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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0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 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오늘 심사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42억9,565만2,000원보다 8억2,122만4,000원이 증액된 151억1,68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중간에 기본급 및 상여금 3억5,205만3,000원, 정액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3억4,774만6,000원, 다음 58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원경찰인건비 200만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9,333만8,000원은 구 전체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법정경비 부족분 충당금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9쪽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구입과 조례·규칙, 제·개정 건수 증가에 따른 자치법규 추록비 등 580만7,000원 증액하였고 중간에 여비 및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승소사건공무원 포상금은 행정소송승소건수 증가에 따라 승소사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각종 업무추진과 관련한 전문서적구입을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상사업비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404만원은 정책개발계 신설에 따른 사무용책상구입비 등이며, 하단에 공직자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 94만원은 금년 7일부터 기존의 무상보수에서 사용 자치단체 부담으로 바뀐데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쪽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중간에 예수금원금상환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을 당초예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증액하여 금년도에 총 12억원을 상환코자 하며 국·시비 보조금 증설에 따른 사용잔액증가분 4억9,87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20억69만8,000원에서 7억6,604만2,000원을 감액한 12억3,465만6,000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재원의 사업예산투입 등 예산운영에 탄력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4만4,000원에서 100만원 추가로 증가된 부분 칼라프린터기, 토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성축제 등 문화행사 근무자 급식비는 U-대회관련 장소설치와 새해일출맞이행사, 수성축제행사가 계획됨에 따라 근무자 급식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산책로 안내간판 구민운동장 뒷편에 문화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만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서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합창단 정기발표회 초청장 팜플렛 200만원하고 새해일출맞이행사에 예산이 작년에는 풀로 지정됐습니다만 지난 의회 감사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수성축제와 관련해서 시설물설치에 따른 예산을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지역내 수해를 입은 구민이 많고 해서 축제를 내년 5월로 연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태풍[매미]가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감액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문화산책로 관리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산책로에 있는 시 게시대라든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도 공공근로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구 합창단 정기발표회를 지난 5월에 마쳤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고요, 301 일반보상금으로 새해일출맞이행사를 준비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실무진의 판단이 있어서 금액을 500만원 상향조정하면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써 시설비가 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억원은 국비보조액이 되겠고요, 30억원은 문화예술회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증액에 따른 부대비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고지원사업은 매년 구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결정하고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용노트북을 당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 구민테니스장 코트가 세 면이 있습니다만 하얀색으로 된 라인벨트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사토라든지 소금 등 테니스장관리에 따른 수용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권도팀의 출전경비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올해는 U-대회라든지 각종 대회가 저희 구 관내에서 태권도와 관련해서 팀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지훈련비가 500만원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자체사업비로 돼 있는 체육시설 간이화장실 제작설치는 고산쪽에 가다보면 연호게이트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첫 번째 태권도선수단 숙소매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수성빌라에 전세로 입주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고 이번에 3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행사용연대는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가 많기 때문에, 연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하나 구입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선수들이 우천 시에는 밖에서 운동하는 게 어렵고, 또 태권도의 특성상 런닝머신이라든지 각종 체력강화기구가 필요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운영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국비가 변경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각 500만원씩 줄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사업이 국·시비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청소년위원회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하고 모자라는 부분 1,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세출예산 규모 둘째, 실·과 및 동의 세출예산 규모 셋째, 부서별 편성내역 넷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64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96억9,99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6,30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137억2,2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및 동 세출예산 규모는 66억9,212만9,000원 증액된 569억1,28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실·과별 예산은 먼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을 주내용으로 보고드리고 그 다음 과는 계략설명을 드린 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99억8,063만1,000원보다 6.3%인 12억5,396만5,000원 증액된 212억 3,45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기관공통운영 