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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손운익·김종수·박실경·김영주의원)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광수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홍해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회기 중 접수한 의안의 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접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 지난 12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손운익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손운익·김종수·박실경·김영주의원)   

○의장대리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손운익의원, 김종수의원, 박실경의원, 김영주의원 이상 네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과 답변 진행 방법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식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 손운익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수성구, 명품도시 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반이 지나 이번 제130회 정례회를 마치면 한두 번의 임시회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제4대 의회도 역사 속으로 묻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제4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니 어리석음도 많았고 반성해야할 부분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도 마무리하지 못은 일들은 잘 마무리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도 제4대에서는 마지막이 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대덕지와 주택전시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덕지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지 형질변경 허가 및 불법 형질변경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을 하였고 그때마다 답변을 들어보면 합법적으로 잘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만 행정심판청구와 재결에 의하여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지 6년이 넘도록 해결된 것은 없고 불법과 의혹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덕지 형질변경 허가 과정을 살펴보면 범물동 926번지 외 5필지를 3차례의 허가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 행정심판 재결 결과 1999년 7월 9일 면적 7,428㎡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이행단서 조항을 붙여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불법 형질변경이 자행되어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01년 7월 3일 수성경찰서 고발과정 등을 거쳐 2003년 1월 7일 1심에서 민원인이 법정구속까지 되었으나 2003년 3월 25일 항소심에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기간인 2년 동안 이행합의서대로 이행된 것도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금까지 추가 행정조치 및 대책이 없는 것 같아 향후 처리계획,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대한 계획여부 그리고 수로 개설 및 석축 쌓기 공사를 행정대집행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원인도 하루빨리 허가받은 면적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받아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구청에서도 허가이행조건에 따라 공사를 완료시키고 불법 매립된 부분은 원상복구 되도록 조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매립된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허가조건 미이행 조건 중 시급한 수로 개설을 위한 석축 쌓기 공사를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의 토지를 가압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개설 및 석축 쌓기 공사가 시급한 이유를 볼 것 같으면 대덕지에 불법 매립된 토사가 대덕지 하류 범어천 토사유입의 주범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덕지 하류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태풍의 영향으로(복개구간에 토사가 유입되어) 수억 원의 시 예산을 들여 범어천을 준설하였고 두산오거리 하류 미복개 구간에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준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태풍이나 집중 강우 시의 재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덕지의 수로 개설 및 석축이나 옹벽 설치가 시급하니 조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합의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형질변경 허가 시 사용 승낙한 국유지 110평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는지와 2차 형질 변경 시 원상복구를 위하여 부과된 원인자 부담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전시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법제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보면 제1호에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제3호에 ‘3층 이하일 것’이라는 조건 등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그런데 우리 구에 건축된 주택전시관 중에는 철골조에 데코플레이트를 시공하여   콘크리트위를 타일로 마감한 주택전시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3층을 초과하는 주택전시관이 3곳이나 있는데 이렇게 3층을 초과하는 주택전시관을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과세 기간 1년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주택전시관은 존치기간   동안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전시관과 관련된 세무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택전시관의 비과세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취득세 납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공사비용을 평당 260만원을 신고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평당 64만원을 신고한 업체도 있습니다. 신고금액만을 단순히 비교하면 4배의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인이라면 비용을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가표준액 이하로 신고한 업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추정으로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중 장부나 합법을 가장하여 편법으로 취득세 신고 과표는 낮추고 나머지 비용은 공사현장 비용에 산입하여 업체 전체로서는 차이가 없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하이빌전시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주택전시관은 아니고 현장건물인 것 같은데 취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125평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용을 1,430만원으로 신고하여 28만6,000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취득세액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건축물 투시도도 아닌 실제 건축물 125평을 1,530만원에, 다시 말씀드리면 평당 건축비를 11만원으로 신고 납부한 격이 되는데 이는 어느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부과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취득세를 납부한 후 건축물 존치기간 동안 재산세 부과는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이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손운익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손운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덕지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지 형질변경 경위와 준공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지에 대한 개요를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못이 1925년에 달성농조에서 축조를 했고 90년대에 와서 지산·범물 택지개발에 되는 바람에 목리면적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성농조에서는 경북지사로부터 못에 대한 용도폐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에 농조가 소유하고 있던 12필지 3,945평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2필지를 보면 토지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못 둑에도 있고 수심이 16m되는 못 가운데도 있고 흩어져 있는 문제가 있고 형질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민원인은 못 쓰는 땅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농업기반공사는 못 쓰는 땅을 팔았는 결과로 민원이 여태까지 누적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질변경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지는 구에서 매각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불허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재결로 12필지 중에서 5필지는 허가를 하라는 재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필지에 대해서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허가된 대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못 둑에서부터 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과 공익요원, 경찰을 협조를 받아서 몸으로 막고 저지하고 민원인은 거칠게 막무가내로 이것을 완력으로 행사함으로써 힘에 밀려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원상복구토록 두 차례에 걸쳐서 완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민원인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형질변경 공사가 기간이 다 경과되어서 지금은 불법형질변경된 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형질변경 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9일에 형질변경 허가 후에 2000년 초까지 민원인이 허가지역에는 매립을 안 하고 1,000평 정도를 불법으로 성토를 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2003년 3월 12일 민원인과 이행협의서를 공정했습니다.
