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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문환의원 외 5인 발의)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박민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문환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문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금액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 금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지급 금액(의정활동비 1,100,000원, 월정수당 1,500,000원)으로 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은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 하였고, 현지교통비 지급 범위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문환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호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내지 제3조에 회기수당 관련 규정 등은 삭제하였으며, 제6조에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원 국내여비를 현실성 있게 일부 개정함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원 국내여비를 의장·부의장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현지교통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인상 조정하는 등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범위안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워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만재    의회사무국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페이지입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억3,507만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6,760만원 증액된 20억3,5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2005년 8월 4일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5대의원 정족수가 19명으로 감축됨에 따른 것으로 의정활동비 2,640만원 삭감은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구 의회 의원수가 19명으로 4명 줄어드는데 따른 남는 예산의 삭감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신설되어 지난 4월 7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이 결정·통보됨에 따라 기 편성된 회기수당 1억8,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월정수당 3억7,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책자로 보관함)

○위원장 박민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총예산은 10억6,200만원 증액된 1,995억3,500만원이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1억6,760만원 증액된 20억3,50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의원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원 국내여비 등의 일원화 혹은 인상 조정되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49, 50쪽입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0쪽 제일 뒤에 방범용 CCTV 설치라고 해서 1억800만원이 있는데.......,
○사무국장 김만재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영주위원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3억7,800만원까지가 의회 예산입니까?
○사무국장 김만재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박민호   김진환
   최준호   손중서   김영주
   양문환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13 양문환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2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