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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2월 14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차이열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1C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들이 알기 쉽고 그 기능에 적합한 행정기구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과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현재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등에 역할 조정을 위해 승인된 한시기구가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침체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기능전환 업무의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하고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청소분야에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고 있어서 기존의 산업환경과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로 분리해서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담당, 산업담당 그리고 복지행정과에 고용정책담당을 이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 신설되는 환경청소과는 청소관리, 재활용, 환경관리, 수질담당으로 조정해서 우리 지역을 더 맑고 더 깨끗한 친환경도시로 가꾸어나가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정보화 기능보강을 위해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1C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확대추진에 따라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보화전담 인력 1명이 2002년 12월 31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정보화 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1C 지방화시대에 부합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본청의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승인된 한시기구로 인하여 일부 부서를 개편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들이 알기 쉽고 그 기능에 적합하게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또한,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에서 구로 이관된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시책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의 역할조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를 설치토록 승인을 하였으며 승인 내용은 1과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이하 1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한시기구는 행정자치부 자제13101-483(2000.7.4)호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었으며 당초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 이었지만 1차 연장 승인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되었고 올해 다시 2차로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위 기간동안에 집행기관에서 한시기구가 권장사항이라 그 당시 설치하지 않았음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기구·인력을 감축하는 가운데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구조조정 취지의 불부합, 조직의 안정성의 문제 등으로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구조조정 기간도 2003년 2월 28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침체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동기능전환 업무의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하였고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청소분야에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기존 산업환경과를 개편하여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로 분리, 지역경제과에 지역담당, 산업담당, 그리고 복지행정과의 고용정책담당을 이관하였으며, 청소관리, 재활용, 환경관리, 수질담당으로 편성하여 우리 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가꾸어 가도록 환경청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안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금번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의 명칭 변경을 위해 각종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1C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편익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행정정보화 산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2000년 9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전산인력 1명을 한시정원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용토록 승인되어 왔으나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 추진인력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지방정보화 산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전산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기존의 산업환경과를 지역경제과와 환경청소과로 분리함으로써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 직급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승진에 대한 기회가 직원들한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한 마디로 좋습니다. 왜 좋은가 하면 5급 자리가 하나 생기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지요, 7급에서 6급으로 한 사람 승진할 수 있지요, 자리가 비면 연쇄적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한시적으로 두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더 업무가 과중하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지금 현재 산업환경과가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과거에 2개 과 하던 업무를 합쳐서 구조조정 하면서 5급 자리를 줄이고 1개 과에 함으로써 계 숫자도 많고 다방면하게 예를 들어서 산업환경과, 청소업무, 수질업무까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지역경제과와 산업환경과로 분리해서 나누어준다면 과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나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현재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는데 자치행정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한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두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하는 것은 과명칭이나 국명칭이 일반 시민들이 들으면 바로 이 과는 무엇을 하는 과다, 하는 것을 알기 쉽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구조조정 기간이어서 직원을 위에서 증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기간이 2003년 6월말까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98년부터 계속 저희들 기구에 대해서 또 직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시행해서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170여명의 공무원 숫자를 줄였습니다.
   줄이면서도 이렇게 구조조정을 시행하니까 한편으로는 업무가 과다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항도 많았습니다.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애를 먹었는데 그것을 일부 인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적으로나마 그때까지 이 1개 과를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산업환경과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로 2개 과로 구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을 증원이 되어야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그렇게 되면 인원은 현재 인원으로 하고 과장만 하나 증원시켜서 계를 분리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김영대위원    과장 한사람을 증원시키면 증원이 어떻습니까?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상계조정해서 하위직을 하나 줄이고 상위직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김영대위원    2개 과를 하나로 합쳤을 때는 구조조정한다는 의미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 첫째 목적하고 달라지는 격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중한 업무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구하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구조조정 기간이어서 타 구청에 전부다 한시기구를 연장을 해서 새로 과를 하나 증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동안 안했습니다.
