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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동,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되 포괄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연일 예산심의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부구청장실과 평통사무실요원 각각 1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각종 회의서류유인, 당직실 침구구입비, 교양지구독료, 감사패제작, 직원교양도서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예비군동대 전산소모품 구입, 금년과 똑같이 각 대당 1년에 60만원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기관공통 우편요금은 저희들 총무과에 공통경비로 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숙직비 청원경찰 피복비, 다음 120페이지 급량비는 기본업무추진비, 산불대비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기준에 의해서 각 실과 인원에 공통으로 계상이 되 있습니다.
   다음에 화랑훈련, 독수리훈련 향방훈련 참가자 급식비, 행사지원비 한마음다짐대회 차량임차료는 저희들 구산하 전직원들 한마음다짐대회 금년에는 선거관계로 못했습니다만 실과 동별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전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차량임차료를 15대 대당 50만원씩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로 분리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분류가 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대민활동, 유관기관과 협조,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5,300만원, 3,700만원, 300만원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금액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수익에 따른 제반경비로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7,000만원, 부구청장님 2,000만원, 국장님 900만원, 총무과 총무과장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이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그 뒤에 부서운영비가 나옵니다만 우선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월 65만원, 부구청장님 60만원, 4급이 35만원, 5급이 10만원, 직급보조비는 구청장님 65만원, 부구청장님은 50만원, 국장님이 40만원, 과장 25만원, 6급 15만5,000원, 7급 14만원입니다.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기본단위를 실과별로 30만원, 그 다음에 인원이 20명이 초과할때는 초과하는 인원 각1인당 5,000원씩 해서 저희들과 4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신축청사기념 식수는 우리가 세무과 청사가 증축이 되면 2본정도 좋은 나무를 심을 정도로 400만원 예산계상 해 놓았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직원한마음다짐대회에 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한마음다짐대회 할 때 행사를 위한 이벤트회사에 행사를 위탁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육성지원 물품구입비 5,720만원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3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비가 30%, 구비가 70%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 수성구를 관할하는 3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종합안내도 정비입니다.
   세무과 청사가 증축이 되고 나면 지금 청사 현관 들어오면서 우측에 배치되어 있는 청사안내도를 새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청사청소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대한상이군경회에 저희들이 청사청소를 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인상되는 이유는 1,300만원이 금년보다 인상이 됩니다만 신축청사 건축에 따른 청소면적이 증가하고 또 청소인부를 현재 6명에서 7명으로 1명 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로기게양 대행수수료는 동에 동기능전환으로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경일에 주로 도로에 가로기를 달아야 하는데 동 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하니까 직원들이 일할 직원이 없고 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주요 국경일만 단체 국기게양하는 것을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밑에 직장협의회 사무실 비품구입비,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저희들 아직 가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청사증축이 되어 설치가 되면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협의회 사무실에 비치하기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직원휴양시설 쉽게 말하면 콘도미니엄 가입비입니다.
   2개 구좌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한화콘도는 비싸서 안되고 저희들은 2급 정도의 일성콘도에 1개 구좌 1,000만원, 2개 구좌 구입을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으로 이것도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소 구좌가 되겠습니다.
   직원체력단련실 운동 기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세무과 청사 증축이 되면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면 러닝머신, 헬스싸이클, 또는 벨트맛사지 등 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하 회의실 엠프 및 케이블 교체입니다.
   지하 회의실에 엠프가 '9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내구년한이 넘어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교체를 할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 발간입니다. 수성소식지, 특보, 공공기관 이송 봉투, 또 반회보가 저희들 14만여세대가 되는데 7만부 정도 발행됩니다.
   그래서 반회보 내용을 구청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회보를 배달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홈페이지에 게재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위·변조방지기능보 안발급신청자에 1,761만8,000원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처음 갱신할 때 우리가 지금 전부다 갱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갱신할 때 나온 주민등록증 위·변조 보안기능이 안된 상태에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안이 되어서 발급이 됩니다만 이런 것을 신청한 사람한테는 재발급 해 주라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7.66%되어 있습니다.
   인구 곱하기 7.66%,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주민관리 및 인감전산화 자료보존용 백업테이프해서 483만원 이것은 동주민전산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인 주민관리화상입력인감자료 등을 매일 백업에 소요되는 테이프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선거관계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작년은 했는데 내년에는 선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안내 및 홍보물은 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안내팜플렛을 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다번에 민원담당자 신원보증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인감담당자가 458만3,000원, 일반민원담당자가 509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장협의회 건의도 있었고 인감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인감담당자는 금년부터 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인감담당자하고 인감이외에 민원,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등록전·출입, 말소 등 담당자까지도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감담당자는 보험이 3억원이고 일반민원담당자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인 인감담당자는 19만원입니다. 일반민원은 7만8,400원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입니다.
   여기에서 3억1,979만원 곱하기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3억1,979만원은 당초에 주민등록행정전산망용 장비구입비입니다.
   장비구입비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 8%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 줄여서 7%로 배정을 했습니다.
   장비는 컴퓨터 131대, 프린터기 61대가 되겠습니다.
   그 가격이 3억1,9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달구벌축제행사에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4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통장으로 재직한지 3년이상 근무한 사람중에 학생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데 재적학년의 성적이 100분의 50이내 자로 통장정원의 15%이내에서 선발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3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구정에 협조한 사람들에 대한 표창에 따른 부상 시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새마을과 바르게 저희들 과에서는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센터 3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만 새마을은 구지회가 1년에 3,600만원, 또 동협의회는 남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120만원, 동부녀회에 1년에 1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바르게는 구협의회에 1년에 1,600만원, 동협의회는 17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수성자원봉사센터에는 금년과 같이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통장자녀장학금이었는데 여기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입니다.
   중학생이 2명, 고등학생이 35명,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중학교 2명, 고등학생 35명이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해서 대구광역시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시범주민자치센터 육성지원 어린이집 설치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맞벌이 하는 주부, 젊은 주부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대구광역시 특수시책으로 시비가 3분의 2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 2,000만원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금년과 같이 6,000만원 계상을 했고 수성구민자치대학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금년에는 25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그 밑에 이것은 새마을 회관 및 알뜰매장조성지원비로 새마을지회에 수성구지회에 2억원 자본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주민등록 단말기 교체입니다.
   각 동 사무소에 3대씩, 또 민원봉사과에 2대 합해서 1억1,573만원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3대는 위원님들 동에 가 보시면 창구에 동에 창구에 단말기가 있는데 유독 오래되어 시커먼 것이 몇대씩 보일겁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 전산화 2단계 작업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꼭 교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명퇴, 또는 조기퇴직 수당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등 위탁교육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하공무원에 대한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사설어학원 등 수강료 보조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자기발전을 위해서 사설학원 등 어학원에 갈 때 월 5만원씩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을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어학교육과정 등 해외연수비 2,1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 3,500만원, 도합 5,60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입니다.
