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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상호    사무국직원 이상호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병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의회사무국장 안재영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수성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병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5억1,045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14억7,966만5,000원보다 3,0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 모두는 의정관리 예산으로 의정관리 부분 당초예산 9억6,753만원보다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중간 부분에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여직원의 출산후 육아휴직에 대한 법정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의원공무여행자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05만원, 의회운전기사 2명의 피복비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의전용차량(대체)구입은 의장님 의전용차량으로 기준연한이 5년이 경과되어 대체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장병태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예산규모, 둘째 위원회별 예산규모, 셋째 의회사무국 예산현황, 넷째 검토의견 등의 순서 중에서 첫째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셋째 의회사무국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7,966만5,000원에 대비 금액은 3,079만원, 비율은 2.1%가 증액된 15억1,045만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예산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의정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079만원이 증액된 9억9,832만원이 계상된 중에 일반운영비 중 인건비인 육아휴직수당이 360만원, 의원공무여행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운전기사 피복비 14만원이며 자산취득비 중 의전용차량이 2,6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액 의회비로써 기정예산 5억1,213만5,0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이후 의회사무국의 인건비인 육아휴직수당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장 의전용차량 대체구입비 등으로 당면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3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의전용차량 이건 지금 있는 차를 대체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예.
김영주위원    이게 2,600만원입니까?
   같은 차종을 구입할려고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구입연도가 '97년도 10월인데 5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규정에 청장님하고 의장님차량은 2000㏄, 부구청장 차는 1800㏄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내구연한이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아까 방금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체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차를 될 수 있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타야 됩니다.
   5년만에 대체한다는 것은 차를 못 씁니까?
   운행하기 힘듭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물론 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5년이 지나니까 차량이 2년전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품구입이 곤란하고 5년 지나면 지금부터 차량유지비가 증가됩니다.
김영대위원    제 차가 지금 10년째입니다.
   10년인데 아무 사고가 없습니다.
   차가 잘 갑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물론 타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김영대위원    5년마다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대외적으로 의장님이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행사도 많이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김영대위원    5년 됐다고 해서 바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차를 운행하기 어렵다든지 하면 몰라도 아직 탈 수 있는데도 바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수성구 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에 보면 5년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고장이 많이 납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니까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주위원    국장님이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차량 10년타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회라는 게 사회에 모범적인 기관인데 5년 되었는데 바꾼다는 게 문제점이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개인적으로는 5년지나도 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관용차량관리규칙에 5년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각종 행사 나갈 때 고장이 자꾸 나고 앞으로 고장이 난다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부품구입도 곤란하고 이럴바에는 새로 해서 새차를 구입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주민의 질타를 안 받을 일이라면 굳이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게 염려가 됩니다.
홍해근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새차를 구입한다면 헌차를 얼마쯤 받고 팔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절차가 5년이 경과되면 불용 결정해서 감정원에 감정평가 의뢰합니다.
   거기에 나온 금액 가지고 인터넷에다가 공매해서 일반 경쟁해서 최고 금액 나온 사람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나올지는 평가하기 전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래도 얼마를 더 보태면 새차를 사겠다는 그것도 어느정도 나와야 되고 또 어떤게 있는가 하면 아까 국장님이 지금부터 고장난다고 하지만 연도수가 5년 지나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볼 때는 그 나머지 타는 차는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익을 발생시켜 주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감정해봐야 알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년 넘었고 단종됐으니까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500만원정도는 안되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새차는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현재 차는 2,600만원입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2,100만원쯤 더 보태야 되네요?
○사무국장 안재영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홍해근위원    우리 의장님을 위해서 차를 사는데는 동감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잘 생각해서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볼 때도 여러 가지 그렇고 잘 판단해서 처리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병태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    차종은 어떤 차종을 구입합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현재 북구에는 금년에 샀습니다.
   2000㏄ 그랜져XG로 샀는데 수성구도 그랜져XG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달성군에는 EF소나타로 바꿨고 각 구 의회에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타구에도 거의 바꿀 계획이고 2개구는 바꾸었습니다.
박재태위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단종이 안되는 차를, 적게 되는 회사들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5년정도 타도 괜찮습니다.
   사실 10년 타면 세금도 적고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차를 5년타고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꾸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바꾸더라도 단종이 덜 되는 차를 구입해서 타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그건 아직 어떤 차를 사겠다든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박재태위원님 말씀대로 단종이 덜 되고 대내적으로 품위도 있고 그런 차종을 선택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박민호
   박재태   김영대   홍해근
   김상수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안재영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5. 2 제1차 예결특위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