   내용이 깁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행협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형질변경 허가대상 면적은 민원인의 소유권리면적 13,040㎡ 범위내로 하고 다음에 하천용도폐지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다음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를 교환해야 형질변경이 몰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하고 다음에 하천경계지점에 옹벽을 쌓아서 옹벽공사를 하되 수심이 깊은 지역부터 실시한다, 다음에 비용은 민원인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옹벽공사를 위한 시공업체를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공사이행 보증서를 구에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질변경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행협의서가 된 이후에 민원인이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2003년 9월과 2004년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민원인은 옹벽공사가 적격업체 선정 등에 애로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옹벽공사 이행 기간을 연장 해 달라는 것을 다섯 차례에 거쳐서 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 8일에 민원인이 이행협의서 내용에 따라서 옹벽공사를 하겠다는 옹벽공사 이행보증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민원인이 올해 7월에 건교부에 이 땅을 국가에서 사 달라고 매수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건교부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내려와서 실사까지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올해는 못 사는 것으로,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옹벽공사 이행보증서를 제출한데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수리상의 문제, 걱정하시는 홍수 시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집중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조건부허가, 진입도로 부지 사용허가에 대한 변상금, 민원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서 부과한 변상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5만7,390원인데 이것은 국가가 60%, 구 40% 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원상복구비 61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로개설을 위한 석축 쌓기 공사의 행정대집행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협의서의 내용대로 하천의 용도폐지를 하고 토지교환을 하고 비용문제 이런 것들의 절차를 거쳐서 형질변경 허가가 나야 공사가 되는데 절차상 볼 때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 구청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또 옹벽길이가 400m 정도 되는 문제로 공사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행정대집행에는 이런 문제도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처리는 민원인이 소유한 권리면적 범위내에서 토지 교환 등을 거쳐서 허가를 내서 옹벽을 설치하고 원상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리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으면 개인간의 거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형질변경 허가 원상복구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 검토를 하고 자체적인 당사자간 민원인과의 대화를 하되 민원인의 의지가 없고 조만간 판단을 해서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 문제도 검토를 하고 또 사법적으로도 집행유예가 됐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하게 해서 재고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 발붙이지 못하고 끝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설건축물 허가조건과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전시관은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으로 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22개가 있습니다.
   대개 동대구로변하고 달구벌대로, 시지에 분포되어 있고 1년 이내인 것이 8개, 14개는 1년에서 3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한층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는 3층 이하로만 짓도록 가설건축물이 제한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제한은 없습니다.
   허가조건 기준에 대해서는 좀 깁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접 대지와는 1m 이격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사업계획승인 시의 설계조서대로 하고 마감자재도 동일한 품질로 하도록 하고 다음에 내부를 촬영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옵션의 경우에는 공급가격 표지판을 해서 달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비상탈출을 위한 탈출구를 1개 이상 설치하고 소화기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바닥콘크리트 마감 위에 설치된 철골조 전시관이 가설건축물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건축되든 간에 사용되는 용도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면 말씀하신 그런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 기간 1년 경과 후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의 비과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규모와 존치기간을 기재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존치기간 완료 2개월 전에 안내를 해서 철거하든지 연장하든지 이렇게 안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납부 후의 존치기간 동안의 재산세 부과 여부입니다.