   5,985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데는 여자 선생님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1년 내든지 하면 임시교사가 대체가 되지만 저희들 단체 산하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 제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보니까 26명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남아 있는 직원들이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명정도를 대체인력을 확보하면 한 2·30명정도 비워도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고 직원들이 혹시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하고 타구에도 몇 명 선진구에는 저희들 따라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이 4억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부터 지급이 됩니다만 직급별 기본호봉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55% 산정공식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예를 들어서 상위 10%는 110% 지급하고 10%에서 40%까지는 80% 40%에서 95%까지는 40% 지급하고 하위 5%는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2가지로 갈라집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보수월액 곱하기 6.408% 이것은 규정에 나오는 계산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뒤에 3.556%, 그래서 총액이 예산에 그 만한 돈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24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1.815%, 248억원하고 앞에 보수월액하고 왜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이 248억은 우리 구 산하에 공무원들이 1년에 받는 총액 각종 급식비라든지 받는돈이라는 돈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일년에 인건비로 받아가는 돈이 248억원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재해보상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일반보수액의 0.265%입니다. 사망조의금은 공무원본인의 경우 보수월액의 3배이고,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한달 월급을 줍니다.
   밑에 공무원자녀국고대여학자금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대부인원은 18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산방법이 2002년 대부인원 곱하기 5년간 평균 증가율입니다.
   산출기초는 되어 있습니다만 3억3,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무원들이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는데 3명을 위촉해서 20일간 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불용물품처분수수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불용감정수수료 및 폐기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차량 32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뒤에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도 32대이고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하고 경유사용차량 28대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금액에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차량유지비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청사전기요금 이것은 전부 예산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시청료, 정화조 수수료가 됩니다. 밑에 청사재해복구공제회비 1,213만6,000원 이것은 한국재정공제회에서 기관별로 매년 얼마 내라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나 시설물, 면적 내구년한 등을 감안해서 책정을 합니다.
   청사화재 등 재해시에 보험금 합의시 복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청사 정비 대비해서 39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동사무소나 구청에 세무과 청사증축할 때도 받아옵니다만 공공청사 공제회비에서 받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시·군·구 없이 우리나라 모든 기관에 회비를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온풍기 연료비가 있습니다.
   대형 484만2,000원, 중형 276만7,000원, 이것은 중앙집중식 난방을 합니다만 대형은 온풍기가 있는데가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가건물이 되어서 중앙집중식 난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대형온풍기 2대를 설치해 놓았고 중형은 세무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본관건물 20삼사년된 노후건물입니다.
   ㎡당 가격이 3,362원이고 뒤에 1,897원 곱하기 2,533㎡ 이것은 의회건물 7년이 되었기 때문에 3,300원에서 1,800원 연도수에 따라서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나머지는 별관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사에 보일러세관, 사무실재배치, 칸막이 설치, 실·과에 보수, 지난 태풍때도 누수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보수, 도색, 전기 소방 이런 여러 가지 시설교체 여러 가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총괄 풀로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6번에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 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추경때 장애인단체에서 각 기관을 장애인시설 미설치로 고발하고 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 5,000만원을 2회 추경때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프트를 설치할려고 하니까 1층부터 4층까지 하면 떨림 현상이라든지 해서 사고날 위험성이 많고 또 5,000만원을 투자하면 5,000만원이 나중에 도로 쉽게 말하면 투자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내버리는 돈이 된다, 이용률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결산추경때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형으로 본관 들어오는 현관 옆에 설치해서 장애인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감리비는 4층, 5층에 따른 공사감리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기금 이것은 이자상환입니다. 청사정비 기금 받은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받은데는 6군데입니다.
   지산2동 사무소, 이것은 올해 갚으면 다 갚습니다.
   범물2동사무소, 범어1동 사무소, 황금1동사무소, 보건소,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과 청사 증축입니다.
   그리고 청사정비기금은 제일 이율이 싼 돈이 됩니다.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연리 3%입니다.
   그래서 1억원 경우에 지산2동사무소 경우에 9,000만원을 갚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이자 30만원하고 뒤에 보면 381페이지를 보면 지산2동 사무소 원금상환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산2동사무소는 남은 1,000만원하고 이자 남은 30만원 갚으면 지산2동사무소는 끝납니다.
   뒤의 것은 원금이고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앞의 것은 이자이고 그렇게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동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소관 보고는 위원님들 동예산을 보시면 좀 간단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금년예산은 139억5,500만원인데 내년은 150억원입니다. 그래서 11억3,300만원이 증가해서 8.1%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동의 예산은 거의다가 인건비, 동기본운영경비, 또 사업예산 중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해서 동별로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등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수 곱하기 고장률을 30%로 보고 한 개 등수에 7만원정도 우선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7만원정도 해서 계상했습니다.
   범어2동의 경우 청사누수 보수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특이한 동에는 조금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을 보는 가운데 저도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무인당직경비 예산편성 현황인데 보면 대개다 22만1,000원 되어 있는데 23만1,000원이 있는데도 있고 몇 군데 다른 데가 있는데 고산2동은 15만원도 있는데 이것은 신축건물인 경우에 1층만 세콤을 했을 경우에는 15만원, 조금 신축건물이 아니고 계약한지가 좀 된 곳은 13만원도 계약했고 14만원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층을 계약한 곳은 보통 8만원, 8만1,000원이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면 세콤한 숫자라든지 면적을 따져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동별로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회복지직 요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복지행정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따른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성격은 동에 계상되어 있고 인건비는 복지행정과에 있고 해서 사회복지직이 동별로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상 총무과 및 동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7,400만원, 민방위교육 방독면구입 등 민방위관리에 필요한 경비 3억1,300만원, 총 4억8,7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억2,9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민원실 소파구입비 주민등록등초본, 각종 제증명등 발급용지 구입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68만4,000원 이것은 대기중인 민원인을 위해서 구독료 잡지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경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원실운영 사무용품비 440만원, 행정장비소모품 1,082만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민원배심원회의참석수당 2,500만원 계상했고 민원실창구업무자 피복비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임차료 60만원은 민원인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정수기임차료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민원보조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10만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행정보조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포상금 1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민원인이 보상을 요한다면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에 사용되는 인증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369페이지 민방위관리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민방위교육 행사 을지연습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이고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28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11개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372페이지 예산안 재료비중에서 비상급수시설소독료 360만원, 염소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운동장, 상동, 범물동, 욱수동 등에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시설관리업무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경비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중에 사망, 부상,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 순직 및 장애보상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기념유공자 표창, 민방위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시상금으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모의훈련시상금 50만원은 민·관· 군 합동훈련시에 모의간첩신고주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37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강사수당 1,950만원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 공무원 등의 교육실시에 따른 여비, 급식비 등의 경비입니다.
   375페이지 시설비 2,500만원은 구민운동장 비상급수시설에 노후정수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방독면 구입비는 화생방전 및 방사능, 유독가스 누출사고에 대비한 방호장비 확충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대구시에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독면 국·시비 보조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위탁관리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무관리 총 예산은 6억6,221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9,60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세목별 각종 고지서와 수납부 등 인쇄비가 1억954만8,000원 이것이 158쪽까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3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시분 고지서하고 과세예고분 발송에 대한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운영수당 250만원, 159페이지 급량비가 1,9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387만6,000원 이것은 세정관리에 따른 고지서송달,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제세, 행정장비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59쪽에 여비 4,032만원은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7,640만원은 정액업무추진비입니다.
   160쪽에 일반보상금 1억960만원은 고지서송달에 대한 통장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600만원 이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이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정관리, 현장확인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1대하고 컬러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 9,873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체납세 고지서 세외수입 고지서에 따른 부책 및 각종 공공요금 하고 직원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63쪽까지입니다.