   구조조정 기간이어서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또 타 구청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해근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만준위원 질의하는데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은 5급을 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면 직원들이 좋고 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면 직원들이 좋다, 하는 그런 뜻을 알아챘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구가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어 나가느냐 하는데에서 주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 거의다가 전산화 시대가 아닙니까?
   전산화시대 같으면 1개 과장이 몇 개 계를 담당하고 있으면 또 왜냐하면 과에서는 거의다가 과장 한사람이 몇 개 계라도 다스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 전산화시대에 실제 업무로 현장을 뛰어나가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더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 과에 업무하는 것은 기계가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갑니다.
   과거에는 세 사람, 네 사람 하던 일을 기계 한 대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직급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배만준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직원들한테 좋으냐, 나쁘냐,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5급 자리가 하나 생기면 6급이 승진할 기회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   지금 홍해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느 행정전문가가 판단하기를 1개 과장이 통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부하직원의 수가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야 이 사람들이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과장이 통솔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과 같은 경우에는 1개 과장이 50명 인원까지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능력 밖에 일이 됩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업무지도를 하고 감독을 할려고 하면 과장 한사람 밑에 직원 4·50명되면 도저히 무리입니다.
   이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아무리 구조조정도 좋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관리직 인원도 어느정도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이렇게 하니까 분리된 마음이 드는데 실장님 개념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시대의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고 지금 시청도 행정관리국하고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요, 다른 구청도 그런데 이것이 조금 뭐 합니다만 총무과라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의 업무가 일본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용어입니다. 총무과라는 것이요, 대외적인 업무가 안되고 내부를 다스리는 대내적인 명칭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시대조류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우열위원    전번에 다른 의회에 가보니까 총무위원회가 있는데 또 대충보면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명칭을 많이 바꾸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도 명칭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의회관계가 되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기구하고 연장은 상부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고 기구조정이나 이런 문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절차상 승인은 낫고 한시라고 하는 것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서 회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할 때 2001년 6월 30일까지 1차 연장을 해 가지고 2002년 12월말까지 이번에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사실 연장승인을 받는데 한시라는 개념은 원래 당초에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안에 모든 생각했던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는 한시라는 용어를 없애고 정식적으로 들어가는데 한시가 지금 계속 3차에 걸쳐 연장되어 나오는 근본이유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선기관의 현실은 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기간이 구조조정기간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라고 내려옵니다.
박실경위원    한시에 제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시한이 내년 2월말까지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 입장으로 봤을 때 현재 정원문제는 가감이 없고 급수에 대한 전체 인원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하고 맞물려서 한시라는 용어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박실경위원    총무과라든지 총무국이라는 것이 일본식의 용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행정기구나 조직에 관리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오히려 이것이 일본의 잔재로 생각되어 지는데 관리가 들어간 개념에 대해서는 시나 다른 어떤 상부기관에서 명칭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맥을 같이 하는 개념으로 일관성있게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관리가 들어가도 용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시나 타구하고 조류도 맞추었습니다.