   취득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존치기간보다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현재로 봐서 1년 이상 건축물이 존치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견본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재산세가 10건에 3,655만1,000원, 취득세는 12건에 3억4,2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전시관별로 취득세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시관별로 자재나 실내 인테리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장부가액으로 신고화 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하이빌 현장건물 취득세 신고 납부 금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하이빌의 가설건축물은 견본주택과 현장인부 숙소현장 건물 2가지인데 현장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 납부 금액이 평당 11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보통 건물 과표에 대비하면 10분의 1 정도인데 부과 액수는 28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컨테이너를 이동해서 재사용했기 때문에 운반비 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과표가 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금액대로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견본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2,113만2,000원을 부과했고 재산세도 334만9,000원을 부과를 별도로 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에 대해서는 법인이 결산이 종료되게 되면 시청과 구청에서 법인에 대해서 실사를 다 하게 됩니다.
   이런 가설건축물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신고 누락이 되었다든지 가소 신고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다해서 법인이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설건축물 관리,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운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대리 김광수    그럼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부구청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질문 중에 한두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 중에 국유지 101평 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업체를 선정하여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행보증서가 들어오면 준공을 이행해 줄 것인지,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준공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손운익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국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안 낸 것으로, 납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행보증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가게 되면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가 완벽하게 허가난 조건대로 되었을 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운익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찬 바람이 쌩쌩 몰아치는 엄동설한을 맞이하여 꽁꽁 얼어붙은 경제 여건 속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의 온정의 손길은 언제나 펴질지 본 의원은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파동 김종수의원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이즈음,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실질적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사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45만 구민의 주춧돌이요, 지팡이이신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세월은 빠릅니다. 잘못된 구정을 바로잡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위하여 잘 쓰여지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극대화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등원한 지가 어언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 아니면 구민을 위한 정책 대안은 얼마나 제시하였는가, 정말 소신 있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였는가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우리 구청은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들이,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의 난맥상 등을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들이 얼마나 반영되고 시행되었는가도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스스로 자문해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우리 수성구에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31개소나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수성구 23개동에서 오로지 파동만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파동만은 배제를 시키는지, 파동에 체육시설이 있다면 송원맨션 옆 고수부지 둔치에 철봉하고 평행봉하고 딱 3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매미 때 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해 놓았는데 노후되어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수려한 산수, 맑은 공기를 찾아 안착한 파동 주민의 제1호 요구사항이 미개발된 파동 지역의 신천둔치를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건설되는 것이라는 것은 1만7,500명 파동 주민의 한결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올초 청장님 동 방문 시 주민들의 건의사항 1호가 청장님께서 신천둔치는 신천범람 시에 시설물 유실을 감안하여 영구적으로 체육시설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꼭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용두골 입구에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검토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파동 1만7,500명 주민들은 한결같이 부푼 가슴을 안고 오늘날까지 1년이다 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기다린 바 1년이 다 되어 가도 아직까지 캄캄 무소식입니다.
