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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5월24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차이열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산1동 행정동 관할구역에 있는 노변동 주민들이 행정기관 이용과 기타 생활권 편입 등을 이유로 고산1동 행정동 관할구역을 고산2동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두차례에 걸친 주민토론회와 전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15일동안 노변동 전주민 795세대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457세대중 찬성 443세대, 반대 14세대로 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법정동 노변동을 고산1동 관할구역 행정구역에서 고산2동 행정구역으로 행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협정 별표안의 법정동 노변동의 관할 행정구역을 행정동 고산1동에서 행정동 고산2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산1동과 고산2동 행정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주된 목적으로 법정동인 노변동이 고산1동 행정구역내에 있었으나, 노변동 주민의 행정기관 이용 및 기타 생활권 편익 등을 이유로 고산2동 행정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 관할 행정동인 고산1동에서 1차 2003년 2월 24일, 2차 2003년 2월 26일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참가자 전원이 경계조정에 찬성함에 따라 고산1동에서 구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요구한 바 구에서는 전 주민이 참여하고, 보다 정확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2003년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15일간 노변동 주민 795세대에 대하여 우편으로 의견조사서를 발송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찬성이 96.9%이므로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된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795세대가 참여를 해서 찬성이 96.9%가 찬성을 했고 3.1%는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계속 거주했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1동을 계속 출입을 하고 연고나 자치위원이나 이런식으로 고산1동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795세대가 움직이면 인구를 봐서는 약 2,000명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고산 2동 인구는 많이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고산1동 인구가 3만5,00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795세대에 해당되는 주민이 2,80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고산1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한 3만2,000명되고 고산2동이 2만6,900명정도 됩니다.
   그것이 2,800명이 넘으면 2만9,000명 어느정도 인구수도 동간에 균형이 맞아 들어갑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투표에 참가한 주민이 노변동 주민 795세대가 전원이 아니고 투표에 참석한 사람이 95%이지 투표율은 몇 세대가 참가했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457세대가 참가했습니다. 참가비율은 57.4%입니다.
배만준위원    참가 안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응답을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응답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민원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넘어오면 주민 생활하는데 많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노변동에는 대구과학고등학교가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노변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저는 그동네 의원으로써 우리가 2만7,000명 정도 고산1동이 3만5,000명정도 되고 고산3동이 3만3,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3,000여분이 이리로 넘어오면 아까도 행정구역 자체내에서 인구수도 거의 같게 안 하겠느냐 특히 넘어와서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경기장이 고산1동하고 고산2동하고 반이 접해져 있어서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서로 미루고 하니까 그것보다도 고산2동에서 맡아서 하게 됨으로 해서 경기장을 지키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되고 두 번째는 대백아파트하고 김해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 고산1동에 그것을 해결지우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서 계획도 있고 세 번째는 그 분들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농고가 중간에 있음으로 해서 동사무소가 엄청스럽게 멉니다.
   투표하는 장소도 멀고 이래서 바로 코앞에 눈앞에 있어서 고산1동 사무소를 활용하고 고산2동에 관할에 와서 모든 사무나 업무나 하다못해 시장을 본다든지 좋은 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언제 고산2동으로 갈 것이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야 자기들 소원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런데 795세대인데 57%라고 하면 너무 저조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김우열위원    우리가 선거 투표도 아파트에서 33%밖에 안나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고 나머지 2백몇 세대는 가도 좋고 안가도 좋고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고 500세대 중에서는 꼭 가야되겠다 하는 사람은 전체에 14명 빼고는 전부 다입니다.
   14명중에서 6분정도 이유가 있는데 안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대백아파트가 있는데 고산1동에 시지에 대백아파트가 있고 또 거기에 노변동 대백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노변동 대백아파트에 이사를 왔지, 시지 대백아파트에 이사한 것도 아니고 대백아파트, 노변아파트, 시지아파트 엄청나게 노변이 없으지면 문제점이 많아진다, 이런데 노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변은 그대로 있고 고산2동 행정동만 바뀌지 노변동이 바뀐 것은 아닌데 노변동에 대백아파트에 이사를 왔으니까 나는 노변동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게 써 놓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홍해근
   김경동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5. 26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