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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00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회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난 제129회 임시회시 심의 유보되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제1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12월 22일 어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은 우리 구를 상징하고 구민들의 정서와 문화 등을 반영한 상징물로 구조는 왜가리, 구화는 장미, 구목은 은행나무로 제정하여 우리 구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구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과 주민일체감 조성 및 자긍심 고취로 경쟁력과 발전성을 갖춘 일류 자치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혁신과 복식부기 확산 보급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에 균형발전담당과 총무과에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하고 또, 기획감사실내의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으로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과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혁신과 복식부기 확산보급 등에 따른 담당신설과 행정자치부 지침 통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확보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조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1회용품 관련 규정의 일부사항 조정과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된 안건으로서 2005. 3. 1 제정 시행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관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생계대책은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 내용의 다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조례안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내용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별지서식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3일 집행부에서 재의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재의 요구한 이유를 집행부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만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총무과장 김만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11월 23일 수성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되었으나 개정조례안 제2조의 2, 제2항의 내용 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 근무지내에 4시간 이상 차량을 운행한 출장의 경우 여비를 지급키로 한 부분에 대하여 법제처로부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무지내의 이동은 일상적이고 고유한 업무수행이므로 여비지급을 필요로 하는 출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조례를 통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2005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지시통보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구청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의장 홍해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 토론은 안건을 재의 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의 요구된 안건 즉, 지난 제129회 임시회 시 이미 의결했던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박실경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서서히 다가오는 개 앞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점차 줄어가는 이때 우리 수성구에서 가장 해가 늦게 뜨는 범물동에서 온 박실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거해서 재의하는 이번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 임시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우리 의회소식지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언급할 것은 물론 해당되는 기능직 운전원의 권리를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안이지만 이런 개정안이 올라올 때 집행부서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 다음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관련 사항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사항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 신설할 때는 시와의 관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시에도 정해져 있지 않는 조례를 우리 구에서 먼저 앞서 만들다가 보니까 괘씸죄 적용으로 재의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항을 우리 구청은, 시청은 분명히 행정자치부 산하 조직인데 왜 시에서는 법제처에 질의해서 이렇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회신을 받았는지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상남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회신이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을 관할하는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은 지방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엄연히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마산시, 창원시, 거제시, 진해시, 진주시에는 운전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왜 이렇게 재의를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미리 말씀드린 우리 구청은 시와의 관계가 긴밀해야 된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 구청, 시청은 행정자치부 라인인데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 제도팀에서 회신한 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 구청의 개선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조례 중에서 기능직 운전원이 취업 당시에 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가는 것은 출장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과 운전원 공무원이 같이 출장을 갈 때 운전을 해야 된다는,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출장업무를 더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단속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단속 일반 공무원 1명하고 운전원이 갔을 때 과연 단속지점에 가면 운전원은 운전석에서 앉아 놀지를 않습니다.
   같이 참석해서 그 분위기를 같이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출장을 같이 가는 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러나 재의가 들어왔을 때, 조례의 입법취지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과되어도 곤란하고 안 되어도 곤란합니다.
   우리가 한 것을 고집을 세워서 이대로 관철시킬 경우에는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법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집행을 못하니까 어차피 재의의 건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처리를 해주고 단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사기 진작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의 말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해근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박민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만재 총무과장께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셨고 또 박실경의원께서 연구한 바를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실경의원이 연구하신 내용과 본 의원이 연구한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저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실경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박실경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 본 의원이 공부한 내용 중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29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원안가결된 이 부분은 개정 이후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이유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11월 19일에 나와 있는 법제처의 답변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벌써 법제처의 답변이 먼저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23일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과정을 더 소상히 들여다보면 총무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1월 달에 벌써 공무원 여비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모순점이 드러났습니다.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연구를 해보니까 1월 달에 분명히 이것은 적용할 수 없고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된 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에는 계속 있다가 9월 13일 임시회 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28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 조정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23일에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더 깊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현실로 보면 840여 명 공무원의 출장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되는 실비보상의 차원으로 지급되어 오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박실경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면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행자부에다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지방자치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제나 마산이나 부산 연제구나 사하구, 진해, 김해, 진주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더욱이 마산이나 김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시 출장 공무원에 운전원을 귀속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어떤 논란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온 걸로 추정되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노력 가운데서 모순점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 운전원에 속하는 55명 정도의 공무원이,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구청 조직 체계로 보면 하부조직에 속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등한시 되어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 분들의 복리후생 측면이나 공무원의 실비변상 차원에서라도 좋은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표결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 통과시킨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부, 즉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재의의 건 의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다시 찬성 의결을 하게 되면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개정된 것이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한해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하기 전에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홍해근    한해동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재차 설명드린 본 안건 처리에 따른 표결시 유의사항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 의결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찬성 2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표결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재의요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부 구   청 장    이진훈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5 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11. 16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12. 13 구청장 제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