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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차이열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 중 법령명칭과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거관련 조문중 시행규칙 제7조2의 제2호를 시행규칙 제6조2의 제2호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된 이유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폐지 및 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도권중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시한을 연장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운영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감면규정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였으며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등록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다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문의 법령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에 관한 업무의 관할 관청이 시·도에서 구·군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던 화물자동차 제증명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행경과를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이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31호로 공포되어 2003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규칙중 개정령은 2003년 2월 27일 건설교통부령 352호로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내지 52조에서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수 사용신청 및 임대허가신청시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7조 제1항에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1의 구분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확인 등록난 제9호에 교통관계를 신설하였으며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 및 임대허가 신청시 각각 1건당 종전과 같은 수수료요액인 1,4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별법령인 도시계획법의 폐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개별법령인 [도시계획법]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2. 8. 26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자가용 화물 자동차신고 등의 업무가 중앙정부의 시·도 단체 위임사무에서 구·군 고유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화물자동차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표 1의 제9호 교통관계 조항을 신설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및 임대허가 신청 시 수수료를 각각 1건당 1,400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종전과 같은 수수료 요액으로써 법규만 변경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도 나오는데 다만 이번에 주요내용에도 나오는데 과세표준액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 경감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액하고 과세표준액하고 혼선의 우려도 있고 이것도 납세의무자   측에서 볼 때 과세표준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희대위원   저도 용어를 통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세표준액이라는 전제가 붙었을 때 하고 그냥 그것을 쓰지 않을 경우 재산세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과세표준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을 때 하고 그냥 전제를 두지 않았을 때 하고 차이가 어느정도 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우리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종합토지세는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보통 별도합산, 분리합산, 종합합산 하는데 재산세는 건물과표에 대해서 최소가 1,200만원 등 7개가 있는데 과세표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많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액이 적게 되는 1,200만원 이하 0.3%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의무자들이 오히려 득입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이야기 할 순 없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
김희대위원    차이가 0.3% ..........
○세무과장 박위규    전체가 7개 구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적을 때는 산출하는 세액의 차이가 그렇고 많아지면서 높아지는데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50% 경감하는 것이 납세의무자 측에서 유리하다 그렇게 봅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공부가 덜 되어서 정확하게 단언은 못 내리겠는데 단순한 용어 일치상의 문제만은, 배경이 대구광역시나 중앙부터 해서 단지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그것이 우선적인 것이라고 하니까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법시행규칙으로 된 것인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전국이 1건당 1,400원으로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관할 관청업무가 시·도에서 구·군으로 이양이 된것인데 제증명수수료 우리 조례에 항목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1건당 1,400원, 금액은 어차피 우리가 정하는데 조금 연구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규칙이라는 것은 법시행 규칙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이어서 어쩔수 없고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한다면 우리가 한번쯤 분석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규칙으로 요율을 1,400원으로 적용하는데 법령의 효력범위가 1,400원은 전국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을 개정하는데 현재까지 1,400원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공히 준칙으로 입안을 했고 또 지역에 따라 또 차이를 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또.......