   부구청장님! 파동은 수성 구민이 아니고 맨 다리위의 파동인지, 파동을 냉대하고 소외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파동 주민들은 타 동네 주민들보다 세금을 내지 않는지, 수성구에 31개소나 체육시설이 있는데 왜 파동만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하나 만들어주지 않는지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청장님이 용두골 입구에 채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 조건이 신천좌안도로 4차선 고가도로 설계가 나오고 난 뒤에 설계를 보고 난 뒤에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간 신천좌안도로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천좌안도로 확장과 더불어 대구시 4차순환선 도로개설과 용두골 체육시설 설치문제는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간단히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서해지역의 폭설피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절기 재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김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종수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김종수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31개소나 있는데 파동만 체육시설이 없다, 파동만 제외하고 배제하고 냉대하고 소외한다는 표현을 섰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동지역은 지리적 여건이 타 지역과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다. 고수부지를 활용하려고 해도 신천 상류는 하폭이 굉장히 좁고 유수 흐름이 빠르고 또 홍수도 여러 번 있어서 해 놓은 시설도 여러 번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현재 시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법이산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앞산공원이 있고 이런 자연부락에서 출발하는 동네가 되어서 그런 여건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시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상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동에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용두골에 가면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입구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570㎡로 간이운동시설로 배드민턴장이 3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천후로 쓸 수 있는 것이 2개 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기구도 6종에 12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대시설로 의자도 있고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올해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는 3회에 걸쳐서 223만6,000원을 투입해서 진입로 등의 전기시설을 보수했고 편의시설 의자 24개 도색하고 전기안전 부적격 시설을 보수하고 이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도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파고라, 용두골 입구입니다. 파고라와 의자 등 편의시설, 다음에 체력단련기구 3점이 용두골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파동은 아닙니다만 파동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수성못 체육시설 내에 배드민턴장 3면, 체력단련기구 32점이 설치되어 있고 또 상동 화성양로원 옆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불편합니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 방문 시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두골 소하천 부분 체육시설 설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두골 입구 소하천 부분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물·상인간 4차 순환도로 진입로가 이 순환도로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두골 입구가 상동교에서 가창교까지 가는 30m, 현재는 좌안도로가 물에 잠기도록 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가로 해서 30m 도로가 더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환도로와 그 도로가 십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입도로 부지로 해서 교통광장 정도로 크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묘포장, 시에서 관리하는 그 부지와 또 용두골 입구에 소하천 옆에 부지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민자유치로 하는 단계로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파고라, 평의자, 공중전화부스 등 편의시설로 대체를 하고 또 기회가 있습니다.   
   파동은 아주 좋은 공원, 순환도로가 된다면 체육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4차 순환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마을이 많이 있는 서쪽으로 하부공간에 54m되는 친환경 테마공원이 조성됩니다.
   고가하단에. 그렇게 되면 연호게이트볼장처럼 체육시설을 충분하게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파동에 대해서 전혀 우리 구청에서 등한시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의를 다해서 파동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대리 김광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파동에도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파동에는 용두골에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사방팔방 거미줄 같이 있는데 등산인들이 잠깐 쉬어가는 의자가 몇 군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쉬어가는 곳이지 체육시설이 아니고 또 철봉 등 몇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가면 철봉의 높이와 잡초의 높이가 비슷합니다.
   거기에 누가 가서 운동을 합니까. 의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형식만 운동기구가 있다고 해서 체육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신천둔치에 재해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어책을 해 놓고 거기에서나마 조그마하게 체육시설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인데 부구청장님은 자꾸 비켜 가시려고 하는데 눈으로 확 드러나는 것을 비켜 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파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생각과 빗나가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입담이 없어서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바람은 신천둔치에 재해로부터 피해갈 수 있을 만큼 방어책을 해놓고 거기에서나마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을 하나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용두골의 배드민턴장은 사설 배드민턴장으로서 바람만 조금 불어도 운동을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용두골에 체육시설을 하지 못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면 신천둔치에라도 조그마하게 체육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파동주민의 전체적인 뜻이고 본 의원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종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골에 있는 시설은 저도 등산할 때 가서 가끔 이용을 합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3면에 전천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면은 바람이 불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체력단련기구 6종에 12점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또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번이나 보수를 해서 도색도 하고 전기도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풀이 우겨졌다고 하는데 다시 가서 보고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한 내용 중에 용두골 입구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림 설명)
   이쪽이 가창교이고 이쪽이 상동교입니다. 이렇게 순환도로가 가는데 30m 도로가 교차하도록 신천좌안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광장처럼 진입도로가 이만큼 넓이로 설치되게 되어 있고 지금 얘기한 곳이 이곳입니다. 완전히 한 중앙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설계 확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고 차후에는 마을 쪽으로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충분히 설치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수부지에 왜 설치를 하지 않느냐, 재해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지역은 집중호우 시에 일시에 유입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속도 대단히 빠릅니다. 하폭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과거 ’98년에 상류에 설치되어 있던 게이트볼장이 유실된 적이 있고 그것을 이서공원 아래로 옮겨서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2003년에 매미가 와서 5년 만에 또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회에 걸쳐서 이것을 설치했다가 유실되고 해서 현재는 화성양로원 옆에 시유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게이트볼장이 전체적으로 봐도 동네마다 있지 않습니다.
