500만원 올라온 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빼서 뒤에 수정안에 보면 여기에 300만원이 올라와서 500만원을 빼면 똑같은데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1,500만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1,458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이 앞의 것하고 같아집니다.
   42만원이 집계가 안 맞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맞추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위원님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채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장래에 대비해서 예산을 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하고 물가조사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도......,
배만준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해도 42만원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예산이 몇 만원, 몇십 만원, 몇백 만원이 더 계상이 되더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집행되고 난 이후의 잔액은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반환하든지 여입시키든지 결산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축성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긴급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도 그렇고 제3회 추경에 태권도부 운동기구 구입이 1,200만원 가까이 있는데 이것하고 다음에 구민테니스장에 4백   얼마가 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현장을 갔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이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협의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태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재태입니다.
   정회 시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79쪽 구민테니스장 관리수용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16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9. 23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