박실경위원   이것은 준칙이 없습니다. 없고 과거에 하던 시· 도관할 관청이 구·군으로 사실은 하향조정된 내용인데 우리가 법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기점으로 해서 밑에 받는 것은 동일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지역특성과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정하면 되는 내용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규칙일 때 수수료요율이 1,400원 같으면 수성구는 사실은 있는 조례개정에 삽입난인데 2,000원이나 1,500원이나 이런 연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조례는 지역특성에 맞도록 요율에 조금 차별화를 두는 것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상황인데 우리가 조례 준칙적인 성격은 아닐지라도 시행규칙에 1,400원이 또 요율이 되어 가지고 업무이관에 따라서 시·도에서 시·군·구로 전환된 상황인데 사실상 1,400원 요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흔한 사실도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여건의 변화가 있다면 그때 또 다른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
박실경위원    가격을 정할 때는 안 흔할 때에는 비싸게 해야되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내는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인·허가를 낼 때는 상향조정을 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향조정하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이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 실업팀인 태권도 선수단 숙소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태권도 선수단 합숙소는 팀이 창단된 200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대한태권도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서 임차한 빌라를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이 되는 2003년 10월 말에 임차만료와 함께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팀의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통하여 선수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훈련성과를 거양하여 각종대회에서 수성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감독을 비롯한 10명의 선수단 합숙소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어 구에서는 선수단의 규모와 훈련장의 위치 또 선수의 선호도, 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과 장래의 재산가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매입할 재산의 위치는 지금 현재 훈련장이 있는 구민운동장과 가까운 범어동이나 황금동 지역으로 규모는 40평이나 50평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실용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매입시기는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금년도 하반기중에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 실업태권도 팀 합숙소는 대한태권도 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서 임차한 범어동 806-29번지 수성빌라를 사용하고 있으나 2003년 10월말 임차계약의 만료로 반환하여야 함으로 실업팀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통해 선수 결속을 강화하고 훈련성과를 거양하고 각종 대회에서 수성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수단의 합숙소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실업팀은 각종 대회참여와 전지훈련등 장기 출장에 따른 건물의 관리 등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이 관리에 편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빌라 37평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김영대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돈을 안주고 그대로 이용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돈은 우리 시태권도 협회에서 전세로 임차한 곳에 무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선수단 입장에서 보면 ........
김영대위원    지금 새로 변경할려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할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아파트를 하면 구입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저희 부서에서도 구입하는 것과 전세를 얻는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세 구입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임차기간이 끝나면 비워달라고 하고 그러면 또 이사를 해야 되고 계속 이전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재산으로 사 놓아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손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구입하게 되면 재산세도 들고 관리비도 들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전세를 하면 주로 계약을 하면 2년을 계약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영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등록세나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 또 하나는 관리비는 전세나 매입이나 같이 내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대위원    혹시 실업팀 변경이 생길수도 있는데 수성구에서 계속 태권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다른 종목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기타 다른 방법 경우에 그 재산을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다시 우리 구세입으로 매각을 해서 하면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과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데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대위원    매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생각은 내려가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손해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구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실장님 김영대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수하고 감독하고 포함해서 10명인데 사실   10명이 공동주택 50평 쓴다고 하면 상당히 큰데 사실 이것 좀 이렇게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굳이 넓은 아파트 사서 기숙사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경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명이 사용하는 아파트가 4, 50평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사실 43평이나 49평이나 이런 아파트를 보면 다 방이 4개인데 감독을 빼고나서 아파트 실제로 거주해야 될 사람이 9명입니다
   코치까지 방하나에 2명씩 들어가고 큰 방에는 3명이 자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큰 평수는 방이 4개 밖에 안되니까 공유면적이 넓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3억원을 들여서 아파트 49평 정도를 쓴다고 하면 상당히 대구수준으로 봐서는 상위층의 수준인데 축구부, 태권도부 창단한지도 몇 년이 안되었는데 큰 실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숙사를 호화스럽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금 8개 구·군에서 현재 다 전세로 살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중구 남자 양궁을 하고 있는 중구청하고 달성군에 정구 남자팀하고 전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고 동구하고 서구하고는 숙소를 현재 구 재산으로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재산도 일단 우리 구 재산이고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초기에 들어갑니다만 매입할 때는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돈까지는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동위원    주민이 봐도 사실 기숙사를 태권도부 기숙사라고 하고 사용하게 되면 시선이 상당히 따갑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담당부서에서 구입부분하고 전세부분하고 상당히 검토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아직까지 우리 대구수성구로 봐서는 기숙사가 상위층에 사용하는 아파트를 사용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 주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물론 다른구에도 기숙사 공유재산취득법에 의해서 그 돈이 다안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보면 예산이 3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3억원은 공동주택 40평내지 50평이상 살려고 잡고 올린 것인데 그런데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갈만한 합숙소가 되어야 되는데 합숙소 치고는 너무 호화스럽다고 판단이 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평수 40평대 형이라도 방이 4개라서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두 사람 세사람이 한방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 주택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범어동 주변에 단독주택을 봤을 때 관리하는 문제가 애로가 있고 또 샀다가 다음에 다시 다른 팀을 하거나 변화가 있을 때 구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겠느냐 아파트보다는 그런 것이 또 검토가 되었고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방이 1, 2층으로 하면 6개, 5개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면에서는 많은 것이 나았고 전세를 얻는 경우에는 관리비는 같이 들어갑니다만 자주 옮겨야 되고 2년이 안되더라도 주인의 반환요구가 있으면 옮겨야 하는 여건 때문에 사는 것으로 했고 공동주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경동위원    집이 크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세나 사거나 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30평과 50평은 엄청난 규모차이가 있을겁니다.