부문은 7억9,513만7,000원 증액된 146억3,861만7,000원으로써 구청 직원 인건비인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7억179만9,000원 증액되었고 직원 복리후생비인 경상적경비 9,333만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획법무 부문은 2,514만7,000원 증액된 4억901만9,000원으로써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2,110만7,000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사무용책상 등 자산취득비 40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사관리 부문은 94만원 증액된 722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로 시설장비유지비 9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제지출금 부문은 11억9,878만3,000원 증액된 22억9,878만3,000원으로써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상환 7억원, 반환금기타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억9,500만3,000원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억37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부문은 7억6,604만2,000 감액된 12억3,465만6,000원으로써 예비비의 신축조정 7억6,604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1억994만8,000원보다 66.8%인 40억8,135만7,000원 증액된 101억9,13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보관리 부문은 100만원이 증액된 18억6,175만3,000원으로써 경상적경비로 행정장비소모품비 100만원 증액되었고, 문화관광 부문은 37억4,515만7,000원이 증액된 85억7,619만2,000원으로써 경상예산에서 전통문화 예술단체 행사참가지원비 등 3,423만7,000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시설비및부대비 등(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한 37억1,0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부문은 3억3,020만원 증액된 12억4,165만2,000원으로써 경상예산에서 구민테니스장관리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등 1,020만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태권도선수단숙소매입 등 자산취득비 등 3억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운영 부문은 500만원 증액된 1억8,670만8,000원으로써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운영사업비 등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회 추경에서는 제2회 추경이후 보조금 및 각종 교부금의 변경내시와 순세계잉여금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안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개 실·과 및 각동의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3%인 66억9,212만9,000원이 증액된 569억1,286만8,000원의 예산편성으로써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41억 여원의 예산 집중지원으로 "21C 삶의 질 최고 도시" 지향 및 문화예술기반 확충사업으로 수성구문예회관 건립에 37억1,092만원,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3,423만7,000원, 태권도선수단 숙소매입 및 체육청소년지원사업으로 3억3,5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따라서 본 추경안은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를 집중 지원하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당면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며 이를 조속히 집행하므로 주민의 아픔을 달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축제성 행사추진 등은 주민여론과 시의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래 3회 추경이라는 것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본위원은 이해하고 설명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5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경상적경비 중에 복리후생비에 실장님 설명을 제가 잘못 들은지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우리 구 전체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경비부족분에 대한 충당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건 현재 전체 공무원들에게 법정경비를 확보해서 재배정을 해주는데 각 실·과에서 이런 부족분이 올라오면 여기서 재배정시켜 주는 그 경비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법정경비라 했는데 당초예산에 법정경비를 계상했어야 되는 거지 실장님 말씀대로 부족분이라 하는 것은 돈이 확보 안됐다든지 이런 부족분이 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당초예산 집행에 대한 게 변경이 됐다든지 인원이 과다했다든지 부족했다든지 해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하고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당초 9,3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산추경할 때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추가로 와서 해준다는 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59쪽에 승소사건공무원 포상금이 추경에 200만원 더 했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승소건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공무원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소송에 대비한 걸로 보이는데 이 자체도 당초예산보다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당초예산에 예상을 못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소사건 이건 본안사건하고 신청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안하고 공무원이 직접 뛰어서 승소한 걸 격려하는 포상금인데 소송사건 이런 건 전부 예측불허한 것 아닙니까. 이걸 미리 몇건 정도 예상은 하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승소된 게 미지급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거라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조금전에 미지급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계류돼서 오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한 번에 끝나면 예측할 수 있는데 계속 몇 개월씩 끌어오다가 이번에 승소했다 그렇게 되니 작년에는 23건 승소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이야기드리는 것은 그걸 듣기보다도 확인을 위한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구청에 법률자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시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직접 승소한 건수가 많아서 장려하는 시책으로 이런 걸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추경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만큼에 대한 승소건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맨 그 쪽인데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특별교부금, 다시 말해서 상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상사업비 편성내역을 본위원한테 줬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사업비 내용은 세무실적종합평가 우수상사업비로써 세무과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나누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마침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 받았고 나머지는 다른 과로 줬습니다. 정말 행정자료실에 보면 잘해 놨습니다. 도움되는 것 같고.