   163쪽에 여비 2,184만원은 우리 체납세 징수를 위한 기동체납 처분반에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850만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되겠으며 연말 체납세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64쪽에 자산취득비 270만원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위한 휴대용 조회기 3대 구입비입니다.
   이상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0억1,664만4,000원 보다 1.4% 증액된 61억28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서무관리 부문은 8억7,179만4,000원으로써 부속실 평통사무실요원 인건비 5,629만8,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6억1,584만6,000원, 청사청소대행사업비 등 사업예산 1억9,9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행정운영 부문은 11억8,874만6,000원으로써 수성소식지 발간 새마을 단체보조 등 경상적경비 6억6,809만9,000원, 이동도서관 구민자치대학위탁금 등 사업예산 5억2,06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 인사관리 부문은 33억2,118만7,000원으로써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경상적예산 27억8,963만5,000원, 공무원자녀 학자금출연금에 3억3,155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관리 부문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2,99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관리 부문은 구청 소유차량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9,18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사관리 부문은 5억9,921만7,000원으로써 청사 공공요금 연료비 등 경상적경비 2억4,699만7,000원, 청사 각종 보수공사비 등 사업예산 3억5,2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료, 자녀학자금 등 법적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 휴양시설, 체력단련실 및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시 대체 인건비 확보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정서함양은 물론 여성공무원의 사회활동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며, 특히 청사내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는 장애인 및 노인들에 대한 민원편의 제공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열쪽 다음은 23개 동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39억5,490만7,000원보다 8.1% 증액된 150억8,84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동직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 일반행정 부문에 95억878만3,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 등 사회개발비 부문에 55억7,96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3개동에 대한 예산안은 동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전체 동 예산액의 8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반장 보상금 및 생활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23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쪽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561만4,000원보다 19.5% 감액된 4억8,74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민원실운영 부문은 1억 7,403만2,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공익요원 인건비 등 1억7,103만2,000원, 민원실 인증기 구입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부문은 3억1,337만3,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억3,156만원, 일반방독면 구입 등 사업예산 1억8,18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제경비, 민방위 훈련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3쪽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5,445만2,000원보다 1.2% 증액된 6억6,22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세정관리 부문은 5억 3,044만4,000원으로써 지방세관련 일반운영비 및 제세고지서 송달 보상금 등 경상예산 5억2,834만4,000원, 세정업무용 카메라 구입 등 사업예산 2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징수관리 부문은 1억3,177만4,000원으로써 지방세외 수입관련 일반운영비 등 1억2,907만4,000원, 체납세 징수용 휴대 조회기 구입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세무과 예산안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세정업무의 기동성을 확보하여 우리구의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카메라, 휴대용 조회기 구입 및 기동체납 활동에 따른 제경비로 세수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23개동,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동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청사종합안내도 정비를 해서 500만원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신청사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안내도가 어떻습니까?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청사 입구로 들어오면 들어오면서 봐서 우측에 안내도가 서 있는데 설치가 된 지 오래되었고 신청사가 들어오면 내용도 맞지 않고 해서 신청사 증축하고 나면 깔끔하게 안내도도 새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전년도 예산할 때 500만원을 그 당시에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설치한지가 7·8년 됩니다.
김영대위원    올해 예산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합니다. 청사공사 준공이 내년 5·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삭감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총무과장 최상필    결산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안내판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글씨만 지우고 새로 한다든지......   
○총무과장 최상필    배치가 전부 달라져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다른 것은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새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김영대위원님 말씀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줄 알겠는데 지금 재료가 전부 노후화 되어서 건드리면 얽어질 형편입니다.
   새로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청사청소대행수수료하고 가로기게양 수수료가 올해 예산에 6,200만원을 했는데 8,000만원 벌써 1,800만원을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청사·청소 대행수수료는 매년 금액이 일치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2001년도에는 5,594만4,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5,840만4,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세무과 청사가 증축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납니다.
   지금 청소인부가 6명인데 7명으로 확보를 해야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부임 늘어난 것 하고 또 인부 단가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가로기와 합쳐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총무과장 최상필    가로기는 별도이고 청사수수료만 1,300만원...........
김영대위원    아는데 합쳐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영대위원    청사청소수수료가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6명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청원용역이라고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에 대해서 대한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 지부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만 세무과 청사가 증축이 되면 6명으로서는 감당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위탁금으로 지급을 해 주어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묻는 겸에 119페이지 청사환경정비 화초류 구입에 500만원이 있는데 그 화초류 종류가 무엇이고 어디에 할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저희들 청사 앞에 화분이 놓여있는 것을 김영대위원 보셨을겁니다. 그 화분에 1년내내 구청사는 다른 데와 틀리기 때문에 화초를 시기적으로 또 그때 그때 계속 갈아서 청사를 밝게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화초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 계속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예, 그럼 현재 있는 것은 없애버립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아닙니다. 계절별로 화초 화분을 구입하는 돈이 아니고 꽃을 구입하는 돈입니다.
김영대위원    화초를 사철에 맞추어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영대위원    올해 한 것은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올해는 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대위원    300만원만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세무과 청사도 증축되고 하면 우리가 300만원 해 보니까 지난 월드컵대회 때는 별도 예산으로 했거든요, 별도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 가지고 U대회 겸용해서 전부다 할려고 하는데 돈이 3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좀 모자랍니다. 내년에는 8월에 U대회도 있기 때문에 500만원 되어야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오늘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5페이지에 주민등록단말기 교체 각 동마다 되어 있습니다.
   단말기 구입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교체할려고 하는 단말기는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설치한 것입니다.    홍위원님 동에 가보시면 민원창구에.........
홍해근위원    예, 잘 알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아주 노후된 단말기를 보고 왜 저것은 안 가는가 하고 의문이 가는 것이 없었습니까?
홍해근위원    예.
○총무과장 최상필    그럼 동에 자주 안 가보신 결론입니다. 동에 가시면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동에 4대 내지 5대 있는데 우선 한 3대 정도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각 동마다 단말기 그것을 전혀 못 씁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쓰는데 기능이 그 때 당시에 나올 때는 그 기능이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행자부에 전산망하고 연결시키면 기능이 떨어져서 연결이 잘 안됩니다.
   이것을 새로 교체를 해 주어야 민원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도 전부 온라인되고 호적 등 전부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과는 용량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홍해근위원    교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현재는 전산화시대 아닙니까? 그럼 단말기를 바꾸면 인력을 한 사람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바꾸고 그것을 처분시키는 쪽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 틀리는 것인데 전산화되면 인력이 주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일을 할 때 일이고 일이 다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지금 민원발급활용용입니다.
홍해근위원    활용용이라고 해도 할 때는 조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는데 전산화가 되면 인력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국민학생도 다 아는데 이것은 기 전산화된 자료를 백업해서 쓰고 전국 온라인이 되어서 연결해서 쓰는 단말기이기 때문에 인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한테 더 신속하게 민원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고 또 이것이 안되면 단말기가 노후되어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 교체를 합니다.
   노후되어서 민원서류를 제때 제때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합니다.
