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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29일(토)   오전 11시08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감면동의안

심사된안건
1. 수성구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수성구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감면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구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실장이 문화관광부 주관 문화관광분야 선진외국 비교견학 연수 중이므로 실무담당인 체육청소년담당이 제안설명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체육청소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체육청소년담당 이기덕입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수성구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감면동의안은 지난 '98년 8월 9일 09시경 발생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천장재인 석고보드 탈락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부실시공한 결과로 그 책임이 있는 시공업체인 (주)갑을개발에 보수공사비 및 공사기간 동안에 대관 손실액 1억411만3,660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2002년 12월 26일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9,219만4,940원을 수성구청에 배상해 주라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동 시공업체가 부도로 법정관리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35조 규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이 인가 공고한 정리계획에 따라 승소금액의 30%가 감면된 6,453만6,458원의 정리채권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 변제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리회사 (주)갑을개발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정리 계획안대로 정리추진 하던 중 주변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당초 인가받은 정리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 진행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 정리채권변제계획 통지접수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시 배당으로 채권변제 받게 될 경우에는 예상배당률이 10% 내외이며 배당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리회사에서는 미흡하나마 1억원 미만을 소액채권으로 규정하고 소액상거래 채권의 보호를 위하여 정리채권 중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확정채권 잔액의 75%인 4,840만2,344원을 감면하는데 동의할 경우 나머지 잔여채권인 25% 1,613만4,114원에 대해서는 파산선고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청의 동의여부를 요청하여 왔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이영환 고문변호사와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회사정리사건담당 이상균 판사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1억원 미만의 소액채권인 경우 회사 변제안에 따르는 것이 다소 유리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시 예상되는 배당률 10%보다 상대적으로 변제확보 금액이 많은 75% 감면안 채택으로 잔여채권 25%를 확보코자 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감면동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성구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감면동의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체육청소년담당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감면동의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면동의안은 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천장재 탈락사고에 따른 보수공사비 손해배상 청구소송결과 9,219만4,940원이 2002년 12월 26일 확정 판결되어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승인된 회사정리 계획에 따라 원금의 30%를 감면정리채권 6,453만6,458원에 대하여 2차년도인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균등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경기의 침체와 주변 여건 등으로 회생가능성이 희박함을 고려하고 파산될 경우를 감안하면 현재 정리회사의 요청대로 25%의 채권을 변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소액상거래 채권자보호를 위한 조치로 파산의 경우 10% 내지 15%정도 배당을 감안하면 25%의 채권배당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감면동의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성구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감면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주식회사 갑을에서 언제 며칠날 정리채권변제에 관한 감면동의요구를 해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회사에서는 3월 18일자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24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한이 25일까지 회신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김희대위원    하루만에 어떻게 회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회사에서는 자치단체 이런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럼 그런 사정을 그쪽에 설명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는 그런 요구는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25일 회사정리담당 판사와 자문을 받고 갑을회사 담당자들에게 문의를 해 가지고 31일까지 말미를 얻었습니다.
김희대위원    시기가 촉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어쩔수 없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겠지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시기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제출사유에 보면 주식회사 갑을이 정리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밟는다는 그러한 진행계획을 통보해 왔는데 우리구에서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를 갑을이 밟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정리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이렇게 넘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정리한 이유는 공문상에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회사의 전반적인 사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법원에 이상균담당 판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의견제출을 3월 25일까지 갑을에 제출하라고 보낸 문건을 받았습니다.
김희대위원    감면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중대한 판단의 근거로써 법원판사라든지 자문변호사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우리 구에서 집행부측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스스로 조사를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정보를 어느정도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파산절차를 밟는 배경이 좀 불명확한 것 같고 앞으로 또 예정될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저희들이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갑을에게 보낸 공문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리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3월 25일까지 법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파산부의 공문이 있고 또 그 관계 때문에 자문변호사와 파산담당 주심판사에게 유선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홍해근위원입니다. 갑을에서 건물을 지은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95년 12월 27일 준공된 건물입니다.
홍해근위원   그때 갑을이 법정관리 들어간 때입니까?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아닙니다. 법정관리는 '97년도에...........