   파동에서 충분히 노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하나 조성하는데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렇게 몇 년마다 했다가 부서졌다가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하천관리, 홍수 시에 안전관리 그것과 주민들의 편의 그것을 서로 상호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맞느냐, 예산효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신천 상류에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수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광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실경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민선자치구 출범 이후 여러 기관의 다면평가에 항상 우리 수성구청은 우수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김규택 구청장님과 묵묵히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범물동 출신 박실경의원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통신연구원에서 10초만에 영화 한 편을 보낼 수 있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이진훈 부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상 도로 구획된 곳에 편입지주가 기부채납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우선 도로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재원부족과 우선순위가 낮은 도로가 이런 편입지주의 도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적은 재원에서 많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구청 시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도로 도시계획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드는 곳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지역, 구간이 작은 곳, 예산이 적게 드는 곳 이런 곳은 항상 우리 구청 전체의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항상 구석에서 쓰레기가 모이는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작은 도로 이런 곳에 혹시 도시계획상 편입된 지주들이 나는 내 땅을 무상으로 내놓겠다 이런 의사가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수합해서 우선 도로개설의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부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합리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금액을 상한가를 정한다든지 구간거리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앞서가는 우리 구청으로서 홍보와 권유로 획기적인 도로개설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규모는 작지만 엄청스레 강대국이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블란서에서는 삼성휴대폰이 매출액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조선 수주가 일본보다 2.3배로 높게 수주를 받아서 연속 3년간 1위를 했다는 뉴스가 영국 유명기관의 발표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강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국으로 갈 때 우리가 놓치면 안되는 것이 사회보장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범물동 용지아파트에 열병합 발전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2006년도에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 의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시에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잠시 보면 지산5단지 ’91년 10월에 준공이 되었고, 범물 용지 ’92년 8월, 상인 비둘기 ’93년 12월 이래서 도시개발공사 자체계획을 보면 15년 단위당 배관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연구된 것이 열병합 발전시스템입니다.
   이 열병합 발전시스템의 구성과 효율을 잠시 보면 전기는 한전의 최소수준량을 유지하면서 한전전력계통과 병렬운전을 하고 냉·난방은 발전폐열을 이용하며 부족열량에 대해서는 보조보일러와 흡수식 냉동기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이용하는 종합에너지시스템으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은 가스발전기를 구동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동시에 대기가스와 냉각수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아파트의 난방과 급탕의 열원으로 이용하는 에너지를 극대화시킨 고효율 에너지 전략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자부에서 지역에너지 지원사업인 저소득층 고효율기기 보급의 시설 보조금으로 2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자가전력 생산으로 한전전력요금이 감소되고 영세입주민 관리비가 절감이 됩니다.
   지금 용역에서 계산해 놓은 걸 보면 약 30%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서 저소득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24시간 연속 난방공급을 할 수 있다. 대기환경개선으로 그린시티 조성 시책에 부응한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이 연도별로 보면 준공년도에 의하면 지산5단지가 내년도이고 범물용지가 1년 밀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지아파트가 보일러용 등유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연료비가 10억 들어갑니다.
   놀라운 수치이고 지금 지산5단지 같은 경우에는 3년간 데이터를 보면 약 2억9,000만원 내지 3억 정도, 거기는 벙커C유를 뗄 수 있는 권리는 18평 이하의 임대주택으로서 1년에 100만리터 이하 쓸 때에 벙커C유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물동 같은 경우나 상인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용 등유를 뗌으로 인해서 연료비를 1년에 10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주민한테 가르면 관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을 우리 구청에서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찾아다니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어떤지를 묻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부구청장님한테 드렸는데 하나는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모색해야 될 우리 구의 문제고, 하나는 열심히 시와 도시개발공사에 뛰어다니면서 범물용지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를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술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실경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먼저 박실경의원께서 첫 번째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지주들이 무상 기부채납할 때 우선 도로를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건설적인 의견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률로 볼 때 78.2% 정도 돼서 상당수준으로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걸 나누어서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는 20m이상 그러면 75.39%,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0m이상 구도는 84.25% 시도보다는 훨씬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8.2%를 개설했습니다.
