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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우열의원 외 5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상호    사무국직원 이상호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우열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장병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호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민호    박민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이 알기 쉽고 함께 할 수 있는 기구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난 제102회 제2차 정례회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의결되어 2002년 12월 30일자로 공포되고 동시행규칙이 2003년 1월 20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된 본 조례중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변경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집행부 조례와의 일체성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 중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우열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박민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에서 넷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숙되어 가는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하여 행정의 능동적인 대처의 일환으로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의 재조정과 기구명칭 변경을 위하여 지난 제102회 정례회시 산업환경과는 지역경제과와 환경청소과로 분과하고 명칭에 있어서는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2002년도 12월 30일자로 공포되고 동법시행규칙이 2003년 1월 20일자로 개정과 동시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집행부와의 일체성 유지 및 효율성을 위하여 본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의 내용 중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바 본 개정안은 관련규정 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박민호
   박재태   김영대   홍해근
   김상수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안재영   

【보고사항】   
O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11 김우열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