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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9월 9일(월)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직원초과근무 수당 2억1,552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기준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7,500만원되고 당초대비 11.6%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월드컵대회라든가 U대회 추진에 대한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초과근무 지급대상 시간을 현재 월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5시간 늘려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줄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직원들 월 초과근무 지급한도는 월 75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월 25시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약 1,200만원 정도 추가계상을 할려고 하는데 당초 예산이 3,0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소송에 의해서 기 지급이 1,545만4,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구 들어와 있는 것이 415만원, 계류중인 소송이 금년에는 생각외로 많아서 24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1,2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 일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을 10억원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전에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IMF이후에 지방세 수입등 구세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99년도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투자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인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예탁을 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차입을 했습니다만 차입한 금액은 4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12월 15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서 3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도록 당초에 자체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금년도 2002년도 2회 추경에 10억원, 이것을 상환을 할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화공보실장 서영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89만원은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244만원과 67페이지에 급량비 45만원, 여비 126만원은 직원증가에 따른 출장비 증가분이고 업무추진비 270만원은 직급보조비 216만원과 대민활동비 54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555만원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5만원, 그리고 68페이지 라인마크구입비 4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90만원입니다.
   83페이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관련 안내판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일반보상비 3,6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건축설계공모 시상금 2,800만원과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300만원, 84페이지 자문위원 수당 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6억7,515만6,000원은 문예회관설계비 6억7,620만원과 독무재 보수감액분 104만4,000원에 차익금입니다.
   시설부대비 316만2,000원은 독무재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104만4,000원과 문예회관시설부대비 211만8,000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400만원은 사설문고 지원금입니다.
   자체 사업에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문예회관건립 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른 학술용역비이며 시설비 2억300만원은 문예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2억원과 욱수천 공룡발자욱 단지 현지 보존공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65만원 감액은 월드컵 민박가구 홍보유인물 1,300만원 감액분과 구민운동장 경비용역비 600만원, 공공요금 35만원 증가분의 차액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1,100만원은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의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비 2,080만원은 구실업태권도팀 포상금 580만원, 여성축구단 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87페이지에 잔디관리자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0만원은 구민운동장에 TV구입비이고 일반보상금 96만원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보상금입니다.
   여비 100만원 감액은 청소년유해업소조사단속활동 지원금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민간이전 595만원은 청소년공부방운영비 365만원 감액분과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운영비 960만원의 차입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5억9,500만원 감액은 청소년공부방 수선비 5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보수 증축공사비 6억원 감액의 차액이며 청소년수련관 공사비는 8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여 청소년 수련관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1,0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부담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구기 제작비에 250만원, 가로용태극기 구입비 1,613만9천원, 구기제작이 바탕이 청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고 또 대구할 때 T자에서 D자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전부 제작하는데 쓰는 돈이고 태극기 구입비는 전액 시비교부금으로 경축일 또는 월드컵 맞이해서 전 가로에 다는 국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직원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경비는 직원취미클럽 활동 동아리가 6개인데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추가된 4개 클럽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1명분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행사용 천막2개, 문서세단기 구입비, 또 민원실 TV대체 구입비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합동전시회 개최로 홍보물 전시용품 구입비입니다.