   미개설된 도로가 75㎞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가 개설해야 되는 도로가 33㎞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게 42㎞가 되고 이를 앞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건 빼고 구청에서 해야 될 181개 노선에 42㎞를 다하려고 하면 총사업비가 1,38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418억원, 보상비가 970억원 해서 70%정도가 보상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비의 비중은 더욱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더 높아지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보상비에 대한 해결은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미개설한 도로의 전체적인 방향은, 전체적인 정책은 가용재원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수혜도를 같이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계획입니다.
   여기에 매년 심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5억원을 투입했고 그래서 작년, 올해 2.4㎞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입지주들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에 구의 예산이 상당부분 절약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을 때 또 의원님께서도 어떤 대상지역을 찍어서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주민수혜도를 감안하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토록 해서 조기에 도로가 개설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수혜정도, 또 금액, 기부하는 금액을 어떻게 해서 반영할 것이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범물용지아파트 열병합발전시스템 전환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극 노력해서 내년에는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물지역에는 용지아파트가 있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그런 동입니다만 이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사회보장 차원에서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더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또 함께 커가는 소외감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본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동부교육청의 회의도 이런 차원에서 범물지역의 초등학교 두 군데하고 중학교 두 군데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해서 올해 예산만 11억원을 투입해서 그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어울려서 더욱 잘 커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도 그런 차원에서 복지대책의 다양화 측면에서 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나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맞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도 증진하면서 환경도 개선하는 크게 보면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예산측면에서도 이게 이왕 교체를 할 시기에 교체를 하는데 이것으로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29억원 돈 중에서 20억원은 국비로, 70%는 국비로 확보할 수 있고, 또 15% 4억원은 시비로 되고, 또 도개공에서 15% 4억원 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추가적인 부담은 없고 해놨을 때 30% 주거관리비 부담도 줄이고 환경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은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시 전체로 볼 때는 남구 이천동에 상아맨션이 올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범물용지아파트에 시작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 3월에 시스템전환 사업계획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했고 대구시와 도개공이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9월에 사업승인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났습니다.
   11월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사업타당성 조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내년 2월에 조사용역 결과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에너지가 덜 쓰이는 하절기에 5월에서 10월 사이에 이걸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이게 완료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각 시라든가 도개공,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적극 협조해서 조기에 이것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서민주택의 거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다음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실경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5만 수성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김규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성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성구의회에 등원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7번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중 시정이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구정에 꼭 반영이 되어 구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시국장님께 관내 이면도로의 견인구역 확대실시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성구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행구역 지역은 대구여고 서편 도로 외 49개 도로에 설치되었고, 면수는 51면이며, 단속건수는 195건으로 이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 실적으로 3년간에 걸친 행정업무 추진상 너무나 미미한 실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옛말에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가지 사업을 시작하면 결과를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을 관리 감독하고 수성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관서에서 겨우 3년에 걸친 소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기점으로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간의 교행구역 설치운영에 대한 애로점을 보완하여 위민행정을 실시하라는 뜻에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도시국장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밝힌 자료 외에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교행구역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상에 양면주차로 인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운 상태가 발생하여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행구역 설치에 대한 취지는 매우 훌륭한 행정의 발상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 운영을 또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으나 관할 관서에서는 2003년 이후부터 교행운영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시민 스스로가 잘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여 만든 제도를 쉽게 포기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상 애로점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을 해서라도 완벽한 의지력을 갖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 강력한 추진을 바랍니다.
