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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5월 24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4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 장병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본 의원과 14명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 규정에 이러한 과태료에 대해서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아직까지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미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한 의회도 전문성 부족과 지방자치법의 제도적 문제점 등으로 미비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서울을 예로 현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배부해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에서 7개 구의 조례에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규정이 없고 15개 구의 조례에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사기관이 아닌 피감사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지 3개 구의회만이 과태료금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고발의 절차를 규정한 조례도 4개 의회 밖에는 없습니다.
   또 실제로 2001년 서울시 강남구의회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려 하였지만 본 조례의 미비로 증인에게 출석과 증언을 강제할 수 없어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향후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적 차원과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본 의원과 14명의 동료의원이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허위증언에 대한 고발절차를 규정하였고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출석거부시 500만원의 과태료, 증언거부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구청이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본회의가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상기관이 다시 나열되어 있어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각 항목들을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하여 좀더 부연설명 드리면 46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우리 46만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이 허용하는 최고금액인 500만원을 부과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출석하였으나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출석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3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금액을 정해둔 서울의 3개 구의회 중 강남구의회가 출석거부 500만원, 증언거부 300만원이며 송파구의회가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서대문구의회가 출석거부 300만원, 증언거부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적정한 과태료로 판단되며 의회의 증언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임한다면 증인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병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법규정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을 강제할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위임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16개 광역의회와 232개 기초의회 중 행정사무감사조례에서 과태료부과금액을 확정시켜둔 의회가 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제척의무는 모든 의회가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제명까지 가능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의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피감사대상자에게 아무런 벌칙도 정하지 않고 있는 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비된 법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운영위원 여러분들에게 본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석철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5번 축조내용 검토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입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알려야 한다"를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을 알려야 한다"로 수정입니다.
   이유는 동법 제20조제3항의 내용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허위증언이나 증언거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서시 고발 및 벌칙규정만 알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0조의2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경우 당해 위원회에 심의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경우 당해 위원회 심의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로 수정입니다.
   이유는 "즉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곧"을 뜻하므로 "지체없이"가 문맥상 알맞은 용어입니다.
   다음은 제10조의3입니다.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의 수정입니다.
   이유는 출석요구나 증언거부도 위반사실의 동기, 위반의 횟수, 증언거부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경중이 있으나 과태료 금액을 최고금액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형평성 원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의회 등 138개소에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조사해본 결과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는 기관이 112개소이며 금액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또는 부과한다가 24개소이며 본 조례개정안과 같이 금액을 한정시킨 기관이 2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조의4 제3항입니다.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행정절차법에 의하며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행정적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할 때는 부과와 동시로 인식할 수 있어 착오의 여지가 있으며 위계질서에 대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고발 및 과태료부과 조항은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가진 개정안으로 사료되는 반면 지방자치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조례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규정이 적합한 규정이나 일부규정에서 수정대상 사항이 발견되고 특히 안제10조의3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과태료조항에 있는 타의회의 조례의 경우 "000만원이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수이므로 본 조례개정안도 다른 기초의회 과태료 부과금액 형태와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축조내용 검토결과 적합한 조문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수정대상 조문은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제10조 선서식의 방식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불복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선서시에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병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호위원    개정안 제10조 선서식의 방식에 있어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서의 취지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알려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다는 조문이므로 선서를 할 때는 이 조항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병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개정조례안하고 축조내용 검토결과가 있으니까 비교해서 검토하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증언거부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타구에 비해서 너무 과한 조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500만원이하로 정한다고 하면 1만원을 과태료를 징수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를 하든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두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장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4쪽에 보면 김영주위원님과 같은 질의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500만원을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300만원을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렇게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장병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실천에 옮겨야 되는 입장이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이 법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법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선서를 하고 출석을 해가지고 하면 이 법이 아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아까 500만원하고 300만원은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그래서 아까 김영주위원하고 김상수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한선, 하한선을 만들어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안이 나왔으니까 하한선, 상한선을 정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해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해근위원    물론 500만원, 300만원 같으면 2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하자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300만원으로 하지 말고 200만원으로 하고 500만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0만원정도 차이를 두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법에 차이를 너무 많이 주면 안됩니다.
   500만원하고 200만원하면 300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건 너무 법에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위원님들 의견개진은 자기 의사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상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    현재 홍해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만원이상 5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하셨는데 그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장병태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    저는 현재대로가 좋다고 봅니다.
   500만원이하로 해놓으면 1만원 내도 되고 2만원 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태여 꼭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편안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홍해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해근위원    아까 김영주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렇지만 뭐든지 과태료라는 것은 출석을 하면 출석한 대가를 주고 법이라는 것은 법을 강하게 주는 것도 있고 약하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조금 더 줘도 법을 적용할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줘야만이 모든게 순리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석철의원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한번 더 위원님들 흐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석철의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의회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에 명시된대로 그대로 된 것이 많고 또 이 조례조차도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몇 개 의회가 정확히 3개의회가 이 내용을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감사기관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관에서 자기 스스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자체가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의 역할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데서 착안의 발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이러한 방법도 좋지만 원안대로 금액을 정해두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태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로 해서 축조심사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질의나 토론할 안이 있으신 분은 제가 항목대로 나열 할 때 안이 있으신 분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4호 가목, 나목, 다목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제하는 항목대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0조 선서의 방식에 있어서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알려야 한다는 선서시에는 불필요한 조문이라는 안이 있었는데 삭제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민호위원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제10조의2 고발의 절차는 개정조례안이 적합한 조문이므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0조의3 과태료 부과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0조의4   과태료부과 절차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0조의4 과태료부과 절차 같은 내용입니다.
   이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10조5 이의신청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0조의6 상호통보 개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8조 준용규정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0조 선서의 방식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민호위원    선서의 방식은 아까 했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제10조의2 고발의 절차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0조의3 과태료부과 항목에는 운영위원님들의 전체적으로 집약된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집약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0조의4 과태료부과 절차 개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의원    위원장님! 발의자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석철의원님 아까 발언할 기회는 추가기회도 드렸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뜻이 집약이 되었으니까.......
석철의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우리 위원님들 발언할 기회를 줘도 상관이 없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석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철의원    죄송합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었고 과태료 금액에서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규정을 하시면 "할 수 있다" 자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원래 취지 그대로 500만원이하하고 의미가 다를 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부과한다" "부과할 수 있다"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도 운영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집약된 부분이 할 수 있다 조문 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석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그 외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박민호
   박재태   김영대   홍해근
   김상수   김영주
○위원아닌 의원   
   석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안재영   

【보고사항】   
O의안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19 석철의원 외 14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5. 26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