   작년부터 각 동에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동아리클럽의 전시 가능한 작품을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합동전시회를 개최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분위기 붐 조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초질서실천운동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초질서실천운동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보상보험 가입비 1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800만원,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인감전산화 작업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5,320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2억8,403만8,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80%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나머지 20%분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74페이지 의료보험금도 당초예산에 80%를 계상했는데 이번에 20%를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7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비가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금번 태풍으로 옥상누수가 되어서 전부 수리를 하고 동사무소도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 5,600만원, 이것은 대구장애인 단체 연대회의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각 구청, 관공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미비된 시설에 대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바닥교체 공사비가 700만원,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건립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5억원 중에 보건소 증축공사비 3억원하고 보건소 진입로 확장공사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동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9억5,500만원 보다 5억3,300만원이 증액된 144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가 4억42,00만원이 증액된 100억8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4,400만원 증액된 40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사회복지 직원 16명 신규채용에 따른 급식비, 수용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700만원 증액된 3억8,600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수성1가동 외 4개동 방범등 수리비, 만촌1동에 4개동 동청사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비 등 동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6페이지 물품취득비 중에서 문서세단기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보상금 6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해서 통장보상금이 당초 545개 통보다 만촌1동에 2개통, 지산1동에 1개통 등 3개통이 증설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1,925만원은 지난해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노후된 행정장비를 개체하고 세무과 청사가 1,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행정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전자복사기 2대, 다기능사무기기 5대, 레이져프린트기 4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7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90만원, 이것은 지방세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박위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전산관리 공익요원 보상금 80만원은 신규로 충원된 정보화교육장에 공익요원 인건비 교통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정보화 및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용자 단말기 노후 PC교체 등에 쓰일 PC 42대 구입비로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에 통합자원관리에 RDBMS 구입과 자산 서버구입비는 2001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용 장비도입 및 설치지침에 의해서 시·군·구 업무에 대한 통합 백업 구축이 완료 되었는데 데이터베이스 전산관리협회에 1식에 750만원과 통합자원관련 서버구입비 2,800만원을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산개발 및 홈페이지운영 이메일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업무 백업소프트웨어와 PC성능 원격장애처리 등을 관리하는 자원관리용 소프트웨어는 구입을 하고 PC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5월에 자체 개발했습니다.
   절감분에 해당하는 잔여예산 1,8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대비 정식 소프트웨어 사용정착의 일환으로 MSOPC를 94개 유저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 행정기관과 전자문서 유통확대 실시에 따른 전자문서 사용증가에 대비해서 서버디스크 용량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360GB 정도 용량을 추가로 증설코자 2,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상전화기 모니터 구입 600만원 감액은 당초에 화상전화 인터넷 동영상 지원 등 멀티미디어용 PC 및 인터넷 방송 편집기 데이터저장 백업용으로 2대를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편집기하고 조달컴퓨터를 편집보드를 장착해서 시험해 본 결과 다소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편집기 환경과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춘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총 1,363억3,200만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3억2,660만7,000원, 내무위원회 소관 461억8,725만9,000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888억원, 1,8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정예산 167억 5,119만2,000원보다 8.2% 증액된 181억3,23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기관공통 운영부문은 2억1,552만원이 증액된 128억5,760만9,000원으로써 인건비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2억1,552만원 증액되었고, 기획업무 부문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3억5,900만 5,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에서 변호사 수임료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제지출금 부문은 11억5,360만원이 증액된 17억5,360만원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상환 10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5,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억4,102만1,000원보다 38.9%가 증액된 35억2,82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보관리 부문은 1,240만원이 증액된 1억8,113만3,000원으로써 경상경비에서 구정홍보 사진첩 제작 등 289만원, 자체사업에서 잔디구장 줄긋기 기계, 구입비 등 555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 부문은 9억3,631만8,000원이 증액된 18억1,958만8,000원으로써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으로 문예회관 건축설계 공모 시상금 4,100만원, 보조사업으로 문예회관건립 설계비 등 6억8,231만8,000원, 자체사업으로 문예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등 2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부문은 2,765만원이 증액된 7억 5,068만4,000원으로써 경상예산에서 여성축구단 운영비 등 2,715만원, 자체사업으로 구민운동장 TV구입비 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운영부문은 1,091만원이 증액된 7억 7,689만4,000원으로써 경상경비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보상 96만원, 보조사업에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및 증축공사비 6억원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되는 등 9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6억5,477만7,000원보다 13.7%가 증액된 75억6,39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서무관리 부문에 5,027만 3,000원이 증액된 8억4,134만4,000원이며 경상예산에서 가로용 태극기 구입비 등 3,587만3,000원, 자체사업으로 구내식당 냉·난방기 대체구입비 등 1,44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행정 운영 부문은 8,150만원 증액된 8억 9,063만1,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에 있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합동전시회 450만원, 보조사업에서 기초질서 실천운동 활동비 등 