   그런데 도서구입 이것도 당초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무리 상사업비라 하더라도 배 이상 도서구입이 필요한 게 있었느냐, 만약에 꼭 필요한 도서라면 이 상사업비 말고도 풀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거기에서는 1억 중에 레이저프린트 구입비로 300만원밖에 사용 안하고 다른 데 배부됐거든요. 물론 쓸 돈은 썼겠지만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 도서구입비로 할 수 있다면 당초예산에서 어느정도는 하겠지만 배로 도서구입을 했다는 것은 낭비성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을 이번에 별관에 옮겨서 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해서 일반문학과 교양도서 441권은 새마을문고로 이관했습니다. 일반인들 교양을 높이는 게 좋다 해서 441권은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시내 제일서적, 교보문고에 가서 1,000만원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부 전문서적이 돼서 한 권에 2만원 이상 합니다. 편람하고 이런 게 돼서 현재 한 7, 8백 권밖에 못 구한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위원도 솔직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실장님 이야기를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관으로 도서실이 옮겨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옮겼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는 작년부터 계획이 돼 있던 일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최소한 예상을 하든지 집행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민간도서를 새마을문고로 이관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 역시 별관에 옮기면서 전문서적을 구입하고 일반교양도서는 넘길 때 계획을 했고 예상됐던 그런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에도 분명히 있고 벌써 기정, 1회추경, 2회추경이 있으면서 3회추경에 상사업비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도서구입비 같으면 상사업비를 어떻게든 나누기 위한 구실밖에 안되지 않느냐, 저는 정말로 도서구입이 필요한 거라면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되지 상사업비 결산할 때 도서구입비 밖에 쓸 수 없는 배분내역이 조금은......,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상사업비는 잉여수익금입니다. 잘해서 포상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쓰는 용도가 정말로 필요한 데 써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건 기획감사실입니다. 예산을 기획하고 지출하는 것에서 이 도서구입비까지도 당초예산에 예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 감사실의 역량이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가를 정리해 보니 보유할 서적은 얼마 정도 되겠다, 예측을 못해서 작년에 예산을 1,000만원밖에 못 했는데 사실은 직원들 행정자료실에 비치를 시켰습니다만 1,000만원하면 어지간히 안되겠나, 예산을 많이 얹어서 많이 구입하면 좋겠지만 1,000만원 하면 안되겠나 했는데 정리하고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상사업비가 직원들 노력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도 있습니다. 상사업비 자체가 상금으로 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의 소양을 높이고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더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이건 반납이 아니고 예비비로 빠집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삭감이 된다면 상사업비끼리 예산이 남아있는 거죠.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배만준위원 하신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행정자료실 만들어 놓고 시장조사를 나가보니까 전문서적은 전부 2만원, 편람 같은 건 8만원, 10만원 짜리도 있으니까 이건 행정자료실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욕심 내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대로 넘어갔으면 괜찮지만 방금 실장님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자료실 만들어놓고 시장 가보니까 그렇더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차피 행정자료실 옮긴다는 것은 그전부터 알고서 도서를 구입했는데 지금 만들어놓고 가보니까 도서가 그렇더라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조사도 안해 보고 했다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내가 필요한 서적을 살 때 돈이 얼마다 먼저 알아보고 돈 맞춰서 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방금 가만 있어도 될 말을 실장님은 행정자료실을 꾸며놓고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1만원으로 예상했는데 가보니까 2만원을 하더라, 이런 건 차라리 이야기 안함만 못 합니다. 실장님, 하여튼 노력하시고 잘하시는 건 알지만 그런 건 이 자리에서 안 했으면......, 제가 우리 공무원의 실력을 믿는 의원으로서 좀 아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28쪽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7억6,600만원을 삭감하는 식으로 예산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비비에서 7억원을 드러내서 어디에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는 1%만 확보하면 안됩니까. 1%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을 다른 사업에, 굳이 이 돈이 다른 데 갔다는 게 아니고 세입으로 잡은 거죠.
김영대위원    예비비로 사용하면 사용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건 사용한 게 아니고......,
김영대위원    아니, 사용할 때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비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7억6,600만원 사용할 때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닙니다. 예비비로 있던 돈 7억원을 드러내서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부 다......, 세입으로 잡은 거죠.
김영대위원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비비 7억6,0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서 다른 항목에다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영대위원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건 예비비 자체를 사용한 게 아니고 예산 편성기법상 예비비 7억원을 드러내서 일반세출에다 썼으니까 사용한 게 아닙니다.   
김영대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때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비비 해놓은 거 아무나 삭감해서 사용하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건 예비비 자체를 사용할 것 같으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건 1% 12억원 정도를 놔두고 나머지 7억원을 드러내서 세입을 다른 사업으로 썼으니까 이건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 돈을 이리로 옮긴 겁니다.