   관리라는 용어가 들어가도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박실경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내포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시에도 명칭을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총무과도 자치행정과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시에는 총무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조금 분리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는데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명칭변경되는 문제하고 과하나 증설하고 인원을 5급에서 1명 증원, 6급에서 1명 빼고 하는 업무가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될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수성구에 기획실장이라면 우리 수성구에서는 제일 엘리트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한 과에 50명씩 정도로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경영을 해 보면 열사람 속에서도 한사람이 다섯사람, 여섯사람 능력 만큼 능률을 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데 50명 속에서 뿐만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전체 컴퓨터를 만진다든지 기계를 만진다든지 이러면 그 잘하는 사람 엘리트를 뽑아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능률제도로 하기 위해서는 한번 직원들 전부 체크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직을 능률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사람이 다섯사람, 여섯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능률적인 사람이 많이 있을텐데 물론 다 뽑아서 하겠지만 한 과에 50명씩이나 다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러면 좀더 좋은 엘리트를 뽑아서 하면 인원을 많이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사기업에서 보는 직원하고 공무원들이 공직을 보는 눈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직원 중에 능력이 나은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직에 있으면서 한사람이 다섯몫을 하고 업무 분장상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뜻은 행정학자가 분석을 해 보니까 행정 조직내에서 1개 과장이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원은 15명에서 20여명이 된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별다른 뜻은 없고요,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과장 자리를 없애고, 없애고 과거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무과의 경우에는 직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1개 과장 밑에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과장하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직원들이 앉아 있어서 과장이 통솔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또 저희들 산업환경과도 여러 복수직들이 모여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근위원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구청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차이열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불용물품의 처리방법을 간소화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재물 조사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행정자치부 개정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용물품 처분시 소요조회 방법 및 기준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제16조의 제목 불용의결정을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16조제1항 소요조회 대상물품의 선정기준으로 현재 불용품의 활용가능 요구와 관계없이 소요조회 하던 것을 활용가능 한 물품에 한하여 소요조회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세 번째는 제16조3항 소요조회 대상물품의 하한선이 없어 불용코자 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 하던 것을 단가 2,000만원이상 활용가능한 물품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6조1항 및 3항의 개정은 불용품의 금액이나 활용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소요조회 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16조제4항 소요조회 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문이나 팩스, 우편을 통해 타 기관에 발생하여 소요조회 하던 것을 조달청 및 구청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요조회 내역을 게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추어 취해진 사항으로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한 공문발송 비용을 줄임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불용품매각 처분시 감정평가의뢰 대상물품 기준단가를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기준단가 상향조정으로 감정평가시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소요조회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오늘 상정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주요내용은 당초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상동노인복지센터로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의 상동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가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주변진입로 주차공간 등이 좁아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전을 적극 요구하였고 구청에서도 동사무소 이전을 검토하고 있던 사항에서 노인복지시설과 동사무소가 복합으로 건축되면 지역주민 모두의 여론을 적극 수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동노인복지센터의 부지는 구유재산인 상동 400번지 덕화어린이 공원의 부지를 일부 제척하여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득하였고 건물을 특별교부세 5억원 범위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참고로 상동노인복지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부지 면적은 345평이며 건물은 지상2층 규모로 총 면적이 171.2평이며 1층에 동사무소 경로당, 2층에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로 금년 12월에 설계를 하여 200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불용품 처분시 종전의 불합리한 소요조회 방법 및 기준 등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투입되던 인적·물적자원의 낭비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물품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달한 개정조례 준칙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도 소요조회의 간소화에 따른 예산절감과 행정능률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연도중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상동노인복지센터로 건립키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가 노후하고 협소할뿐 아니라 주변 진입로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현 여건상 동사무소 경로당을 복합건축하여 활 용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이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설계 및 시공으로 사업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02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구물품관리조례인데 불용처리하는 기준, 소요조회하는 방법 이 전체를 왜 이렇게 개정해야 되느냐를 줄여서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지금 현재는 불용품처리과정이 소요조회 예를 들어서 소요조회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청에 컵이 있는데 내구년한이 5년입니다.
   5년 지나서 다 썼는데 이 헌 물건을 사 쓸 사람이 있느냐 조회하는 것이 소요조회입니다.
   우리가 헌 것이 되어서 못 쓰는데 어디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행정절차가 과거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공문 보내어서 공문 받고 하는데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하자는 것과 2,000만원 이상인 것을 하자, 이것은 살 때 장부가격입니다.
   장부가격이 2,000만원 되는 것이 10년 내구년한이 지나고 난 뒤에 사실 거의 마모된 상태입니다.
   1,000만원을 하니까 못쓰는 물건을 계속 소요조회를 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상향 조정했고 소요조회는 또 활용이 가능한 물품, 가능한 물품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면 하자, 이런식으로 주요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세가지를 전부 요약하면 행정능률 향상쪽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개정내용중에 두가지를 대비를 해서 생각해 봅시다.   