홍해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왜냐하면 단말기를 3대씩 각각 다 갈아야 되는데 그럴려고 하면 비용도 엄청난 비용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홍해근위원    그래서 왜 한꺼번에 다 갈아야 되느냐 그러면 일부분해도 충분하게 금년에 쓰고 내년에 또 갈아도 될 것인데 한꺼번에 왜 다 갈아야 되느냐는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4대 내지 5대정도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는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3대를 얹었습니다. 이것도 동에 민원의 원활한 발급, 주민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홍해근위원    좋은데 승인을 안해 줄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홍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총무과장님, 1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김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수수료는 인원이 6명에서 7명으로 1명을 더 증원한다고 하는데는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가로기게양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동인력이 줄어서 사실 동직원들이 힘이 든다. 그래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 552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고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직장협의회와 구청장님하고 간부와의 대화때 동에 직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고를 덜어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요국경일, 3·1절, 광복절, 제헌절 주요국경일에 국기 다는 것은 주요대로인 달구벌대로라든지......
김경동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위탁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아직 그것은 계획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생각에는 새마을협의회에 남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위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계획도 없으면서 예산.......
○총무과장 최상필    예산은 우리가 전부 산출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무슨 산출할 때 어느정도 기본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552만원 가지고 위탁한다고 하시길래 이것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산출근거는 우리 보통 구청에 일용인부를 쓰는 일당 2만3,940원을 해서 23인 각동당 1명씩 그래서 한 10회 정도해서 55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새마을단체나 이런데 지금 대행할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경동위원    새마을단체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1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시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주민등록행정전산망 유지보수를 7%로 올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침에는 8%하고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7%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우리가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감안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해서 예산이 좀 적으면 쓰는 씀씀이도 줄어들기 때문에 7%로 저희들 구는 다른구는 8%로 잡는 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구는 7%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쓰다가 모자라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추경에 좀 편성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돈으로 맞추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자부지침도 무시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평소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꼭 하는 이야기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못을 박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총무과장님 말씀은 행자부지침도 8%이나 9%이나 그렇게 안해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위원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오늘 특히 과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 예산할 때 꼭 심사할 때 추경이나 이런데 보면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예산지침에는 8%라고 굳이 못을 박고 왔는데 우리 구는 7%해도 된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하여튼간에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 자녀장학금하고 해마다 몇 년을 거듭해서 하는데 금년에 중학생 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줄인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작년에도 15명 주고 통장도 15명 주고 했는데..........
○총무과장 최상필    작년에 통장자녀 중학생 이 한사람 나갔고 새마을 지도자는 2명 나갔습니다. 보통 연령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40대 50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거의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기 때문에 중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1·2학년은 의무교육이 되었고 3학년만 합니다.
김우열위원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새마을장학금 줄 때는 횟수가 있는데 할 때 전부다 합계를 내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학생들이 학비낼 때 그때 그때.........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34페이지 시설비에 시범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설치라고 해서 시·구비로 2개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 사업이 대구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알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을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2개동으로 할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동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아직 계획을 안 세웠는데 동에 희망을 얻어보고 할 예정입니다.
   시비에 따른 우리 부담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에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어린이집이 각 동별로 전부다 있고 지역에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아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또 예산을 들여가면서 새로 똑같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것을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2개 동이 있는데 형편을 보고 타구하고 조율을 해서 한 개동 할는지 보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사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 하고 차원이 틀린 것은 공익적인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영세민이라든지 또는 동사무소 이웃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수시로 그냥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안되겠느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이것은 보육료를 안 받고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보육료를 만약에 받는다면 보육교사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위한 회비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보육료는 안 받지 싶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왜 학원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만큼 어린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운영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어린이집이 동에 있으면서 또 새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시책을 했다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건의할 줄을 알아야 되지,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대강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대구시 어린이집에서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 심지어 데모까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대구시장님도 아셔야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참고로 하시고 135페이지 새마을회관 및 알뜰매장조성 지원을 2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부기에 정해진대로 새마을 구지회에 새마을회관 및 알뜰매장조성지원 경비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의회사무실이 구민운동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8월에 U대회 관계로 사무실을 비워야 되겠다는 U대회 요구가 있었고 또 범어4동에 새마을 알뜰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세보증금 1억원을 구비로 보조해서 1억원하고 월세 30만원으로 구판장을 운영했는데 구판장도 집주인이 가게 월세가 낮다고 비워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현재 며칠전에 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여명의 새마을가족이 새마을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청에서 수수방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계속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집행부 뿐아니고 위원님들도 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억원은 나가 있는 보증금 1억원을 일단 세입을 잡고 또 추가로 1억원, 그래서 2억원을 지원을 하면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회관을 매입을 하든지 새마을회관을 구입을 하겠다 하는 의견이 서로 조율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2억원을 자본보조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의문 사항이 생깁니다. 이것을 2억원을 지원해서 새마을단체에 누가 명의로 건물을 사면 등기를 할 것인지,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면 안될텐데... 그래서 새마을단체가 사단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총회를 12월 24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되면 사단법인에 돈을 보조해서 새마을회관하고 구판장하고 구입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마을 사단법인이 해산이 될 때는 이돈을 구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하도록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에서 여건조성 문제인데 새마을 협의회에서 3,000만원, 구지회에서 1,000만원 새마을부녀회에서 3,000만원, 7,000만원을 구지회에서 모금해 두었고 새마을은 중앙에서 회관을 구입할 때 5,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자금이 1억원을 넘고 그 다음에 우리 2억원하고 해서 회관이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음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 회관을 구입하도록 자본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본보조로 2억원을 .....
김영대위원    지금 범어4동에 알뜰매장 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돈은 금년도 세입에 들어있는데 1억원입니다.
김영대위원    1억원이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2억원하고.........   
○총무과장 최상필    실질적으로 1억원만 더 지원이 됩니다.
김영대위원    1억원하고 1억2,000만원 가지고 회관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고 나중에 회관을 구입하면 세를 놓든지 좀 모자라는 부분은 새마을에서 자부담을 할겁니다. 그래서 회관을 구입하는데 건물 80평 되는 것을 구입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134페이지에 시범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시비가 4,0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원래 할 때는 뭔가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싶은데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김영대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듯이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그렇게 때문에 무조건 하겠다는.......
○총무과장 최상필    저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김영대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는 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저는 생각에 맞벌이 부부가 저희들 시절에는 맞벌이 하다가도 시집, 장가가면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맞벌이 시대에 가장 애로사항이 자녀양육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출마하신 분들이나 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건의를 받고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기능 중에 일부분을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애해서 활용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시범차원에서 우선 내년에 해보자 그래서 아마 시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래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했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만 원래 보육시설이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하면 현재 12. 4일자 신문에서 났듯이 영육아 372만명중에 전국에 봤을 때 시설점유율이 21%이기 때문에 현재로 시설도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고 보육원비 비용 문제로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 42%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침 저번에 환경부장관이 내려와서 대구시에서 특별보조금으로 2억8,000만원을 들여서 7개구에서 2개씩 시범설치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지금 제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범자치어린이집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어느 동에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을 할 때는 일반어린이집에 대한 사설학원법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1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황금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인데 마침 지산1동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설학원법에 저촉이 안되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애로점이 많고 일반종교단체라든가 자원봉사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산1동은 성공적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돈을 시비는 시비입니다만 우리 구비를 2,000만원씩까지 내 가면서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과연 활용도가 아까 김영대위원님 말씀처럼 활용도가 높을 것이냐 그리고 그 학원법에 저촉을 안 받고 사설학원을 하고 계시는 분께 민원을 이겨가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기관에서 공부하고 해야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은 과장님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각 동을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2개 동 예산을 얹었다고 2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의견을 들어보고 조금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분하고 상충부분, 그런 것도 좀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시책이 추진되었을 때 과연 그 만큼 돈을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계시고 걱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계획이 서면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부분에 새마을지회 지원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상필    현재 새마을회관 추진상황이 전국적인 상황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도단위 16개 시·도는 회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시비보조가 5억원이 되었고 중앙회 지원이 10억5,000만원이 되어서 대구시새마을회관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 구는 동구가 지난 2002년 1회 추경시에 2억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시·군·구가 232개 시·군·구 중에 126개 시·군·구가 회관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구가 확보가 늦은 편인데 새마을회관이라고 하니까 우선 바르게라든지 다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구에서는 1,000여명의 새마을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심체 또 이것을 해 줌으로써 더욱더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는 격려 이런 의미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해산하면 우리구로 다시 돈이 들어옵니다.
