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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차이열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이유는 보건소 영양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전문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의 조정과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의 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건강증진에 부응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개선 사업의 기능강화를 위해 식품영양직 1명이 증원됨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27명에서 72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09명에서 710명으로 조정하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직종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초과현원 9명에 대해서 2003년 2월 28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2일부터 도입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축소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청구인수를 20세이상 주민수의 비율에서 인원수로 변경하여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수성구와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주민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0분의 1이상을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기능강화를 위한 영양관리 전문인력 증원과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조정기간 연장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수를 축소하여 주민들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자치행정과장 최상필입니다.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조례안은 수성구이동도서관의 올바른 명칭사용과 위탁기관의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의 위탁기관인 이동도서관의 조례제명을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마을단체의 하부조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그 명칭을 수성구 이동도서관으로 개정하고 직원임용 및 급여기준에 대하여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지부 회장의 승인으로 직원을 임용하는 사항과 이동도서관 직원보수 규정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수탁기관인 새마을문고 대구시수성구지부장과 구청장의 합의만으로 결정할수 있게 하여 새마을조직인 새마을문고중앙회의 승인사항과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동조례 제7조의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성인병, 만성질환자의 올바른 관리와 영유아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부응하고, 구민영양 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보건소 영양관리 전문인력 1명(식품위생8급)이 승인됨에 따라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27명에서 728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공무원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3. 2. 28까지 규정한 기한을 2003. 8. 31까지 연장 승인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상담,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민영양 개선사업의 기능강화를 위해 영양관리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것과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 3. 2부터 시행된 주민감사 청구제는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연서주민의 최소 인원수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청구인수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주민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0분의 1이상"을, "20세이상 주민200명이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주민감사 청구제가 감사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주민수가 너무 많아 주민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고 주민감사 청구인수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 200명 내외에서 자치단체 스스로가 합리적인 청구인수를 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감사청구 주민수를 축소하는 내용으로써, 감사청구인 수를 너무 낮게 정할 경우 주민대표성 문제와 감사청구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의 행정참여 확대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1992. 7. 29 제정되어 10여년이 경과된 조례로써 구의 위탁기관인 이동도서관의 조례제명을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마을단체의 하부조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그 명칭을 개정과 동시에 새마을문고 중앙회의 규정 준용 및 권한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인 "수성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중 "새마을"을 삭제하여 "수성구 이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직원임용 및 급여기준을 "구청장과의 합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광역시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구청장과의 합의를 거쳐 임용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변경하고 지도·감독중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우리구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정된 의안별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정원 1명 증원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저희들이 요구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대위원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현원 기간 연장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이것은 정원관계인데 직렬별로 보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수성구청에는 고용직이 몇 명까지 있어야 된다는 행정자치부 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인력이 그 안을 벗어나서 초과해서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기한을 정해 줄테니까 그때까지 정원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강제로 내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6개월씩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현원이 9명이 초과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초과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8월 31일까지 정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정리를 하라고 행자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때까지 정리를 하지 못하면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저희들이 강제로 내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9명이 다 고용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1명이 별정직이고 8명이 고용직입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지금 교통과에서 교통업무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위생업무 종사를 하고 있고....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새마을중앙회 내에 새마을 문고가 있는데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수성구내에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하면 새마을내에 문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운영주체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단체로 오인되고 있다.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수성구이동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시에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다가 각 구·군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지금 시에는 없고 내려줄 때 새마을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조례를, 준칙안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구에서 생각없이 각 구·군이 전부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조례를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마치 새마을단체인냥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실제는 구·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새마을문고내에서 이동도서관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아닙니다. 이동도서관은 구청에서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이동도서관은 차에 책을 싣고 각 마을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역할은 새마을문고에 계속 해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제는 새마을문고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하는데 주최는 현재는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금을 주니 안주니 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직원임용 문제라든지 사무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운영자체가 새마을이 아니고 구청이다. 수성구이동도서관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역할이 축소가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구청에서 새마을문고로 이동도서관을 위탁해 주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새마을내에서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그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똑같습니다.
김영대위원    새마을문고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 감독이 수성구청장에게 다 가는데 이치가 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이 새마을 사업이 아니고 구청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대위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묻는 것은 새마을문고내에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하는 일은 현재와 똑같습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맡아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모든 지도 감독이 구청장으로 넘어와 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다 했는데......   
최준호위원    새마을에서 관리를 했는데 사실은 사무실자체에 보면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별도로 되어 있고 문고는 문고대로 별도로 모든 것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
김영대위원    새마을문고에서 이동도서관을 관리하고 다 했잖아요.
