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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19일(토)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민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직원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0년 12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내부 운영에관한 사항으로 자율적으로 제정 권고에 따라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으나 의원 공무국외여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4호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제5조제2항과의 중복 규정인 제4조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호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에서 3.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활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제2조제4호에는 국외여행의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제5조제2항에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5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미만의 의원이 제2조 각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은 공무국외여행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규제를 완화하며 적용 범위를 통일시키려는 것으로써 당초 본 규칙 제정 시 행정자치부의 자율적인 권고사항이었으므로 본 규칙이 제정된 의회는 일부분이며 그중 34개의 의회 규칙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심사대상 제외범위를 12인 미만 2곳, 10인 미만 19곳, 5인 미만 10곳, 기타 3곳이며, 의원수 대비 50% 이상이 16곳에 해당되어 타 의회와 비교하여도 적정한 규칙개정안이라고 판단되나 내용 중 과반수를 인원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개정조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복하고 예산편성 한도의 범위안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미만의 여러 의원이 제2조 각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적의원 과반수 보다는 12인 미만으로 하든지 10인 미만으로 하든지 숫자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환의원    방금 김영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반수를 숫자로 표시해서, 과반수라고 하면 12인 이하.......,
○전문위원 이잠조    34개 타 의회를 비교해 보니까 전부 인원수로 해놓았거든요.   
손중서위원    인원수로 하면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양문환위원    타 의회에 해 놓은 심사대상 제외범위가 자료에도 있다시피 거기에는 13인은 없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는 데도 10인 미만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인원수로 해 놓으면 나중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서 변동이 있을 때는 다시 심사를 하고 일단은 인원을 못박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인 미만으로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민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미만이라는 것보다는 숫자를 표기해서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님께서도 12인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지장이 없고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문환위원    그래서 제4조제4항에 대해서 삭제한 것을 12인 미만으로 하시고 제5조제2항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12인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위원님! 제4조제4항은 전체적으로 삭제됩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바로 제5조제2항이 됩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토의한 바대로 『재적의원 과반수 미만의 의원』 조항을 『12인 미만의 의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박민호   김진환
   최준호   손중서   김영주
   양문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김영재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2004. 11. 6. 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