2,380만원, 자체사업으로 인감전산화 장비구입비 5,3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사관리 부문은 3억8,876만원이 증액된 37억8,269만 5,000원으로써 경상경비에 있어 연금부담금 등 3억8,8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관리 부문은 460만원이 증액된 3,592만5,000원으로써 경상경비에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 책자유인 등 310만원, 자체사업에서 프린트 구입비로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사관리 부문은 3억8,399만4,000원 증액된 11억5,851만4,000원으로써 경상경비에서 공익요원보상금 99만4,000원, 사업예산으로 정신보건센터 건립 등 3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1,001만4,000원보다 0.1%가 증액된 6억1,09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실운영 부문에서 90만원이 증액된 2억820만4,000원으로써 사업예산에서 문서세단기 구입비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6억5,445만 2,000원 보다 3.2% 증액된 6억7,52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세정관리 부문에서 2,075만원이 증액된 5억3,556만2,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제세고지서 송달보상 60만원,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2,015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11억3,286만6,000원보다 4.9%가 증액된 11억8,79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전산관리 부문에서 5,510만원이 증액된 6억5,945만6,000천원으로써 경상예산에 있어서 공익요원 보상금 80만원, 사업예산에 있어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등 5,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각동 소관은 기정예산 139억5,490만 7,000원보다 3.8% 증액된 144억8,86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에 있어서 직원초과 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4억4,271만5,000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직원여비 등 4,365만4,000원, 사업예산에 있어서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 등 4,73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회 추경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6개 실·과 및 각동에서 기정예산보다 38억8,803만원이 증액된 461억 8,725만9,000원의 예산편성안으로써 추경예산 중 법적경비 성격인 국·시비 반환금, 연금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이 15억4,236만원으로 39.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문화예술의 창달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설계비 등에 9억2,931만8,000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및 주민의 건강·편의시설인 청사내 장애인 고정휠체어 리프트 설치 5,600만원, 보건소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정신보건센타 건립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축구단 운영비 1,500만원과 구민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에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 전산화에 따른 인감전산 장비구입 5,32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6,09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특히 지역주민의 기초질서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식 고조를 위한 시비지원으로 2,38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2003년 U대회 준비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비보상으로 6억5,82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우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시책 사업인 전자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2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11시0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66페이지 변호사 수임료가 한건에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수임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다.
   보통 우리가 아주 약한 것은 평균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1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지급합니다.
김영대위원    건수가 많으면 예산이 초과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    문서세단기가 각 부서별로 다 구입하는데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문서세단기는 총무과와 기획실 몇 개 부서에 있습니다.
문서세단기는 보안상 필요합니다.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곤란할 때 이럴 때는 문서를 파쇄를 해야 됩니다. 몇몇 부서만 가지고 있으니까 타부서에서도 비밀문서라든지 이런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직원 자율회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없는 부서에 전부다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박재태위원    총무과에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총무과 중에서 없던 부서가 따로 생겨가지고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재태위원    당초 예산에 하면 되는데 꼭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당초에 예측을 못 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과 간담회 시 갑자기 대두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예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김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호사수임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예산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으면 전년도 예산에 3,040만원 예산을 어떻게 잡아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산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전년도 평균을 내어서 잡았는데 소송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어느정도 예측은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어느정도 예측은 합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계류가 24건인데 1,200만원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김경동위원    더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만약에 갑자기 또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1,200만원 정도 하면 연말까지 안 견디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24건을 예측했기 때문에 3,2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까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다고 하길래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8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독무재 보수시설 대비해서 문예회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어떤 보수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독무재는 만촌동에 달성하씨 종중에서 하는 독무재인데 많이 홰손이 되어 가지고 단청하고 전면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국·시비하고 구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만 내려왔지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문고지원을 기존 예산에 없는 것은 400만원 지원하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고는 매년 1회씩 사설문고를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시비가 이번에 추경때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래서 매년 1개소씩 4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번 추경때 해당이 되어서 구비를 100만원.......
김영대위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만촌동 858-4번지 최은조씨가 하는 한우리문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줍니다. 매년 1군데씩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매년 사설문고에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국·시비가 내시가 되어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김경동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동아리 사기진작 경비가 있는데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기존에 운영해 오던 동아리는 축구, 볼링, 테니스, 사진, 인터넷, 꽃꽂이 6개입니다.