최준호위원    새마을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명의만 되고 일은 현재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원래 이동도서관 운영자체 사업은 새마을에 위탁해서 했는데 그것을 다시 구청에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내용은 그렇게 되어 왔는데 문구상 새마을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해가 된다...........
김경동위원    관리자체는 새마을 문고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 새마을명칭을 바꿀겸에 구청에서 관리하겠다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관리주체를 사실대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원래 구청장이 해야될 일을 위탁해 주는 것인데 ......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이동도서관 직원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위탁금 예산 6,000만원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차량운행비 있고 직원은 기사 1명하고 여직원 1명입니다.
김영대위원    예산 구에서 6,000만원 예산지원한 것을 앞으로는 예산지원할 필요없이 구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김우열위원    김경동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성구이동도서관은 원래 수성구청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을 그 당시에 새마을에 위탁시켜서 운영했는데 그래서 이름이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새마을을 빼고 수성구이동도서관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조건은 다 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 하는 것과 같이 합니다.
   인원도 그대로 쓰고 권한이 구청장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새마을문고 내에서 이동도서관을 관리했는데 현재 와서 수성구에서 모든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새마을문고 자체에 역할이 축소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
김영대위원    그 위탁을 구청에서 받아들여 버렸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지금 위탁이 된 상태인데 나중에 쉽게 말하면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주지 않고 다른 단체에도 줄 수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새마을문고 업무가 축소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데 주든지 안주든지 관계없이 새마을문고 자체에 업무가 축소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 문고 역할이 새마을이동도서관.........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지금 제목 자체가 바뀌어지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개정되기 전 과정을 이야기 한다면 우리가 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은 문고에서 7,000만원이 들어가든 8,000만원이 들어가든 자체 재량껏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대로 된다면 거기에 운영하는 모든 경비나 직원이나 이런 관계를 우리 구청에서 사실은 직접 경영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온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업무는 똑같을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예.
박실경위원    지금 문고중앙회가 있고 하지만 개정조례안을 현재 이런식으로 바꾸어버리면 우리 구청에서 문고하고 협의를 해서 현 체제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여하고 운영하고 예산집행하고 이런 사항이 와 진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
박실경위원   개정조례안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새마을이 붙어 있어 가지고 새마을 하부조직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이 직접 나서서 활성화도 시키고 그동안 예산이 모자라서 애를 먹는 사항을 적정한 예산도 집행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지쪽으로 가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조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아리송하고 그런데 지금 새마을에서 운영하면서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쉽게 말하면 처음에 구청에서 전부 총괄 책임이 있는 것인데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이름이 되어서 새마을에 맡겼는 것처럼 조례가 되어 있었거든요, 수성구이동도서관이라고 하면 수성구에서 하는데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주어서 일을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도 일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더 잘하는 단체가 있다면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지원금을 더 주어서 지금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책을 읽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원 취지대로 조례를 바꾸자는 뜻입니다.
   자꾸 말이 새마을 들어가고 빠지고 해서 이해가......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지금 과장님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회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도사 앞에 요롱을 흔드는 것 같은데 새마을문고의 가장 대표적인 일은 우리 구민으로 하여금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 새마을 문고의 설립목표입니다. 단체가 존립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김경동위원    그 단체에서 하면서 위탁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예.
김경동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을 구청에서 관리하면은 문고에서 하던 이동도서관 관리를 다른 단체에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렇게 되면 김영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마을에서 하는 일이 많이 축소가 되지 않느냐 대표적인 이야기가 문고에서 하는 일이 물론 구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모토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모토 중에서 큰 부분이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이고 문고예산 6,000만원 중에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돈이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대위원 질의내용이 그것이거든요, 문고에서 하는 일은 앞으로 무엇이냐 우리 구민들에게 책 읽도록 해 주는 것, 이것 하나 뿐이다. 그러면 이동도서관을 다른 단체에서 맡아서 할 때에는 .......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김경동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요,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조금전에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금 더 활성화 시키고 더 잘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은 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고착된 것 같이 되는 개념을 수성구이동도서관으로 원개념으로 따옴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문고에서 일을 잘못할 때는 다른데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뺏어서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더 지금 문고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활성화 시키는데 유리해 진다, 그런 내용이 사실 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서로 견해 차이인데 새마을문고에서 6,000만원 예산이 집행되는데 최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하고 물었더니 답변이 우리구민들한테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이 중추 역할이다, 그러면 이동도서관 문제는 별개라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이동도서관도 전체 취지 안에 포함됩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취지안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중에서도 제일 큰 부분이 거의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 다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위탁금을 6,000만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김우열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책을 버스에 싣고 33개 아파트를 돌면서 주민들한테 책을 임대해 주고 일주일마다 거두어가고 하는데 움직이는 도서관을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데 8,000명정도 수성구에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책을 읽었으면 독후감을 써서 독후감 경연대회도 10월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헌책을 집에서 가져오면 새책으로 교환하는 도서교환전도 하고 책은 도서관 만들어 주기 해서 수성구내에 만들어 주기도 하고 8군데 만들어 주고 또 수성구내에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7개 동사무소에 운영하고 있는 도서를 교환해 주는 역할도 하고 수성구내에 도서관이 많습니다.
