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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1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문환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구청장 제출)
1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공작·크로바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일부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소관별 예비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양문환의원, 부위원장에 손중서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임원 개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간담회에서 양문환위원장과 김영주 부위원장의 임원직 사임으로 새로이 위원장에는 석철의원, 부위원장에는 손운익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문환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민호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문환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 조치하고 우리 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을 따로 정하였으며, 또 의원의 국내여비 기준을 의장·부의장의 여비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현지 교통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맞춰 인상 조정케하는 등 우리 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지급금액 범위내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양문환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토지담당 공무원 보강지침에 의거 지적과에 「지가관리담당」을 신설하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과 담당신설과 복지행정과 보육담당 공무원 보강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개정조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심사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고, 그 적용시기를 2006년 1월 1일 부터로 규정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위한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용상황을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과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편의와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하는 것을 7월에 일시 납부토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 감면 조항 신설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법인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작·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 대상 정비계획 사업은 관내 범어동 800-11번지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공작·크로바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연면적 43,393.9㎡, 건폐율 22.08%, 용적률 279.72%로, 세대수 270세대에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재건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첫째, 정비사업지내 재건축 미동의 세대의 불만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 둘째, 재건축에 따른 학교의 학생수용 능력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 및 확인 셋째, 블록(정방형)단위 개발이 되도록 주변지 흡수에 최선 요망 이상 3가지의 개선의견을 제시한 후 그 외 부분은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문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문환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10억6,200만원이 증액된 1,995억3,5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세입부문에서는 특별교부금 수입 10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정활동비 증가분 등 경상예산에 2억1,800만원, 또는 특별교부금 사업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지원비 등 자체 사업예산에 13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당면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부 구 청 장      김인환    
   총 무 국 장      안재영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나효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13 양문환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0건 4.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4. 13 구청장 제출)
         개선 의견 제시후 원안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