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0월 25일(토)   오전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병태의원 외 6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민호    오늘 장병태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으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병태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3년 1월 7일 대통령령 제17881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8〕에 의거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국외여비기준표 중 일비를 의장·부의장은 현행 미불화 "25불"에서 "35불"로, 의원은 "20불"에서 "30불"로 각각 인상하고, 숙박비를 의장·부의장은 가등급 미불화 "137불"에서 "166불"로 인상하는 등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이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병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민호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에서 넷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국외여비 중 일비 및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비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중 제7조제2항 〔별표2〕의 국외여비기준표 중 의장·부의장의 일비(1일당) 가, 나, 다, 라등급 각각 "25불"을 "35불"로, 의원의 일비(1일당) 가, 나, 다, 라등급 각각 "20불"을 "30불"로 인상하고, 의장·부의장의 숙박비(1야당) 가등급 "137불"을 "166불"로, 나등급 "99불"을 "120불"로, 다등급 "76불"을 "92불"로, 라등급 "65불"을 "79불"로 하며 의원의 숙박비(1야당) 가등급 "120불"을 "145불"로, 나등급 "78불"을 "95불"로, 다등급 "58불"을 "70불"로, 라등급 "51불"을 "62불"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8〕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민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박민호
   박재태   김영대   김상수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최정이   

【보고사항】   
O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 장병태의원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