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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5월29일(토)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박민호의원 외 10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박민호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장병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장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에서 '간사'라 함은 교섭단체를 대리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나 교섭단체가 없는 기초의회에서 간사라는 직위를 사용하는 것은 그 직무를 오인할 수 있는 용어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도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사'라는 용어보다 '부위원장'이라는 용어가 당해 직무에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위원회의 외부 행사시 간사를 소개하면 일반인들은 의원들을 수행하는 공무원 내지는 위원장의 비서로 오인하기도 하여 당혹스러운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외부 회의 등에 참석했을 때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가 왔다고 소개하는 것과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이 왔다라는 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회용어인 '간사'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위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도 좀더 적절한 표현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직위 중 '간사'라는 용어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른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석철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4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조례안 제7조 내용중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박민호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에서 네 번째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중 '간사'라는 명칭은 직무의 성질상 '부위원장'이라는 용어가 더욱 어울리는 표현이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명칭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명칭변경과 소위원회의 구성시 부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은 우리 구의회 내부 운영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조례상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의 위상제고와 자긍심과 열의를 가지고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에서 네 번째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2004년 3월 30일 제정되어 동년 4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본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관련 조례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타의회도 있습니까?
석철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조사한 약 20개 의회 중에서 3개 의회가 현재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의회가 부위원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대구는 있습니까?
석철의원    대구는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왜냐하면 간사라고 하는 뜻이 총무라는 뜻인데 위원장 밑에 총무가 제반 위원장을 보조할 수 있고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위원장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본 의원은 물론 총무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각종 위원회도 5급이상 과장님이 위원을 하시더라도 위원이 아닌 6급 공무원이 간사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현재 의원님들 중에서 간사역할을 맡은 분들이 같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밑에서 무슨 일을 보조하는 역할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부분을 수정하고자 해서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다른 분들의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리고 그 중의 하나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다, 소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위원장직을 맡아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다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위원장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든요, 주로 자연스럽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예가 많습니다.
   구태여 부위원장 명칭을 만들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것인지.
석철의원    지금 국회 예를 봤습니다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일단 걸렀는 것을 다시 위원회에서 상정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거기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다시 본위원회로 올라왔을 때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므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2년 가까이 의정생활을 해 본 결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간사라는 직책이 별 활동력도 없고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뜻을 풀이하면 주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간사인데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외형적으로나 지칭을 할때 '간사'라고 하기 보다는 '부위원장'이라고해서 자연스럽게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회에 옛날에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까?
○전문위원 이잠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조례를 보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에는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잠조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 4월 30일자로 보조금관리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잠조    보조금관리조례는 그대로 있고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명칭만 바꾸는데 전에는 지원이 안되었는데 이 명칭을 바꾸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잠조    보조금 신청은 조례제정하기 전에 신청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라는 명칭으로 되었으니까 제정된 조례로 바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제7조 준용에 보면 전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명칭을 바꾸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바꿈으로써 지원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잠조    예.
김영주위원    예산에 지급된 것을 이것으로 바꾸면 아무런 하자는 없지요.
○전문위원 이잠조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박민호
   김영대   홍해근   김상수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최정이

【보고사항】   
○의안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24. 석철의원 외 12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24. 박민호의원 외 10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