   주민들의 인식과 담당부서의 홍보부족으로 교행구역 운영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밝힌 내용 외에 교행구역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이면도로에 교행구역을 확대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 관내에 이면도로 수가 적게는 수백에서 천여 개가 넘는다고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국장님께서는 2001년부터 좋은 제도를 도입하여 3년간 49개소의 이면도로에 교행구역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저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문제점만 부각시키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면도로를 지나다 보면 8m 소로에 양면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그 가운데로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여유밖에 없는 도로에서 양쪽 입구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진입한 차량운전자들이 서로 교행을 하지 못하여 옥신각신 시비 끝에 결국에는 폭언과 난동이 벌어지는 장면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면도로의 길이가 짧으면 어느 쪽이든 한 쪽이 후진을 하면 쉽사리 해결이 되지만 이면도로의 길이가 70 ~ 80m 되는 소로의 한 가운데서 시비를 벌이는 경우 사태가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주차선을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8m 소로의 어는 한 쪽에는 주차선을 설치하여 그런대로 소통이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소로에 양쪽 주차선을 설치하여 양쪽 주차한 후 더욱더 교통혼잡과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낮에는 서로가 불편하더라도 후진하여 교행하지만 밤이면 더욱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외면할 것인지, 교행구역 설치를 확대설치 운영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교행구역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늘여서라도 시민들 스스로가 교행구역에 대한 의식개혁을 하여 주차를 삼가도록 행정적인 홍보와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강력한 실행을 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의 기대를 가지는 것은 타당치 않기에 다시 한번 도시국장님께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성구 관내 길이가 긴 이면도로만이라도 교행구역을 확대 설치하여 선진교통의 요람이 되고 소로에서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도록 모범도시행정의 수성구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대의 흐름이 신속을 요하는 현실에 남의 집에 세를 살아도 자가용 2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그대로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주차시비가 일어나고 주차전쟁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집 앞에 남의 차 주차입니다.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기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자기 집 앞에 이웃 사람이 주차를 하였다고 시비를 벌여 욕설이 오가고 급기야는 폭력으로 확대되어 종국에 가서는 살인의 참극이 벌어지는 주차시비가 여러 건 있었기에 본 의원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물론 자기 집 대문 앞이라 할지라도 일단 행정관서에서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도로로 사용이 되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잠시 주차는 그런 일이 적겠지만 장시간 주차시에 대문을 통하여 물건을 나르거나 출입을 할 시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기 일쑤이죠.
   그런데 전화번호라도 표시된 차량은 전화로 통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면 문제되지 않지만 전화번호 표시도 하지 않은 얌체 운전자들로 인한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시비를 없애고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한 구정질문이 2003년도에 동료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미온적이어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구와 중구청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관망만 하고 있을지 앞으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45만 수성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을 구정에 반영하여 보다 밝은 주민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영주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김영주의원님께서 이면도로 교행구역 확대실시,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면도로 교행구역 실시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행구역은 주차단속 구간이 아니거나 단속구간이라도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주택과 이면도로의 차량교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폭 6m, 12m 도로에 주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이면도로 27개 노선을 선정해서 총 50개소에 51면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의 비협조로 교행구역 내에 빈 공간만 있으면 바로 주차를 해 버리는 문제점 때문에 주차하는 차량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교행이 어려워져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주차단속구간이 아닌 도로에 설치된 교행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견인 등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행구역 내에 주차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또 순찰을 통해서 교행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이 발견되면 차적조회 등 운전자를 연락해서 차량을 이동조치해서 교통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관내 이면도로에 대해서 교행구역을 확대실시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월에 지방경찰청에서 교행구역 설치가 도로교통법 제63조에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신규 설치시에는 반드시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후 시행토록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확대실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대로 이면도로에서 발생되는 차량교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행구역을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청과 협조해서 확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행구역 설치 이후에 수성소식지, 구청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회의자료 등을 활용한 교행구역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현수막, 안내입간판 설치와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순찰을 강화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차량교행구역 내에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불편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이면도로에 표시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의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부터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중구에 3개 지역, 남구에 1개 지역, 북구에 1개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데 구청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주차구획 부족에 따른 배정자와 미배정자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대상지역을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면을 배정받은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하지 못한 부정주차 차량의 처리를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단속, 견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방통행 실시에 따른 민원도 있습니다. 또 주차요금 징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대구시 타 구에 비해서 현재 도로여건이 양호해서 주차공간 확보에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당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이 필요하거나 또 제도시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고려할 때 이런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통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본제도 시행에 동의할 경우 시범실시해 보고 확대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대비해서 주차실태조사, 주차구획선 및 주차금지선 정비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다세대 건축시에나 이럴 때는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소규모 동네주차장의 지속적인 조성,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김영주의원 구정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광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부 구   청 장    이진훈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4인)   
   - 손운익 김종수 박실경 김영주의원
○의안제의    
   휴회의 건(12. 21 의장 제의)
       12. 22 (1일간)