   종전에 소요조회를 하던 것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면 과거에 1,500만원 하던 것이 이 대상에서 빠지니까 사실상 업무는 원활하게 되어 진다고 볼 수가 있지요?
   지금은 1,900만원 되는 것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소요조회를 하는데 인터넷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류제출해서 결정이 났을 때 처리한다고 하면 굉장히 묶여져 있는 개념이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하면 이 용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한 성질이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난다, 이렇게 봐 지는데 이것은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자기단체 인터넷하고 조달청 인터넷에 게재를 하는 것으로 공문 보내는 것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고품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할려고 하면 조달청에 들어가면 어떤 품목이 있는지 일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문에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공문을 보내고 하는 번거러움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달청에 올리면 되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중요성이 어디에 부각이 되느냐 하면 기존 우리가 사용하던 물건이 사용하시던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든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품목도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1,000만원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지 않고 소요조회서가 정식적으로 왔다 갔다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전자정부가 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우리가 전자게시판에 띄우면 다 나오는데 그 제도가 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는데 지금은 조달청 전자게시판에 띄우면 전국이 그 게시판에 그 난에만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효과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생각은 사실은 종전에는 서류로 가서 서류를 받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조달청이라고 하면 다른데 수합되는 것을 일괄 게재해서 넘겨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컴퓨터 활용방안이나 확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시키면 관심있는 분들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경우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이 있는데 감정을 해서 게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일단 소요조회를 해서 살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불용처분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사용 시한이나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다. 기능을 발휘를 잘 안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지금은 2,000만원 이상이지만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본다면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은 감정을 해서 입력을 시켜서 살 사람을 찾는데 없을 경우에는 불용처분한다. 이것이 기간이 있을텐데 .......
○총무과장 최상필    각 물건마다 내구년한이 있는데 차량의 경우는 10년, 복사기는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구녀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러나 물건이 성할 경우에는 계속 사용해도 되는데 단 구청의지로 불용의지가 있을 때 인터넷매각 입력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 그대로 방치해서 놔 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한이 없이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내구년한이 물품마다 정해져 있는데 끝났다고 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판단을 해서 도저히 못쓰겠다고 할 때 이 절차를 들어가는데 일단 소요조회를 하고 원매자가 없을 때는 불용처리로 들어가는데 불용처리는 두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체 매각하고 또 폐기처분, 자체 매각이 수의계약이라든지 가능할 때는 하고 완전히 물건이 헌 것이 되어서 쓸 사람이 ......
박실경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매각의 의사가 있어서 감정을 해서 인터넷에 게재를 했는데 원매자가 없어서 정리가 안되었다, 이럴 경우에 무작정 놔 두면 행정처리가 안되고 입력동시에 없애면 논리에 맞지 않는데 자체 규칙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정한 기간은 없고 일단 내구년한이 끝난 물품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하여야 하고 완전히 사용이 어려워질 경우에.........
박실경위원    핵심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1,000만원으로 하니까 너무 물량도 많고 행정의 낭비요인이 있어서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재함으로 인해서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 연결이 된다, 서류보다는 낫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제가 묻는 핵심은 금액상향도 그렇지만 물론 자원절감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기능을 발휘하는 품목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물조사나 사용요구가 문제점이 있다, 이럴 경우에 다소의 사용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매각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각의사가 있을 경우에 감정을 하고 이래서 인터넷에 게재함과 동시에 처리를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일목요연한 자체 규칙이라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는 일은 예를 들어서 안이 제시가 되고 시행을 하면 결과가 초래되면 종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두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즉흥적인 기분으로 처리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 규칙이 없다면 향후에 만들어 가지고라도 특히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사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다소 보안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품목이니까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물품 수거 폐기할 때 개당에 2,000만원 되는 물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 쓰는 내용에서.......