홍해근위원   '97년도이면 공사할 때까지는 갑을에서 법정관리 들어간 것은 아니겠네요.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그렇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하고 했으면 몇 년간 건물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넣은 것이 있을텐데 그 시기가 넘어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시기가 넘어갔습니다. 당초에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건설공제조합에 5,000만원 상당의 보험을 들어 있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97년 12월 28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홍해근위원    보통 2년간입니까?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예, 그런데 이거 사실상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비가 새 가지고 사실상 천장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 이럴때는 물론 갑을에서도 공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감시감독이 부족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공사가 들어가면 감리 나가는 공무원들이 항상 검사를 잘 해야 하자발생이 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비가 새고 뭐가 무너지고 이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는 이걸 토대로 해서 좀더 우리 구청공무원 감독관들 열심히 해서 하자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곡히 이 공사 뿐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좀더 감리를 철저히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홍해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여러 가지 많이 노력했는데 손실금액이 이 자체에서 확정금리에서 10%를 받을 것이냐 지금 동의안을 합의를 해주면 20%를 받을 것이냐 그 차이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서 저는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960만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에 조금전에도 홍해근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 '92년도 항소판결에서 확정될 때는 9,200만원이었는데 정리절차에서 회계법상 또 30%를 감해지고 지금 또 75% 감해진 금액에서 또 75% 감해 지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25%에서 15% 그 차이인데 지금 당장은 15% 더 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이에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절차가 어땠는지 심히 인정못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면 3페이지에 고문 변호사 이영환씨라는 분은 우리 수성구 고문 변호사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당장에는 25% 변제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으나 차후에 파산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다, 했는데 이 말은 아까 제가 파산정리 재산이 쉽게 말하면 빚잔치를 할 때 재산이 많이 남았느냐, 적게 남았느냐에 따라서 채권금액이 10%가 될지 15%가 될지 잘 모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라면 수성구에 유리한 변론을 해 줄 사람이 딱 잘라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하듯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은 유리하나 나중에는 차후에 파산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동의하면 전권을 다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불리한 것은 어떤 것이 불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영환변호사가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장래에 불투명한 배당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 10%받는 것 보다 25%를 받는 것은 좋겠지만 좀더 채권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확보를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불만스럽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 담당되시는 분은 발령 받아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8일째 됩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의무부담을 하든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자료에 의하면 상상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회생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파산까지 갈 것이냐 잠정적인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담당부서에서 판단해 볼 때 현재 정황이나 앞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의 답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절차를 거쳐서 승소판결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채권 관계는 비록 승소를 했지만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어차피 돈을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담당으로서 판단해 볼 때 앞으로 갑을이 가는 길이 어느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회사정리법에 따라 가지고 ..........
박실경위원    법은 놔두고 그동안 과정은 있습니다. 우리 당초대로 하면 하자보수기간도 지나갔고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회사가 기울어졌고 그동안 이 법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고 지금 이렇게 급박한 사항이 온 것은 회사에서 정리하고 있는 조직에서 통보가 온것입니다. 과연 당신들이 앞으로 가는데까지 가서 기 확정판결 받아 놓은 쪽으로 변제를 요구를 하느냐 아니면 정리차원에서 지금 의회의결을 거쳐 요구를 한다면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이 한 25%정도 원래 확정받아 놓은 금액에서 이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은 권리를 포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갑을이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현재 정리절차 폐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금액에서 만약에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우리가 확정금액에서 25% 그러는데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1,613만4,000원 예상합니다.
박실경위원    특히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의무부담을 한다든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할 때 상당한 믿음이 갈 수 있는 근거가 보태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건물로 청소년수련관은 '95년도 완공이 되어서 현재 10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우리 수성구민이 사실상 볼 때에는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은 이런 것 하나가 단점이 있으므로 해서 모든 것이 얼마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크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조그마한 일부터 섬세하고 원만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김우열   박실경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문화공보실장대리   이기덕

【보고사항】   
O의안제출   
   수성구청소년수련관정리채권변제에따른동의안
   (3.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3. 31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