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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재태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민호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석철의원 외 19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재태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민호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석철의원 외 19인 발의)   

○위원장 장병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    박재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3년 7월 14일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공고 후 사용을 의무화 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전자이미지공인의 관인을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자이미지공인의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할 때는 공보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안내용을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박재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민호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지방의원의 명예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2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에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신설하고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개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박민호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석철의원입니다.
   앞서가는 수성구의회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장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일 본 의원과 19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적으로는 FTA 등을 통해 국가간 균형 발전이 급속하게 모색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지방분권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치경찰, 자치교육 등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영역이 아니었던 영역까지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성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수성구의회는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감과 동시에 시행착오는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선진국의 선진의회와 실질적인 교류관계를 구축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교류라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바 의회가 직접 접근하는 것보다는 전담기구를 두어 1차적인 접근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교류관계의 진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의회내 기구로써 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을 두고자 하는 것이 금번 규칙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원가입자격은 수성구의회 현직 의원으로 제한하였고, 의원연맹의 회장은 의회 의장이 겸직토록하여 대표성을 유지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의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6인 이내의 이사로 회장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중한 국제교류의 책임성을 위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추진토록 하였으며, 회원은 회원이 가지고 있는 국제관계 정보를 서면으로 공유하여야 하는 의무조항과 연 1회 이상 의원연맹활동을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규칙안은 제4대 수성구의회의 숙원사업인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안이기에 본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
(석철의원외 1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검토과정에서 넷째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인조례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2003년 7월 14일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관인의 등록절차, 전자이미지관인 공고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되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당해 지방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을 관보 또는 구 공보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함으로써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검토과정에서 넷째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제6927호)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161호)되어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증액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증액하고,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이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므로 예산의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제정안입니다.
   첫째 검토과정에서 넷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제정안은 글로벌 시대의 지방의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잘된 외국의 선진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의회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의회의 미래상을 만들어 형식적이고 의례적 상호방문을 배격하고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문화·예술·경제교류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세일즈의원 외교활동의 방향 모색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의 설치 및 운영 목적과 업무의 내용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회장단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진 6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제관계 정보의 공유를 회원의 의무로 하는 것과 교류합의서 체결절차 및 의원연맹 활동에 대한 본회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제정안이 사명감을 가진 의원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아서 마련되었으며, 지방분권화 시대의 흐름에 알맞는 적정한 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지금은 공인이 전자식이 아닌 그냥 막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전자공인으로 대체하려는 조례개정안입니까?
○전문위원 이잠조    현재 전자공인을 등록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되었는데 법률적으로 만들었다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준칙안이 12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일반 행정관서는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잠조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준칙안이 12월말에 내려와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에 보면 있는데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페이지 '이 조례를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이 등록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이미지 관인이 등록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규정이 개정 안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잠조    법적근거를 작년에 만들어서 연말에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2차정례회 마지막 기간에 내려와서 첫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제11조제2항에 의원연맹의 회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장단 임기는 2년 아닙니까?
석철의원    의장님만 2년이고 나머지 임원은 1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검토할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넉넉하니까 천천히 검토하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주위원    이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국제교류 등 선진의회를 견학할 때도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취지목적이 무엇입니까?
석철의원    취지목적은 어떤 국제교류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는 여기서 먼저 처리를 해 보고 그것이 좋으면 의회 전체차원으로 가고 교류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실제로 그쪽에서 미진하게 행동한다든지 할때 의회가 직접 추진하면 그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기구의 중간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 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선진의회하고 상호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처리할 때만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견학을 갈 때도 이 규정에 맞춰서 가야 하는지.....,
석철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1회성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속적인 교류 관계가 필요한 경우만 여기서 위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규칙안 제4조 회원가입과 제11조 제정에 관해서 의문성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회원가입은 의회의원의 자격에 의해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가입신청자가 5명 이내라면 이사진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철의원    이사진 구성은 6인 이내의 구성이므로 어떤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5인이라도 관계가 없다는 취지입니까?
석철의원    저는 19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5인 이내까지 되리라 생각하지 않고 혹시 5인이 된다면 이사진은 회장님을 제외한 인원은 2명의 인원이므로 1명이든 2명이든 적정하게 회원수에 맞춰서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자의적인 회원신청에 의해서 가입한다면 가입신청할 의원이 적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11조에 재정란에 보면 의원연맹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써 한다고 했는데 이 회비를 내가면서 과연 자발적으로 신청할 의원이 몇 분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철의원    여기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되면서 특별한 경비가 소요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의회 안에서 하나의 연구회적인 의미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이것도 규칙인데 회원의 회비라든지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규칙이 회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회원에 가입하면 회비를 갹출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석철의원    그것은 회원님들이 결정하면 되고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각자 서로 내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3페이지 제2조, 제7조제2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초대회장단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004년 6월말까지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 회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회장단 전체가 그렇습니까?
석철의원    회장단 구성이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이 7월 1일이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회기가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수위원    회장은 의장님이 회장이고 그러면 회장단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회장단 소속이 됩니까?
석철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추천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바뀌면 새로운 추천을 받는 것이 회장단의 원래 설립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시대흐름에 따라서 수성구의회도 이런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의장단 구성을 해서 일단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 당시에 회칙을 개정한다든지 하고 오늘은 일단 구성한다는 자체가 좋으니까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박민호   박재태   김영대   홍해근
   김상수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최정이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10. 박재태의원 외 6인 발의)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0. 박민호의원 외 5인 발의)
-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
    (2. 10. 석철의원 외 19인 발의)
    이상 3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