배만준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여기 2억원에 대한 지원분이 전액이 아니고 기 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 있고 다시 추가인데 한가지 더 우리 과장님께서 보충적으로 전국에 새마을회관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께 주고 좀더 심도있게 설득을 시킬려고 하면 본래 1억원에 월 30만원을 주고 있는 알뜰구판장이 갑자기 월세를 150만원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나와야 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쫓겨나와서 큰일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아까 언급은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새마을회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 지금 단체가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운동장 밑에 사무실, 이것을 전부다 옮겨야 합니다. 구태여 새마을만 옮긴다고 해서 2억원을 주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사무실을 옮길 것 같으면 건물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겸에 좀더 해서 건물을 하나 사서 사무실을 다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리고 알뜰시장을 해 가지고 수익금이 얼마정도 나왔는지 지금 2억원을 들여서 해 주었을 때 수익금이 새마을에서 수익금이 많아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수익금이 어느정도인지 쌀을 팔고 동네에 사실상 떠 맡깁니다.
   억지로 억지로 떠 맡겨서 하는 이런 봉사는 봉사가 아닌줄 압니다.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건물도 2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촌2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도로가 옛날 집입니다. 확인을 다 해 봤습니까?
   사무실로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현재 매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마을 협의회장과 부녀회장하고 집주인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우리가 아직 끼어들 입장이 못되어 가지고 .........
박재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무실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옛날집이고 한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6개 단체 다 하는 겸에 몇억을 더 보태여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저는,
○총무과장 최상필    구민운동장에 자리를 비워줄라고 하는 것이 새마을만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 사무실을 U대회 사무실로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바르게나 그런 사무실은 계속 활용을 합니다.
   새마을은 여건이 자체모금도 했고 중앙지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이런 곳도 여건이 조성되면 같은 수준으로 구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총무국장 금태남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동에 새마을단체로 활동을 하시는 것도 직근에서 더 많이 보살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사실 구 예산으로 봐서는 지난 월드컵 경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SOC사업인 기반시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건설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우리가 간부 회의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원액을 2억원이라는 금액을 염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었고 또한 내년에 U대회를 하면서 새마을단체가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 것과 기 이러한 사항을 예정하고 새마을단체에서 7,000만원정도의 성금을 모아놓은 상태에 있고 새마을은 중앙에서 재산을 조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최고 5,000만원까지인데 지원액이 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고 또 새마을단체에서도 기초단체에서 많은 것을 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새마을은 그야말로 영구적으로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차제에 하나의 회관으로 독립을 해서 채산독립을 하도록 해 줌으로써 우리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예산인데 다만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황을 전국 실태라든가 알뜰매장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별도로 예결위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설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것이 각 동에 있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850명 내지 1,0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염원하는 바니까 한번쯤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태위원   그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설명이 확실치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새마을은 사실 구에서도 일도 많이 하지만 협조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1억5,000만원 등등 나가고 있고 다른 단체보다 몇 배가 나가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설명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와 비슷한 바르게살기에서도 봉사활동을 제가 알기에는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구 운영비가 1,6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서 작년도, 올해 계속 이렇게 잡혀서 나오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제가 알아본 결과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170만원씩 내려가는 것을 또 얻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봐가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올려주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제가 사족을 한 마디만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에서 올리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총무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일 밑에 각동이나 다른 데를 보면 직원체육대회 및 사기진작경비로 생일선물비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정원가산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된 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마침 제안설명이 되었다면 안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앙양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100명까지는 8만원, 200명 6만원, 135명 4만5,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만 100명까지는 공무원 1인 기준으로 8만원을 예산에 얹어라, 또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을 얹어라, 300명에서 100명을 빼면 200명되겠지요, 그러면 6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5,000원 얹어라 이렇게 해서 나온 돈이 2,6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은 본관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구 본청직원들........
배만준위원    직원들이 450명됩니다.
   동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행정지침상 동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동에는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1인당 3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270명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본청 직원들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명이 넘으면 8만원에 사기진작비는 똑같은 동사무소에 있든 본청에 있든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그것을 동별로 따지지 말고 동을 23개동 합쳐서 이것이 행정지침상 주는 것이라면 다 합쳐서 하면 차라리 3만원이 아니고 똑같이 6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동으로 나누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각 동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같은 직원인데 누구는 사기진작비 사기앙양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밖에 안 받는데 저는 좀 보완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직원들 동직원들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10만원이고 내년에는 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창구직원들은 3만원밖에 안주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했는 여비를 가지고 맞추어 주는 것이 예산기법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기진작 경비도 동직원과 구청직원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출장소, 군, 읍, 면, 동 100명까지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건의를 하셔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같은 의미에서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가입비 한 구좌에 1,000만원 해서 2구좌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잠깐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회의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이나 위원간에 서로 교환말씀이 있다면 귀속말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경고를 했는데도 왜 이러십니까?
   우리 이 자리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46만의 구민의 뜻에 희망과 기대가 달린 자리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제안설명시 최소구좌를 이야기 하셨는데 타구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시본청이 2구좌을 가지고 있고 북구가 8구좌를 가지고 있고 타 구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에 간곡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2구좌는 사실 제 생각에는 최소 구좌가 되겠습니다.
   한구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사전에 알아본 결과 조금전에 알아본 결과 북구에 8구좌를 2002년 12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하고 저희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구가 안 많습니까?
   직원도 우리가 많고...............
○총무과장 최상필    직원 숫자는 비슷합니다만 재정력은 북구나 우리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구 좀 밑지기 싫으니까 우리가 좀 낫다고 말은 합니다만 사실은 비슷합니다.
배만준위원    북구는 8구좌를 하고 또 그전에도 해 왔는지 몰라도 그전부터 북구는 장사해수욕장에 직원휴양시설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각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밑에 직원체력단련실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러닝머신 외 6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새로 짓는 신청사 지하에 설계도를 봤습니다만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기계실 들어가서 체력단련실은 24평입니다.