    금년에 산악회와 탁구, 마라톤, 등산 등 4개 클럽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내역을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70페이지 구내식당에 대해서 구내식당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직원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자율회에서 하면 수입이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1식당 2,000원씩 받는데 현재 2,000원 가지고는 사실은 수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자판기가 구청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자판기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자판기 수입과 식대하고 합쳐서 지출되는데에서 적자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현재는 적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총무과장님 구내식당 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한지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99년초부터가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구내식당을 신설할 때 그때 구내식당에 냉·난방기 그 당시에 설치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냉·난방기 겸용 60평형이 있는데 '95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25평짜리 2대가 있는데 '9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3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3대 운영해서 모자라서 다시 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교체해 놓았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굳이 또 .....
○총무과장 최상필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는데 물이 새고 통상 냉·난방기 겸용은 내구연한을 6년정도로 보고 냉방기는 8년으로 보는데 내구연한은 사실 다 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것은 내구연한 크게 안 따집니다.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의 재원이 저희들이 일을 잘해서 정부로부터 받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직원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쓰자고 해서 예산을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김경동위원    상사업비라고 해도 이것 말고 일을 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다고 수성구 세입예산도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편도 아닌데 이렇게...........
○총무과장 최상필    '92년도에 구입한 2대는 노후가 되어서.........
김경동위원    그것은 몰라도 전체 교체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작은 것은 교체를 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만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더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7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부대시설 설치보수 해서 기존 3,000만원에서 경정 2,000만원 있는데 총무과장 설명하실 때 2,000만원은 건물 노후로 인해서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 추경에 올려놓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000만원이 구청청사하고 동사무소도 해당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당초에 예산을 구청수리 보수비로 구청청사로 신축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보일러나 수도관이나 또는 방수관계가 오래되어 비가 장기간 오면 누수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수리비 예산으로 일식으로 올려 놓았는데 이번에 비가 태풍오기 전에 열흘 가까이 오고 또 태풍이 왔습니다만 굉장히 누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청사 현관 앞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비가 새어서 저희들 이번에 현재 보수공사를 빨리 해야되는 입장에 있고 또 청장님실, 4층에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등등 여러군데 누수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에 비가 오고 나면 날이 개이고 건물이 마르고 나면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산 1동에도 옥상에 방수공사를 일부 했는데 옆에 부분이 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수리를 해 주어야겠고 이런 부분으로 응급조치를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동 소관에 대해서 179페이지에 보면 만촌1동 동사무소 청사보수했는데 1,100만원 예산편성 해 놓았는데 이 청사 만촌1동 동사무소 청사 1,100만원은 어디에 쓰고 여기 2,000만원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동사무소와 구청하고 필요한 보수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들 예산구조가 예산계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예산이 동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더러 있고 또 우리가 파악된 것은 우리 구청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촌1동에 1,100만원은 저번 루사 태풍오기전에 열흘간 비가 계속되어서 그때 방수가 되어서 만촌1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구청예산에 올릴려고 보니까 만촌1동에 기 예산이 올라갔다고 예산계의 이야기를 듣고 만촌1동에 올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는 됩니다만 지산1동은 우리가 이번 수해때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파악해서 우리 예산에 얹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동에 얹든지 구청에 얹든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동청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만촌1동도 주민자치센터 할 때 보수할 때 그때 운영할 때 돈이 안 내려갔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할 때는 보수비가 아니고 자치센터를 만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누수에 필요한 보수예산하고 좀 구별이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때 예산집행한 것을 일단 우리가 총무과장님 봅시다. 만촌1동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 내어준 것은 무엇을 했는지, 왜냐하면 그때 누구말처럼 껍데기는 멀쩡하고 주민자치센터 보수할 때 같이 청사 보수하고 같이 하는데 여기만 그렇게 안하고 운영하는데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
○총무과장 최상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여주시고 76페이지 구내식당 바닥교체 여기에도 물론 제가 똑같은 질의가 되겠지만 구내식당을 다시 우리가 한지 '99년도 초에 했는데 불과 3년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바닥교체를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이 구내식당 바닥은 '97년도에 구내식당 확장보수할 때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바닥재가 노후가 되어서 탈색이 되고 변색이 되고 이래서 좀 옆에 벽채하고 천정하고는 보수가 되었는데 바닥이 안되어 있어서 바닥도 깨끗하게 운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바닥한지 5년도 안되었는데 교체를 하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예산을 보니까 전부 승인을 해 주어야 될 것 처럼 보이고 일은 전부다 많이 하실려고 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68페이지에 보면 가로용태극기 구입이 있는데 금년에 구입해야 됩니까?