김영대위원    항목변경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예비비 항목을 삭감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걸 다른 여러 가지 항목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렇죠.
김영대위원    예비비 사용하는 절차 없이 그대로 7억원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삭감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차 밟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를?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절차 밟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 7억원을 드러내서 일반세출에 쓰겠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라 하는 건 추경에 필요하면 1%만 놔두면 얼마든지 우리가......,
김영대위원    그러면 7억6,000만원을 사용한 항목이 뭐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냥 뭉텅거려서 세입에 넣어놨으니까 세입 7억원을......,
김영대위원    세입 잡아서 여러 가지 항목에 넣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러니까 7억원에 대해서는 이름을 안 짓고 세입에다 그냥 넣은 거죠.
김영대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쉽게 말해서 예비비에 20억이 안 있습니까. 여기서 7억을 드러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일반세입을 잡아서, 그러니까 세입이 100억 같으면 그 안에 7억도 들어가 있는 거죠.
김영대위원    7억을 안 쓰고 그냥 놔둡니까? 안 쓰는 것 같으면 예비비 그대로 놔두지.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김영대위원    예산편성한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없죠.
김영대위원    그러면 어디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전체 금액에다 넣어서, 만약에 예비비 7억도 이번에 증가된 게 130억 같으면 13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7억이 130억 안에 있다 이겁니다.
김영대위원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 알겠는데 이건 예비비를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예비비 7억이 많으니까 이 돈을 사장시킬 필요없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요새 돈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7억을 이리로 옮겨서 예산을 재편성한 거죠.
김영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 사용할 때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삭감해서 세입을 잡았으면 잡은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쓰고 그냥 놔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비비라 하는 건 우리가 부기만 바꿀 뿐이지, 세출에 예산으로 쓴다고 부기만 바꿨다 이겁니다.
김영대위원    그럼 7억6,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어디 갔습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돈이 130억원이 필요하다, 재원을 뽑아보니 재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7억을 드러내서 130억원에 포함시킨 겁니다.
김영대위원    130억에 포함시켰으면 130은 어디에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안이 세출에 편성된 게 130억 아닙니까?
김영대위원    현재 말씀하신 건 일단 예비비에 대한 세입을 잡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절차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건 가능합니다. 예비비의 기본 1%만 유지하고 이건 이쪽으로 넣고 또......,
김영대위원    자꾸 그렇게 고집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한번 더 공부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고집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그건 그렇고, 예비비 사용하는 건 절차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삭감한 수입을 가지고 일반회계 수입을 잡아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영대위원    하는데 절차 없이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게 사용을 했으면 당연히 승인을 받지만,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김영대위원    그러면 나도 공부 더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 한번 더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 현황인데 명절휴가비를 약 780만원 증액했습니다.
   명절휴가비를 본예산에 직원수가 증원이 돼서 산출예산이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실·과별로 사유가 발생합니다. 직원의 이동이나 직급에 따라 변수도 있고 명절휴가비 더 나가고 덜 나가는 건 거기에 대한 증감의 정도에 따라 재배정 해주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직원이 증원돼서 그렇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증원도 있고, 직원이 승진하면 승진하는데 따라 휴가비가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김영대위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본봉에 설에 75%, 추석에 75% 이렇게 나갑니다.
김영대위원    본봉에 75%씩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가는데 직원이 증원되었고 승급되는 바람에 78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 정도는 있어야 앞으로 지급하겠다 해서 예상한 금액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후 11시 55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실장님이 추경 제안설명하실 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성축제추진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준비사항이라든가 근무하고 고생해서 결과가 정말 잘 나온 걸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태풍피해로 인해서 연기된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 준비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라든가 열정은 정말 높이 살만 했고, 또 기관 교수라든가 자문위원님들도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은 앞으로 좀더 보완한다면 진짜 우리 수성구가 타 구 또는 타 시·도, 군·구보다도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75쪽에 새해일출맞이행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풀예산에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묻고, 예산 2,084만원이 증액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70 몇 쪽 말씀입니까?
배만준위원    75쪽 제일 밑에 행사지원비가 풀예산에서 전환됐다는 말이 메모가 돼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일출맞이행사가 올 2003년 1월 1일 천을산 일출행사를 처음하면서 예산소요액을 파악 못 했습니다. 1회하는 행사라서.