○총무과장 최상필    홍위원님! 여기에서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구입할 때 장부가격을 이야기 합니다.
홍해근위원    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청소차를 구입을 하는데 론올 같은 차는 수천만원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5,000만원이 2,0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 이말입니다.
홍해근위원    아까 말씀에 헌 것도 조달청에서 구입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조달청에는 헌 것은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소요조회를 할 때 조달청 인터넷에 전국적으로 공동 게시판이기 때문에 조달청 인터넷에 각 기관별로 우리한테는 이런 물건 팔 것이 있다, 띄운다는 이야기이지, 조달청에 헌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해근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조달청에는 전부다 새 물건만 전달시켜주고 하는데 헌 물건 구입을 안하고 사실상 요즘에 와서는 사회가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물론 차량같은 것은 이래 중고라도 사면 되지만 폐기할려고 하면 용역을 주어서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물건이 값어치가 있더라도 쓰다보면 돈을 줘 가면서까지 버려야 할 세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전부다 돈을 입찰봐서 가져간다든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요.
○총무과장 최상필    여기에서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입할 때 장부단가가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조금 보통 책상 이런 것이 아니고 귀중품이 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특별한 차량 등은 연도수가 넘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만 보통 타 물건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여기에 물품은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장부 가격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김우열위원    전번에는 1,000만원 이하이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소요조회는 저번에는 1,000만원 이하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지금은 조달청 인터넷으로 인해서 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기 전에요?
○총무과장 최상필    전국 232개 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공문이 쌓입니다.
   전부 어떤 의미에서 거의 필요없는 공문이거든요.
김우열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꿀려고 합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서류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시대의 흐름도 안맞고 행정능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분포로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갈음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금액을 종전에 1,000만원 이상인데 이번에 개정에 2,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가 한번에 100% 오르면 혼동이 좀 오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2,000만원 금액을 말합니까?
박실경위원    종전 1,000만원 이상 개정요구 사항은 2,000만원 이상인데 인터넷 게재 입력으로 갈음한다는 것 만큼 행정의 엄청스럽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 시·군·구 자치단체 공문보내는 것에 비해서 엄청스럽게 행정이 능률화되고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보는데 이 물품금액을 정할 때는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갑자기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인상폭도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던 물품관들이 상당히 고통을 안 겪겠느냐 주무로서의 과장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본위원하고 한번 절충을 해서 협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여기에서 2,000만원 상향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물조사를 하고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합니다만 재물조사를 하고 난 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는데 소요조회는 매각의사를 소요조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 관리전환 의사여부를 묻는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의 물품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 기관별로 소요조회해서 효과를 그 만큼 볼 수 없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금액이 상향된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같은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다 같은 물건으로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금액을 변경했을 경우에 혼선이 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모법이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위계라인으로 보면 시가 있고 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 준칙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준칙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박실경위원    모법, 지방재정법 내용을 벗어나는 조례개정은 할 수 없습니다. 준칙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2,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정의 사유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종전의 1,000만원이상 하던 것이 갑자기 2,000만원 이상 되면 중간에 인상 폭이 많으니까 조금 물건을 아끼는 마음에서 조정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면 1,500만원 이상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단 지방재정법에는 이렇게 금액까지 정해놓지는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준칙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법이나 규칙이나 상부의 사항에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굳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만약의 경우에 협상이 잘 안된다고 하면 수정안을 낼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소요조회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각의사를 소요조회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타 시·도나 시·군·구에 관리전환 우리것을 너희들이 갖다 쓸 의사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는 것을 전국적으로 2,000만원 이상으로 하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1,500만원 짜리 등을 하면 같은 조달청 게시판에 올라가는 내용과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것이고 준칙은 강제성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물품을 게시판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하는일인데 우리만 예를 들어서 내용에 안 맞을 경우에 좀 앞으로 행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실경위원    다 좋습니다. 기관과 상호교환을 하든 다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타 시·군·구에 2,000만원을 다 하는데 우리가 1,500만원을 하면 안맞다, 이런 말씀 하시면 본위원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다른 타 시·군·구보다 조례개정을 가장 늦게 했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전국 단위통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이것이 어떤 지시사항이나 준칙사항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다소 납득이 갑니다만 다른 타 시·군·구하고 이 개정안은 그런 논리로 이야기 한다면 우리 수성구가 가장 늦게 개정한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 2,000만원은 판매의 기준액수가 아니고.......