   내가 위원회 한 사람의 입장을 떠나서 주민들이 보아도 구태권도 합숙소를 사용하는데 아파트를 49평을 쓴다고 예를 들어 봤을 때 주변의 주민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겠는가 도저히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갈 부분입니다.
   물론 수성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앞서가는 구라고 해도 이런 쪽으로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위원님 말씀대로 명목상에 43평정도 이야기하면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큰 평수이고 호화스럽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선수단   숙소에 가보면 2층 침대만 있고 TV만 있습니다.
   잠만 자는 입장이고 43평을 안 갔을 경우에는 아파트가 2개 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선수들을 감독이나 코치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두집에 나누어 있을 경우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얻을려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선수들이 감독하고 코치하고 해서 19명인데 이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상주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합동훈련을 한다든지 대회 참가한다든지 하면 .......
김경동위원    훈련 때만 합숙을 하지 평소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합숙소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김경동위원    평균 얼마정도 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한달에 15일정도 합숙소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일년 180일 정도 기거하는데 이런 계속 기거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인원도 많고 10명정도 되니까 넓은데 해서 불편이 없이 우리가 도와주면 좋지만 거기에서 사실 합숙생활 하면서 한달에 불과 절반 밖에 안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 집니다.
김우열위원    수성빌라에 거기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김우열위원    가 보니까 생활하는 것이 비좁아 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전부다 성인이고 덩치가 크고 하기 때문에 10명이 다 들어와 있을 때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군대생활이나 집단생활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2층침대를 놓고 있으니까 2층에 자는 사람과 1층에 자는 사람하고 숙면에 상당한 장애가 많았고 같이 관리를 한 집에서 해야 되지 따로 또 방을 두 개 얻어 놓고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한곳에 한방에 잠을 다 못자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 것이 선후배 관계가 상당히 엄격한데 체제를 세울려고 각 방에서 기거하는 것이 원리원칙이 맞는데 운동연습을 하다 보면 샤워시설이나 세탁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수적인 것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빌라에도 샤워시설이나 세탁기는 되어 있습니다.
   빌라가 오래된 빌라가 되어서 물이 나오는 양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빌라에 생활상태는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성인들이 잠을 자면 보통 코도 골고 하니까 상당히 잠을 못 이루어가지고 거실에 나와 자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
김우열위원    과장님! 수성빌라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곳에는 방이 세 개인데 한 방에 네사람까지 자는 방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내면을 보면 태권도 숙소를 매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여쭈어 보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도부에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기억하겠습니까?
   이번에 차를 사는 것 빼고 ......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정확한 금액은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4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태권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역도부에서 태권도부가 되었는데 마침 타구에도 이렇게 중구에 남자 양궁이라든가 동구에 남자 카누라든가 달서구에 검도는 앞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이렇게 체육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인기종목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올해 예산이 4억원 정도 같으면 다른 구 예산은 우리 보다 많은 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팀의 운영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른구하고 배만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카누의 경우에는 자체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은 우리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수성구의 이름을 알리고 월드컵에도 참가한 경우도 있는데 전 세계에 우리 수성구를 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비 인기종목 육성차원에서 억지로 받아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전의 성격보다는 개인전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물론 숙소를 해야 된다는 사유는 최소한도 어떤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을 통해서 선수의 결속을 강화하고 좀 더 훈련의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미는 있지만 단체적인 것 보다는 개인적인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숙소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체육대회 성적이 있습니다. 이중에 유독 눈에 띠는 것이 작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해서 핀급에 김동성선수가 1위를 했고 미들급 박천득 선수가 2위를 했습니다.
   정말로 수성구에서 필요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시차원에서 이것은 솔직하게 태권도부에서 대구에 성적을 매달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좀 요구해도 안됩니까?