   또 한가지는 정신보건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쓸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69페이지 가로용태극기 구입은 전액 시비로 시에서 각 구청으로 재배정 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것은 각종 국경일에도 쓰도록 하고 지난 월드컵에 대대적으로 가로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추경성립전에 쓰도록 내시가 왔기 때문에 기 가로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정신보건센터 건립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행자부에 특별한 자금을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끌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5억원이 우리 지역에 내려왔는데 정신보건센터 건립하고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확장공사가 제일 시급하다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는 구청보건소하고 대동병원간 협약체결을 해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환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 시설로는 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로 활용하자는 계획으로 총무과에 얹게 되었습니다.
홍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한대 200만원을 했는데 앞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69만원 가격이 나오고 한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73페이지는 인감전산화 사업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품질 좋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를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구입을 하도록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구에 지침이 시달되고 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합니다.
김영대위원    인감을 어떻게 한다고요?
○총무과장 최상필    인감전산화 작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을 범어2동에 저 같이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범어2동에서만 현재 발급이 되는데 전산화 작업이 되면 제가 서울에 출장가 있는 경우에도 서울에 어느 동사무소에 가도 내 인감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산화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같은 이름인데 가격이 틀려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인감에 필요한 세세한 것을 촬영하는 정밀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매스컴이나 언론에 의하면 앞으로 인감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실정으로 볼 때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언론에서 볼 때는 인감 이런 것이 하도 말썽의 소지가 많고 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좀 보완을 해서 물론 우리 예산규모는 약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각 구청 공히 아니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행정기관 인감을 하는데는 이 시스템이 다 동원되는데 구청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생각하는 방향하고 보완하는 방향하고는 본위원이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대로 지속이 된다면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또 편리성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문제가 말썽이 생기고 인감폐지론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나라 전역에 장비를 해 가지고 첨예한 첨단장비로 제도화 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지금 인감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 각계각층의 이견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인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감제도를 예를 들어서 폐지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한 국민적인 공감위에서 가능하다, 시책을 폐지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일부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 인감전산화를 지시하고 전국 통일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 제도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캐너 24대를 구입을 하는데 23개동에 한 대씩 간다고 보면 한 대는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한 대는 구청에 총무과에 갑니다.
박실경위원    밑에 나항에 스캐너는 어디에 씁니까? 제가 추정을 해 보기로 23개 동에 한 대씩 하고 모든 인감이나 제증명을 민원실과 가장 가까운 부서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민원실에 1대하고 직장협의회나 총무과나 두군데 중에 한 군데 가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위에 것은 1대당 가격이 145만원...............
박실경위원    스캐너라는 것은 그림을 전산입력시켜서 송출시키는 기계인데........
○총무과장 최상필    위의 것은 인감 입력용이고 밑의 것은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행정장비용입니다.
박실경위원    스캐너가 규모상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는데 24개 스캐너는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행정장비로 쓰는 것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스캐너 기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인감용은 일반 스캐너보다 재질이 특수용이라고 하는데 저도 확인을 안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세무과는 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과가 아니고 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 사항이 많지요?
○세무과장 김만재    예,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고지서에 보면 금액은 6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고지서에 혹시 광고문구가 들어가 있는 고지서를 발급을 합니까? 순수 행정고지서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일반 특정인에 대한 상업용 선전문구는 들어가지 않고 행정홍보용 표어라든지 그런 것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지서가 은행에서 수납을 할 때 구청 고지서가 수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런 뒤에 한번 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쓰던 양식 그대로 씁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대구은행하고 대구시하고 8개 구·군이 바코드와 작년에 정비를 새로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쓰고 있는 고지서는 대구전체 같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다른 구에서도 광고는 안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싶은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구여성축구단 운영비 1,5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1,5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기 전에 올해 우리 여성축구단은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작년 6월 21일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예산은 여태까지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훈련비조로 한달에 50만원 정도 해서 일년에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올 추경에 1,500만원은 여성축구단이 26명이 되어 있는데 미혼이 12명이고 기혼이 14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여성축구단이 각구별로 월드컵붐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별로 주부축구단이 있는데 전국에 25개 팀이 있습니다.