   그래서 지난번 의회 감사 시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초청장이라든지 행사안내하는 초청행사급식비 일부라든지 또, 커피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기관운영 풀경비로 사용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새해맞이일출행사와 관련해서 초청장이라든지 공보현수막, 또 화장실 임대하는 그런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나 77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새해일출맞이행사에 목 변경으로 500만원이 삭감됐다는데 어디에 있던 게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목이 301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 기정예산에 돼 있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301 일반보상금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307 민간이전사항으로, 즉 말해서 대행사에 지급해야 될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301로써는 목이 안 맞아서 307로 했고요, 작년에 문화행사를 해보니까 약 1,000만원 가량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301에 돼 있는 기정예산 500만원을 삭감하고 307 민간이전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한 것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아까 일반운영비에서는 풀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해일출맞이행사에는 204만원이 확보가 됐고, 다음 목 변경으로써 301 일반보상금을 당초 50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307 민간이전으로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을산 새해일출맞이행사 2004년 1월 1일 행사에 대한 총 예산은 1,204만원인 걸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올해 1월 1일 천을산 해맞이행사에 총경비가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올해 기관공통경비하고 당초예산 확보한 700만원하고 해서 1,09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식비를 일부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돼야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만준위원    좀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해맞이행사에는 예산액이 1,096만6,000원에서 집행액이 1,091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에서 다 된다고 말씀 들었는데 방금 실장님 언급하신 바와 같이 부구청장님 공동시책추진사업비로써 166만원, 그 다음 행정자치국장님 시책추진비로 30 몇 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더 플러스되나 하면 한 300만원이 더 플러스되는데 제가 실장님 말에 대한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고 아까 분명히 75쪽 일반운영비 풀예산에서 전환했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확보하라는 측면에서 이걸 넣었고, 또 목 변경까지 했으면서도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고 또 올해 했을 때 인원보다 내년 1월 1일 하는 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놓고 만약에 부족하면 부구청장님이나 다른 기관공통경비 내지 시책사업비에서 쓸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만약에 이번 예산안이 성립되면 한도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작년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감안해서 올린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예산 자체가, 예상하는 공무원들 자체가 너무 안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을 강구해 주시고요, 75쪽 행사지원비인데 합창단정기발표회 때 팜플렛 및 초청장이 800명에서 1,600명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더 증액시키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이때까지 합창단은 가을 합창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29일에 합창제를 했는데 날짜도, 기관도 바뀌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시의성이 필요해서......,
배만준위원    기 했던 거죠? 그래서 뒤에 합창단 행사실비보상금 301목에 보면 32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도 기 된 거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2회추경이 언제입니까. 내가 미처 다 못했는데......, 정기합창단발표회를 가을에 하다가 봄으로 바꾸었는데 5월 29일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배만준위원    2회추경에 안하시고 3회 결산추경에 하는 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2회추경 때는 우리 구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자방대 피복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평소 존경하는 배만준위원님, 많이 연구하셔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부탁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추경예산안을 보다보면 금액도 얼마 안될뿐더러 내용도 몇 개 안됩니다. 너무 공부하시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질의할 걸 혼자 다 해버리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못해요. 앞으로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장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체육시설 간이화장실 제작설치해서 한 조에 720만원 3회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연호동에 게이트볼장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부체도로가 생기면서 그 밑에......,
김경동위원    부체도로가 생긴지 얼마 안됐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년 정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 당시에 게이트볼장 만들 때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설치한 게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불과 1년도 채 안됐는데 화장실 한 조를 다시 설치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경동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호게이트볼장에는 회원들이 설치한 간이화장실이 한 조 있습니다. 즉 일반 이동식화장실입니다. 게이트볼장에서 5군지사 쪽으로 논 밑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건 회원들이 화장실이 거기 없으니까 자비로 한 조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가 있어서 가보니까 악취도 나고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이 삐걱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번에 개량형으로 한 조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화장실은 회원들 자체적으로 하셨다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역시도 화장실 문제인데 76쪽에 간이화장실 임대입니다. 