박실경위원    자꾸 번복되는 이야기인데 단지 이 종전의 1,000만원이상 하던 것을 2,000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전국적으로 통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준칙이나 무슨 회시 등이 없다고 하면 굳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2,000만원 이상을 1,500만원 이상해도 이상이 없을 것이 아니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행자부의 준칙을 따라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할 때는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보니까 정부 각 부처 타 시에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2,000만원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가 되었을 때 그것을 없애 버리고 1,000만원을 없애버리고 액수를 2,000만원 올리자,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구가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하던 액수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을 없애버리고 1,000만원이상 하든 얼마를 하든 그렇게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금액을 2,000만원이라고 구태여 정해 놓은 것은 주요물품이 조달청 게시판에 게시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없다면 자잘한 금액까지 다올리면 그 일이 행정처리가 전국적으로 안되겠지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을 정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안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 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한다, 무엇을 실시하느냐, 소요조회를 실시한다, 그래서 종전에 1,000만원 이상 하던 것 하고 2,000만원 하던 것 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1,000만원 이상했을 때 그 대상품목하고 2,000만원 이상했을 때 대상품목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원 했을 경우에 50개가 되는 것 같으면 2,000만원 이상하면 25개 됩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구입단가가 굳이 2,000만원 이상보다는 한 1,500만원 이상으로 하면 활용의 정도가 안 높아지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팔고 폐기처분하고 이런 쪽 이야기가 아니고 정부의 안이다, 정부가 가급적이면 이런쪽으로 맞추어주면 전국에 통일성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느냐, 단지 말씀 중에 다른데 지금 조례개정해서 2,000만원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모법이나 시행령에 변화가 오면 전국에 일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다루어 집니다.
   다른 시·군·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단지 금액을 통일시킴으로써 인해서 행정의 능률화가 보시는 분들의 눈의 높이가 2,000만원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명쾌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 준칙으로 전 기관에 시·군·구에 내려갔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추자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당초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해서 이 5억원이 처음에 할 때는 상동경로당 설립비용으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돈이 내려왔는데 "김위원 우리 동네에 경로당에 비가 샙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줄 수 없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서 무조건 비가 샌다고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청에 질의를 해 보겠다하고 담당과에 질의한 결과 현재 물론 노후되었지만 수리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수리를 했고 노인회장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청에서 잘 수리했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억원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예산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 여러 계통을 통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고 난 뒤에 요구를 합니다. 이런 명목을 달아서 교부세 신청을 해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자금을 노인복지센터건립계획을 일단 만들어서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상동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처음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노인회장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새로 지어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잘 해결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세조례중 심의위원회 명칭이 근거법령인 지방세법과 상이하여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와 제81조 제2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개정내용은 구세조례 제9조의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탈루은닉세원발굴에대한지급관련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숨은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제1항의 제4호중 취득세원을 세원으로 개정하여 지급범위를 전 세목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9년 12월 29일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지방세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0년 2월 25일 구세조례 제9조에 구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상 위원회 명칭과 상이하여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하여 법령상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에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에 대하여 징수세액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지방세중 시세인 취득세에 한정 되어 있어 타 세목을 포착하여 징수한 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탈루된 취득세원을 탈루된 세원으로 개정하여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 사기앙양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총무과장   최상필
   세무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2. 9 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12 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4 구청장 제출)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9 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 4 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가결
       12. 17 제5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