   주부하고 미혼여성들끼리 운영하니까 안되어서 대구에 영진전문대학에 축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졸업생들은 각 구청별로 이렇게 스카웃을 했는데 동구도 4명했고 우리구도 4명을 예상하는데 일반 주부들은 생활체육 등으로 해서 운동복, 신발만 지원해서 이것은 신발을 생체협에서 지원해 주는데 선수들이 오니까 선수들은 실비보상을 각 구별로 해 주라고 해서 인건비조로 한 달에 80만원 정도해서 4명, 한 달에 320만원 올 4개월해서 1,280만원이고 4명에 대해서 운동복 등 해서 100만원 앞으로 각 구별로 친선경기를 4회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1회 경비를 30만원정도 계상해서 12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선수들 영진에서 4명을 데리고 오는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1,280만원 준다 굳이 실비보상을 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선수들이 그냥은 안올려고 하니까 실업팀 같으면 보수를 많이 줍니다만 여성축구단이니까 실비조로 한 달에 80만원까지는, 작년에는 코치처럼 한 명 왔는데 취업을 했는데 보수가 안 맞아서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수성구에 여성축구단 설립한 취지하고는 실정에 안 맞지 않습니까?
4명을 데리고 올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주부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저하가 되니까 실력을 향상시키고 타구와 경기를 해도 대등한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여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굳이 그렇게 안하고 자체에서 여성축구단 운영을 올해까지는 한번 해 보고 도저히 안되면 내년에 다른쪽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안 하시고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 올려서 하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61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현재 12개월 해 가지고 전부다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는데 사실 초과근무수당을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개월을 앞으로 줄 것을 4개월로 주려고 예산편성 해 놓고 차라리 다음 2003년도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든지 지금 현재 다 지나간 것을 소급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1인당 기준 단가분은 전부다 소급해 주어야 됩니다.
   단지 시간 조정한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개인생각은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 애를 먹고 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화재 시굴이라는 것은 일반 건물은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일반 건물에도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하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를 팔 경우에 문화재가 있다라고 판정이 될 때 시굴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위치 내정된 곳에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추정된 것은 없고 우리 지역에 건축허가가 났을 때는 문화재 일단 지필조사를 합니다.
   지필조사하는 업체가 있는데 바닥을 봤을 때 문화재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판단해서 거기에서부터 반경 몇 킬로까지 문화재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런 지필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는 약간 의심스럽다,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 공사를 한 지역이 공교롭게도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인근 지역에 문화재가 나올 확률이 있다, 이럴 경우에 문화재 발굴 조사 명령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이 건축을 하는데 문화재 발굴 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문화재가 나오면 신고를 하고 본인 부담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을 하고 종료가 이루어져야만 건축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돈이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까?
   나오든지 안나오든지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왔을 때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표본적으로 시굴조사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박실경위원    시굴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고산지역에 가면 문화재가 출토가 되기 때문에 개인건축 행위를 하더라도 문화재가 나오면 일단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하면 종료된 사항이 첨부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작년 예산이나 금년도 본 예산을 볼 때 이 시굴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사항이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시굴 조사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수성구 여성축구단이 형성이 될 때 순수한 취미클럽으로 탄생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여성축구단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 축구 동호인 클럽 모임이 혹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동호인 클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심히 우려되는 바가 많은데 소관 부서의 실무 책임자로서 여성 축구단을 지원한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동호인 클럽의 예상되는 반발이나 걱정되는 우려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작년에 발족할 때는 순수 동호인 조직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음료수대하고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한달에 90만원씩 54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여성 축구단에 타 생체협의 지원보다 더 지원액이 커질 경우에 다른 동호인 클럽에서 예상되는 바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없고.........
박실경위원    실무자로서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냐하면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항, 자기팀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편중된 지원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실무파트에 계시는 책임자 분은 느껴셔야 될 것이 상부에 예규지시 사항이 변경이나 신설사항으로 왔을 경우에 어차피 우리 예산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왔을 때 생겨지고 예산이 균형있게 배분하다가 특이한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본 예산규모 보다는 규모 범위도 축소되어 있고 성질자체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질문이 있을 때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쪽 설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후 12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재태    내무위원회 박재태간사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소관 86쪽 구여성축구단운영비 1,500만원 삭감, 만촌1동 동사무소 청사보수 1,100만원중 400만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재태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박재태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2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9. 10 제1차 예결특위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