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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호의원 외 16인 발의)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민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호의원 외 16인 발의)   

○위원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준호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중 별표 6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준호의원 외 1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호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6조 제1항의 의회 의원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을 『100,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 6을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6조의 회기수당을 인상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사무국장 김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국 업무에 평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억8,226만2,000원보다 3,711만원이 증액된 17억1,937만2,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은 올해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270만원이며 정액수당은 11월 직원들의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수당은 의원님들의 회기수당이 출석일수 1일 기준으로 하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 2,6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적 인건비 성격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민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위원회별 예산규모,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8억3,196만1,000원이 증액된 1,811억4,401만7,000원이며 이중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11만원이 증액된 17억1,93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정관리 부문은 기정예산에서 1,020만원이 증액된 10억2,189만2,000원이 증액된 수당 증액분이며 의정활동 부문은 기정예산에서 2,691만원이 증액된 6억9,748만원으로 의원 회기수당 인상분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5쪽에서 56쪽까지 입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직원수당에 1,020만원은 어떤 수당입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인상된 것하고   매년 11월에 지급하는 일종의 처우개선비로 25%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당초보다 인상분입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인상분이고, 25% 지급하는 정액수당은 매년 11월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매년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봉급 자체가 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봉급 확정된 금액의 25%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래도 갑자기 인상분은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계속 지급하는 것을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기준을 정하기가,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봉급 확정이 1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수당 인상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손운익위원    봉급이 오르니까 단가도 같이 오른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예,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정활동비 부문에서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 남은 회기 동안에 산출해서 계상된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예, 앞으로 남은 회기수당에 1일 3만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박민호   김진환
   최준호   손중서   김영주
   양문환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김영재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0 최준호의원 외 16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12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