배만준위원    24평이면 구청직원이 하위직만 해도 많은데 유감스럽게 2001년도 예산안에 봤을 때 직원단련실로 해서 운동기구 구입비 1,000만원, 그 다음 체력단련실로 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면적은 새로 지으면 옮긴다고 했고 1,000만원은 그대로 살려놓았다가 끝에 가서는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으로 24평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2,000만원은 어떤 물품을 사겠는데 얼마라고 계획하고 계신지 총무국장님께서 밝혀주실 수 없겠습니까?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도 실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혹시 담당자나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십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금태남    아까 신축건물 지하에 24평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종류를 보면 러닝머신이 3개, 헬스싸이클이 3개이고, 웨이트기구가 4개이고, 벨트맛사지 2개, 거꾸리 2개, 아령, 완력기, 트위스트판 등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 시설을 하면서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우선 우리가 예산에 2,000만원 올린 것은 이런 것을 사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세부사항을 물은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직원들의 체력단련과 사기앙양에 좋은데 실제로 그 체력단련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사나 개인도 운동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실제적으로 출근전후 30분씩이라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다면 주민에 대한 봉사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면적을 가지고 이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데 이 2,000만원에 대해서 계획이 너무 무계획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그것은 배만준위원님께서 직원들이 실제 운동할 수 있는 기계를 사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실제 운동을 하는 직원들을 상대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총무과장님 좀 부드럽게 해 주세요. 조금전 말씀처럼 "홍위원 동사무소 안 가본 탓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좀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하에 체육시설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모양새가 들어가니까 이 정도다, 하는 예산이 어느정도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2,000만원, 또 왜냐하면 배치도를 그려서 우리 구청직원들이나 의회직원들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참 이렇게 해도 큰 부담없이 운동하겠구나 이런 안이 거의다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질의는 149페이지입니다.
   청사부대시설 및 보수가 4,000만원이나 정해 놓고 있는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정해진 것인가 싶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인데 이것은 아직 청사시설이 완료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강 구입물품을 직장협의회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 같으면 한 개 얼마다, 또 몇 개 정도 넣자 해서 계산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홍해근위원    배치도는 건축도면이 나오면 바로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런데 홍위원님 물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 받으면 좋은데 예산은 내년도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우리 구청에 돈의 예정치입니다.
   그것을 1원도 안틀리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을 하는데 예산금액이 4억원일 때 우리가 지금 건설도면까지 갖다놓고 예산심의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해근위원    과장님 일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무슨 일이 나오면 안이 나와야 됩니다. 어느정도 안이 나와야 되는데.......   
○총무과장 최상필    맞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그런 것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해근위원    그런데 도구를 사다 놓으면 무조건하지 말고 어느정도는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도면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모른척하고 그대로 하면 말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전혀 모른척하고 2,000만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홍해근위원    여하튼 그 다음 149페이지에 대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부대시설 청사관리하는 1년에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일러도 설치한지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안에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이런 것 세관하는 돈이라든지 또 사무실 재배치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서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재배치하면 칸막이 설치 등 이런 도색이라든지 이런 돈이 되고 각 실과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비가 새든지 여러 가지 균열이 발생해서 보수하는데 건물이 노후되어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예산을 일식으로 총괄 풀예산으로 4,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년의 경우는 3,700만원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일식으로 4,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부분 부분별로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쪼개서 하면 보기가 좋은데 무조건 묶어서 4,000만원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 이렇게 매년 해 오던 식으로 1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드는 돈입니다.
홍해근위원    돈 드는 것은 4,000만원 적어 놓았으니까 다 잘 알지요. 그런데 전부다 부분부분 쪼개서 올려야 서로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맞습니다. 그래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면 이 예산서가 굉장히 부피도 많아지고 하겠지요, 그리고 또 내년도 쓰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산업환경과에 비가 샐지 세무과에 비가 샐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매년 청사관리를 이런 방법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앞으로는 모양새가 있도록 어느정도 갖추어서 빼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는데 조금 가벼운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우리 포상금에 자랑스런 공무원상 해서 보상금은 5만원입니다만 한 달에 6명씩 선발해서 자랑스런 공무원상을 정해 놓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월로 6명씩 선발하다 보면 1년이면 72명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수가 많으면 희소가치가 없는데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이 포상금으로 실지 표창을 할 때 시계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한달에 구·동 전체 직원을 포함해서 6명정도를 표창할 계획으로 얹어 놓았는데 실제 6명이 안되는 경우도 더러 나옵니다만 6명정도는 각 분야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표창을...........
박실경위원    물론 격려차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상이라는 것은 두가지를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상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첫째 줘야된다는 개념도 있고 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모범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상을 받는다는 긍지를 가지고 이 상을 받는다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하고 금년에 약 50명 정도씩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확대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시행을 하다가 오류가 발견이 되면 언제든지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구상을 수치로 나타내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기입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위원님이 궁금해서 묻는 사항중에서 전부다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자주 나오는데 그런 것은 명쾌하게 예산안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입니다.
   집행부의 사업계획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고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안 승인을 하는 것이고 이 부당하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예산을 통과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명백히 이야기를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자꾸 중복된 의견이 안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직장협의회 현재 수성구에는 인원이 몇 명정도 가입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480명 정도 됩니다.
박실경위원    직장협의회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사무실 비품구입을 하는데 보면 소파 11인용해서 11조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데 소파는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하면 일반 우리 사무용의자로도 충분히 갈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1조까지 사야 될 또 11인용인데 11인용에 11조 같은데 상당히 동시에 약 100명이상 앉을 수 있는 규모인데 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소파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임원들 회의용입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1년에 한 번씩 직원들 한마음다짐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경동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전 직원들 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단합대회를 하는 것 하고 올해는 동·실별로 했는데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과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장단점이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금년은 선거도 있고 해서 전부 실·과·동별로 부서별로 정원가산금을 배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가면 좀 어느 날짜를 한 날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든지 하는 사람은 불참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다소 서운할 것도 있고 장단점이 있고 저희들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서로가 어느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전체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도 안 좋으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동위원    전체 내년에 이런 행사할 때 어느 것이 좋은지 전제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휴양시설에 대해서 콘도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구좌에 2,000만원 올려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콘도가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씩 사용합니다만 1급과 2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차피 우리구에서 사실 공무원복지차원에서 배려를 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양보다 질을 따지는 것이 안 낫겠나. 그래서 조금 괜찮다 싶은 콘도 하나 정도 하는 것이 낫지 일성콘도도 좋기는 좋지만 조금 여기보다 많이 뒤떨어집니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한화콘도가 좋은데 이것은 한구좌에 3,000만원이 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경동위원    아까 배만준위원님께서 북구는 8구좌를 한다고 하는데 많은 구좌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좀 좋은데 가서 직원들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 여기에서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만 검토를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께서 직원한마음 다짐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대선관계로 못하고 실질적으로 2003년도 예산을 보면 120페이지 차량임차료 50만원 곱하기 15대해서 750만원, 민간행사 위탁 500만원해서 전체 1,250만원인데 아까 121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보탠다면 전부다 3,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동별 실과별로 나눈 한마음다짐대회 경비가 얼마였는데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금년 예산액을 제가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에 정원가산금을 직원 한마음다짐 대회할 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직원들이 불우공무원 돕기라든지 또 직장협의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데 전부 정원가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되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을 각 실과에 인원수 비례로 나누어서 배정을 시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일반동에는 정원가산금이라고해서 3만원이 있고 아까는 지침에 따라서 6만원, 4만5,000원, 8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빼고 나머지인데 지금 그것을 정원가산금을 빼고 난 뒤에 이야기 한다면 실제적으로 얼마가 돌아가느냐 하면 아까 2003년도 예산에서는 1,250만원 밖에 안 돌아갑니다. 차 빌리는 것, 그 다음 이벤트하는 것 500만원 이외에는 식대도 없고 도시락을 개별적으로 사오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이 정원가산금으로 배정한 돈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도시락 맞추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올해처럼 선거 때문에 동별, 실·과별로 했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일년에 한번은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과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빼고 우리 수성구가 다른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한 사람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체육대회를 한다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운동장 활용관계 말입니까?
