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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이열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가 신축된 지산하수처리장 관리동 1층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두산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두산동사무소 소재지를 두산동 186-3번지에서 두산동 499-4번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두산동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존 "두산동 186-3번지"에서 2003년 2월 16일 지산하수처리장 관리동 1층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가 "두산동 499-4번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거의 두산동사무소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동시에 두산동사무소를 관리동1층으로 옮기게 되면 현재에 있는 동사무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하면 매각해서 재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두산동 동사무소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벌써 작년부터 계획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옮기면 이전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김위원 말씀대로 현재 동사무소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되면 의원님께 보고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것인데 다른 것은 없고 실제로 두산동에 동사무소를 옮길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인데 먼저 두산동보건소로 옮길려고 하다가 자치센터가 되는 바람에 취소했다가 작년 7월까지 옮긴다고 했는데 근래에 옮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지금 환경시설공단내에 있는 위탁관리 범위를 어디까지하고 언제까지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무실을 옮기지 못하고 여태까지 온 모양인데 위탁관리 범위와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알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산하수처리장에 있는 시설은 체육시설하고 조경시설, 편익시설같은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시설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현재 1층은 동사무소가 사용하고 2층하고 지하는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 두산동이 위치하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도 넓을수록 좋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인접해 있는 시설은 환경관리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1층 지하하고 밑에 두산오거리 쪽으로 광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다음에 알려주더라도 소재동에 있는 의원으로서 미처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배만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간은 두산오거리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만준위원    예, 도시관리과에서 위탁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시는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3. 26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