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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21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
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8. 의사일정 변경안
9.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5.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구청장 제출)
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8. 의사일정 변경안(의장 제의)
9.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병태의원 외 12인 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 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과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그 심의를 다음 기회로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추가 접수 현황입니다.
   장병태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월 20일 추가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안과 함께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2월 17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은 고산1동의 사월동 일부를 신매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1996년 1월 1일자로 고산1동에서 고산3동이 분동되면서 달구벌 대로를 경계로 하여 법정동 사월동이 행정동 고산1동, 고산3동으로 분할되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고산1동의 사월동을 신매동으로 법정동명을 변경하고 고산1동과 고산3동으로 나누어진 사월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운영동의 동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므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심사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5.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구청장 제출)   
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기회로 유보하고 그 외 4건의 의안은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당초 시조례로 위임했던 사항 전부가 2004년 12월 23일 구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당초 우리 구 조례에 시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 반영·시행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의 근본적인 요인이 이상기후와 그 외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성인바 이에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행정계획 수립·확정 단계부터 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미리 예측분석과 피해 저감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 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예방에 대처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부칙내용의 시행시기를 조례에 맞게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71년도부터 30여 년 이상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호이상의 집단취락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에 따라 작년 7월 주민공람 및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 입안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금년 1월에 지역주민에게 공람 및 의견을   재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번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심사숙고한 안으로 청취 후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먼저 재산의 취득계획에 있어서는 그 매입대상 재산이 우리 구 신청사와 지하회의실 쪽 청사부지 내에 있는 재정경제부 소유재산 2필지로서 구청사 부지내의 재정경제부 소유재산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구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또 재산의 처분계획에 있어서는 매각대상 재산이 노변동 225-1 외 16필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구역내에 편입되어 이미 용도폐지 결정된 구유 잡종재산으로서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 심사보고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고드릴 「2006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금년도는 지난 2003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2007년부터는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인력의 수급과 기구 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인력 증감 및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그리고 상근인력 운용과 민간위탁 계획 등을 연동적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먼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으로 지역의 여건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지하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등으로 범어네거리 주변이 행정·교육·방송·금융과 문화 등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대구의 중추거점 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되고, 행정수요는 금년도 수성문화예술회관 개관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증가 그리고 지방 분권화에 따른 지방이양사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의 기본 방침은 불요불급한 인력증원을 지양하며 상근인력의 합리적인 운영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구를 개편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먼저 연도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 133명이 증가되고 8명이 감축됨으로써 총 125명의 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하며 금년도는 수성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27명과 부동산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각종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력 10명, 그리고 팀제 도입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한 조직진단 T/F 구성 등으로 51명이 증원될 예정이고, 2007년도 보건소 는 건강증진센터 및 세정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과 복지안전망 구축 등 각종 행정업무 증가로 20명이 증원될 계획이고, 2008년에는 수성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35명과 보건지소 운영 및 복지관련 업무증가 등으로 인하여 51명이 증원될 계획이며, 2009년과 2010년은 많은 인력 증원은 없겠습니다만 복지안전망 구축 및 건축전산화 등 행정수요 증가로 11명 정도가 증원될 계획입니다.
   반면에 인력 감원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과 행정혁신관련 업무의 한시인력 8명이 감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현황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력증원으로 인건비가 다소 상승될 예정이지만 2009년부터는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상근인력 운용 계획은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수성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시설 개관으로 청원경찰 8명이증원될 예정인 반면, 2008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 청소행정관련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력 62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과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8.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0일, 장병태의원 외 12인으로부터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본회의 상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31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9.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병태의원 외 12인 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9항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2동 출신의 장병태의원입니다.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가 “SK 리더스 뷰”가 신청한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조건으로 시행사 부담으로 황금로와 중동로간의 황금네거리에 총 연장 600m, 폭 18.7m의 왕복 4차선 규모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계획 중인 황금네거리 동서간 지하차도 건설은 황금로상의 복개하수 BOX 이설 병행으로 차로 확보 및 시공상 애로점이 있고 범어천 하부를 통과함에 따라 횡단구간의 지하 10m 이하로 시굴함으로써 종단경사로 인한 지하차도 구간이 길어져 인근 주변지역의 상권이 악화되고, 또 공기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지하철 3호선 건설 시 황금지하차도의 간섭으로 시공상 애로가 있고 공사금액이 증대되며, 또한 도로굴착공사 등 공사기간동안 현재 8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이 줄어 듬으로써 황금아파트 입주와 맞물려 장기간 교통대란 우려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구시가 획기적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과 자기부상열차의 노선과 공법도 미확정된 상태에서 지하도를 먼저 건설 시 추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므로 지하철 3호선과 자기부상열차의 노선과 건설공법이 먼저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지하차도 건설검토가 순서이므로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계획은 재검토가 타당합니다.
   이에 우리 수성구의회는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여론을 세밀히 조사하여 관계당국에 대안을 제시하고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하차도 건설 인근 지역의원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R(장병태의원 외 12인 발의)R!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추천된      박재태의원, 김상수의원, 장병태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박민호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부 구   청 장    김인환
   총 무   국 장    안재영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의사일정 변경안
    (2. 21 의장 제의)
○의안발의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20 장병태의원 외 12인 발의)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1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2. 1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2.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