어떤 데 쓰기 위해서 세 조를 임대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천을산 해맞이행사할 적에 정상부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오셔서 천을산 주변에 소변이라든지 볼일을 보기 때문에 그 행사할 적에 세 개를 임차해서 정상부분에 갖다놓고, 작년에도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런데 간이화장실을 임대해서 쓸 정도면 구청에서 화장실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간이화장실을 몇 군데 다녀보면 관리 자체가 잘 안돼요. 어떤 데 보면 형편없이 문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앞에 엉망인데 간이화장실을 만들지 말고 기본화장실을 청에서 만들어서 놔둬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빌려놓고는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지역이 아니고 수성 방천지역인데 화장실이 있을 때 안 있고 엉뚱한 데 갔다놓으니까 시민들이 놀다가 화장실까지 볼일 보러 갈 수 없으니 그 옆에 가서 볼일 다 봐놓습니다.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일을 이렇게 하는가 싶은 점이 있어서 제가 수성방천에 동편은 몇 개고 서편은 몇 개고 전부 점검하려고 합니다. 해서 무슨 조치가 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간이화장실을 자꾸 빌리지 말고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저도 홍해근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화장실 임대설치 관계는 새해일출맞이행사를 위한 임대설치고요, 조금전에 홍위원님 말씀하신 공원이라든지 신천 고수부지에 화장실 설치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한 임시 임차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새해 일출맞이 한번 해버리면 끝납니까? 앞으로 해야 되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매년 1월 1일.
홍해근위원    매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해놔야만 우리 행사 말고도 시민들이 평소에도 올라갈 수 있는데 볼 일을 아무 데나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연호게이트볼장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서 천을산에 설치하는 방향을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해근위원    반드시 화장실 놓을 만한 데는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61쪽 재료비에 신축청사 기념 식수본을 기정예산에 400만원 있는 걸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한대로 집행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영대위원    미안합니다. 61쪽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7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놨는데 새해일출맞이행사를 민간행사보조비로 위탁하겠다 했는데 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일출맞이행사는 저희 부서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 일출맞이행사를 많이 해본 기획사라든지 이벤트회사에서 하는 것이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훨씬 낫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조명이라든지 음향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민간행사 이건 이벤트회사에 의존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목 자체도 301에서 307로 바꾼 상태입니다.
김영대위원    묻는 겸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요. 7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문고지원을 기존예산 없는 걸 400만원 잡아서 했는데 400만원 2개소에 지원하겠다 했는데 2개소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2개소는 우리 구에서 추천하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김영대위원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우리가 4개소를 추천했습니다. 해서 시에서 추천해 준 전체 8개 구·군에 걸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곳이 2개소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결정된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김영대위원    2개소는 결정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김영대위원    결정된 데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수성구민도서관하고 하나는 술술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시지에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므로 업무시간도 많이 경과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결산추경이고 저희들은 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 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시키면서 질의를 할 위원을 물었을 때 한참 시간을 두고 없어서 했는데도 그런 것까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토요일인데 죄송합니다만 79쪽 일반운영비 중에 구민테니스장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 420만원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테니스코트를 말하시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구민테니스장.
배만준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직영하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금년 5월부터.
배만준위원    금년 5월부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배만준위원    하여튼 그건 남았으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5월이 아니고 작년인가 생체협에서 받은 건 벌써 1, 2년전에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가 옛날에는 2항을 장애인 테니스선수를 청소년계에서 맡아 보다가 복지행정과로 넘어가서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장님 혹시라도 구민테니스장에 가보시면 진짜 구민이 쓸 수 있는 테니스장이 아니고 이상하게 퇴색이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구민테니스장은 구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먼저 온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 방침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경안이 끝나기 전까지, 우선 실장님 갖다오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건 며칠 걸리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저는 수 차례 가보고 이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옆에 도복된 나무도 있고 해서 그것도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말씀하실 때 같이 묻고 토론해 봅시다.