배만준위원    올해처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년에 한번씩 한마음다짐대회를 하는 것이 효과가 낫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동별로라든지 몇 개로 나누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차라리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12시25분인데 위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같이 있는데 이것은 12시가 넘으면 일단 회의를 계속 진행해서 다끝낼 것인지, 아니면 12시 넘으면 이것을 정회하고 식사를 하고 와서 하느냐 의견을 한번 묻고 회의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12시 넘으면 우리만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와 같이 있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서 회의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총무과를 마치고 중식을 하면 좋겠는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예산안 심사일정을 보면 정보통신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나면 계수조정이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총괄심사를 할 수 있는데 시간상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총무과를 끝내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그러면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혹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잘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금액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했으니까 그 금액 가지고 물건을 무엇 무엇 사면 된다는 식으로 예산편성했다고 하면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금액이 나오면 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예산편성 금액이 나와 가지고 금액가지고 다음에 무엇무엇 하면 될 것이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휴양콘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일이 20일 내지 30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일이 20일 내지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가 되면 방학기가 되겠지요. 성수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콘도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나가 10명당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있으면 9명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이 전부다 거기에 콘도를 신청합니다.
   실질적으로 2개 신청하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안 맞지 싶고 그리고 아까 예산편성 문제는 이야기 했는데 체력단련실 기구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 금액이 나오면 러닝머신을 산다, 사이클 산다, 예산에 나왔기 때문에 2,000만원의 예산이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없이 금액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예산안이 아닙니다.
   처음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께 물어봐야 되는데 각종 축제 등 행사가 급증한 사항에 대해서 ........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와 관계있는 겁니까?   
○위원장 차이열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가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시간도 지연되었고 했기 때문에 총무과만 끝을 맺고 하자라고 중지를 모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총무과 소관 사항이 아니면 지양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장 최상필    김영대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검토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 많은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경우에 7,000만원, 2,0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누었는지........
○총무과장 최상필    정부에서 발행되는 예산편성지침........
김희대위원    이 책 아닙니까? 여기 어디에 봐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기준마련이..........
○총무과장 최상필    예산편성지침상 총액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기관운영추진비처럼 구청장, 부구청장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총액은 각 시·군·구 형평을 맞추어서...............
김희대위원    말씀중간에 끊어서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액이 나옵니다.
김희대위원    총액이 나온다고요, 총액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행자부에 업무지침에 시도에서 결정을 해서 시·군·구로 개별통보가 옵니다.
김희대위원    그 부분은 마치고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최소한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500만원이라도 구체적인 항목들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5,000만원, 3,700만원, 거의 1억원 단위가 되는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세부항목이랄까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 큰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저는 분기별로라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그런 집행계획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넣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연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은 월별로 배정이 됩니다.
   월별, 분기별, 전체가 1억2,000만원이면 월별로 1,000만원이 되겠지요. 이것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월별로 배정이 되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돈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내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예산설명드릴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시책, 대단위시책산업, 주요투자사업수행에 따른 제반경비, 여러 가지 이런 주요사항에 따른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단위에서 구청장은 얼마, 시장은 얼마, 이렇게 대강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집행되고 난 뒤에는 요즘 시민단체 특히 경실련 등에서 공개요구가 들어와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편성지침에도 주요국책사업, 자체주요사업, 주요행사 추진 이런 형태로 유형별로 구분해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무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구정주요시책추진업무의 경우는 구청장님 명의, 일반행정은 부구청장님, 내무행정은 주무국장님, 행정지원업무추진비는 과장님 이런식으로 직책별로 직급별로 나누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서도 왜 이런식으로 주요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단체장 내지 부단체장 등의 격려사례선물 등의 경비가 개별적인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개인경비로 운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별로 나누어서 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액만 내려오면 시·도지사가 시·군·구별 금액을 직급별로 직위별로 얼마씩 해야 한다는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합니다.
김희대위원    그것은 직급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도 있고.........
○총무과장 최상필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김희대위원    저의 질의 포인트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시책, 국가에서 주요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주요사업 저는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해야지 이것을 보면 구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 직급별로 나눈 것이 역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김희대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생각을 안 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액을 예산편성지침상 표시를 하면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구청장은 얼마, 부구청장은 얼마해서 통보가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구청장님, 부청장님 말한 것은 편의상 그렇게 쓴다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구정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7,000만원이 든다, 또 일반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2,000만원 든다, 그 중에서도 일반행정중에도 내무행정, 총무국 분야에 추진하는데 900만원든다, 총무과에 행정지원업무가 200만원 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해석하기 나름인데 편의적으로 나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편의적.........
○총무과장 최상필    편의적으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예산편성 지침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에 주요사업, 시책에 따라서 지금 지침에는 주요국책사업, 자체주요사업, 주요행사추진 세가지로 유형화 해 놓았는데 이런식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일종의 예산편성기법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예산편성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김희대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세가지 분류로 그 돈을 쪼개어서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다. 되지만 계속 이제껏 해온 관례인데 내무행정에 얼마든 다 예산부기상 갈라놓아야 나중에 업무추진하는데 대강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것이 뭉텅거려놓으면 먼저보는 사람이 쉽게 보면 임자라,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놓고 하기 때문에 예산통제 기능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금액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아까도 말씀들었는데 이렇게 주요 사업별로 구분하자는..............
○총무과장 최상필    업무추진비는 강조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는 다른 것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하는데 500만원이 들 것이다, 어느 행사 하는데 400만원 들 것이다, 연초에 계산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뭉텅거려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쓰라.
김희대위원    한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단체장, 부단체장, 국장급 이하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격려 내지는 사례 선물 이런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유형화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우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도 단체장, 부단체장, 국장 이하 명의의 개인적인 선물이나 사례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마저도 그런 형태로 예산상에 책임성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편의적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1년도 2002년도 11월말까지의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부언을 할 것은 이것을 김희대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국장님, 부청장님은 부청장님 누구를 선물을 사서 주면 안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적인 예산인데 예산을 누가 개인적으로 쓴다고 합니까?
   그것은 말 자체가 안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예.
○위원장 차이열      오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배만준위원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님 다음에 총괄심사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9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후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3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국·시비, 구비로 해서 예산을 1억1,300만원은 해 놨는데 현재 방독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국가 방위산업계획으로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계획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방독면 얼마나 구비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1만2,000개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10개년동안 46,000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대위원      매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매년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사용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대비해서 배치해 놓습니다.
   각 동별로........
김영대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과 해서 계속해야 되고 또 시설비 정수기교체를 올해 예산없는데 새로 2,500만원 했는데 어디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구민운동장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합니다. 정수기가 3년이 되었는데 원래 2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해서 물이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김영대위원    정수기 하는데 2,500만원 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작년 예산에 2억700만원인데 올해 1억7,400만원 되는데 3,300만원 감소되었는데 운영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운영 가능합니다.
