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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5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희대의원 외 13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희대의원 외 13인 발의)   
○위원장 장병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의원    평소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시는 장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내무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집권시대의 관료조직의 표현인 "내무"라는 명칭을 지방분권시대 자치조직의 표현인 "행정자치"로 표현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대광역시 기초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명칭을 대부분 변경하였고 대구광역시의회도 이미 2000년 7월 30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 내무위원회 명칭을 행정자치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며 이와 병행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와 관련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중 별표에 내무위원회 및 내무전문위원의 명칭을 행정자치위원회 및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희대의원 외 13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김희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내무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된 이후 대도시의 기초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명칭을 대부분 변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흐름을 볼 때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일환이며 명칭도 지방화시대에 적합하므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며 상임위원회 명칭변경과 관련이 있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도 병행하여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을 병행하여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분장규칙내용이 지금 현재 안이 다 있지요?
○전문위원 이잠조    2번 주요내용에 보면 내무위원회 및 내무전문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로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박민호
   박재태   김영대   홍해근
   김상수   김영주
○위원아닌 의원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안재영   

【보고사항】   
O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24 김희대의원 외 13인 발의)
      원안가결
       5. 7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