   같은 쪽에 태권도운영하는데 대회참가 보상 및 출전경비가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U-대회도 있고 해서 출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정 3,0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넣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경비 남은 게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0월에 있는 전국체전이 남아있고요, 연말 경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남아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본래 기정예산할 때 보고됐겠습니다만 올해 우리 태권도팀이 참여한 대회라든가 인원에 대해서, 참여할 대회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다음 80쪽에 태권도선수 숙소매입 3억이 늘었는데 전세로 계신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게 올해 본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숙소 때문에 저번에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전세금은 시 태권도협회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가 숙소를 매입하면 그건 시 태권도협회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구비로, 즉 말해서 예산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3억을 예산 잡았는데 어떤 걸 매입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건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적에 약 40평형대로 해서 수성구민운동장 밑에 태권도선수들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40평형 정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력강화운동기구 구입하는 건 물론 운동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물도 필요하고 구입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저희들은 실업팀도 아니고 수성구를 홍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도 아닌데도 태권도팀 생기기전에 역도팀 있을 때하고 태권도팀 생기고 난 뒤부터는 우리 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보통 예산이 당장에도 당초예산에 1년에 3, 4억 정도가 계속 들어가는데 물론 담당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최소한 필요경비기 때문에 다른 구라든가 다른 운동팀에 비교해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로 37억이 증액된 내역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7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내시된 금액이 7억하고 우리 구비로 30억을 확보해서......,
김희대위원    기정예산에서 30억을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올 연말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끝나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실시설계......,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발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주하려면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한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선급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기성급을 지급할 때도 있으니까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미리 기정예산에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올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당초에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리고 세입수입이 들어오는 시점상 당초예산에 30억을 편성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고 또 이번 세입이 원활하게 수입됐기 때문에 3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희대위원    하여튼 이번 추경 70억,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30억이면 50%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이걸 추경에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가고 두 번째 시설부대비가 8억에서 12억으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시설부대비는 통상적으로 시설비의 0.18%를 잡도록 예산편성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즉 안내판설치라든지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시설부대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4억 정도밖에 안 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77쪽하고 시설부대비 내역을 다음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월요입니까. 그때까지 서면으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내역은 똑같은데요. 내역은 국비 7억, 구비 30억 해서 37억이고 쓰는 건 시설비로 쓰겠다, 건설비로 쓴다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구체적인 용도가 안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공사비로 씁니다.
김희대위원    건립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34억 아닙니까. 34억을 어디에 쓰겠다 라는 구체적 용도가 안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씁니다. 공사비로 쓰는 거지, 공사비 중에서 터파기 공사도 해야 되고......,
김희대위원    공사비 중에서 올해 추경에 긴급히 요청할 수밖에 없는 내역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추경이라는 것이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추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정예산은 당초에 계획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기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 또 생각은 했더라도 세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안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입이 없는데 지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있다 보니까 세입이 있으면 세입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상급 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77쪽, 78쪽 이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41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지출하게 된다면......,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37억400만원입니다.
김희대위원    37억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37억에 대한 것은 건설비로 쓸 것이고요, 건설비 쓴다는 건 업자가 토공이든지 건축물 시멘을 사든지 철근을 사든지 이런 부분에 쓸 것이고, 부대비는 안내판이라든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건데 지금 사용내역을 내라 하면 상당히 내기가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내역 내기가 현재로선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희대위원    실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30억이라면 이번 3회 추경에 3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그냥 건설 실시설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 추경을 다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예산상입니까. 계획을 다음 상임위원회가 월요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두 번째, 81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구체적인 이유, 내역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올해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면서 국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증가되고 청소년수련관운영비에서 국비 500만원 감하니까 시비도 같이 감한 사항이고 국비 500만원 감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사업비로......,
김희대위원    1항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2항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사업비 내역,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0만원을 계상했다면 이걸 어디에 쓰겠다 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희대위원    아뇨, 이건 서면이 문제가 아니고요,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담당하는 주무관서로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사업비로 하는 사항은 국비가 내시 변경돼서 하는 사항이고, 또 청소년수련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는 거고, 또 일련의 사업계획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세워서 합니다만 그것을 심의도 하고 확정해 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1항에 청소년수련관운영비라고 따로 나와있는데 2항에 다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사업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 그걸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위원들 회의를 해야 될 것이고, 회의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여비가 계상돼야 될 것이고, 또 청소년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 자문적인 역할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시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실장님, 청소년운영위원회나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시행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운영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 이 부분이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불법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각종 위원회에서 조례로 꼭 정해야만 실비변상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실비변상은 예산이 확보되면 실비변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하여튼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시간 제한이 없는데 물론 집행부 공무원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양대로 하시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하는 위원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너무 매끄러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16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