   숙소는 시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시에는 시대로 실업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제일 처음 작년 8월 20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시태권도 협회에서 돈을 준 것입니까? 우리가 전세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시 태권도 협회에서 전세를 얻었고 저희 실업팀이 무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제일 처음에 얻을 때 왜 우리 수성구 태권도 팀인데 어떻게 시태권도 협회에서 전세를 얻어 주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처음 실업팀을 창단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구에서 숙소 마련하는 것이 의회 의결 얻는 것 등 행정적인 절차가 뒤따르지 못한 것 같아서 시 태권도협회 차원에서 2년동안 먼저 숙소를 얻어서 이용할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세를 매입을 하던 기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처음 태권도팀을 창단하는 입장에서 시태권도 협회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저희 태권도팀이 만들어지기는 2001년도 후반기에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시태권도 협회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2002년 8월 20일부터 였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선수단 숙소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선수단이 창단되기를 2001년 9월 20일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 태권도 협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범어동 빌라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
배만준위원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운영실태를 보면 2002년 8월 20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임대만료시까지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중간에 현재 있는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무상사용하고 있는 숙소가 바뀌었습니다.
   2001년 9월에 다른 곳에 있다가 현재 있는 빌라로 온 것은 2002년 8월에 왔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개인 본위원의 뜻은 지금 밝히지 않겠지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상 문제 때문에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재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우리가 이미 판매를 해서 재원화 할 수 있는 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구 재산, 시 재산, 이것을 전부 지목이 변경이 안되었을 때 변경을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일단 전환이 되면 그 다음부터 판매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원래는 저도 그렇게 듣고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하여간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지난번 우리 조례안 통과된 수성구문화예술건하고 태권도 숙소 건하고 소관부서가 바뀌게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희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종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행정재산의 용도로서 용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잡종재산이 되면 매각 또는 양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12월에 저희 부서에서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12월 31일까지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올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괄 수합해서 의회에 넘기고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배정한 처리절차가 되고 이번에는 정기회가 아니고 임시회인데 개별변경안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소관부서 전담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내무위원회로 합숙소 관리계획변경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타당하고 지난해 12월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을 때 상임위 배정이 개인 입장으로서는 배정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희대위원   지난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일년에 한번 ...........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이번에는 변경계획안을 개별적으로 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전체적인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계획안을 내었다손 치더라도 상임위에 소속은 문화공보실은 내무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각 위원님들한테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또 해 드리고 또 다음에 예산을 추경을 할 때 본회의에서 할 때든 예산을 확보할 때 이 곳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희대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는 도시국장 이상 재산총괄 관리관 이라고 이야기를 규정해 놓았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구유재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도시국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조례대로 하면 실장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번 합숙소 건 경우에 지금 2페이지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아니고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변경안이 있다면 이전에 시 태권도협회에서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있었다면 모르는데 이번에 우리가 생돈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는 변경안에 대한 것하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읽어신 사항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전담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떠한 물건을 어느정도 있는 것을 어느만한 대가를 주고 사도 좋겠느냐는 것을 의회에 묻는 사항입니다.
   여기 사항은 공유재산으로서 갖고 있는 재산을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관리를 도시국장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희대위원    첫 번째 질의하고는 분리를 하시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합숙소 취득이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인데 제 주장은 공유재산에 관한 것을 취득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터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제가 주장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최초의 어떤 재산취득에 관해서는 일반 사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 도시국이면 도시국 지금은 제가 알기로 지적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이것을 제안을 하고 취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관리계획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변경안을   문화공보실에서 올리고요, 그것이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시로 하는 것은 변경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지금 없는 재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취득을 하기 위해서 ..........   
김희대위원    그래서 안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있는 것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분명히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1월이든 2월이든 임시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변경안이다는 것이 법률상의 용어다, 그렇게 정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저의 생각으로는 어떤 하나의 부동산 여기서 구유재산의 경우에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나 맥락을 고려했을 때 1억원 이상의 3억원에 호가하는 재산을 취득할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서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구 재산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제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1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적으로 다루어야 될 시기적인 문제보다도 최초의 부동산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 정회 후 12시15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세무과장   박위규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상4건 4. 2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