   범어4동 도서관도 있고 또 달구벌신협도서관도 있고 또 범물동에 서한아파트에 있고 두산동에 동아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내에 도서관이 있는데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신간도서 모자라는데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6,000만원으로 모자라서 1천만원 제가 보태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새마을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새마을이라는 자만 뺐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경동위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동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 예산을 몇번 줘 봤기 때문에 필요한 돈 자체를 어떻게 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김우열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동도서관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운영권을 다른 단체 소위 말해서 바르게 살기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운영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일은 앞으로 거의 축소되어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새마을에서 하는 일이 줄어들겠지요.
   다른 단체로 간다면........
김경동위원    새마을문고가 하는 일은 사실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이 거의다 가장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의미와 운영에 대한 축소나 다른 위탁이나 다른 것 때문에 물으시는데 다른 것은 다 두되 새마을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이 새마을지도자의 하부기관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새마을자를 뺐다, 앞에서 보면 공무원보수규정보다 높은 새마을문고중앙협의회 급여기준을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준하는 급여기준으로 조정하고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도록 제7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7조에 3항을 다시 이제 삽입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방금 이야기 했듯이 어떤 새마을단체나 새마을문고나 간에 저희들 보조금으로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이 어디에 되든지 관계없이 위탁을 해 주었다는 말은 수성구에서 해야될 일을 만약에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맡아서 할 수 없으니까 위탁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 새마을에 위탁을 해 주었으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썼지, 그렇다보니까 오인하기 때문에 그 새마을이라는 것을 빼자는 뜻인데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하니까 또한 자치행정과장님도 좀더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다른데 위탁해도 가능합니까, 위탁해도 가능합니다만 계속 하고 있는 단체에 특별한 어떤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다른데 준다는 것이 아니고 .......
배만준위원    다른데 말한다는 자체가 그렇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입니다. 과장님 소신있게 맥을 짚어서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예산이 6,000만원이 주어지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새마을문고에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이 다른 단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했을 경우에 새마을문고 자체는 지금 운영자체는 예산을 별도로 또 편성해야 되고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는 별도로 예산이 주어지고 새마을문고에 ........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새마을문고에 6,000만원 나가는 것은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새마을문고 자체에 단체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새마을문고 단체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라고 우리가 위탁금 6,000만원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경동위원    새마을문고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내년에 이동도서관 운영을 다른 단체에 주었다고 할 경우에 .......
김우열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단체가 구에서 봤을 때 다른 단체에 위탁을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다른 단체에 위탁할 일이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다른 단체에 위탁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위탁할 수도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새마을문고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독서를 경진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좋은 단체두고 다른데 맡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경동위원    물론 법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응당히 다른 단체도 맡아서 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이것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꼬이는데 우리 수성구이동도서관을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마치 새마을소속인냥 오인된 것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새마을 빼고 ...........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타구에는 벌써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새마을문고에서 제일 큰 역할이 이동도서관 운영인데 이동도서관 운영자체가 구청장이 다른 단체에 위임을 할 경우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만약에 다른 단체에 위임할려고 구청장이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하면 됩니다.
김경동위원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 문제는 의회에서 하는데 단체장이 봤을 때 ..........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2조에 보면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광역시수성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한다고 조례에 박혀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다른 단체에 못 줍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제6조에 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조금전에 개정이유에서 공무원보수규정보다도 새마을문고중앙협의회 급여기준이 높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차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운전기사는 기술직 5급 상당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처음 조례를 만들 때 민간단체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봉급 수준을 상향해서 잡아놓았는데 조례를 고치면 실정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기사는 월 70만원, 월 80만원 예산에 맞추어서 주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완전히 현실하고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고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문화된 조례를 사실대로 맞추자는 이야기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김우열   박실경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자치행정과장   최상필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2.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 19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