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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6일(월)   오전 09시3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병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병태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5억3,441만7,000원보다 1억7,380만원이 증액된 17억8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의회소식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분기별로 발간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2004년 1월부터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한도를 월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1억5,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장병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예산규모, 둘째 위원회별 예산규모, 셋째 의회사무국에 예산현황, 넷째 검토의견의 순서 중에서 첫째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셋째 의회사무국의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2,344만5,000원 대비 1억7,380만원이 증액된 16억9,724만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예산의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의정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 증액된 10억2,727만5,000원이 계상된 중 일반운영비에서 의회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5,180만원이 증액된 6억6,997만원이 계상된 중 관계법령개정으로 의정활동비 단가인상과 보조활동비의 신설로 1억5,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의회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와 법정경비인 의정활동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47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박민호위원    일반운영비 의회소식지가 있는데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 부에 1,000원씩해서 5,500부로해서 4번 제작되는 것으로 아는데 5,500부를 제작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당초에 발간계획이 신년도업무계획에 수립되어서 집행하는 신년도업무계획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업무계획을 편성하실 때 5,500부를 발간하게 되는 기초자료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지금 확실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나름대로 산출을 해서 통·반별로 통·반장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하게 알리는 숫자로 파악했고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했습니다.
   통·반장, 의원님 1인 50부씩, 다음에 동사무소 배치용 대구시, 타구하고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현재는 통·반을 기준으로 하고 의회나 행정기관에 배치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면 부수가 부족하거나 과잉되는 현상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현재 저희들이 창간호를 발간했는데 그런 것은 모르겠고 시간이 지나면 저의 생각입니다만 좀 더 부수를 늘려서 금년에는 창간하고 첫 년도이니까 그대로 하고 여건이 허락하면 많은 부수를 발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 알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박민호위원    고맙습니다.
   의회홍보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창간되고 제작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사무국장님 앞으로 많이 발간해서 의회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홍보지가 사장되거나 다른 데 흘러서 무용지물로 흐르는 경우가 없도록 적정한 제작부수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예.
○위원장 장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의회예산 중에 금년에 총예산이 291억2,869만8,000원인데 여기에 총액에 대한 추경이 전체 다 올라온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지금 현시점에서 파악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의회소식지발간에 대해서 박민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창간호때는 그러면 통·반으로 내려보냈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김영주위원    지난번에 편집위원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전부 우편으로 우송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예산에 추경에 보니 우송을 하면 우편료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편으로 보낼 예산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위원님 누구한테 우편으로 우송합니까?
김영주위원    의원들   앞으로 전부 우송한다고 하던데....
○사무국장 최정이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것은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나머지 우편으로 발송 안된 것은 50부씩 직접 배부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통·반장 배부는 발행일자를 수성소식지하고 같은 날짜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매월 5일날 통·반장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의회소식지도 같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배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박민호
   박재태   김영대   홍해근
   김상수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최정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2.   구청장 제출)
      4.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