김우열위원    작년보다 금년에 직원수가 6명정도 줄은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병무계가 빠져나가면서 줄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은 2명 더 늘어난 상태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병무공익요원이 우리과로 들어왔습니다.
김우열위원    민원배심원제 7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회의를 3시간 하면 5만원이고 2시간이 추가되면 2만원이 추가됩니다.
김우열위원    민원봉사과는 3,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든지 잘 운영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민원실정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5만원씩 해서 12개월해서 60만원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민원실에서 필요하다면 차라리 사면 임차료를 안 주어도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살려고 보니까 200만원이 드는데 .........
배만준위원   일반인들은 2년인가 3년인가 쓰면 자기것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임대료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우리 자산으로 취득이 되고 필터비용이 임차료를 상회하지 않거든요, 실무자에게 지시해서 필터교체 비용하고 임대료하고 비교해서 구비를 덜 쓰는 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배만준위원    저의 경우에는 사는 것이 훨씬 좋고 37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 4개소는 구민운동장, 욱수동, 범물동, 한군데 해서 4군데인데 관리비는 어디에 지출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4개소에 명성토건이라고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합니다.
   달성군에 있는 업체인데 경북 대구에 유일한 업체입니다.
배만준위원    시설위탁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라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들도 구민운동장에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은 직원들이 있고 직원이 근무하고 난 뒤에는 또 경비인력이 있고 이런 것도 공공근로로도 이용할 수 있고 즉 다시 말해서 본위원이 이야기 할 때는 이런 것까지는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여기에 하는 위탁관리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성토건에서 활성탄 교체라든가 이온화 염소교체라든가 그런 관리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것은 급수시설 관리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관리라는 것은 이런 것 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37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비상급수시설 소독료, 소금이 있고 그 다음에 검사비용이 있고 이 관리 비용도 명성토건에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것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것은 재료비에 속하고 뒤의 것은 위탁관리비인데 내용이 틀립니다.
배만준위원    이런 재료비까지 주고 관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뒤의 것은 활성탄 및 여과장치 교체하는 것이고 이온 교환수질 재생작업, 또 수질검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직원에게 의문점을 해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156페이지에 과세내역서라고 4만원 곱하기 5박스가 있네요. 작년으로 보면 13박스가 들어갔는데 금년에 5박스 해서 맞아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과세내역서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2차례 과세대장을 기초 자료를 빼 가지고 대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과세자료 정비가 끝나고 한번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 경영업체나 회사나 일반 관공서나 예산안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무과장님께 저는 참 좋은 인상을 갖고 그중에서 세입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어 가지고 저도 공감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 이자수입 부분이 본예산에서 5억원이 있는데 7억원을 증액한 1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래서 7억원이 이자가 낮은데다 증액시켜서 진짜 좋은 본보기라고 해서 여러차례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올해 예산안에 봤을 때 이자수입 부분이 7억5,000만원 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자 수입을 그렇게 밖에 못 잡았습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금년도에 월드컵 내년도에 U대회 자금이 계속 여유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최소화해서 잡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1페이지에 세외수입 중에 작년도 7억3,800만원에서 1,350만원인 1.8%가 증액해서 7억5,150만원을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12억원에서 줄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아무리 대출이자가 낫다 치더라도 금년도와 같이 활용한다면 안 많겠느냐 또 활용을 많이 해서 더 한다면 결산추경할 때 더 낫겠지만 당초 예산안 자체를 이렇게 줄이는 것은 금년도 확 좋아졌다가 내년도 확 줄이는 것 같아서 좀 어리둥절한 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작년에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입니다.
   활용을 잘해서 세무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도 예금을 운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세외수입 부분은 이자수입 부분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든지 포상을 해 주든지 해서 많이 증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23.6%로 증액된 6억4,5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을 이렇게 증가시킨 요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시세 징수의 3%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특수요인으로 메트로팔레스 취·등록세 그 다음에 정화여고 부지에 고려주택에 4,800여세대 취·등록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23%정도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우문인지 모르겠는데 세무과에서 세금을 안낸 사람을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기계를 도입하고자 했는데 취지도 좋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세무과장님 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자동차가 14만대 중에서 체납차량이 한 1만6,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자동차의 보유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젊은 세대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젊은 세대들이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부담능력이 없는 세대들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이나 업무 목적으로 인해서 타지로 나가서 자동차세를 못내는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휴대용조회기를 5대를 확보해서 체납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대만 가지고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 어떨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 고장도 있고 해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휴대용 조회기 3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얹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164페이지에 체납차량단속 휴대용조회기 3개를 신규했는데 납세자 단속을 하기 위해서 팀 부서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14명이 체납세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개별적으로 나갑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14명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3대만 확보하면 충분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상황으로는 여유있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상금에 제세고지서 송달보상해서 4만원 곱하기 548통 곱하기 5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과거에 우리가 우편으로 했을 때 하고 지금 통장들에게 직접 주어서 세금받는 것 하고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 하고 지금 통장님께 수당을 지급하는 것 하고는 그 예산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또 직접 전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등기로 송달을 합니다.
   30만원 이상 등기로 송달했을 경우에 우리 대도시에 핵가족화가 되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등기우편이 수취거절로 되돌아 오든지 부재자가 집주인이 없어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직접 송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낫다고 판단합니다.
김경동위원    징수율은 비슷한데 2002년도에 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그 금액은 1억925만원이 나갔습니다.
김경동위원    전년도 예산액 다 썼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통장들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동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동에서도 하고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면 저희들 구역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때는 같이 지도점검을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통장님들하고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과장님께 하나 개인 견해를 밝힌다면 징수율을 보면 우편으로 하나 통장들을 통해서 징수하나 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통장들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동에서 통장들 수당 나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좀더 노력하셔서 징수율이 우편보다는 많아야 될겁니다.
   돈으로 보상도 해 주고 사실 통장이 옛날처럼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처럼, 좀 독려하셔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안그래도 그것은 충분하게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김경동위원님처럼 가급적이면 송달보다는 높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구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달성군에는 통장이 송달을 하는데 책임을 지웁니다.
   중구는 송달에 잘못 고지되었을 때 책임을 지는 각서를 한번 받아서 시끄러운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각 통장한테 고지서를 맡겼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특별하게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 연간 20만원 정기고지서 나가는 달에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데 고지서를 그냥 통장님들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기들이 송달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달을 하고 수령자의 서명을 받게끔하고 만약에 서명자를 못 받을 것 같으면 통장이 책임지겠다고 통장이 직접 사인을 해 가지고 나는 이집에 대해서 책임지고 전달했다는 사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장책임제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고지서를 전달하면 통장님들이 고지서 송달에 따른 송달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공공요금에 대해서 일반우표가 190원 곱하기 18만건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등기우편이 작년에 17,000건이 있고 올해는 9,000건으로 줄었고요, 일반우편은 작년에 9,009만건인데 18만건으로 불어났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작년까지 저희들이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월 2.1%의 중가산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바뀌어서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중가산금제도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가산금제도를 적용하는데에서는 우리가 등기로 보내고 그 밑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보내고 이렇다보니까 건수가 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