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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11일(목) 오전 11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4대 내무위원회 차이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구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개정되어 우리구에서도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을 2002년 7월 31일까지 감축 완료토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종·직급이 일치되지 않는 초과 현원 10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조정기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98년부터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기한으로 해소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초과 현원중 일반직 등은 해소가 되었으나 별정직 및 고용직 10명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우리 수성구 공무원 정원은 사회복지업무의 증대로 지난 2002년 3월 30일자로 사회복지직 19명이 증원되어 정원이 727명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직종별·직급별 초과 현원 10명에 대해 2002년 7월 31일까지의 경과규정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변경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초과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규정 등에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실장님, 2003년 2월 28일까지 10명 정도 초과현원을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10명이 현재 초과되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2003년 2월 28일까지 안 될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데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6개월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총무과장   최상필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7.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2.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